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98회 제8건설위원회2005-12-12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백균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상위법령의 개·폐로 부적정한 조례내용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둘째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정비하고자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정비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동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서 보상을 했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내고 있는 세제,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보상금 지급조례가 개정조례되는 과정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보상을 해준다, 주요골자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과거에 과세표기준액으로서 보상을 받을 때와 시가표준액으로서 보상을 받을 때와 그 차이점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인 감정평가,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원에서 산출평균액을 내기 때문에 상당한 현실가에 적합하게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2개소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 시가하고 비슷한 90% 수준의 시가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지요. 과세표기준액에 의한 감정평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개 공인 감정평가사에서 이제는 시가표준으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용어상만 변경되었지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차이가 별로 없다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용어가 변경되었고, 과세표기준액 방법은 똑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방법이 똑같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상위법이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과세표기준액과 시가표준액, 시가라는 것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세표기준액을 현 시가로서 여태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하셔야지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와 과세표기준과는 그 차이가 월등하게 나고 무허가건물에 관한 공공용지의 토지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인데 지금 답변에 과세표기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똑같다, 단지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상위법도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해당되는 공공용지에 수합되는 토지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과세표기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같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세표기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많은데 지금까지 보상을 실제 평가하는 것은 과세표기준액일 때도 2개소에서 감정평가를 했고 지금 시가표준액도 방법은 같은데 약간 가격은 시가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그동안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과세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그 지역의 현 시가 표준액을 참고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해서 과세표 기준을 벗어나서 어차피 현 시가에 거래되는 금액으로 보상부분도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로 본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시가표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 지역의 토지수용자의 얘기만 듣고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감정평가사가 여기 저기 부동산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시가표준을 정할텐데 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시가표준 산출기준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지방세법을 한번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방세법에서 그 전에 쓰이던 용어인 과세표기준액이 없어지고 그 대신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이 쓰이고 난 뒤로 과세표기준액이라는 말은 없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통일해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정하는 것도 옛날의 과세표기준액 정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매년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과세표기준액이라는 용어 자체만 시가표준액으로 변경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앞으로 공공용지 토지수용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할 때 어느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느냐, 과거에는 지방세를 납부하던 과세표기준액을 정해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이 됐었는데 지금 바뀌고 있는 조례개정에서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감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감정하는 것은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 것은, 그 전에는 과세표기준액이었고 지금은 시가표준액이니까 그것을 참고는 할지언정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구속되어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땅이 자기가 봐서 시가표준액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더 높게 평가하고 시가표준액보다 적어야 되겠다 하면 적게 평가하고 그것은 감정평가사의 공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과세표기준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시가표준액과 많이 비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바뀐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과세표기준액과 시가표준액이 용어 자체만 바뀐 것이라는 답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과세표기준액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모든 세금을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과세 자체를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 이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세표 자체를 현실화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옛날보다는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가기준으로 해서 과세표를 작성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하는 부분에도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보상가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상도 마찬가지이고 세금,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토지수용자들에게 상향되는 것이 보상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세제도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작성해서 부과한다 그런 뜻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현 시가라는 말과 시가표준액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거래되는 현 시가는 아니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매년 감정평가사와 관련부서에서 매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시가표준액이고 현 시가라는 말과 바로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답변은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재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 시가표준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납부하던 지방세 과세표기준액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됐는데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표현하는 것은 또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제세공과금, 이행강제부과금 등등이 오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전의 과세표기준액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그 대신 생긴 용어가 시가표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표기준액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된 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과거에 과세표기준액에 의해서 모든 감정평가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가표준액으로 하다보니까 이행강제부과금도 인상이 되고 모든 세금도 인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글자 그대로 현 시가를 반영한 것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답변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현 시가 표준액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어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용어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준액을 정할 때 옛날보다는 현재 시가에 근접하는 표준액이 산정됐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시가표준액이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실제 거래되는 현 시가는 아니고 그것이 전반적인 기준은 되는데, 그 현 시가는 개개인이 서로간의 흥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과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좀 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답변이 기대되고, 정리해 보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표준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세표기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만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시가표준액으로 되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토지가에 근접되기 때문에 모든 이행강제부과금이나 제세공과금이 인상된다 라고 했으면 지금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시가표준액은 과세표기준액의 용어만 바뀐 것이라면 더 인상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더 인상된다고 답변하시면서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되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기준액을 모든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시가에 근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가표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기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만 바뀌는 것이고 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사실상 과세표기준액보다 시가표준액으로 보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현실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과세표기준액이라는 말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세표기준액으로 할 때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왔단 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많이 겪어서 아는데, 과거에 보상기준을 보면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 그것이 과세표기준입니다. 그 과세표기준액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2개사가 감정을 한 금액을 우리구에서는 산술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평가사가 과세표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함과 동시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참고로 했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과세표기준액보다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시가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기준액으로 여태까지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강북구 공공용지나 시유지를 불하할 때 전부 과세표기준액에 의해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전부 안 맞아요. 단지 용어만 바뀌어서 그렇다면 무허가건물 토지수용자들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도 특별하게 많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냥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말이 자꾸 엇갈린다니까요.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실화시킨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고 용어만 바뀌기 때문에 옛날과 제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과에서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옛날에는 과세표기준액을 만들 때 현실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별로 안 나게 시가표준액을 정한다 그 뜻입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과세표기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만 바뀌고 감정평가사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수용자들한테 "옛날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 시가와 근접해서 보상가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잘라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내려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을 바꿔야 할 까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세표기준액이라는 말이 지방세법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용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무허가건물 정비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에다가 없어진 용어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생긴 시가표준액으로 대신 개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과세표기준액으로 감정하던 보상기준과 앞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감정평가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라니까 자꾸 횡설수설 답변을 해서 조례를 과연 개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세표기준액과 시가표준액이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은 변동사항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시가표준액하면 현 시가하고 그냥 시가표준액하고는 용어가 틀리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현 시가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이고 시가표준액하면 용어만 바뀌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가표준액은 매년 한번씩 우리 구청에서 정해 놓는 표준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잘 하셨는데 뒤에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과세표기준액과 시가표준액이 똑같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과세표기준액이나 시가표준액이나 매년 다르기 때문에 많아진다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듣기에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국장님이 마무리를 한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 중간에 있었어요. 과세표기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이름만 바뀐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다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중복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토지수용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상향조정해서 보상해 준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 바뀐 것을 오늘 조례안에 상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과세표기준액에 의해서 했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그 뜻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과세표기준액은 지금까지 재산세 과세를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한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면서 상향조정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상하는 절차라든가, 지금 까지는 과세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시가표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강제수용되는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질 수 있다, 수용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면에 시가표준액으로 모든 과세기준을 한다면 재산세가 같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평소에 과세하던 기준이 시가표준액으로 상향조정된 것인지, 그것은 세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자꾸 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세표기준액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고 시가표준액도 올라가는 것인데 저희는 과세표기준액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뜻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표기준액이라는 용어를 쓸 당시에는 매년 기준액을 정할 때 현 시가 반영을 많이 안하고 좀 적었던 것이,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로 바뀌는 즈음부터 그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당히 올려놓고서, 그것으로 과세표기준액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현실에 맞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기준액 자체가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현실가와 비슷한 수준 아니면 80∼90% 수준이 됐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쓴다고 해서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매년 표준액을 정할 때 현 시가에 가깝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을 맞춰서 세금도 부과하고 보상도 하다보니까 보상금액도 올라가는 면이 있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세무과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허종엽위원

