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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79회 제1본회의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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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13일 강대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5일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일자로 사직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10월 13일 시장으로부터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시정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10월 20일 김구섭 의원, 이현철 의원, 김임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김구섭 의원, 이현철 의원, 김임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판문동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진주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잘 극복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바다 농사보다 더 소중한 육지 농사 살리기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판문동 지역은 논밭이 꽤 많습니다.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토박이 농민들이 판문동 주민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분들과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은 야산을 끼고 있는 농토에 산돼지들이 출몰하여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예방이든 보상이든 간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래 전부터 간간이 제기되어 온 문제였지만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사유 재산 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지주들에게 있다는 핑계로 유야무야 덮어왔기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법을 만들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고, 지역 또한 저희 판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판단이 서기에 이번 기회를 빌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 농사라고 불리는 양식업에 적조가 들면 그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다 농사보다 더 중요한 육지 농사에서 바다의 적조라고 할 만한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대책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두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인지되고 있는 피해 예상 사태에 대하여 행정 당국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였고 야생동물보호법과 맞물려서 농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정책적으로 크게 제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엽사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든지 아니면 농민들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그 피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무분별한 개발 정책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다의 적조 또한 양식장의 증가가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적조에 대비한 다양한 예방책들이 정부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 당국의 피해 실태 조사와 적절한 대응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주민자치 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은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미래 진주 건설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하희영 부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봉서동 이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 속에 21세기 새로운 진주 발전의 비젼은 바로 저 자신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도전과 헌신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민이 주인인 이 시대에 빈부의 격차와 갈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으며,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더 어둡게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많은 곳이 잘되어 있으나 아직도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계속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아 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하고 있지만 보안등 설치와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동 사무소에 건의를 하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는 몇 일 아니 몇 달이 지나도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 개선하여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 사무소에 분기별로 보안등 유지 관리 보수비가 보안등수에 따라 동별, 면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이 재배정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일괄 한 전기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하루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 전기업체를 선정하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주민의 편익이 하루빨리 수렴되어 새희망 새진주를 건설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정영석 시장님!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 막상 닥쳐오고 있지만 그 대책이 너무나 허술한 노인분들의 대책과 그 해결 방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노년층은 가족제도라는 사회적 구조자체가 급속히 붕괴되어 버리면서 그 시스템이 해결해 오던 노인문제가 자본주의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인 이윤 시스템에 방치되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은 사회적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사회적 약자로서의 힘든 생활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사는 노인들에게 한달 병원료만 100만원이 훨씬 넘는 사설 노인전문 병원으로는 돈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식의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무료시설이 있긴 하지만 방치된 노인 분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저는 평소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동지역에 상락원을 짓기 위해 여기저기 애쓰시며 다니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들에게 급격하게 닥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진주지역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노후를 맡길 수 있는 노인전문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뜨겁게 달구었던 늘빛 정신병원 사태가 거의 마무리되고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분들을 위하여 병원인수자와 늘빛 정신병원 대책위에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노인전문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 복지부까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노인전문병원이 생겨나고 있지만 문제는 절박한 노인문제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공공적인 논리로 푸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인 문제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풀어야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늘빛 정신병원 문제를 지켜봐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시의원을 대표하는 대책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사과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김찬규 의원, 김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