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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02회 제2행정위원회2006-05-01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법령에 속해 있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품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소관 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과 사전협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총괄재산 관리관이 사전에 파악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둘째, 구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납부기간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 매각시 연부이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는 매수자가 신청할 경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당초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하였으나 1%의 이자를 인하한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연부이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시유지의 경우 기존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금의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어 시유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례 제정안에 분할납부 연부이자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국유재산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우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2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었으나 제정안에서는 건물발생시기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하고 수의계약 가능 토지면적도 300㎡ 이하로 하여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어 이에 따라 물품관리 대상 비품을 당초 내용년수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내용년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관리하였으나 이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는 1995년 3월 31일 제정되어 그동안 10회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2005년 8월 31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과표현실화 및 과표일원화 방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세 시가표준액과 일원화하고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칙에 의거 현행 시가표준액의 50%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토지 및 건축물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순차적으로 인상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여부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조문 신설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항에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를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호에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호에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으로, 3항에 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4항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과세표준 1항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산정한 가액을 법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3 제1항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제2항에 재산세의 납기규정을 신설하여 1호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호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호 "주택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호 "선박 및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3항에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부칙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서민의 급격한 재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제21조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제1호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55/100로 규정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5/100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100으로 한다"를 2호에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50/10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5/100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100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별도 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본문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2005년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2항 본문내용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2항 본문내용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들은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 그리고 과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구민 경제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유재산과 물품관리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구유재산과 물품관리를 통합해서 하게 된다면 문제점은 없겠는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이 물품관리 조례하고 구유재산하고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합쳐져서 시에서 시 조례로 우리한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전부 완화된 내용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이자를 줄이고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200㎡에서 300㎡로 늘리고, 그래서 상위에서 내려온 법령에 의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합쳐졌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나두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제도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임시회때 시 조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법인 우리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렇게 통합해서 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나 있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지금을 8개구가 통과가 됐고 나머지 구는 지금 초안 중이거나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지난 4월 14일날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난달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토지가 200㎡에서 300㎡로 폭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땅이 우리구에 몇 건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우리구에는 이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현재 200㎡에서 300㎡를 가지고 있는 땅을 정확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200㎡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땅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인원은 구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300㎡이라면 70평에서 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무허가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5p에 보면 제21조의3, 제2항제3호를 보면 "주택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기에 대한 사항인데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통합해서 세액을 산출한 다음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이외의 상가 등 건축물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통합하지 않고 각각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납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주택과 분리해서.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아니, 주택인 경우는 통합합니다. 통합해서 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1/2은 7월에, 1/2은 9월에 납기를 규정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상가건물은 분리가 되어서 하고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재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박종환위원

헷갈리는 부분인데 우리 납세자들이 이해하기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액을 앞으로는 100%로 인상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이 100%로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지와 건축물은 2007년부터, 주택은 2008년부터 5%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에 대하는 말씀인데 지방세법 개정안에 근거해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현재 지방세법에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는 부분이 따로 몇 조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부칙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2015년, 주택은 2017년으로.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때 가면 100%가 됩니다.

정수민위원

부칙에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리라고 보는데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까지도 시가로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주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인하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인상만 된다면 상당한 주민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공문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세부담이 많기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칙에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 현재 하던 것을 매년 5%씩 인상해서 2015년까지 100%가 되도록 점차적으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까지는 현상태대로 부과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세부담을 점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이렇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부칙에 경감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급격한 세부담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25% 감면규정이 있고 등록세 50%를 감면하도록 실거래가에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부담은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4항 주요골자를 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체납액 1억원 이상에 대한 인적사항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구에 1억원 이상 체납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건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 1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상하건대 그런 건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장동우위원

앞에서 조례를 했듯이 이것이 서울시에서 중간쯤 됩니까? 다른 구도 법 제14조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서울시는 운영하고 각 구도 지금 저희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억원 이상은 1건이 된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서둘러서 이런 것은 빨리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방세 체납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부득이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다른 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1억원 이상이면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1억원 이상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기타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자기의 숨은 재산이라도 혹시 있으면 세금을 낼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두었기 때문에 개인입장도 고려할 것이고 지방세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법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공개를 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자들이 체납을 안하겠는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것 또한 의문점입니다.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서 이런 여건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타구도 현재 이런 것을 그대로 표준안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