보상비를 올려준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 받고 있는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묻는 것이고, 지금 평가기준을 구청에서 매년 어떻게 잡습니까? 취득했을 때 거래가를 신고에 의해서 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평가기준에 준해서 기준을 잡을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재무국에서 하는 일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의 지가변동이나 건물가격의 변동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기준액을 매년 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세표기준액이나 시가표준액 이것은 용어만 바뀌지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가령 작년에 100원이었으면 올해는 101원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면 공시지가가 해마다 인상되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과세표기준액이나 시가표준액 용어만 바뀌지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보다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10-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수준높은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정비예정구역중 1단계로 2004년 6월 30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이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중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도면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기반시설을 말씀드리면 도로 동측과 서측에 10m도로를 확보하고 남측에 녹지를 확보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측에 광장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로의 내용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소로들을 폐지하고 변경되는 10m도로 또 8m도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780㎡ 정도 되고 광장이 23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 131동이 철거되고 여기에 건축시설 계획으로써 용적률 220%, 높이 15층의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70세대, 분양아파트 319세대로 389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 2월쯤에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결정되면 결정고시를 3월 정도에 하고 4월 정도에 조합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세분화에서 1종이 몇 층까지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은 4층 이하입니다.

윤영석위원

2종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종은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가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2종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은데 어떤 경우에 7층과 12층이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당시에 2종 12층은 주변에 약간 높은 건물, 그러니까 7, 8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다소 많이 있는 데는 12층으로 하고 3, 4층 정도로 낮은 건물들이 있는 데는 2종 7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단적인 개발을 할 때 도시기반시설로 도로나 공원을 갖추었을 때는 종세분화를 상향시켜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당시에 종세분화를 2종, 7층 하는 데도 있고 2종 12층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7층과 12층의 차이는 굉장히 많을텐데 지금 산밑을 보면 거의 1종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산밑 주변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종도 이런 식으로 2종이고 주변건물이 7, 8층이 있다고 하면 12층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1종이 4층 이하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1종도 4층 이하로 주변건물이 7, 8층이 되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1종에서 올라갈 수 있는 층은 몇 층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세분화를 해놓고 개발을 시작해서 종세분화를 완화해 준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완화를 해줄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종이면 2종, 7층까지 한단계 정도는 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종세분화를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구조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으면 뉴타운지구에 해당되는 데는 별도 특별법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신문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종세분화가 되고 나서 우리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엄청나게 저항이 심할텐데 바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오동근린공원 밑에도 보면 현대, 금호 같은 경우 거의 15층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그 주변에 한다고 하면 4층밖에 못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주민의 저항이 우리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을텐데, 그렇다면 토지 이용 이런 부분에서도 적게 올라가는 것이 안 좋을텐데 바뀔 확률은 없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원 주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원 주변을 처음 개발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사례를 보고 우리구도 완화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종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 종세분화 1종, 2종을 해야 한다는 할당된 면적이 있었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없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공원 주변은 1종으로 하고 또 최고고도지구에 묶여있는 곳도 1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규제되어 있는 것하고 추가로 공원주변하고 이것만 높이 규제를 많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그러면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구하고 다릅니다마는 도봉구의 초안산이나 그런 데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초안산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석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10구역 몇 구역 해서 미아지역만 다루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역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절차의 하나로써 당해 자치구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백균 부위원장,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영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역을 정정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시면 이 의견을 구역지정의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결정권자한테.

