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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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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

정경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2년도 예비비 및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 연수를 통하여 예산결산분야에서 그 기법을 익혀왔기 때문에 이번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지난 1년 간의 세입세출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과정으로 집행부의 어떤 잘못을 찾아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재산 및 기금 관리 면에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서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영과정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하여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시 재정 운영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전체적인 분량에 비하여 일정이 짧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운영에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계획된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있어 간단 명료하면서도 내실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7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 6월 5일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4일간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토의코자 합니다. 이번 제76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건의 심의에 있어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입니다만 토요 휴무와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는 2일간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총괄 부분과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30일 월요일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계속으로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세부 답변 필요시는 소관과 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계승인안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에서 총괄 부분은 총무국장이 소관 분야별 세부설명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겠으며 특별회계는 소관 실.국.소장이 일반회계에 이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세부사항은 담당관 과.소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별도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장, 총무국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괄 지출현황이 지출 결정액이 7억6,2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7억2,771만2,000원, 불용액이 3,4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53억9,654만2,000원인데 지출결정액은 6억4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5억7,015만9,000원, 불용액이 3,430만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3억7,034만원, 구제역 긴급방제지원에 3,326만3,000원, 사망 조의금 등 연금지급이 1,525만8,000원, 태풍 및 집중호우 복구비가 1억5,4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특별회계 지출현황은 결정액이 1억5,000만원, 지출액이 1억4,982만6,000원, 불용액이 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가호동 대로 1로 2호선 잔여구간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4,9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사업 회계는 지출 결정액이 772만6,000원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남성동 대형 주차장 설치 추가보상금 재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횡으로된 유인물 보면 2002년도 예비비 사용 명세서가 나와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 단지 조성사업비가 3억7,000만원, 이것은 지난 6월 11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예비비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긴급 방제지원 비품 용구비가 55만9,000원이 5월, 6월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긴급 방제 검문소 텐트 구입을 125만원을 5월에 했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제 지원으로 검문소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돈에 890만원, 이것도 6월, 7월, 8월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긴급 방제 지원에 소독약 구입에 1,621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7월과 12월에 두 번했습니다. 그 밑에 사망 조의금은 작년에 쓰레기 매립장 도자 사고로 인해서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망 조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한 장비임차료 1억1,300만원, 작년 10월에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태풍으로 인한 비닐 하우스 침수농가 지원을 2,000만원,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밑에 태풍 루사에 따른 낙과배 처리 지원으로 1,400만원,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밑에 태풍 라마손에 따른 주택 복구비를 160만원했습니다. 그 밑에도 태풍 라마손으로 인한 농약대 및 대파지원 440만원,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가호동 대로 1호, 2호 잔여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4,900만원, 그 밑에 남성동 대형주차장 추가 설치 포상비 772만6,000원, 예비비로 집행 사용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농업 기술보급과에서 식량생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결산서 166페이지 위에 보면 3130번에 기술보급과, 거기 보면 예비비 사용을 3억8,278만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불용액이 2억1,413만6,600원이 남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고품질 쌀생산 시범 단지를 한다면 이것은 미리 계획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3억8,2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나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166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집행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과 맞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은 작년 6월에 이루어졌고 집행잔액 2억1,400만원은 이와 관계없이 일반 예산에 대한 연말까지의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용잔액 처리하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와 불용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임섭위원

성격이 다르더라도 일단 급했으니까 예비비를 당겼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다른 것을 쭉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급하니까 일단 타산해서 적정하게 맞추어 넣는 것인데 2억이라는 돈이 예산 현액에 비하면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보급과에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하는 것은 재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느냐 그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우리가 급하고 안 급하고의 일보다는 예비비를 집행했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이 관계는 고품질 쌀생산 시범관계도 도에 시책사업으로서 연초에 도지사의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에서도 예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적기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2002년도 처음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처음입니다.

김임섭위원

처음 하다보니까 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김임섭위원

처음 하다보니까 타산이 맞지 않아서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데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참고로 도내 11개 시군이 대부분 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진주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총액은 4,497억4,288만1,2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260억3,267만1,9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652억4,493만3,890원이고 그 차액은 1,607억8,773만8,0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10억2,003만120원이고 사고이월이 489억4,538만8,350원, 계속비 이월이 478억2,860만7,8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9억8,782만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총괄 제안설명 드리면서 원 단위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100만 단위까지 끊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2일반회계는 실제 수납액은 4,283억5,700만원에 지출액은 3,09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1,159억5,900만원이고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한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69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379억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5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16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884억4,700만원, 그 중에서 수납액은 976억7,4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55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2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한 명시이월이 40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109억6,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억4,80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은 25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벌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79억4,000만원이고 수납액이 577억6,300만원, 지출액이 349억1,7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2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은 10억, 사고이월이 70억7,90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은 14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항은 각 회계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하시고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기능별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징수 결정액이 4,449억1,900만원이고 이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4,28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794억6,600만원이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65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1,195억8,100만원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1,16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교부세 928억2,200만원, 하단에 있는 지방 양여금이 222억3,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이 201억8,000만원, 또 하단에 있는 시.도비,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1,106억3,300만원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은 징수 결정액 때 전액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4,134억5,500만원 중에서 지출은 2,897억4,000만원하고 다음 연도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이 169억6,700만원, 사고이월379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5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행정비가 587억7,100만원인데 지출은 522억1,400만원하고 명시이월 18억5,000만원, 사고이월이 7억7,4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이 1,389억9,400만원에 지출액은 971억6,500만원하고 명시이월 51억5,800만원, 사고이월이 60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 23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2,032억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2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99억5,800만원, 사고이월 311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2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예산 현액은 5억7,000만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현액은 118억6,700만원이고 지출액이 6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이용은 없었고 예산 전용은 자활공공근로 사업, 산재보험금 외 5건에 대해서 총 5억9,468만9,000원을 과목간 서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예산액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불천 복개 공사외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면 244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남악서원 보수 정비에 총 269건입니다. 269건에 1,008억2,899만3,400원이 다음 회계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월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진주시의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우리시의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말 현재액은 78억3,978만2,435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13억8,662만192원이고 지출액은 5억876만3,1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총액은 87억1,763만9,497원입니다. 그 일곱 가지 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08억7,438만9,40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5,252만5,700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50억8,452만9,680원이 소멸하므로 인해서 2002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59억4,238만5,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사항은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연도말 현재액이 950억3,698만1,000원에서 작년도에 134억1,106만7,000원을 감소해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816억2,5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2,488만2,650.8㎡에 가액은 3,265억7,219만8,270원이 되겠고 건물이 21만7757.7㎡로서 그 가액은 1,280억1,985만2,680원입니다. 기타 재산으로서는 1억6,150만9,000원 합해서 총 자산은 4,547억5,361만9,950원의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37종에 68억3,309만2,000원입니다. 연중 증감내역을 보면 신규취득 등으로 14억8,027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감가 상각 등으로 2억5,92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총무위에서 질의를 하다가 의심스러워서 자료를 하나 빼봤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적 경비를 불용액으로 처리가 많이 되었느냐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이 경상 경비는 규정에 의해서 10%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절감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21억4,546만2,000원 절감하려고 했는데 그 목표액을 달성 못하고 17억8,59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여러 목이 있는데 405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목표액이 2억인데 여기에는 2억을 절감 안하고 1억2,200만원만 절감했습니다. 약 8,000만원을 10%범위 내에서 더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주시가 필요한 물건을 많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질의할 때......10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에 도서 구입비는 1억3,900만원 주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10%잡아서 1,390만원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각 과목마다 몇 군데 맞추어 보니까 84페이지 재무행정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불용액을 10원도 안 남았고 다 썼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도 경상적 경비해서 10%남기려면 남겨야 하는데 왜 여기는 하나도 없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위에 보면 그것은 보조사업이거든요.
주봉

