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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78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3-09-18

이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태풍 피해지역 현장확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양규입니다.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의 계획 등, 제3조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를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호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여성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예산. 정책의 수립 등, 1항 시장은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예산편성을 말한다 및 중. 장기 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 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위 정책이 성 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 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5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 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7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호 당연직은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2호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의 참여 경력이 있는 자, 다.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호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1항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2항 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3항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1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1항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담당이 된다. 제15조 실비보상, 제1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제16조 기금의 설치, 1항 시장은 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여성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7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제18조 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호 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3호 여성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4호 여성 지도자 양성사업, 5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 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주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 제2호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 2항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 설치,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 운용계획,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께 간담회때 질의, 응답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일단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21조에 기금운용관리 1항하고 2항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면으로 배치된다, 모순된다 싶거든요. 1항에는 기금운용심의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항, 2항이 어떤 차이입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해서 별도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별도 둘 수 없으니까 정책발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금에 관한 위원회 같으면 기금에 관한 운영위원회 한 개만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다 되지, 그것은 그대로 있고 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신해서 하게 되고.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구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존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이 조례 정하기 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에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 위원회 하고 틀리지 기금운영에 관한 것 가지고.....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금운영에 관한 것 같으면 기금운영관리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담해서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공정성 있게 그리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하나 또 있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그리되면 두 개 기관이 하면 어떤 혼란성이 오느냐 하는 것이지.
국장님 여기 보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아는데, 지금 1항에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못을 박아서 명시를 해 놓았거든, 명시를 해 놓았는데 또 2항에는 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1항, 2항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니까 이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안 해 버리면 2항 한 개만 가지고 하든지, 1항이 확고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2항을 둘 필요가 있나 하는 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거기에서 타당성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에 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때는 거기서 하고 어떤 때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조 하는 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5조 하는 게 여성정책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하는 그런 부분에 쓰여지겠다 하는 것이 5조가 명시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굳이 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2항에다 명시를 해 놓을 이유가 있나 하는 거지.
안 할 경우가 있는가.....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위원님께서.....
자경

구자경위원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서 모든 기능과 권한을 다 발휘해서 하는데 그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를 너무 많이 남발 안 하려고 이 부분 자체를 별도로 구성 안 하고 이것을 대신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개 기능을 한 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내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오히려 조례상을 가지고 보면 1항, 2항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남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으면 기금운용위원회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둔다 해 놓고 또 밑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 놓은 이 자체가 더 번거롭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거라, 1항하고 2항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모순된다는 것이지.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구위원님 말씀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자체 위원회를 심의기금운용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이 앞에 5조에 의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대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위원회가 두 가지 기능을 대신한다, 남발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21조에 2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그리 보는 거죠.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그러실 것 같으면, 구위원 말씀대로 그리 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1항이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대신하는 것이 그것을, 둔다라는 것은 그것을 대신하는, 둘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신하는 것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해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연구를 해 봅시다.

이대균위원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상 이야기인데,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유계현 위원이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 보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질의를 받든지 해야지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전에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질의를.....

유계현위원

아니,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없을 경우에.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질의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계현 긴급발의한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질의 있으면 질의 있는대로 질의 좀 더 하면 되고, 기금 조성하는데 목표액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시행령이 나오겠지마는 현재 목표액에 대해서는 얼마로 잡고 있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행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0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조례상 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조례상 그렇지, 시행령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거라, 그 다음에 20억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뒤에 조성하는 부분에 보면 기타 잡수입 부분이 나오거든요. 기타 잡수입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도내에 기금 조성된 부분 자체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창원 같은 경우 목표액이 10억 규모로 한 4억 정도 되어 있고, 마산이 한 5억 정도 되어 있고, 진해가 한 1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가 한 6억 정도, 거의 지금 된대가 도내에 40억 정도 총괄하면 그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잡수입은 일반, 나중에 별도로 특별하게 생각해서 잡수입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자수입도 들어 올 수 있고.....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이자 수입은 2항에 안 되어 있습니까, 17조 2항에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수익금도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가고, 3항에 기타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해서 수입금으로 들어 올 건지, 20억에 얼마나 보탬이 될 건지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구성이 되고 하면 일반 자기들이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체적으로 무슨 수익성 사업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15인으로 구성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 부분은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비율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여성의 비율요?
자경