윤영석위원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제출해서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서울특별시는 종구분 세분화를 수립해서 6월 30일날 전 25개구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에 종구분 세분화를 함에 있어서 기준 자체는 공원이나 또한 푹 파묻혀 있는 구릉지 등등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1종으로 지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로부터 강북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러 온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1종으로 종세분화 구분을 하기 이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종구분 세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답변에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단계를 1단계 상향조정시킬 수 있다"라는 답변을 언론적으로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동료위원의 답변에 "종구분 세분화를 완화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16개 구역에 대한 재건축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안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서울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 지금 용적률 1종 지역에 170%는 20%를 상향시켜서 기본계획을 입안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20%를 상향시켜서 층고는 7층, 5층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기본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강북구의회 의견으로 재건축 구역으로 정해 달라고 올린 중에서 반영된 것은 몇 군데 안 되고 이것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조사해서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는 부분도 들어가고 공원 주변도 들어가고 해서 서울시에서 대상구역으로 지금 지정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 구역이 우리가 요청한 구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상구역이 용적률도 적고 또 층수도 5층이나 7층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 공람이 된 지역입니다. 저도 생각할 때 그런 정도의 용적률이나 높이로는 주민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정비법이 통합되어서 한 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도 종구분 세분화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층고 완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 법적으로는 현재 대로변에 한해서 1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부 도로는 2종일 경우에 7층을 짓도록 현행법상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 입장은 15층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 계류중인 2종 구역에 대한 높이 완화 관계가 서울시에서 의회로 올릴 때는 높이 완화를 15층까지로 했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평균 층수를 15층이 아니라 더 높여서 20층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건설교통부측에서는 너무 완화시켜 주면 부동산 투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완화하지 말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20층까지는 너무 높다, 원래대로 15층 정도까지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에 이미 15층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구분 세분화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사례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미 우리 강북구 현실이나 서울시 현실을 바라볼 때 조망권은 이미 다 상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현실을 보더라도 SK, 벽산 이런 부분들의 층고가 몇 층입니까? 그런데 굳이 10-1지역의 사업내용에 보면 15층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17층, 20층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가 금번 12월 12일날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층으로 만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서울시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의를 요구했을 때 서울시의회 2/3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게 되면 20층까지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재의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17층까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17층 정도가 된다면 사업성은 전부 어느 사업장이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이 1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됐으면 하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 의견청취안 들어온 지역의 자료를 보면 접도율이 법정 100%에서 산출근거가 29.77%가 나와 있는데 이 접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택이 해당되는 필지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이야기하는데 그 도로폭이 4m 이상 도로에 접하는 호수가 39호이고.

유군성위원

구역내 전체 호수는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호수가 131호이기 때문에 39호÷131호×100 이렇게 한 것이 29.77로 접도율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까지 되어야만 접도율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30% 이하가 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본 배치도를 보면 전면부 출입구가 현재 12m도로에 정문이 있는데 정문부가 어디입니까? 쏙 들어간 데 거기가 12m도로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도 북쪽 가운데에 후문부 출입구가 있는데 그 후문부 출입구가 8m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동쪽하고 서쪽이 지금 10m씩입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후면부만 8m인데 그 부분도 같이 10m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긴 안목으로 볼 때 북쪽 후문 출입구도 동쪽, 서쪽과 같이 10m가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의 형상에서 이쪽 폭이 좁기 때문에 2m를 더 내놓는다면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부득이한 경우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좌우간 용적률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이 8m도로는 이쪽 10구역에서 내놓은 도로입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부담을 시키면 이쪽 대지폭이 줄어들어서 건물배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북쪽의 10구역은 지금 완료가 된 지역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내년 6월쯤 입주될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곳이 10-1구역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미아동 6번지, 7번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해져서 주택과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번지, 7번지는 10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 번호를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본계획을 