강주봉위원

그 다음 87페이지에 주민자치지원과에 보면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이 2억을 주었는데 68만7,000원만 불용처리하고 여기도 돈을 많이 쓴 경우이고, 도서구입비 왜 남겼느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서를 보면 109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여기도 보면 자산취득비에 불용액 다 썼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또 여기 에 청소관리에 자산취득비해서 불용액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는 불요불급해서 다 산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상위에서 시립도서관장한테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가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해 주었으면 책이 충분히 있어서 예산 10%경감하는 차원에서 남겼으면 이해가 가는데 책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책 구입하는데 유독 예산을 10%남겼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 써도 책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경상경비는 10%범위 내에서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에 보면 자산 취득비 중에서 실제 경상적 성격을 가진 자산취득비가 있는가 하면 기계류라든지 공구류를 살 수 있는 자산취득비도 있고 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원자체가 순수한 시비로서 구입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국.도비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대 전제를 보면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10% 내에서의 절감입니다. 이 명세서를 보면 그 사항을 보면 조달 요구해서 전액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실제 예산 편성하고 나서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10%절감해서는 이것을 다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인데 대 전제는 경상경비는 10%절감하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상위에서 도서관장님한테 질의 할 때 책이 모자란다고 했거든요. 책이 모자란다면 책을 사라고 준 예산은 우리 진주시민들이 지식을 얻는 곳인데 거기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 사고 예산이 모자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얹어 주라고 요구하면 더 주고 이리되는데 정확하게 10%절감을 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필요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었는데 10%절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왜냐하면.......
주봉

강주봉위원

도서관장님이 책이 모자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전체 예산 입장을 보면 예산을 통제하는 상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자체가 예산을 편성 끝나고 나면 10%범위 내에서 절감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10%절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도 받는 사업부서가 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해줄 때 10% 공제하고 나서 배정 해 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지침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산 지침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내려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근거없이 저희들이 10%절감했다가는 각 부서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 시비입니까? 국.도비 지원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일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고 거의 시비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여기도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진주 시민이 볼 책이 작다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세출 분야에서 보면 그렇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분야에서 보면 상부의 지시 감독을 받고있는 부서에서 상부의 지침이 경상 경비는 10%절감하라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절감 안 하면 다음 교부세 산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네 개과에 보면 다 거기에도 불요불급해서 썼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책사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지식을 위해서 다 사도 모자란다해서 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사항 자체는 도서관 책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 입장도 고려해야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 아시겠고 담당과장님 답변 한 번들어 보도록........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것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예산.......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방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상부지침을 봤는데 100%범위를 정해서 부득이 할 경우 쓸 수 있고 책은 무한정입니다. 그 이상 매년 몇 억을 사도 책은 더 사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10%절감 계획에 의해서 준용 받아야 된다고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다 집행된 것은 정확한 자료를 빼 봐야 알겠습니다. 부득이 다 쓰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도서구입은 우리 시민들의 지식과 양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께서도 상위에서 답변하실 때 예산이 모자란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태여 상부 지침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승인 해준 예산, 다 쓸 수 있게끔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도서관 소속이 기획실이고 예산 운영도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장이 참고로 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10%기준으로 해서 남겼는데 예산 미 집행 불용액 과다 부분 결산서를 쭉 봤습니다. 결산 검사의견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26페이지에 예산전액 미집행 현황에 경상적 경비에 과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1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밑에 지역개발에 경상예산에 불용액이 앞에 기 예산현액에 불용액이 몇 퍼센트냐 하면 56%입니다. 경상예산 56%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봅시다. 201페이지입니다. 3324 도로 보수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현액 1억6,300만원에 비해서 5,800만원이 36%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해 볼게요. 1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 가면 경상적 경비 나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9%입니다. 금방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강석봉 위원님이 결산 검사한 여기도 보면 대개 30%내지 50%가 많이 있고 방금 본 위원이 본 내용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에 들어오도록 할 수 없는 것이고 195페이지 지역개발에 보면 먼저 설명드려야될 것이 경상예산만 그렇습니다. 10%절감은 경상예산만 그렇습니다. 절감해야될 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그 사항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국 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임섭위원

혹시 다른 어떤 지침이 있는지, 왜 56%남았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질의 한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10%말고는 결산검사할 때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국 하실 때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총괄 부분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조금 자체에 과오납 반환액이 4억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총무국에 대한 총괄 설명만 드리고 총무국 소관내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입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총무과, 회계과, 시민봉사실, 자치지원과 그 네 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두 분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사업하면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고 나면 자투리 땅이 남거든요. 건설도시국이나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하고 난 후에 자투리 땅만 남으면 회계과로 넘어 오는데 관리하는 장부만 가지고 있는데 매각 처리에 관련해서 면 단위나 이런데 농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재산상에는 우리 재산인데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부지기수거든요. 장부는 우리 것이고 자투리 땅이 얼마 씩 남아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큰 평수가 아니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집행해서 읍.면.동에 사항을 파악해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소방도로 개설되면 자투리 땅 자체가 사실상 지가가 호가합니다. 거기 보면 땅도 남아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활동 못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건설도시국과 연결해서 재산만 갖고 있지 말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사업하고 있는 것은 준공 되고 나서 그 도로가 확정 측량만 되고 나면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자투리 땅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공유재산매각 처분과 관련해서 의회승인 받고 하려면 최소한 바란스가 안 맞으면 1년이 넘게 갑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자투리 땅은 소규모기 때문에 의회까지 안 넘어가고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팝니다. 그것이 안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가령 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도로 개설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만 되면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산이 있으면 인근 토지소유주 한테 앞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바로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제가 하나 더 주문드릴 것은 길게 남아 있는 땅 안 있습니까? 길도 안되고 하는 이런 땅, 바로 집을 짓고자할 때 주시오. 했을 때 그 기간이 너무 간다는 것이죠. 그리하다가 계획을 취소를 하고 내 안 사면 어떻게 할 것인데,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면서 본 위원이 여기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대안을 강구했는데 이야기 해보니까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요즘 같으면 도로 개설하고 나서 확정측량만 되고 나면 회계과로 바로 넘어옵니다. 요즘은 바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2002년말 현재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계현위원