구자경위원

예, 15인의 위원으로 하는데 여성의 위원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퍼센테이지로 하셔도 좋고.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현재 모든 30% 이상 모든 위원회에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도 30% 이상, 아무래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30% 이상.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각종 위원회가 30%를 목표로 현재 저희들도 모든 위원회.....
참고적으로 구위원님, 여성정책발전 위원은 현재 73%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는 73%, 그리고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특별히 다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겠지마는 더 어떤 무게 비중을 좀 둬 가지고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분들이 간혹 몇 개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부시장, 부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거의 다 40개 정도 되면 35개 정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위원장은 당연하게 부 단체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 단체장이 주로 위원장으로 앉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때 보충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을 하세요.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처음에 위원회가 운영될 때 행정 쪽에서 이끌어 줘야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발전되기 때문에 보통 처음 조례할 때는 거의 부 단체장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되면 재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위원회가 처음에 발전이 안 됩니다. 발전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바뀌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보충 답변이 있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위원회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부 단체장이든, 기획실장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위원장을 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끌어 나가고 이끌어 주고 하는 부분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성격이나 특성이 비추어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성별을 논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바로 단정을 지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우리 시에도 위원회가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한 35개 정도는 부 단체장이 처음부터 할 때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유연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갑술

이갑술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가 있죠, 지난번에 것은? 그런데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명칭이 안 바뀌어 집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저번에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그 다음에 금년에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는 진주시여성발전기금조례, 여성정책조례 세 가지를 같이 한 조례가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말미에 보면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세 묶음을 한데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리고 4조 말미에 보면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하는데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는 말이 구체적인 실증이 있습니까? 남녀 성차별 하는 것.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이 부분 자체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 평등의 제거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문구가 되어 있고 이 조례 안 자체가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국에 있는 것을 위에 도의 준칙을 보고 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전국적으로 모법이 있어 가지고 그에 준해서.....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회라든지 어떤 정책에 보면 성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게 명시되어 있거나 차별되는 그런 게 없죠?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차별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의 기본 조례는 그런 부분 자체가 삽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진주시에 있는 각종 여성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전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우리 조례 입법예고 할 때 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예.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떤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말고 현재 다시 이의 제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마치고 한 부분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참여하신 여성 민우회 쪽에서도 왔습니다마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같이 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100% 완벽을 절대 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고, 제안을 전체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주시 여성단체가 무려 약 3만 여명의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일일이 다 들어서는 우리가 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운영을 해 가면서 개정을 하자 그런 내용인데 일일이 설명하기는 양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의 차이, 상위법에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균위원

현재 여성 민우회 말고는 다른 단체에서는 들어 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가정복지과장

예.

이대균위원

실제 이런 부분이 여성 민우회 측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시려고 했으면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조례안이더라도 적어도 그에 관련된 진주시민이나 단체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하고 안 되면 서로 간담회라도 한번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은 어차피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다시 우리가 필요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은 다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여성 민우회 측에서 제기하는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발언하고 싶은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질의, 응답이 없었으면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한 시간 동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오후에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이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끝났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참여하실,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유계현위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겁니까?

유계현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정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 이번 조례안을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본조례안 총칙에 보면 2조 책무 사항에 1항에 보면 뒤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대균위원

(이갑술 위원석에서) 위원장님, 한 개 한 개 하고 넘어 갑시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하나 하나 하십시오. 제일 먼저 이야기.....

유계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하나 하나 하고 넘어 갑시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조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부분에 구성 부분에 제7조에 보면 구성 부분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9인 이내로 4명을 증가시켰습니다. 19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1, 이 부분은 우리가 의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할 경우에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거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우리 이야기는 부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렇게 명시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전문가 2명, 전문가 2명을 시의회에서 더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여성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여성단체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시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한다는 문구를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상당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절충안을 내서 의회에서 전문가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2항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해 놓았는데 그것을 매년 2회로 1회 늘렸습니다, 2회 소집하며로 수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의논을 나머지.....
정대

김정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유계현 위원이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21조에 위원회 설치에 보면 1항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대균위원

(이갑술 위원석에서) 빠져서 그래....

