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102회 제2운영위원회2006-06-08

정상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 위원님들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상채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은 일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상채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법률 제7670호 2005년 8월 4일)이 개정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2호 2006년 2월 8일)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0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금액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구분란의 의장(부의장)/의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의 지급기준과 맞추어 일률적으로 "의원"으로 통일하고 비고 제1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를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법률 제7670호 2005년 8월 4일)이 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이 되는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4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통하여 부족한 제가 2년여동안 대과없이 나름대로 위원회를 꾸려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