이 보고가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810억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 검사의견서에 보면 79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796억으로 되어 있는데 .......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결산서하고 두 개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을 확인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에 보면 공기업을 별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자가 있으니까 환율 때문에 항상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라든지 상수도를 제외한 하수도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금은 213억6,700만원인데 채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4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수도 공기업에서 자료를 내어줄 때 환율 적용을 변동 환율이 되니까 환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진주시에서 결산을 2002년말 채무액 결산을 얼마로 할 것인지 ........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자치부에 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정환율 안 썹니다. 변동환율 안 쓰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내실 때는 환율 자체를 전에 환율을 적용 한 것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쓰고있는 것은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는 자료낼 때마다 금액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는 그때 변동환율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 해 보기로 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것은 나중에 기획실과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예,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총무국장님 우리 진주시 빚이 저번에 많이 갚았지만 우리 진주시가 모든 재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한을 많이 해놓고 공공 개발하면 빚을 많이 갚을 수 있는데 다른 업체를 한국 주택이나 이런 데 공사를 주면서 왜 진주시가 다 빚을 갚지 않고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빚을 빨리 갚을 수가 있는데 왜 그리 못 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아까 빚이 8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군부 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를 제외하면 상수도니 하수도니 주택사업이니 농공지구 같은 것은 다 반대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항은 그 수요자들한테 선 사업을 해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340억인데 크게 보면 청사 100억이고 그 나머지는 37개 읍.면.동 청사 짓는데 또 우리 사업소 짓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율이 0.1% 밖에 안됩니다. 이자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진주시가 공영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빚을 빨리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여건을 두고도 공사를 주택공사를 다른데 주면서 왜 진주시는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평거 같은데도 돈을 벌었는데 또 3차 공사 그런 것도 주택공사에 주고 우리 진주시가 돈 갚을 계획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인 사항인데요. 안 할말로 진주시가 3차 지구 택지 조성하겠다 하려면 적어도 채무를 빌리려면 800억이나 1,000억을 빌려야 됩니다. 사업해서 했는데 500억이나 1,000억이나 보상금 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보면 하나만 놓고 보면 저것이 돈이 된다 싶을 것 같은데 IMF 이후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500억이지 1,000억이니 보상금 주고 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돈이 된다 싶은데 실제 집행하려면 돈이 10원도 없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김철위원

개인기업이나 정부가 하는 사업은 경기나 이런 것보다는 기획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획을 못 해서 돈을 못 벌었다 그런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역에 보상하려면 보상비가 1,000억이 넘는데 1,000억이 넘는 돈을 차입을 하려면 이 사업자체가 과연 시에서 얼마 만큼 벌일 것이냐 확실한 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승인 해 주겠습니까?

김철위원

앞으로 기획을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줄 테니까...... 여건이 좋은데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빨리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빚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빚의 용도가 어디냐 상수도 특별회계라는 것은 210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돗물 나가는데서 상환 해 나가고있습니다. 하수도도 하수도 사용료로서 상환 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도동지구 공영개발하면 돈을 벌일 성 싶은데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것은 건설국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230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액도 없고 준공도 끝이 났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것은 2002년도 결산액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완전히 끝이 난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김임섭위원

354페이지 잠깐 한번 봅시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보니까 기금에 보면 확인 해 보려고 의견서에 보니까 농공지구 조성이 57억에서 18억으로 급격히 줄었더라구요. 이것을 보니까 39억이...... 이렇게 갚았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갚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농공지구는 분양이 다 되니까 차액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354페이지 노인복지 기금하고 지난 번에 동료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지출이 9.6%되어 있네요. 지출을 안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 더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과 소관에서 물었던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쭉 이렇게 보니까 지출액이 전혀 없고 금방 이 지출액이 없는 대신에 약 50억이라는 돈이 묵혀있네요.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보니까 지출이 9.6%밖에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거기 있는 일곱 가지 기금은 다 관련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다 지출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재까지는 6억1,000만원데 이것은 매년 예산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일반회계 이차보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그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집행하고 여기서 일정액이 전입받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재정경제국에서는 목표액이 60억인가, 80억인가 그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회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융자금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환경국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검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기금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데 가니까 여러 가지 기금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기금에 묶어 놓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아까 우리 유계현 위원께서 채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결산서 만든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붙일 때 2002년도 마무리되면서 붙인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그것은 결산 위원들이 보고서 낸 부분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칙입니까? 이것이 원칙입니까?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들어 보임)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채무에 있어서는 변동환율을 안 쓰고.......

강석중위원

그래서 변동환율에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18억이 틀리거든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것은 결산 검사위원님들이 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할 때 회계사도 오시고 한 것이 고정환율 적용했느냐 변동환율을 적용해서 결산 보고서를 냈느냐 그 사항들을 상수도 사업소에 물어 봐야될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어떻게 적용 되었던 간에 2002년도에 결산으로서 마무리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 결산심의위원회에서 마무리하면서 내어놓은 것인데 어떤 회계를 적용해서 금리를 적용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기를........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사실상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 책자에 의해서 결산검사보고서를 냈거든요.

강석중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틀리게 했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고정환율을 적용 안하고 변동환율을 적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확인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기 사항을 보면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질의하고 했는데 사실상 변동사항은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2년도 마무리되는 사항은 6개월이 흘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적을 안 했으면 이 사항과 관련해서 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전체, 우리 시 전체 채무와 재산 여하에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왜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결산 검사위원님들이 이 자료로 검사 하시거든요.

강석중위원

그러면 결산 검사위원님들이 잘못 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아니죠. 일반회계에 보면 외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상수도 특별회계만 외자가 있습니다. 틀리는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환율은 고정환율이고 회계사님께서 공기업 재산을 평가 할 때 일반회계 하면서 감가상각까지 같이 하면서 그 당시 환율을 적용한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강석중위원

여기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관련국에서 이 시점에 자료 제출할 때 환율 변동사항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인쇄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형석 위원

윤형석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먼저 번에 총무위에서 질의하던 내용인데 우리 공유재산에 기타에 보면 우리 선박 2종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진주시에 사실적으로는 3대 아닙니까? 논개호가 왜 공유재산에서 제외되고 물품으로 되었습니까? 37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선박 2종 있지 않습니까? 한 대는 진양호에 있는 것이고 한 대는 청소선인데 논개호는 왜 공유재산에서 빠졌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리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 못하겠는데 재산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님 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저희 공유재산기타에 선박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총괄 재산 관리관으로 재산을 받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사 이후에 파악 해 보니까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귀곡선은 폐선되었는데 임시로 하고 있고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사업하는 부서에서 행정재산에서 관리하면서 저희 부서로 통보를 못 받아서 여기에 빠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즉시 과.소에 지시해서 등기를 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공보감사, 저희 부서는 총 예산액이 6억4,4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5억9,472만150원입니다. 불용액이 5,024만3,85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2,970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홍보기획입니다. 5억3,4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4억9,4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4,030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억192만5,000원에서 지출액이9,285만4,920원이 되고 90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총 예산이 869만8,000원에서 지출액이 782만8,000원으로 불용액이 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공보에 기타직 보수 101-03에 인건비에 불용액이 반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인건비 기타직 보수 정도는 공보감사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해서 예산현액이 2,410만4,000원 불용액이 1,101만3,270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인건비가, 예측할 수 있는데 경상적 인건비가 남았습니까? 45%넘게 되는데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타직 보수 시보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은 6급으로 해놓고 실제지급은 일용직으로 주고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보 상임위원이 5급 상당 한 사람, 6급 상당 한 사람이 있다가 2001년도에 다 나갔습니다. 현재 일용직 한 사람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6급 상당 예산은 편성하고 아직 채용 못해서 일용직을 쓰고 있으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임섭위원

경상예산에 보면 예산서 짤 때 자료로 하겠지만 상당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용직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사람을 쓰고 일을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45%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예,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홍보, 공보에 관련해서 예산편성 비율 하고 감사에 있어서 예산에 보면 859만8,000원이 감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석중위원

우리시에서 홍보 공보에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 전반적인 사항을 전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감사에 관련된 예산을 봤을 때 1,400여명 공무원 관련해서 일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생각할 때 공보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감사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일반 운영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계가 두 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일하는 급여, 급량비 일상적 경비 외는 사실상 예산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도 아니고,

