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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2본회의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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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2번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273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번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2005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외 11건 283억 4,695만 7,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이를 다음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용CCTV 설치 사업비 3억 2,200만원은 운영주체인 경찰서의 행정구역 개편이 2006년 2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새주소개선사업비 7,5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미아4동 경로당 증설 건립사업비 3억 1,699만 8,000원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로 건물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비 17억 9,91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지연 및 민간자본금이 미확보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 사업비 87억 2,603만 9,000원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토지매입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4억 9,000만원은 용역기간이 14개월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 90억 2,982만원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미아뉴타운내 길음뉴타운 경계 산책로 조성사업비 15억 7,000만원과 미아뉴타운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개설사업비 40억 1,800만원은 서울시 교부금 교부지연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설계용역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가로등 설치공사비 2억원은 조성공사 설계용역 결과 다양한 가로환경조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번2동 637-10∼317간 도로확장 공사비 7억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한신대∼화계사간 도로확장 공사비 11억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일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12일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위원회 기타의견으로 추경예산중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 10억원을 기반시설비로 확보하여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예산은 일반회계 1,610억원과 특별회계 157억원으로 총 1,767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일반회계가 1,610억원으로 전년도 1,577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 전년도 93억원보다 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주재원중 지방세 수입이 50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93억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중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55억원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소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3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 4,000만원이 증가한 729억 8,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한 796억 3,3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2,900만원이 감소한 61억 9,8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6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1,7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9,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3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1억 4,200만원 감소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152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64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부분은 없고 증액으로 3건에 1,820만원이 있었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이 1건에 2,500만원, 증액은 6건에 1억 3,953만원이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이 6건에 1억 4,750만원, 증액은 6건에 5,29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에 신중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어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며 심사내역중 각 국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중 의정·의사·의안 검토 등을 위한 경비로 360만원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1건에 36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중 서울시 자치구 의회간 체육대회 지원금 350만원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감액하였고, 의회협력업무추진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을 대학생의 구정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3,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유제1동 신청사 설계용역비로 동청사의 문화복지센터 및 주민 구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에 구 직능단체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2,500만원을 신설하였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강북구소식지 발간비중 2,000만원을 예산 과다계상으로 감액하였으며, 3·1만세운동 재현행사비는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 연합회장기 대회지원금을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2,250만원을 신설하였고, 방역소독 유류지원비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1,700만원을 신설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2건에 2,350만원 감액과 7건에 1억 4,20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 심리상담치료실 운영비 1,500만원을 예산 과다계상으로 감액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예산 과다계상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는 과다계상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의 달 행사비를 경로효친사상을 확대하여 함양코자 780만원을 증액하였고,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실시설계비는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예산중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과다계상으로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유류대금으로 1,450만원을 신설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중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비의 과다계상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를 동네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네체육시설 확충비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은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중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보수비를 저소득층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360만원 증액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7건에 1억 7,000만원의 삭감과 6건에 4,79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동골프클럽 운영을 빠른 시일내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 3,537만 4,000원은 추경에 우선 반영토록 하여 2006년 1월부터 소급 지원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는 어려운 강북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회계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을유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서부터 답변까지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이 1767억 7325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9억 7957만 7300원이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경직성경비 증액 등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업자금이 적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심도있는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예산에 문제점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근로인력 자활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 약 1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예산이 적었다고는 하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는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소급해서 지원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도 국장님을 통하여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인력 예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의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구청장

존경하는 정수민의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반장님들께 드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전과 하나도 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풍

김현풍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김현풍입니다.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22일간 열린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신규 비목 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현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3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예비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9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절차의 구체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에서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회단체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법령·조례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등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의 책임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용어정의와 어떤 단체, 어디까지를 사회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단체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되며, 단체의 정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지침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단체와 주 사무소가 강북구에 소재하고 회원이 50명 이상의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공익지향 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실적 그리고 공익사업 추진능력 및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17조 보고 및 평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로부터 매년 사업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비교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각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보고하는데 평가를 잘못 받아서 제외되는 단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강제 규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평가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43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점수별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반영하며, 제19조에 보조사업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에 설치된 문화정보센터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시설물 사용신청, 사용허가 취소·정지, 사용자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및 자료 훼손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존속시키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우리구에 설치된 문화정보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로 설치된 문화정보센터들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적용되는 시설물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취소·정지, 사용자 변상책임, 입장의 제한, 대출,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규정은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으로서 존속시키기 위하여 삭제하였고, 또한 유료사물함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문화정보센터에 도서대출과 반납, 재고, 폐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은 있었으며, 신간서적 구입과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대출에 관하여는 조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고, 신간서적 구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개 도서관에서 3000만원 정도 