이현철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두되, 제2항을 없애 버리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유계현위원

21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둔다를 두되, 그 다음에 제2항을 빼고 두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화일 위원.

이화일위원

7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어떻게.

유계현위원

7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9인 이내로 하고, 구성한다, 그 다음에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될 경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일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넣는다고 하면 같은 시 위원인데, 기획실장, 국장, 같은 국장하고 같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을 삭제를 해 버리든지 당연직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계현위원

그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위원장이 될 경우에 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상이라고 할까 그 비중이 조금 실린다고 볼 수 있고, 또 부시장이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기금 조성 부분이라든지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화일위원

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정도 같으면 당연직을 빼 버리는 것이 나아요, 자기네들끼리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빼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서 유계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게 모순입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차라리 기금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포인터를 맞춰서 그거 한다고 보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앉혀야 되지, 그래야 제일 힘이 있고 기금 마련도 제일 잘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부시장을 부 단체장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부 단체장을 여기에 위원으로 포함시킬 때는 위원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 가기 위해서 부단체장을 넣은 거라 핵심은, 그런데 지금 호선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내면 이것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당연직에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 부분은 빠져야 되는, 그것은 논란거리가 없어요.

이대균위원

(이갑술 위원석에서) 그것은 빼는 쪽인데, 위원장을 실제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원안대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두느냐, 아니면 호선을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지, 그것은 호선을 하면 무조건 당연히 빼야.....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유계현 위원이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낼 때.....

이대균위원

(이갑술 위원석에서) 그러니까 다시 의논을 하자는 이야기지.
정대

김정대위원장

잠시만요.
자경

구자경위원

수정안을 낼 때 15인을 19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호선으로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내셨어, 수정안으로 내셨는데 그것을 다시 또 뒤집어 가지고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되는지 의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예 말씀 자체가 안 맞는 거라, 우리가 수정안 내는 우리 자체가 말씀이 안 맞다니까.

이화일위원

그것은 구위원 말이 맞아요.
자경

구자경위원

안 그렇습니까. 말을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 간단하게 결론 내 가지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 마이크 꺼 주십시오. 7조에 유계현 위원이 먼저 말씀한데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화일 위원님과 구자경 위원께서는 앞에 수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실제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직에 부시장이나 이것은 제외를 시키고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계현위원

예, 제가 제시한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정대

김정대위원장

토론 아닙니까.

유계현위원

결정을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유계현 위원이 제의를 했고 반대 토론을 구자경 위원과 이화일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화일 위원과 구자경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또 뭐..... ○이인기 위원 진행상 다소 그게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만약에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때 이화일 위원이나 구자경 위원이 부시장을 뺀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그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위원회에 부시장이 빼져버린다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상문제나 여러 가지 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축소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 가서 의논을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인기 위원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이라요, 아까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여기 와서 전체 위원이 뜻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인기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개인을 이야기 해 보세요. 아까 그것말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 봐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수정안에 보면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며, 수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호선으로 하면 부시장은 당연직에서 빠지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빠져도 된다.

이현철위원

우리가 하나 하나 토론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발전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부시장님 계시면 신설된 조례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 구자경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는, 기금 문제라든지 활성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인데, 지금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에서 빠지기 때문에 호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발전위원회가 조금 낙후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우려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더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토론을 붙여 보겠습니다. 다시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개진드립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되면 부시장 또는 집행부에서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공교롭게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방금 이화일 위원하고 구자경 위원은 예를 들어서 수정되었을 경우에 부시장은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 의견이 나왔고, 지금 현재에 이현철 위원께서는 그 앞에 우리가 수정안을 낸 그 자체가 모순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할 때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있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여성단체로 봐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현철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또 이인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 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늘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위원들 전체 앉혀 놓고 부시장 제외해 놓고 국장 두 분이 참석한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각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든지, 부시장이 되는데, 더군다나 기금 문제나 여러 가지 여성문제는 민감한 문제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심도나 행정에서 보는 관심도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현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딴 분 의견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우리가 앞에 당연직이 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가느냐, 원안대로 가지 않고 수정안대로 나오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게.....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번에 위원장님이 본 위원하고 이화일 위원하고 이 부분에 전체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니까 전체 위원들이 좋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또.....
정대

김정대위원장

잠시 있어봐요. 우리가 앞에 수정안을 내 놓은데서 원칙적으로 하면 거론할게 없다해서 이화일 위원하고 구자경 위원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앞에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재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수정안을 안 내 놓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수정안을 내게 되면 이것은 거론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토론이니까 토론을.....

