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8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3-11-20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현지 방문으로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방문에 앞서서 일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제안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먼저, 중앙동 청사 부지선정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중앙동 사무소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동성동 214-4번지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211-4번지입니다.

박경래위원

대지가 160평정도 되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래위원

건축비가 9억8,000만원?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박경래위원

그러면 대지 대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병정

이병정전문위원

㎡당 117만원입니다.

박경래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은?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것은 시유지이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박경래위원

물론 시유지이지만 감정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그곳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박경래위원

안 했습니까? 중앙동의 주민 수가 몇 명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주민 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박경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축 예정지 주변 도로를 보면 동쪽이 약 15m, 서쪽이 6m 폭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250평을 신축하면 입구 도로 쪽이 너무 협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 환경을 보면 물론 상업지역입니다만 태원장, 우성장 등 해서 호텔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식당과 주점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과연 동사무소의 적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박경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서 자를 가지고 부지를 실측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긴 면이 30m이고 옆에 측면이 긴면이 20m, 좁은 면이 15m로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50평 정도의 건축물을 하는 데에는 크게 협소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 지원장 관사로써 20여년 전에 건물이 신축되어져서 현재는 법원의 직원들이 몇 사람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유재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또 다른 이유를 설명 드린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터미널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서 보안대 부지를 주차부지로써 활용해서 거기서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주차 수입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동 청사부지를 지원장 관사와 보안대 부지 두 군데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에 설명 드린 이번에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과 주차부지로써 활용함으로써 주차수익금도 올리고 주차편의도 제공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주차타워도 건립하는 것도 구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화 됨으로 해서 소음이 많은 간선도로변 보다는 다소 안쪽으로 앉았더라도 동민들의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짓고자 하는 대지가 중앙동의 중앙지역이고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로부터도 이곳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박경래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쪽 도로가 6m로써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문을 안으로 들여서 들어가는 입구를, 정문이 북쪽으로 나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래위원

남쪽으로 있는 곳은 개인 소유가 되어서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박경래위원

그쪽으로는 도로를 낼 길이 없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래위원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중앙동 청사 부지 선정에 관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진입로가 진입이 어렵다든지 주차하기 어렵다든지 인근에 모텔이나 유흥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중앙동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지 구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여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된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현재로써는 적절한 위치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 소유의 대지인 동성동 211-4번지, 대지는 진주시 소유이니까 약간의 불합리한 점도 있고 입지적인 조건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문제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현재로써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 주차장 활용 때문에 청사부지가 약간 적절하지 못해도 이쪽으로 옮길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5억원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부적절하다면 거기에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방서 중앙파출소 부지를 구 봉곡동사무소 부지에 할애를 할 때에 사실 소방서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있는 구 보안대 부지가 적절하다 의견을 많이 내 놓았습니다. 그때에 시장께서는 재산 활용 측면에서 앞으로 중앙동사무소 부지를 거기에 하겠다는 명분을 내 세워서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봉안동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거기에 중앙동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명분이 별로 서지 않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들어 설 것이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 소음도 문제가 되고 또 위치적으로는 중앙동의 변두리입니다. 옥봉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로를 건너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명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주차장 활용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주차장 활용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앙동 청사 부지선정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나중에 건건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론시간에는 건건이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처분 계획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부터 하고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현황보고를 받을 때에 원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학교 내에 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어서 센터건립을 못해서 그 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윤형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가서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이번에 이 땅을 도에서 사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상급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방재정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을 임의로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저촉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법의 저촉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진주에서?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알아보았습니다만

윤형석위원

지금은 왜 건물을 지으려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이 땅을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도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내 놓아라는 여러 차례의 절충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사님과 시장님이 감정도 상해가면서 지사님이 무상으로 땅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도의 재정경제국장이 직접 시를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도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것을,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하고 자치부 질의·응답집에도 나와 있고해서 무상으로 주어서 영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 외에는 안 되도록 법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윤형석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도에서 매입을 하려는 이유는 재산을 매입해서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형석위원

무상임대를 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윤형석위원

매입을 해야만 된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것은 법 조항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연구를 하다가 안 되어서 이번에 자기들이 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형석위원