신간을 구입하고 있으며, 폐기에 대한 명문화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책장에도 책을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으로 추후 도서가 확보되어 책을 읽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마멸·훼손되고 망실되면 폐기문제는 도시관리공단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강북문화정보센터 시설명을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를 추가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어디에 적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같이 포함시켜 운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부터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을 현장입찰 방식에서 전자입찰제 방식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비용이 감소되었음에도 계속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의 민원과 감사원, 행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2002년 1월부터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방식이 현장입찰방식에서 전자입찰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장·단점에 대한 질의에는, 현장입찰 방식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구청에 와서 직접 입찰을 하는 방식이며, 전자입찰제도는 입찰참가자가 구청에 직접 오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폐지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1년에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감소되는데 조례 개정을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우리구는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지만 인근 도봉구, 노원구 등 16개 구가 폐지하고 8개 구는 상정 중에 있으며 우리구가 마지막으로 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의 명칭변경,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비 부담금을 감면하여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염"의 명칭을 "B형 간염"으로 하고, "유행성출혈열"의 명칭은 "신증후군출혈열"로 변경하며,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유료접종 수수료는 최근의 약품단가로 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하며, 간염검사는 B형 간염으로 하며, 수수료는 방문당 수가에 의하도록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보건소 수가조례중 독감예방 무료접종대상자에 대한 질의에는, 독감예방 무료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급, 2급, 3급과 전상군경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12호 신설내용 중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5·18 민주화 유공자, 장애인 1급, 2급, 3급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북부보훈지청에서 499명으로 파악되었으며, 5·18민주화 유공자는 47명, 장애인 1급, 2급, 3급은 59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중구, 서초구는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포함하여 용산구, 관악구, 중랑구는 의회에 심의중이며 나머지 구도 2006년도에 상정할 것으로 파악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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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 없으신 신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강북구 직원 모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2일간의 회기동안 더 나은 강북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밤이 늦도록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4일 개정·공포되어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까지 모두 시· 군· 구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2005년 12월 31일 전면 폐지되어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기간 내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법령으로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고물 허가신청 시 광고서류의 일부 생략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을 규정하며 둘째, 허가대상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 등 허가 광고물에 대한 규정과 현수막, 벽보, 전단의 신고 수리시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조치를 정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주가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등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규정이며 넷째, 옥상간판의 수평거리와 항공장애 등 설치관리와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말하며 다섯째, 공공시설물 추가로 정하는 편의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가로등 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여섯째,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등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추가 내용이며 일곱째, 세로형 간판과 공연간판, 현수막 등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입니다. 여덟째, 내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제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제한하는 경우와 내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을 말하며 아홉째,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범위와 열 번째, 공공목적 광고물의 추가표시기준 등을 말하며 열한 번째, 안전도 검사의 방법과 안전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이며 열두 번째,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 등을 규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이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업무의 기준 자체가 그 동안 표준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었는지 묻는 질의에는 지금까지는 서울시 광고물 등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었다는 답변과 각 자치구 25개 구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상정하기 이전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현재의 상정안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표준안을 각 구청에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5개 구 실무자들이 모여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 또 각 자치구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기초 의원을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보면 당연직 공무원과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변과 현수막 게시대는 게첨 시 며칠간 게시를 하는 지에 대한 질의에는 15일간 게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타 자치구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올린 조례안이 통과되었는지 묻는 질의에는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된 곳도 있고, 행정자치부 안이 통과된 곳도 있습니다만 수수료 등 각 구청이 서울시 안과 동일하게 통과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해 다시 간담회를 통한 위원님들간의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 시행되던 서울시의 조례가 금년 12월 31일부터 전면 폐지되므로 조례안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보다 너무 규제가 심하고 구민에게 불편사항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 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의 관련 사무까지 모두 자치구로 이양되어 기존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05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함과 아울러 인근 구와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조문이 총 38개조이며, 2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의 조문은 총 36조, 6개조,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와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7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와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과 그리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5층 이하의 옥상간판에 대한 표시 방법과 지주 이용간판의 표시 방법 등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등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창문 또는 출입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과 공연간판의 구분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는 현수막의 구분 및 표시방법, 벽보와 전단을 배부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5조 제3항 제4호에는 "지정 게시대의 사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하였고, "다만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검인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에는 안전도 검사와 대상광고물 등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안 제25조 내지 제27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위탁과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내지 제30조에는 현수막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과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1조 내지 제33조에는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및 36조에는 수수료의 상정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6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을 참고로 하고, 인근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대안을 함께 질의·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대안에 대하여 과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각구에서 서울시 조례안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었지만 서울시 안이 폐지되었으니 대안대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개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가결하였고,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 원안을 폐기하는 의결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 의안번호 28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5동 475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강북구의 구역번호 제8지역으로서 20년 이상, 30년 이상인 노후된 건물과 불량한 주택들로 단열 및 방음시공이 되지 않아 냉·난방 효율이 불량하고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건물지붕의 누수 및 배관시설이 노후되어 주택보수 유지비용과 생활불편이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도로 등의 공공기반 시설이 불비하고 소방도로조차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시 소방차나 긴급구조 구난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재개발구역지정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 적합한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총면적이 1만 8160㎡로 약 5493평이며, 당초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신설 또는 폐지하며 공공이용시설 설치계획으로 어린이 놀이터 등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주민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세분 구분해서 1종은 4층 이하, 2종은 7층 이하와 12층 이하가 있는데 12층 이하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2종의 12층 이하는 주변의 약간 높은 건물이 7층이나 8층 건물이 다수 있을 때이고, 7층 이하는 주변의 3, 4층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며, 집단적인 개발을 할 때에는 도시기반시설로 도로나 공원을 갖추었을 때는 종세분화를 상향조정시켜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당시에 종세분화를 2종 7층으로 하는 것도 있고, 2종 12층으로 하는 것도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81번,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82번,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83번, 2005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84번, 2005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금번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82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83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84번 200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협조로 예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각종 안건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열일곱 분 의원님들 모두가 구민을 위하는 뚜렷한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를 관심있게 냉철한 마음으로 지켜주신 관계 기관과 그리고 각 언론사 그리고 더 잘 하라는 질타와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36만 구민 여러분 또한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알찬 정보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지역방송사와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