할 때의 일련번호와 우리가 지금까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구역번호를 붙이는 것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현재 기본계획대로 번호를 붙이면 중복되는 번호도 있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기본계획 번호를 따지지 않고 별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개발로서는 몇 구역 번호까지 나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번부터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빠지는 번호도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서는 10구역이 현재 제일 높은 번호인데 구역번호는 재개발 추진하는 측에서 지금까지 했던 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구역번호를 선정해 오면 우리는 그에 승인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업방식 변경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딱 10번으로 찍혀 나오던데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재개발 기본계획 번호인데 기본계획 번호 그 자체가 기존에 했던 사업구역 번호와 중복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혼동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아5동만 해도 10구역, 10-1구역, 미아4동에 10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4동은 재개발할 때 별도의 구역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별도의 번호를 주택과에서 만들어 줍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역번호는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붙여줍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추진위 구성과 추진위에서 재개발함에 있어서 운영규정을 건교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추진위에서 만든 운영규정을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 운영규정도 같이 제출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진위 구성을 아직 못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운영규정은 별도로 먼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별도로 승인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진위를 구성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이 되어야만 법정기구로 되는데 그때 운영규정까지 같이 승인을 맡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제출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진위가 아직 승인이 안된 곳의 운영규정은 합법적으로 승인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건교부 상위법에 준하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유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승인된 운영규정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발의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몇 년씩 걸리고 그동안에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그 막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기 전 단계는 우리 구청에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도 판공비를 쓰고 있고, 총무도 있고, 여러 사람이 기거를 하고, 사무실까지 얻어서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해서 몇 년동안의 비용을 회사에서 일정액을 대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서 쓰는 것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의문점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구역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결정고시가 내년 3월달쯤에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상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원들이 조합장도 선출하게 되고 임원들이 다 구성이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합장을 추진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이후로 관리처분이라든지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구역지정이 끝나면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전체 대상 조합원들의 80%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인가를 구청에서 받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구청에 신청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각 조합원들한테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서 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아시다시피 동부아파트도 25층 정도 올라갔고 벽산, SK가 전부 25층 이상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15층 이하가 됐을 경우 17층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대략적인 배치계획을 보면 이것이 대지여건에 따라서 15층까지밖에 설계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랬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지여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대지여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7층으로 그렇게 완화가 가능하다면 층수를 높이면서 일부 공지를 좀 넓히는 이런 설계가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사들의 설계가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역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2종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쪽에는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가 더 아래쪽인데도 불구하고 2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종세분화 당시에 위쪽은 삼양로 큰 대로변이 있어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그쪽은 3종이 되면서 이쪽 중간부분에 있는, 도봉로와 삼양로의 중간 위치에 있는 그 지대들은 전부다 2종 7층으로 되다보니까 여기도 그 위치상으로 양쪽 큰 도로의 중간 정도에 있다 해서 2종 7층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거기는 성북구하고의 구 경계지역으로 12m도로가 있고 도봉로, 삼양로 등 큰 도로와 접해 있으니까 종세분화해서 3종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접한 도로가 12m도로이고 도봉로나 삼양로에 접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3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접도율이 39호가 접해 있는데 아시다시피 39호 주변 동측에 광장이 들어서 있는 부분, 그 지역들의 건물이 최근에 신축한 건물들입니다. 신축한 건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아니면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동의를 안 하다가 최근에 동의를 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이 가리키는 동측에는 현재 우측으로 광장을 내고 도로를 반듯하게 직각으로 내겠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리키는 그 길이 현재는 6m∼8m 폭이거든요. 북쪽으로 내려가면서 현재 동부센트레빌 짓는 지역도 같이 10m도로가 됩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가 6m, 8m 지역이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동부센트레빌 짓는 곳의 옆 도로는 8m도로입니다.