강석중위원

감사담당이 조금 활발하게 움질일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안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일상적으로 필요한 급량비, 여비, 사무용품이나 이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감사담당에 관련된 것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업무적으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예산적으로는 아주 작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정보를 입수하려고 했을 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1,400여 공무원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항에서 860만원의 예산으로서는 본 위원이 보는 각도에서 이것은 조금 미비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기획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부분 기획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0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8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1,700만원, 불용액이 1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내역인데 그 내용은 밑에 설명 드리면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관리에 보면 총 예산액 3억1,900만원, 지출액 2억3,900만원, 잔액 8,000만원, 이 관계는 주로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지방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시정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제작 못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예산절감 부분에 1,3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예산액이 298억9,000만원, 집행액이 284억9,100만원,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1억1,700만원, 집행잔액이 1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부분 남은 것은 본청 직원들의 기본급여 잔액, 그에 따른 복리 후생비, 다음에 소규모 사업 집행잔액이 주를 이룹니다. 1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제일하단에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이 2억3,400만원, 지출액이 1억6,700만원, 잔액 6,700만원,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확인 평가, 예산액 750만원, 그 다음 집행액 100만원, 나머지 6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경영사업 예산액이 220만원, 이것은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 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에 예산액이 49만4,000원, 지출액 39만원, 사고이월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7만6,000원, 지출액이 92만3,000만원, 5,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예산액 9억4,300원, 지출액이 8억2,200만원, 불용액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절감이 7,700만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3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액 1억인데 집행7,100만원, 불용액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비스 총 조사 실시에 따른 예산이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액이 271억2,000만원, 지출액 151억7,800만원, 이월액이 8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불용액이 그 위에 보면 문화예술에 37억9,100만원, 지출액 35억3,700만원, 불용액 2억5,0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시립예술단원은 당초는 159명을 모집하려 했는데 그 인원수가 줄어듬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액이 112억5,000만원, 지출액 43억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이 63억4,300만원, 불용액이 6억, 이 불용액은 특별교부세로서 충효회관 확정내시가 지연되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는 예산액이 23억, 지출액이 3억1,796만5,000원, 이월액 5억3,206만6,000원, 불용액 14억5,300만원, 이 14억5,300만원은 진양호 내 수변 공원 계획이 13억 계획했습니다만 선사시대 박물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변경함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액 38억2,400만원, 지출액이 23억6,300만원, 13억2,200만원, 잔액이 3,8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진주성 관리, 예산액이 16억6,700만원, 지출액이 12억9,300만원, 이월액이 2억9,200만원, 불용액 8,1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0억5,000만원, 지출액이 24억2,100만원, 이월액 4억5,200만원, 불용액 1억7,500만원 이 관계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민 체전운영, 예산액 12억3,300만원, 지출액 9억4,400만원, 불용액 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립 도서관 예산액이 12억8,800만원, 지출액 12억1,900만원, 불용액 6,8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 뒤로 넘어가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4억5,5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8억5,990만3,000원, 수납액은 85만9,0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총 8억6,758만5,000원, 지출액 8억1,445만원, 불용액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17억5,000만원, 수납액이 1억3,911만9,000원, 지출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8억35만9,50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결산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적 사항이 많이 있는데 각종 이월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지적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참고적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 관계는 참고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불용액 적게 나오도록 운영을 그리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대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지금 주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수입은 저희들이 이자수입과 진주성 입장료 수입의 10%를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문화예술 관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도 주로 촉석루 발간이라든지 진주성 정신 찾기 연극 공연 주로 문화 예술에 쓰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이 정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요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수련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몇 번 가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보니까, 외부에 조금 건물도 그렇지만 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화스러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과장 보고 외부에 청소년 수련관을 상징할 수 있는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예술성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실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진흥기금도 있고 한데 이런 기금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좋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셔서 다음에.......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경근

정경근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3,930억 정도 예산 했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는 4,110억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 예산 편성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많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27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순천시에서는 2003년도에 4,300억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복지에 관련된다든지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될 때는 국비.도비와 관련해서 적용하겠지만 사업예산 과 관련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도비가 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작업도와 관련해서 36.3%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천에는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열악한 사항인데도 4,300억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과 우리 진주시가 전체 시세를 봤을 때 최소한 4,5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 평소에 갖고 계시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진주시가 역대 어느 시 보다 국가예산을 저는 많이 따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예산 총괄을 하면서 보통 흔히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립도가 36%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립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국비가 많이 오면 자립도도 낮아지고 이런 것인데 어느 데이터를 빼봐도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어떤 법률적인 보조금은 이런데 반납 관계도 보도가 나는 것을 봤는데 어떤 법에 국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감사하면서 왜 국비를 많이 반납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미리 예상해서 국가에서 책정을 해놨지만 영세민들이 적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외에 사업적인 성격의 보조금은 진주시가 이번에도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408억을 연례적으로 없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우리 진주시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순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총괄 집행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항을 봤을 때는 이월도 되어 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사항, 순천에는 4,300억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같으면 4,500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4,100억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 관계는 물론 5,000억도 무엇을 위원님들이 심의 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거품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져서는 예산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 할 때 세입 부분이 분명한 것 이런 것만 편성해서 그 외, 외적인 408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예산외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집니다. 특별교부세는 별도 계상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4,500억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예산자체를 보다 더 확대시켜서 우리 시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92페이지에 2113에 관광진흥, 제가 여기 감이 오기는 오는데 무엇 때문에 되는지 물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불용액이 14억 되어 있는데 밑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진양호 수변 공원사업을 우리 예산 13억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선사시대 박물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임섭위원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기획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보니까 이것이 33%로 불용액이 되어 있네요. 경상예산 하고 경상적 경비 부분 따지려면 많은데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아까 번에.......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시정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작 못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제작을 못해서 남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영상 교육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렇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김임섭위원

다른 경상예산도 그래서 그리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김임섭위원

제가 볼 때는 불용액 프로 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비도 한 40%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여비도 보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여비는 예측을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도 있고......

김임섭위원

많이 남는 곳은 많이 남는데 여기는 한 40%정도 있고 여비 같은 것은 나오지는 않고 바로 뽑아 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출장이 많을 수 도있고.......

김임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나중에 예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3-03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원이 남았는데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쓰다 보니까 10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임섭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10원 남은데가 많이 있는데 위에는 110원도 남아 있고 업무추진비가....... 쓰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식사하면서 오버는 못하고 밑에 내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쓰다보니까 남았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김임섭위원

다음에는 다 써버리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식사대금이 안 맞는 수가 있거든요.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강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진주성 특별회계 주차요금은 일괄 입찰 계약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강대철위원

1월, 7월 한꺼번에 해줍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강대철위원

임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수입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계약을 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책에 보면 주차료도 상당히 배 정도 올라 있고 통계상으로 보면 진주 성지에 관람객이 자꾸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면 입장료가 줄어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저도 분석 해 보려고 하는데 숫자는 늘어나는데 감소하는 것은 저 혼자 나름대로 추측 해 보니까 나이 65세이상 무료 입장이고 학생들이 무료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 같고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노인 인구나 아이들 영유아,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상당히 수학여행 이리해서 이런 곳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라든지 다 올라가는데 입장료가 줄어든다는 것이.......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줄어들고 돈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5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사업의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경영사업 근본 뜻은 사업 운영 잘 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산이 220만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전체 불용액 처리하였거든요.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년도 특별히 이리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작년에는 경영사업계가 없어지고 그런 바람에 예산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 예산은 없어지겠네요. 계가 없어졌으니까요.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산은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경영사업계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내무행정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123억300만원에 지출액 106억3,300만원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 5억은 새마을 회관 건립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입니다. 74페이지 시민봉사 행정은 총 예산현액이 3억6,852만3,000원 중에서 1억5,656만9,000원 집행하고 2억1,100만원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행정입니다. 회계는 총 46억500만원, 예산현액 27억70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16억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동면 사무소 건축비와 봉안동 사무소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예산 현액이 5억7,000만원 중에서 지출 5억580만3,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15페이지입니다. 총 209억6,300만원 중에서 199억6,357만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총무국장님 그리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쓴 돈이지만 결산은 결산인데........ 어떻게 해야될 지 감이 안 잡히는데 나름대로 훑어 보고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부터 시작하던데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앞에 총무과 소관하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임섭위원

