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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00회 제3행정위원회2006-03-10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체납지방세징수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오늘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체납징수율을 보면 서울시 27%에 비해서 43%를 징수달성하였고 또 연간 목표액을 보더라도 서울시 138%에 비해서 180%의 진도율을 달성했다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DB화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DB화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DB화 구축은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납자의 세목별, 세액별로 프로그램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세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및 실시’라고 했는데 어떠한 징수기법을 개발했고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저희들이 표현은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저희들이 체납집을 방문해서 부재중이면 방문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전화로 직접 대화를 해서 돈을 내게끔 압박을 가한다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공식적인 절차외에 적극성을 보이고 체납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새로운 징수방법이라는 것이 강압적인 것을 쓰는 것이 새로운 징수기법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방문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체납자의 집을 방문해서 “○○의 체납으로 인해서 귀하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가니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징수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체납자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편적으로 체납자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보면 별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또 실태파악도 별로 없이 결손처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율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불납결손을 하기 전에 앞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재산이 없다든가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 복수로 현장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가 도저히 그 사람의 거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납세자의 의도적인 편리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끔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결손처분한 부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인상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또 인상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세금이 인상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또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세목별로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떤 세목이 인상되고 떨어졌는지는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세금의 인상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TV를 봤더니 60% 정도가 인상되는 것 같은데, 강남쪽에서는 세금을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의 경우에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전반적으로 재산세가 오를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뽑아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세 부분이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재산세만 인상될 기미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 정도의 인상이라는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잠정집계를 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약 3%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 정도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가는 몇 %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금년부터는 지가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지가와 건물가격을 합쳐서 주택가격으로 공시를 합니다. 평균 3% 올랐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경전철 지나가는 삼양로 부근, 뉴타운균형발전지구내, 다세대 재재발지역은 160% 정도 오른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거꾸로 내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평균이 3%이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번동, 수유리, 우이동 같은 데, 삼양로 전철 가는 쪽 이외에는 인상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머지 지역이 좀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160%가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원 기본을 100%로 잡고 60%가 올랐다는 이야기인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작년에 비해서입니다.

정수민위원

작년에 비해서 160%이면 60% 정도가 더 올랐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160%가 오른 곳이 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왜냐하면 그 지역이 미아6·7동쪽에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뉴타운 지정이 안 됐다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률만으로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없고, 주민들도 나중에 재개발을 하려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또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3%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재산세 체계가 변경되면서 저희구가 재작년보다 17%가 낮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탄력세율까지 조정해서 더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3% 정도 인상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주택실거래가격신고제로 600건이 신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실거래가격이 사실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미리 조금씩 해놓아야 주민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주택가격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실거래가격이 지역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낮추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4%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인하가 된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7%가 인하됐고 20%를 인하시켰으면 37%가 인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인하된 느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 약 10만원 내던 분이 5만원 이렇게 떨어져야 인상효과가 있지, 우리가 %로 해보면 10만원 내던 분들이 5,000원, 7,000원, 1만원 이렇게 하니까 인상효과를 못 느낍니다. 아마 건국 역사상 재산세가 내려간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작년에 재산세의 인상폭이 얼마 있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하가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하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다른 여건에 의해서 재산세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2004년도 기준으로 재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17%가 인하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재산세 탄력세율 20%를 또 조정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인하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지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서울시 평균을 많이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조금 바꾸어서 생각하면 정기 납기기간에 체납분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상금을 걸어놓고 25개 구청을 경쟁시키는데 현년도 징수분이 얼마이냐, 과년도 체납징수분이 얼마이냐, 또 세외수입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세 가지를 따로 따로 평가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주는데 저희가 현년도도 똑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다른 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평가가 거의 끝나가는데 과년도는 거의 순위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도 꽤 받아올 것 같은데, 저희가 과년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원인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같은 경우 시세이지만 너무 체납액이 많고 6,000원짜리라 너무 적어서 재산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새로운 기법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보다 현년도에 3만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실적이 그것 때문에 타구가 저희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구가 다세대도 많고 세 놓고 다른 데에 사시는 분도 많고 집 규모도 작아서 현년도 납기내 납부가 저조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체납지방세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기내 납부 독려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도 작년에 한 번 전 직원들이 밤에 해보자, 여태까지 세무과 직원들이 낮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책임량을 줘서 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실 인센티브사업비가 과년도보다 현년도가 더 많습니다. 저희도 조금만 다른 구와 여건이 비슷하다면 현년도에 치중해서 1등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구는 24등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 하나는 신고납부후에 등기미이행 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례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인데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부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등기미이행이라는 것이 이미 취득은 하고 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내야 하는데 안 내고.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될텐데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아무래도 가산금이 많이 붙겠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본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본인이 아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체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면서도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물론 본인들이 알고서도 재정상 못내는 경우가 있겠지만 재산 취득이 되어서 신고할 때 그런 것을 철저히 주입시키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립아파트 같은 것이 분양이 안되어서 못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많지는 않은데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감면대상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나 어린이집에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 재산세이다, 면허세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로 없습니다. 가령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서 의견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 구세 중에 재산세 감면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하고 교회, 비영리법인 이렇게 세 군데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부과대상 면제자가 몇 세대에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지 못했는데 시간을 주신다면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위원회에서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고받지만 뒤에 별첨 세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지금 백중원위원님도 감면대상을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재산세가 228건에 면허세 56건 해서 무려 284건인데 역으로 납세자의 착오는 26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 부과할 때 어떤 착오가 많은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과세자료 착오인데 가령 세율을 잘못 적용한다든가 면적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납세의무자 본인들이 신고납부할 때 대부분 세율이라든가 면적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모든 세금이 투명하고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 부과착오가 엄청난 숫자이고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하잖아요. 솔직히 일반서민들이 관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구청에서는 착오가 극히 드물고 주로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소득세를 통보할 때 잘못 부과해서 경정해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정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극히 드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현황을 보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시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행정착오로 애매한 구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만약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됐다면 고스란히 구민이 부담해야 할 돈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런데 재산세 부과는 거의 착오가 없고 주로 많은 것이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통보할 때 저희들이 그대로 부과했다가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 국세심판소송에 걸려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변경통보할 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동우위원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세무과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국세 징수청인 도봉세무서에서 통보받기 때문에 재산세가 228건에 포함됐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행정착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세무서에 통보한 대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부과했다가 차후에 세무서에서 정정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도 정정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소송 이의신청이 1건인데 어떤 유형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십니까? 여기 소송 이의신청이 면허세 3건, 재산세 1건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건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교회에서 본 건물 옆에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쓰기로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전세를 놨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것은 우리 교인이다 해서 소송을 낸 건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역으로 우리 강북구 관내에 교회건물로 등록을 해놓고 임대업을 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징합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감면대상 물건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구 관내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교회, 어린이집, 비영리법인, 기타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비영리법인까지입니다.

장동우위원

확실합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비영리법인까지 세 개입니까?

박종환위원

국장님, 교회만이 아니고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교회,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

장동우위원

비영리법인에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회의 산회후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