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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03회 제1행정위원회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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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2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평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고, 특히 지난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지난 4월 20일 개정 공포되고, 또한 지난 4월 11일에는 우리구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이 시달되고, 4월 18일에 우리구가 전국 53개 시범실시 자치단체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를 "생활복지국"에서 "재무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직중 현재 "주무담당주사" 1인이 있었던 것을 "행정담당팀장"과 "주민지원팀장" 2인으로 증원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구는 당초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2과에서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3과로 기구가 개편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별로 규정되어 있는 부서별 사무중 모두 31건이 조정되는데 신설조항이 16건, 삭제조항이 10건, 일부변경이 5건이 되겠으며 변경된 주요사항은 기구 조정에 따른 업무이관 및 그간 팀제를 운영하면서 새로이 추진하는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은 종래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되던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 어느 한곳만 방문하면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입니다. 이 서비스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용·주거·평생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지원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되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직은 1개과 17팀이 신설되어 정원을 이에 따라 1,092명에서 1,124명으로 3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변동내용을 보면 일반직 5급이 46명에서 47명으로 1명 증원되고, 6급은 159명에서 170명으로 11명이, 7급은 258명에서 261명으로 3명이, 9급은 129명에서 146명으로 17명이 각각 증원하게 됩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불부합과 승진 적체해소를 위해 6급은 1명에서 3명으로 2명을, 7급은 5명에서 12명으로 7명을 확대하고, 8급은 31명을 29명으로 2명을, 10급은 112명에서 106명으로 6명을 각각 축소하여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318번과 319번을 연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많은 변동이 있고 32명이 증원되는 정원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 같은 경우는 88명에서 86명으로 2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있었고 또 기능직 6급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데 2명은 어떠 어떠한 기능직을 늘리고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직급이 전부 다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하부조직이 좀 적어져 일의 능률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분야는 업무가 조정됐다든지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 사회복지직 1명이 있는데, 정원이 2명입니다마는 실제로는 1명이 근무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업무가 보강되고 동에 확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1명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1명을 빼서 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명을 감원했고, 이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6급을 증원한 것은 지금 기능직의 경우 인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위직급이 없고 전부 하위직급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급과 9급에 거의 다 있다보니까, 일반직의 경우는 7년이면 7년, 6년이면 6년 승진이 되는데 기능직의 경우는 거의 승진을 못합니다. 특히 다른 구의 경우는 기능직의 경우 한 구에 6급이 평균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동안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의 불만이 일부 있고 승진 적체도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평균까지는 못 가더라도 2명 정도는 더 늘려주자 해서 2명을 늘려서 3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려하신 직급을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효율성이 적어질 것 아니겠느냐는 우려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 직급 조정을 하면서 고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고 팀장이 되더라도 업무는 맡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직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도장만 찍는 일이 일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내용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 조례나 서울시에서 시달된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가 생활복지국에서 재무국쪽으로 넘어간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 변경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아예 표준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되 광역단체는 무슨 무슨 국을 두어라, 또 기초 시·군·구에는 무슨 무슨 과를 두고 국을 두어라, 동에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명칭도 거기에 가급적 맞추었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생활복지국에 과가 하나 더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문제와 지역경제과가 과연 일치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지역경제과는 재정경제국으로 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안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이 별도로 생기고 그것과 관련이 없는 지역경제과는 재정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옮기고 명칭도 바꾼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 보면 각 구별로 명칭을 나름대로 가졌는데 이번에 이러한 표준지침이 내려 왔으면 각 구별로나 시·군·구가 거의 다 통일되는 여건이 갖춰지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은 아마 다 생길 것입니다. 다만, 과나 국 명칭은 일부 각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이 있고 재무국의 경우는 기획재정국으로 둔 구도 상당수 있고 재정경제국으로 그냥 둔 구도 상당수 있어서 그것은 구 실정에 맞게 되어 있고, 다만 표준안에 보면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불합리해서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하고 또 우리구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관리국에 그냥 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구의 바뀌는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가 행정관리국에 들어가는 곳이 있고 도시관리국에 청소행정과가 들어가는 구가 있고 또 환경위생과가 보건소에 있는 구가 있고, 원칙은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조직은 통일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하부조직은 일부 변동이 많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2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이 1,092명에서 32명을 증원한 1,124명으로 증원하는 조례안인데, 지금 6급 같은 경우에 현원 159명에서 170명으로 하면 11명이 증원되는데 지금 승진하신 분중 직급을 못받는 분들의 적체가 나름대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무적으로 남습니까, 더 승진을 시켜야 합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직발령을 못받고 있는 6급 평주사가 이번에 전부 보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가 되면 별도 6급 승진요인도 발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6급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받은 분이 이번에 해소가 됩니까, 11명이 증원되면 해소가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번에 100% 해소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리고도 더 소요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정원조례할 때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면 지금 1개과 17개팀이 다시 신설되어서 증원이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도 17개팀이 신설되어서 동에 팀이 하나 신설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님 답변에 직무를 주신다고 하는데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구청에도 팀이 많은데 동사무소만 일괄해서 업무를 준다면 구청에 계신 팀장들하고 업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6급 팀장이 직무규정상에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괄하는 쪽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자부 지침상에도 분명히 업무를 주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평주사가 담당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로 앞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6급 담당주사들이 맡고 있는 일이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타부서 직원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주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업무분장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에 34명 임명하는 분들과 본청 125명이 똑같이 업무분장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야 형평에 맞지요. 지금 동의 팀을 선호하는지, 구청을 선호하는지 선호부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근무조건을 생각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직원은 동사무소 근무를 원하고 어느 직원은 구청 근무를 원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청 근무를 원한다, 동을 원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4대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관심속에 2년동안 행정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