76페이지에 중간에 1254에 120기동대에 보면 예산 관련에 있어서 불용액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아까 강석봉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현액과 예산액과 불용액이 동일한 전혀 이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20기동대에 예산 현액에 41%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을 안해서 그런지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206-01에 보면 예산 현액과 불용액이 똑 같습니다. 어떻게된 것인 지 예산을 잘못 짠 것인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총무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불용액 넘어가는 것이 몇 가지 됩니다.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120기동대 재료비 자체는 영세 서민들의 가전 제품 수리를 위해서 부속품들을 저희들이 확보 해 놨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재료비가 여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172페이지도 그렇고 재료비가 군데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크지 않은데 일단 보니까 재료비나 포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할 때 미리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산자체는 해당 사업과에서 120기동대 같으면 금년도 예산자체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기본적인 부족품을.......

김임섭위원

일을 할 의지가 없었든지 일을 안 했든지 왜냐 하면 찾아보면 있을 부분을 예산으로서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작은 부분 120만원이라는 부분이 한푼도 쓰지않고 남아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1,200만원도 아니고 120만원이라는 것을 잡을 때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했을 것인데 이것을 고스란히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일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자체는 사실은 우리 120기동대가 나갈 때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서 한번 씩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들의 가전제품에 대한 부속품으로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임섭위원

120기동대가 문제가 많은 것이 경상적 경비도 지금 불용액이 41%입니다. 예산 현액에 41%라는 말입니다. 120기동대가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120기동대 자체가 전체 예산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만 사실상 재료비 기타 같은 이런 사항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 싶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렇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120만원이 적은 돈입니다. 이것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다음 예산 할 때 생각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올리든지 다음에 결산 때 한 번 생각해야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70페이지하고 72페이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 안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여비에 보면 작년에 전용 부분을 보면 일본 우호 도시 방문하고 동경 수출 설명회 참가 국외여비해서 1,5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1,800만원 해서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했는데 전용했으면 전용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한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1,000만원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적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는 상위에서 똑 같은 내용 질문해서 답변했는데 작년도 공교롭게 시 1회 추경을 11월에 했습니다. 11월 2일 의회에 제출하고 11월 27일 예산이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이 2,300만원하는 것은 기존 공무원 교육원에 장기 입교한 직원이 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해외시찰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입니다. 그것이 10월 14일이고 그 다음 10월 28일 일본에 마쓰에 시에 우호 방문하시면서 방문하고 동경수출 설명회 10월 28일, 그때 1,200만원 전용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과정에 예산편성해서 의회 넘어가 버렸고 승인은 11월27일 났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는데 승인 받고 난 이후에 돈이 남았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명단하고 인원이 나가면 돈이 얼마든다는 것은 추정액은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당시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동경 수출설명회가 갑작스럽게 일본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설명회에 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가면 당초 국외여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1억2,300만원 잡은데서 몇 명이 더 가면 돈이 얼마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계산에 맞추었더라면 우리가 오전에 할 때 10원도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있었는데 어차피 전용할 예산 같으면 1,000만원까지 남도록 .....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러니까 전용한 날짜가 10월 14일 800만원, 10월 28일 1,300만원인데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로 예산서 접수된, 이송된 날이 11월 2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기 집행하기 전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10월 28일 편성했는데 11월 2일 의회에 넘어 왔으니까 예산편성은 집행하기 전에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부분 미리 좀 계산을 맞추어서 전용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때 당시는 10월 28일은 1,500만원 적용 해 주어야 해외 나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 보면 장부에는 돈이 없는데 그 시점에는 예산서는 의회에 넘어와 있었습니다. 편성이 다 끝난 상태니까 돈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국내여비를 보면 전용 2,300만원을 떠나서 사실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돈이 1억 이상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작년에는 공무원 교육계획이 950명이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950명 중에서 550명 밖에 교육을 안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선거가 걸려서 특수한 시기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교육자체는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적합하게끔 편성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계획했었는데 차출을 도에서 안 하는 바람에 400명 정도 안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기획총무에서도 웬만하면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손 안대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1억 정도 남아 있길래 선거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인사관리에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있고 여기 보면 총체적으로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인데 어떤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되었는지?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3억8,0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보면 작년도에 명퇴라든지 구조 조정하다 보니까 명예퇴직 대상자 숫자를 25명으로 잡았는데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석중위원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자연 퇴직 안 했다면 그 당시 우리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그 숫자를 했어야 되었을 것인데 자연퇴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만큼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큰 금액과 관련해서 당초에 그래도 명퇴로서 몇 명 정도 할 것이다 했을 때 대충 계획은 다 되었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사실은 25명, 이 숫자를 많이 잡았거든요. 이 사항 자체는 인사 보는 사람들이 실제 15명 잡는 것이 아니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잡는 것이 인사상......

강석중위원

64페이지 내무행정 총괄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 관련해서 11억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업은 내무행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보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자체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불용액 처리된 것이.......전체 세목적으로 보면 내무행정에 관련해서 다 나열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인사에 관련해서 3억8,000만원이라든지 기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산에 관련해서 좀 편성한 사항이라든지 불용액에 관련해서 10%감면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용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무행정에 경상비는 어떻게 보면 10%전후로 해서 절감해야 되는데 보면 10%보다 더 집행한 것이 사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내무행정에 불용액이 예산절감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데 내무행정은 예산절감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예산절감은 우리 목 안 있습니까? 10%로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김임섭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10%을 잡아먹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라고 할 까, 내무행정에서 입찰 보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경상예산이고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11억이라는 돈이 내무행정에 잠겨 있다구요. 아무리 10%라고 이야기 하지만 내무행정에까지 10%라고 하면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10%를 미리 잡아 놓고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얼마인데 이것을 볼 때는 한 10%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10%해서 만약에 121억이라면 10%라면 12억, 앞으로도 계속 그리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경상비보다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여비에서 3억 해외여비, 그것이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당장 헬기, 그 사업비만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 관계, 명퇴자 보상관계 그것말고는 실제 경상비로는 그 외는 적정하게 집행 안 했습니까.

김임섭위원

시정관리, 일반보상금 있는데 이 부분이 경상적 경비나 이런 일반 보상금이나 사람을 많이 잡았다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무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여비는 사실 얼마 안되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무행정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10%라고 해서 12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10%라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잡아 놓을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것은 잡는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 남은 것도 예산을 쓰면서...... 예를 들면 경상예산 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 안 되니까........

김임섭위원

예산절감 같은 것은 어디서 남습니까? 입찰로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감대상 예산목이 있습니다. 이 목에 놓고 전체 예산액에 예산 절감액으로 예산계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이리되면 안 되는 것인데.......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얼마전에 행자부에서 또 신문에 났습니다만 내년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 안하고 풀어주겠다,

김임섭위원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서 이리 해 놓은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다음에 되면 예산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하고 계속비라든지 사고 이월 이런 것 보면 질질 끌고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묶여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입영 장정 지원비에 관련해서 지출 원인행위에 37만2,500원이 플러스되어서 불용액은 1억5,387만2,500원 되어 있거든요. 돈이 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가 전체 자체가 불용이 많은 것은 작년 연초에 병영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는 과정에 보면 2001년도에 연말에 입영장정 여비를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그 안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병사 행정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잖아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강석중위원

총괄적인 예산에 관련해서 총 예산이 남는 것은 이관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돈이 37만5,200은 남아서 플러스되니까 그런 행위는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거기에 수당에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이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 통.반.리에 관련해서 국장님 여기 전체 통.반.리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것은 세무과 것인데 고지서 나누어 주고 수수료........