이현철위원

지금 토론 단계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글쎄, 아까 찬성을 안 해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찬성을 해 놓고 토론을 하니까 우왕좌왕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경

구자경위원

이현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조항 부분은 우리가 수정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차상 보다, 여태까지 진행 해 온 일련의 사항이 우스운 사항이 되고, 그 부분은 원안을 가지고 논의할 거냐, 조금 전에 유계현 그거한대로 수정안 낸 것에 본 위원하고 이화일 위원이 거기서 덧붙여서 발언한 부분 가지고 의결할 거냐, 따지고 보면 두 가지라, 이 부분은 수정을 내 버리면 이상해져 버리고, 이것을 다시 논의하자 하면 원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수정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수정대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이화일 위원하고 구자경 위원 이야기한 것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맞는 것이고.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리 안 할 것 같으면 원안대로 다시 토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대균위원

수정안 자체가 가결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가결을 묻잖아요. 위원장이 수정안대로 이의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해 놓고 또 하니까 원 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대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다.....

이인기위원

이의가 없다 말씀을 안 했죠.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의가 아니고 찬성을 한다 안 했나.

이대균위원

찬성한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야돼, 아까 수정안 내 놓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가져 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래 저 문제는.....
대준

주대준전문위원

토론을 하는데 수정안은 안 나왔다니까요. 정리해 가지고 수정안이 나오는데.....
정대

김정대위원장

아까 토론한 것.....
대준

주대준전문위원

그 토론은.....
정대

김정대위원장

소위원회 한 것을 나를 한 부 줘 보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유계현위원

그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게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부를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이현철위원

수정안 가지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수정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라, 지금 아까 수정안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이현철 위원이나 이인기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원안데 다시 돌아 왔다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이냐,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놓고 하겠습니다. 수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수정안대로, 이것은 거수를 하겠습니까, 다시 토론을 해서 거수하는 것도, 뜻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예, 이 부분은 아까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다시피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 이야기했으니까 이 수정안이 좋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적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가결해 주면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화일 위원님과 구자경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 유계현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서 빠져야 된다 이 말씀이었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 볼 때는 장단점이 있다, 토론을 하자 다시 제기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한다고 하는 분이 두 분입니다. 이인기 위원하고 이현철 위원하고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2대 2가 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보나 앞에 쭈욱 하는 것을 보면 부 단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화일 위원님하고 구자경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가부를 붙여야 될 것 아니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아니.....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경

구자경위원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유계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거든, 수정안을 유계현 위원님이 철회를 하실건지.....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은 여기 뜻을 물어보자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가부를.....

유계현위원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수정안 내는 것에 일단 유계현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수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7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견이 분분하거든, 그러니까 표결 들어가고 뭐를 어쩌고 하기 앞서 가지고 수정안을 내신 유계현 위원님이 이 부분을 철회를 해서 원안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자 하든지, 수정안을 낸 것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자 하든지.....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데, 방금 전에 유계현 위원이 자기가 이 목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도 애매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토론을 해 보자 해서 했으니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좋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유계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유계현위원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하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전체 위원이 좋다 하는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유계현 위원이 이해가 된다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두 분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원안대로 하면 싶어요.

이화일위원

나도 원안대로 하려면.....
정대

김정대위원장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구자경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른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짓고 조례안 수정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아까 거론까지 되었던 제7조 원안대로 한다고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2항 위촉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되어 있는데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전문가 2명을 둔다 이것을 우리가 수정을 했거든요, 이대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토론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책무, 제1항 시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9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2항 2호, 가 목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전문가 2명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회의, 제2항,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를 정기회는 년 2회로 소집하며로 수정하고, 제21조 위원회 설치,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를 두되로 수정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를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유계현위원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말씀하세요.

유계현위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간담회에서부터 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그리고 만드는 절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관련 조례안을 만들 때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때는 항상 관련 단체라든지 시민단체와 항상 여론 수렴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위원회 역시도 나름대로 말씀은 안 하시지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많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유계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