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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99회 제2본회의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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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이복근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2006년 병술년에는 36만 강북구민 모두가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내용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상위법의 개폐로 부적절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둘째,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과세표준액으로 보상받을 때와 시가표준액으로 보상받을 때와의 차이에 대한 질의에는 지금은 실제적인 감정평가가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로 산출 평가액을 내기 때문에 현시가에 적합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가표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는데 시가표준액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표준산출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답변하시고,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것도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매년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5년 12월 12일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 6일 제9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본 안건을 상정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2월 7일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종료 직전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까지는 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추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표결처리하여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안전 처리 역시 정회를 거듭하여 재적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운영위원회 불참한 위원님을 비롯하여 나머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도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을 위한 시급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의원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적 사항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안건을 상정치 않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