강석중위원

고지서 수당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세정과인데 이것은 나중에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만 고지서 나누어주고 수당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괄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분에 종합적으로 세입부터 세출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예산 현액 654억8,3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94억6,600만원입니다. 그 중 수입총액 657억8,100만원 중 과오납 반납액 2억1,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55억1,5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82.4%입니다. 미수납액 139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36억9,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422억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31억2,300만원을 포함한 153억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95억8,100이며 수입 총액은 1,169억7,900만원 중에서 과오납 반납액 800만원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169억7,0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6억1,000만원 중 9,700만원 결손처분하고 25억1,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 포함한 41억7,900만원 중 40억2,400만원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은 1억5,400만은 예산현액의 3.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2,600만원을 포함한 84억4,100만원 중 74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5억2,700만원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4억7,9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5.7%에 해당됩니다. 세부내역은 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중간부분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700만원 포함한 91억2,800만원 중 87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1억8,800만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1억8,2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4,100만원 중 3억8,900만원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은 5억5,1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은 11.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251페이지 중간 밑에서 여섯 째 줄입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1억2,000만원 중 4,2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7,800만원은 시험생산동 건립 공사지연으로 인한 입주 업체 미 지원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일부분 중에서 명시이월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중에 단위사업으로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나중에 의문 나시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사고 이월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20억6,500만원 중에서 20억6,1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15억3,400만원 지출하고 보상에 대한 일부 점포주의 미수령으로 인해 5억2,700만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는 예산현액 3,200만원 중 2,8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하여 건축 협의지연으로 연내 건축 불가하여 2,800만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동복지 회관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건은 예산현액 1,2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지출원인 행위하고 건축협의 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1억1,802만원 전액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동 실시설계 예산현액 8,000만원 중에서 6,900만원 지출원인 행위하여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해서 설계, 실시설계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억6,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6억4,8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6억4,500만원이며 미수납액 28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6,200만원 중에서 6억5,100만원 지출하고 8억1,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304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32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1억7,8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8억4,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5억5,700만원이고 미수납액 2억8,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1억7,800만원 중에서 49억5,800만원 지출하고 22억1,9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32페이지부터 337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40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7,800만원 포함한 123억1,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억7,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 반환금 제외한 131억3,500만원이며 미수납액 98억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7억7,800만원 포함한 총123억1,900만원 중 89억4,000만원 지출하고 33억7,8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34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남성동 대형주차장 설치사업비 지출액 700만원은 경상남도 토지추가보상재결 및 토지수용인 지정으로 추가보상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억4,7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1억1,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억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4,700만원 중 9억7,000만원 지출하고 1억7,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360페이지 중소기업기금 육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34억2,000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700만원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38억2,800만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액이 50억인데 지난해부터 목표액을 100억으로 정해서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큰 타이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안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결손 처분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압류도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재산이 없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5년이 넘었거나 이렇게 크게 분류할 때 결손처분하고 만약에 무재산이더라도 다음에 재산이 형성되어서 발견되면 추가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분해서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특별히 결손처분을 내리는지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세법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나 해서 이런 재량 행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세법은 어디까지나 귀속 행위가 강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내용은 알겠고 미수납액 중에서 거소 불명 고질적 체납 등이 있는데 거소 불명은 주소를 못 찾으니까 그리하고 재력부족은 어느 선을 기준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재력부족은 무재산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압류하는데 선 순위가 있습니다. 한보 같은데도 받을 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신청했을 때 진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 돈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때 무재산일 때 결손 처분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미수납액 중에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다 취 해 놨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거소불명, 재력 불능 이런 것을 거쳐서 안될 때는 결손처분한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종전에는 결손처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완이 되어서 행방불명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사항 결손처분하고 만약에 당해연도에 재산이 형성되었을 시 법적 근거를 마련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받을 수 없는데 다음에 재산 은닉했다면 자기 앞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5년 동안 도피 해 놓으면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재산이 형성되면 받을 수 있게끔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이갑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예, 강주봉 위원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한 사항인데 뒤에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거두어들인 실례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7건, 1,300만원 받았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 성질은 어떤 성질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앞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드렸는데 결손처분하고 다음에 새로 조사 해 보니까 결손처분 후 재산이 있어서 새로 받은 것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새로 형성이 된 것입니까? 고의로 숨긴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현재 상태로서 A라는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니까 다른데 두었다가 자기 앞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니까 자기 앞으로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자기앞으로 했을 때 자기 명의로 했을 때, 이것을 은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의 사정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거소가 불명해서 못 받은 것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 거소가 불명하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었거나 장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복구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갑술

이갑술위원

흔히 보면 TV에 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있다가 방문해서 보면 실제 사항을 보니까 너무 잘 살더라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은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고의로 숨기고하는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세무업무를 보면서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는 좋은 것 타고 세금을 안내는 그래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상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는 것이지만 1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로 가면 그러한 사전에 제재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이 사회에서 밭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같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증축공사 그 밑에 노동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지난 해 우리 노동근로회관이 체력 단련실이 없다, 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부분 보강을 해달라 해서 지난해 1회 추경 때 연말 가까이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어디에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4층에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볼링장에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볼링장 위에 했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체력단련실 증축공사를 3,200만원 추경에 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체력단련실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비하고 같이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 연말이 되어서 원인행위만 해놓고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3,200만원에서 2,840만원, 또 장비는 1,200만원, 1200만원해서.......

김임섭위원

노동복지회관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한국노총입니다.

김임섭위원

한국노총 노동회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김임섭위원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거기는 복지회관이라고 안되어 있고 노동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190페이지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특히, 행사 지원비 201-02번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불용액이 38%가 남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행사 지원비 지적할 것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이 38%남고 그 밑에 보면 301일반보상금 이것도 역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 부분도 일반 보상금이 63%가 남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밑에 여비가 90%가 남거든요. 위에부터 보면 행사 지원비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 이렇게 900만원하고 보상금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결국 위에는 38%가 남고 밑에는 63%가 남습니다. 이것은 행사 많이 하려고 미리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 할 것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목별로 보다 포괄적인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예산은 그 전년도 11월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하는데 예산은 다음 연도 사업이나 계획에 의해서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김임섭위원

행사를 예측을 못합니까? 그때그때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비 부분은 아까 300만원 했는데 29만6,000만원 집행하고 남았는데 여기 저희들이 여비 얹었는데 2회 추경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해서 쓸 기한이 없어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낼 때는 11월에 되면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고 행사 실비 보상금은 행정지원 동 관계 심포지엄이라든지 생물산업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시험 생산동 준공이 작년도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계획했는데 금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방금 김임섭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은 시험 동 이것이 지난 연말에 준공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 편성했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집행 못한 사항이고 그 다음 일반 운영비는 행정에 대한 제반 그런 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소모품 구입 이런 것 좀 쓰고 이것은 생물산업 관계인데 예산절감 126만7,000원, 이것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집행액이 48만9,000원 남았습니다. 거기 조금 착오가 있다면 여비부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에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여비는 승인이 늦게 되어서 집행 못하고 출장기한이 있지만 다음 연도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생물산업 시험생산동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임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행사 지원비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과다 책정되어서 행사 지원비가 남은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볼 때 위원들로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행사를 그때그때 마음 내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잡아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실비보상금에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해서 경기가 금년도에 6%성장 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에서 3%밑으로 다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행사를 많이 안 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정부가 소비성 행사 같은 것은 지양하라할 수 있고 또 심포지엄 같은 것은 이런 것도 불가피한 것은 하지 말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김임섭위원