김종삼위원

원래 도시계획상으로는 8m인데 축소가 되어서 6m∼8m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8m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영훈학교 담장 때문에 지금 8m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정확한 측량을 해서 저촉되는 담장이 있든가 하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김종삼위원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건물들도 많아지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차량흐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도로가 먼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쪽에서 침범한 것인지 확인해서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구역에서는 8m도로 확보 때문에 후퇴를 다 했고 여기 영훈중학교 부분은 구유지와 학교경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그 선을 맞추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도로가 난지 불과 3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과감하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단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량 흐름이 많아질텐데 현재 도로로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선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어차피 이것도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혼동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역에 대한 명칭에 대해 주민들의 혼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데 주택과에서 그 명칭을 붙일 때 될 수 있으면 미아 몇 동 몇 구역, 수유 몇 동 몇 구역 그런 식으로 명칭을 보완해서 부여한다면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렵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복근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지정될 때 1번, 2번, 3번 번호를 부여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주민이 원하는 번호를 구청에 신청하면 중복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줍니다. 지금 현재 10구역까지 나갔습니다마는 즉, 기본계획번호와 관계없이 중간에 완료되어서 빠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이복근위원장

주민이 원하는 구역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주민이 혼동하지 않게끔 미아 몇 동에 있는 몇 구역이다, 몇 구역은 미아 몇 동에 있다 라고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 좀 일관성을 갖는다면 많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될 수 있으면 그것에 맞추고 있는데 사업을 반복하다 보면 원하는 번호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구역이 되든지간에 미아1구역, 수유1구역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 동 이름을 붙인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동 이름으로 숫자를 붙이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붙여야 되는데 어떤 구역은 2개동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미아3동, 미아4동에 걸쳐 있다면 미아3·4동 몇 구역 그렇게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붙여 준다면 외부에서 온 주민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이름만으로 쉽게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종세분화 구역변경이 되어서 많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1번,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정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