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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10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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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록] (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부록] (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부록] (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번 우리 강북구 예산을 보면 본예산때 6개월분을 배정한 부분, 약 8개월 정도를 배정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추경을 통해서 2개월분, 3개월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또 8월에나 추경을 또 해서 나머지 4개월분을 올려야 하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년 것을 세워서 그 예산을 1년동안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또 재원이 남는 경우가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그 외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은 정말 예산이 예산답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또 만약에 8월까지의 예산이 세워졌다면 8월에 추경을 못하고 9월이나 10월에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1년동안 예산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6년도 예산의 경우 정수민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재원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은 없고 그래서 6개월분이라든지 아니면 8개월분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작성을 하고, 꼭 필요하지만 재원 관계가 불확실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쓰는 것으로 하되 우선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상반기 중에 세입재원을 한번 재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기 편성하기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3월에 저희가 예산 소요액을 한번 따져보니까 세입재원이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2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소요액을 보니까 소요액은 거의 80억원을 넘는 그러한 수준이 지금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만, 6월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지탱할 수 있지만 이번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제2차 추경, 그러니까 제2차 추가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그것이 약 3, 4개월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만이라도 우선 편성을 하자 해서 이에 1차 추경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을 자신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행히 작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것이 한 1조 3,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구청으로 돌아올 부분이 7,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구로 돌아올 것이 75억원에서 80억원 정도가 확실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세원이 확정되는 9월경에 가서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무리없이 1년 살림살이하는 데 지탱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여건이 나빴던 것이 당초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금년 2월 중에 시달이 됐고 또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당초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던 뉴타운사업이 박차를 가하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이제 6월이면 철거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또 2차 뉴타운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당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재원만 있다면 구차하게 이렇게 추경을 세우고 이럴 이유도 없을텐데 금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기에 편성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원이 나중에 2차에 가서 부족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생활복지국장님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성을 위하여 국장님들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국장님들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지금 자활공공근로 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줄 알았었는데 약 2억 1,000만원 정도밖에 재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취로사업,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활공공근로를 약 7일 정도 하는데, 자식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틈새계층에 있는 그러한 세대는 7일간 하는 14만원을 가지고 한 달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휴게월이라고 하나요? 지금 그러한 여건으로 2개월씩을 주지 않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원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친 욕까지 하는, 그러면 정말 죽으라는 이야기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못 한다면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규제를 두어서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된다는 그런 취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 분야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되겠느냐 하는 첫 번째의 질의가 계셨고, 두 번째는 월 7일 정도의 근로사업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데 중간에 2달동안 휴게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극빈가족들에 대한 대책, 세 번째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가족이나 또는 참여를 한 가족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세 가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위원님?

정수민위원

예.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활근로사업이 예산 충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예산 총괄국장인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늦어도 9월, 10월에는 예산 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계속 추진을 하면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게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제도권 안에서의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별도로 대책을 휴게월 제도 없이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기간을 슬기롭게 대처를 하려면 저희 자체 나름대로 이웃돕기 사업이라든가 공동모금회운영 같은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여의 형평성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공평한 참여제도를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공공근로사업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과 같은 수준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부족한 재원은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걸쳐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정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이 두 부분이 10월달까지는 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재원확보는 현재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공히 9월 추경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2차 추경이 된다고 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10월경으로 넘어간다면 지장은 있을 수 있지만 9월까지는 관계없다는 말인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10월경에 하더라도 9월과 10월에 시차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한 달의 예산이 상당한 예산인데, 한 달이나 두 달이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거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말씀 좋은데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또 이렇게 자꾸 재원을 줄이다 보니까 그 일하는 분들도 많이 제약을 두어서 많은 분들이 탈락되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사인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 12월에 정례회의 때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 1년 예산을 충분히 잘 다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것도 지난 3월부터 이 추경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4월에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내 몇 군데나 올라왔으며 추경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역대에 없었던 추경이, 12년, 15년 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상반기에는 한 번도 추경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는지, 물론 우리 강북구가 열악하고 수입재원이 없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성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왜 이렇게 조기에 했느냐, 그리고 다른 데는 추경한 데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구 말고 3개구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빠른 경우는 2월에도 추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당초 본예산 할 때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물론 긴급한 사업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상반기에 추경 재원을 보고 하자라고 다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전혀 임의적으로 올린 것은 이번 추경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정경비 이런 것만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이나 다른 일반 시민이 보시기에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혹시 추경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아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재원문제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 특히나 9월, 10월 가서 해도 되지만,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6월까지밖에 못하고 넘어갈 경우에 소급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6월 전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들 일부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지자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지자체 어느 구가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영등포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하는데, 영등포구가 17억원 규모, 노원구가 140억원 규모, 동대문구가 84억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10억원 인센티브를 받은 그 돈으로 추경을 반영해서 올렸다고 들었고요, 다른 곳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노원구가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이고, 동대문구가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김종삼위원

가결됐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5월달에 하지 말고 한 달 늦추어서 6월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월에 세수가 그때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는 하여튼 지금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집행부에서 당연히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6월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지요. 6월에 하면 무엇이 차질이 생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구가 확장이 되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뉴타운지구 5월부터 시작을 하면 그곳의 어린이집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6월에 이전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때 가서 하면 또 늦지요. 그 다음에 직원들 여비 같은 것도 6월에 가서 하게 되면 6월까지 딱 끝나고 이건 소급이 안 됩니다. 그나마도 재원이 없어서 1년분 전부 다한 것도 아니고 2달밖에 못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안 들었지만 보충하여 질의를 드리자면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3월달부터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종용을 한 것 같았는데, 본 위원이 11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3, 4월에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오 하고 의회에 보내온 일은 아마 처음입니다. 이런 과정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원 확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타구가 있었다, 영등포구 한 군데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인센티브 10억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지구 기본 설계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하겠다, 거기 싸움 하느라고 뉴타운 빨리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빌미로 그것을 지금 빨리 예약해서 해야 되겠다? 또 통·반장들 선거 때니까 의원들 혹시 표 더 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까지 쓸 것 충분히 있어요.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왜 이렇게 3월달부터 예산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지를, 대답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국장 매번 답변해야 그것이 그것이고, 그날 지나면 그만이고.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 의회에서 심의를 하러 오시렵니까 해서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나 심의할 필요 없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나는 본회의장에 가서 나의 소신을 밝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심의 자체를 않습니다. 안 하는데 다만 지적하고 싶어서 온 것이에요. 그러면 반복됩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 관계, 말이야 좋지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의원들이 이 예산 안 해줬다. 그런데 그 안에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철거업체도 선정도 안 되고 기본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누가 철거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6월에 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본 위원이 작년도 11월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예산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자면. 2005년도 예산을 2월 28일까지로 집행을 한다고 보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도 예산을 써 보지도 않고 추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발생케 한 것이 누구냐? 집행부에서 발생을 시킨 거예요.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추경예산안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많은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수의견도 분명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3월달 예산. 한 가지도 타당성이 없어요. 왜? 타당성이 있다면 지난번 2005년도 12월에 예산 편성한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타당성이 없어요. 더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너무 질타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고, 저는 6월 말일을 임기로 다시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을 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앞으로는 더 안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제가 평민으로 돌아갔을 때는 시민으로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6번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예결위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