정 해 놨는데 행사를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아까 시험 생산동은 준공 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여비도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고 여비가 부족해서 이 정도 추경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의회 일정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이것도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중간에 일반 보상금에 이것도 61%가 남았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여기 186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위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원래는 384만원 또 여기서는 불용액은 237만원 61%가 남았어요. 돈은 많은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포상금 자체가 행사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인데 전부다 남는다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기타 보상금 이 부분 200만원 얹었는데 1,050만원하고 95만원 남은, 이 부분은 모범근로자 표창이거든요. 기타 보상금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김임섭위원

이것도 예측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모범 근로자도 보면 단위 노조 행사 이런데 표창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인데 큰돈은 아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큰돈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예산책정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분명히 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서 정해서 했는데 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소홀히 했거나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했거나, 귀찮아서 안 했거나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소홀히 하고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부분이 아니고 기타부분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측했는데 예측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포상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10명 주었는데 내년도 10명 정도 주지 않겠느냐 전년도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기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좌우간 어쨌든 아주 작은 예산 어떻게 보면 몇 천억 몇 백억하면 작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고 세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세한 것을 쓸려고 한 부분인데 스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것도 84% 안 썼는데 181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일반 보상금 나와있습니다. 301번에 이것도 보면 474만원 쓴 것은 72만원 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402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경상적 경비도 그렇고 행사 실비 보상금도 그렇게 계상하라고 하니까 그리한 것인지 제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경상적 경비 부분에 일반 수용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부분은 대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80만원 얹었는데 남은 것이 380만원 남았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했는데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설명회를 하는데 도에서, 시군에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참석할 때 대강 예상해서 그 정도 얹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설명회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상경비를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도 많이 변해서 정확하게 쓰거든요. 올해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할 때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하면 괜찮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산서를 보시면 그런 기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40만원 남았으니까 그렇게 의문이 될 수 있는데 도의 정책설명회나 시군에 민간인들 차출해라 하면 정책설명회 안 하면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도와 연관 관계도 있고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인 내용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작은 돈이나마 타이트하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만 질의했고 국장님이 뵈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정과에 체납 징수팀이 2003년 10월 30일자로 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박경래위원

날짜는 확실히 몰라도 체납 기동팀은 4명으로 구성되어 6급 1명에 4명이라고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박경래위원

2002년도 체납건수는 몇 건이며 체납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

박경래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재료에 보면 전체 금액은 233억 정도됩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몇 건이며 그것도 알 수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500만원 이상은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박경래위원

체납 기동팀 운영한 그간 실적이 자료에 나온대로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계수가 그렇게 나왔으면 맞습니다. 그것이 자동차세라든지 그 외에 직접 나가서 받은 것입니다.

박경래위원

체납 시효 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박경래위원

또 사망 등 결손 사유가 발생해서 상속 또는 승계자에게 세원을 찾아 끝까지 추적, 징수를 하는지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우리 지방세법에는 상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제2납세 의무자가 민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차이가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상속되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상습 고액체납자와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상습 고액 체납자라든지 고의부도는 이갑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상습 체납이나 고의부도 이 부분은 세법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재량행위를 부렸다가는 관계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적으로 제가 말하는 책임은 굉장히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서 발 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의 단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의 부도자에 대해서는 법 이외에 처벌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세무업무는 금년도에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소액 체납자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동은 그대로 두고 읍.면에 세무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그리했습니다. 이관해서 하는 것이 우리시와 김해시 진해시만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두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 개편하는데 재료를 내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지서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있고 고액 체납도 체납이지만 납세 의식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위원

국장님께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승진, 포상 등 혜택을 줄 계획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보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국가 살림이나 지방 살림이나 돈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매월 징수 대책 보고회를 합니다. 세외 수입하고 지방세 징수 실적 보고를 하고 징수 포상금도 지난 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재무조사 세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세무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근평에 반영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보상금 받은 분은 있어도 진급 혜택을 받은 분은 없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없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동팀 해서 7만 몇 건에 얼마 받았다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특별 승진....... 특별승진은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직원이 그 앞에는 5등 했는데 4등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승진은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경래위원

국장님께서 국민으로서 4대의무인 납세 의무를 깊이 인식하시고 확고한 전기를 마련 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 공무원 도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보다도 자기는 의무지만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예, 윤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35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징수가 82.4%인데 매년 이 정도 됩니까? 지방세 수입에 징수비율이 매년 이 정도쯤 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안에는 당해 연도 지방세가 있고 과연도 체납된 지방세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과연도 수입을 보면 못 받은 돈이 3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150억이 있습니다. 150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위에 전체에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는 97%정도 받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97.8%정도 150억, 그렇다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시책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체납세 부분도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하는데 우리 체납세 가장 많은 부분이 한보, 이런 곳에 38억이 있습니다. 금성초등학교 거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도 수입 150억인데 목표액은 위에 가서 집계 놓는다면 맨날 꼴찌입니다. 김해, 산청 같은데는 받을 것도 없고 하면 그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97.8%지난해 결산서 보다 올해 보니까 전체 233억 중에서 10몇 억이 체납세가 줄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차지하지 않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진주시 징수비율이 인접 해 있는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개발 도시 같으면 기업체가 많은데 마산이 체납세가 많고 창원이고, 김해이고 4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 특성상 부도나면 받을 수도 없고 산청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없어 받을 것도 없고 체납세 일어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작용합니다.

윤형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5년 이상 되고 해서....... 그 부분 결손처리 어떻게 관리합니까? 완전 폐기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우리 체납계가 도세계, 시세계, 징수계, 징수팀이 있고 체납 기동팀이 있는데 체납세만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윤형석위원

이 사람들이 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윤형석위원

결손처리를 시켜버리면 이 업무만 허가를 내어서 전담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정보사 같은 곳인데 결손 처리된 것을 이 기업에 다 위촉시켜주면 이 기업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징수 해 오면 몇 퍼센트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부담을 주는 법이거든요.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재량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 말고는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방금 윤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행 업자한테 의뢰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33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이자 부분인데 이자는 1년에 얼마 들어 올 것이라는 것이 정확해야되거든요. 공단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정확한데 예산 한도와 수입된 것이 정확한데 332페이지에 보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이것이 예측한 것 보다 더 나왔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공공예금 이자부분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농공지구는 융자를 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빨리 갚는 부분이 있고 시기도래 되기 전에 갚는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자가 줄어질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1년이자 사업하면 1년 치가 끊어져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확실하게 짚어서 말씀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형석위원

332페이지 이자 수입에 징수 결정액은 예산액 보다 그러니까 예산은 금년도 이자가 얼마 들어 올 것이다 예산 해 놨는데 융자를 해줄 때 3년치 얼마 해 주었는데 날짜 별로 해서 계산 해 놓고는 생활안정 자금 같은 것은 이차 보전 해 주니까 그 돈으로 갚아 버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수입에 대한 이자가 늘어났다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그리하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하고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계현위원

세 군데 정도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계약해서 거래를 할 것 아닙니까?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금고계약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등 다섯 개를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농공지구, 중소기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은 약정에 의해서 되고 그 다음 이 금고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년 주기로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기준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고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경쟁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입니다. 시장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판단합니다. 농협은 점포망이 많이 있고 중소기업 같으면 중소기업과 관련이 많으니까 경남은행은 상수도 하수도를 등등 종합적인 장단점 파악해서 금고 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 분석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시민 불편이 없고 등등 이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 별로도 이자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러면 이자 차액이 난다면 금액이 몇 백만원이나 된다면 시 전체를 보면 몇 백억 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인데 1%금액 이상해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분석해서 보다더 조건이 나은 쪽으로 계약 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모든 사물은 단면만 보면 그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자율 때문에 농협 1년에 자금 예치하는데 3억 정도 이자율이 낮아서 손해본다는 말씀이 있고 유계현 위원님께서 이자율만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농협중앙회 점포망이 읍.면에, 농협 읍.면 단위농협 회원비율이 높은 쪽으로 장단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짚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은 예산 편성되고 나면 연중 자금 운영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예치를 3개월에서 6개월 이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인데 기존 농협이라든지 중소기업 크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은행이 부도가 나서 기금이 떼인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너무 기우적인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용상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자율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계현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정경제국에서 신경을 써서 결정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 부분은 농협뿐 만 아니라 다른 은행과도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합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지금 중소기업 은행같은 경우는 읍.면하고 두루 봤을 때 점포망이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통장 가지고 중소기업은행까지 와야 되고 경남은행도 이것이 보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점수를 내어서 교통면에서, 시민 접근성 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태서 가장 점수가 많기 때문에 한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 이자율 관계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고 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위원

물론 진주 시민을 위해서 용의성, 편리성에서 보면 놓협이 제일 편리할 것 같고 몇 개 은행으로 분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경쟁입찰 형식으로 해서 진주시내 전체 은행을 다 두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재산임대 수입에 보니까 수납실적에 84.6%되어 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시 재산 임대한 것을 말하죠? 이런 것은 미수금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까? 84.6%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지방세법에 있는 나머지 세외수입 안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재산임대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서부시장 재건축하기 위해서 공설운영운동장에 한 것이 돈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임대해 있으면서 돈 내어 놔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일반인은 재산 빌려 주고 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 하면 되는데 시 같은 경우는 우선 전신전화국 앞에 부담 점용되어 있는데 몇 년전 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깔고 앉아서 고발하면 200만원 벌금 내고 또 고발하면 200만 벌금 내고 그리합니다. 내년도는 강제 대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유계현위원

적극적인 행동을 취 해 주시고 그리고 고질 체납자 이런 용어가 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고질적 체납자는 돈이 있어도 애를 먹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고질적 체납자 세금 안 내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 할수 있겠습니다만 돈 100원 받을 것이 있는데 150원 내어서 수습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선까지, 경매 처분대상자 돈 1만원되는 것은 법상 압류하고 3만원 이상 고질적 체납자는 큰 금액이 아닌 사람들 그런 경우 실제 낼 수 있는데 안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정부 지원 육성기금이 있는데 보면 여기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100억이 될 때까지 조성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수익은 이자수익으로 계속 쌓아가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38억인데 100억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당초에 50억해서 하는데 앞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억 조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특별회계에 넘겨주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적게하면 10년도 걸릴 것인데 내년부터 폭을 넓혀서 빨리 조성해서 현재 우리가 수출업체라든지 우량 중소기업해서 등 이런 부분 이차보전을 해 주 실수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적립하고 있고 이차 보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지 해서 기존 이자 수입 조성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금년도 3억 내년도 부터는 10억씩 할 것입니다. 원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보태고 이자는 이자대로 그 돈은 안 쓰고 기금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유계현위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2억원 바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261페이지에 진주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점포주들이 반발이 있다. 하는데 점포가 몇 개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72매입니다. 협의가 안된 점포는 11개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설득해서 끝까지 안 찾아 갈 경우 사업은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땅을 사도 필요가 없는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라고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이 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보상이 되면 철물점하고 몇 개 있는데 안에 공사하면서 대집행 절차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계속 압박해야 되지 다 뜯어 놓고 또 1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도 몇 몇 점포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지연이 되지 말라구요. 그렇게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238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관계입니다. 지금 진입로에 옹벽을 싸고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죠?
그 매입과 옹벽 쌓는 것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까?
지하 창고입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리 해야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뭉텅거려서 수용해야될 사항인가 싶은데, 아마 그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진주시가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논 부분이 상당히 깊은데 우리가 강제수용을 해서 일찍 매입하였더라면 말띠고개 지금 길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토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사토로 그 논을 메우면 옹벽 칠 필요 없고 주차공간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길을 만들어서 바로 주차하고 거기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하는지 다음에 옹벽을 쳐놓고 밑에 정리한다 해도 강제 수용해서 모양이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화장장 공사가 개보수하고 납골당 새로 건립한다. 할 때 신문 지상에 명칭을 공모를 해서 세미골 안락공원으로 된다는 명칭까지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 구 도로하고 장재 내려가는 신도로하고 꺼진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공원을 조성해서 화장장에 오시는분들이 화장할 때 편안하게 쉬는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설국 소관에서 매입 추진 하다가 일부분은 매입해서 등기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극구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강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화 추진해서 전반적인 화장장이 표시가 안 나고 안락 공원식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지금 이것은 말띠고개 확장하면서 사토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초전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1매립장 자리에 사토를 많이 재어 놨거든요. 그 당시에 그 땅도 빨리 매립이 되었더라면 거기에 부으면 이중 경비 안 들고 공원 멋지게 조성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아요. 행정에서 꼭 안락공원을 만들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강제적으로도 일을 추진하십시오. 그분하고 협의는 안됩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 건설국 소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부분 빨리 추진해서 아마 납골당 화장장이 준공되기 전에 같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그것은 노력 해 주시고 119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이것이 계속 이월비로 넘어 오는데 어떤 물품을 사길래 계속 이월비로 넘어갑니까? 물품 같으면 그냥 구입하면 되는데 어떤 것이 길래 넘어갑니까? 자산 취득비에 보면 물품 취득비에서 물품을 사는데 계속 이월비로 넘어갑니까?
투입된 돈은 있습니까?
그러면 물품취득은 하나도 없으면 취득한 물품이 없으면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일단 거기에 같이........
물품구입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남강 친환경 조성사업, 이 관계인데 여기 용역은 끝난 편입니까?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으면 금년에는 되겠네요?
작년에 내가 보기로는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 들어갔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빨리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부지는 전부다 매입되었습니까?
사천 쪽에 있는?
어떻게 금년에는 부지 매입이 다 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그것이 빨리 되어야 만이 초전 쓰레기를 제대로 태울 수 있거든요. 안태우고 나동에 갖다나 봐야 적출물이라든지 또 나중에 민원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을 빨리 만들어야 만이 초전에서 옮겨가는 것도 태워서 빨리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일반 쓰레기 나오는 것도 농촌이건 도시건 할 것 없이 시원시원하게 태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농촌에도 아주 묵은 쓰레기들이 농촌 비닐하우스 쪽에 가보면 엄청나게 묵은 쓰레기들이 채워져 있어요. 왜 안 가져가느냐 하면 사실은 갖 거두어들인 것은 재활용한다고 가져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흙이 뒤범벅이 되고 태우다 남은 찌꺼기니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것을 빨리 정리해야 만이 도시 나 농촌이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우리 진주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특히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좀 많이 노력해서 빨리 그런 사업들이 어느 사업도 제일, 우리 진주시에서 환경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 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 부분 공보감사 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