제가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센터를 설립할 때, 왜 그때는 매각을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박대통령 시절, 3공화국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단법을 만들어서 공단 설립 당시에 시설물 부지는 별도의 대부계약 체결없이 공단이 존속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아니, 그때도 만약에 진주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줄 때에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때 허가를 안 해 줄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최초에 시유지를 무상으로 주어서 건물을 짓고 한 것은 공단법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많은 토지 중에 도에서 매입하여 짓겠다는 토지가 가령 공단이 해체될 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시유재산 전체의 가치측면에서 볼 때에 500평의 좋은 자리를 중간에 팔았을 경우에 다음에 물론, 이것은 장래의 이야기이지만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해체되어 진주시가 다시 재산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 이 땅 문제를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의 손해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의 재산 가치가 장래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와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 부분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진주직업훈련소가 소유해 있는 땅이 12,755평입니다. 이 땅이 직업훈련원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시 땅이지만 시가 전혀 활용을 못 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번에 도에서 500평을 산 이 땅은 도 부지로써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시가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나중에 시 부지 12,000평 안에 들어 있는 500평이 도가 임의로 직업훈련원의 기능이 폐쇄되었을 경우에 활용할 때에는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따라 주지 않겠느냐 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이 행정 관례적으로나 순리적으로 아까 과장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먼 장래의 일이니까 누가 보증을 할 수는 없는데 행정절차가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통상적인 예를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한 우려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절차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과장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데 행정절차 등을 보아서, 아까 사업이 폐지가 되어서 진주시가 나머지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 그것이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 행정의 모든 절차가 그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을 소유한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가 어떻게 순조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과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평거동입니까? 도립 직업학교가?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평거동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곳이 어떻게 보면 현재 진주직업전문학교 땅보다 더 외곽지역 같기도 한데 앞으로 이런 학교들의 시설은 도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진주시가 커짐으로 인해서 더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도에서 500평 정도의 땅이 진짜 사각형 구도 안에, 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땅 옆에 쪼개 주어도 상관없다 할 정도의 붙어 있는 땅 같으면 우리가 팔아도 되겠는데 이것은 속에 들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그 토지를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로 활용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평거에 있는 도립직업훈련원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도내에 영세 청소년들이 훈련을 받는 기관을 완전히 폐쇄하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기 시설이 되어있는 진주직업훈련원에 부족한 과만 신설하는데 필요한 부지 정도는 도에서 사서 넘겨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새로이 외곽지역에 직업훈련원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부지를 활용해서 더 확장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나 이용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물론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지만 만약에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진주직업전문학교입니까? 이것이 진주직업전문학교와 통폐합이 된다고 볼 때에 이름이 진주직업전문학교로 바뀌어졌을 경우에는 굳이 토지를 팔고 사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이 안 됩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토지 500평 가지고 위원들이 우리시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 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현행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문제로 제기된 이유를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평거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직업훈련원과 진주직업전문학교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도립직업훈련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인력이 진주직업전문학교로 와야되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진주직업전문학교에서 소요로 하고 있는 면적이 500평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지어야 될 건축물을 수용하는데 500평정도 되니까 진주시 소유의 땅을 자기한테 팔라고 시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도립전문학교 일부가 가니까 도에서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그렇습니다. 과거에 진주직업전문학교가 설치되었을 때와 30년 전쯤 되는데 현재와는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곳이 완전히 허허벌판입니다. 아주 외곽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30여년이 지난 현재에 볼 때에는 그곳이 주택지로써는 최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로 보아서는 부족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되었고 평거동에 있는 도립 직업전문학교는 도의 재산이니까 도에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존경하는 윤형석 위원께서 건축허가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시장님의 복안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진주시에서 그것을 개발하고 진주직업전문학교를 외곽으로 이전했을 때에 그러한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토지의 가치나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고려 된 고뇌에 찬 결단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문제는 아까 윤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가나 허가문제는 법상 저촉을 받지 않으면 인가, 허가를 책임진 시장, 군수가 임의로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법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10년, 20년 후의 진주시 발전상을 볼 때에 그런 결단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유지라는 것은 시민의 재산으로 보아도 좋겠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용도나 공공의 용도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나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충족을 시켜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내려간다면 시민의 재산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차후에 만약에 진주직업전문학교가 외곽으로 이전되고 할 때에 대지의 효율성,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다음에 외곽으로 이전될 경우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안에 들어있는 500평 그것은 차후에 협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답변의 말씀은 아무 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답변입니다.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위성에서는 후진양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지금까지 정경천 위원님이나 윤형석 위원님, 유병필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고뇌도 안 한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진주직업전문학교는 산업인력이 필요하는 한 그 자리에 앞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었는데 현행법상으로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직업훈련원 자체를 외곽지역으로 이전 관계를, 전임소장 계실 때에 동사무소를 옮기면서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지고 자기들이 옮기려고 하면 자체 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0평을 무상으로 주느냐, 현행법상 안 되지만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10억원이라는 예산 자체를 시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현행법상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한 점이 많이 가미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가치가 12,750평인데 어떠한 시점에 직업전문학교가 이전이 되어져서 단지 내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과연 도청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12,750평 안의 일부인 500평인데 그 땅을 가지고 지사가 시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하는데 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시점에 가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77년도 설립할 당시에는 무상으로 주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주었지만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에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과장께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즉 직업전문학교에 사실은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을 자기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에서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가예산으로 자기들이 이전을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12,700평이라는 좋은 땅을 썩혀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돌려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고 이 땅이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아주 좋은 환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출한 의안에 보면 짧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보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땅에 정 중앙은 아니지만 약 500평의 부지를 달라고 하면 깊게 생각을 안 해도 주어야 될 지 매각을 안 해 주어야 될 지를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도와 시와의 관계라는 것이. 시장으로서도 처신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의회는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재산 적인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시에서 하니까 도에서 협조를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도유지를 무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적 없죠?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그 땅을 시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행 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지금도 그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도립 직업훈련원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집행부를 위해서 그때 재무국장 할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때입니다. 백시장께서 직업훈련원을 시내의 중심부에 값비싼 땅을 놓아둘 필요가 없다,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이 경영사업과장으로 있을 때에 문산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서 그때 외부로 공포는 안 했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팔면 몇 십만평의 문산 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샀더라면 엄청난 재산이 형성되었을 것인데 그때 그린벨트 내에 사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린벨트 내에 사보자, 사면 언젠가는 돈을 벌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직업훈련원 측에서 절대 안 된다,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장과 원장이 만나고 저는 실무적으로 몇 차례 만나서 교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결국 위의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시 땅인데 마음대로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하대2동사무소를 지을 때 엄연히 시 부지인데 우리가 사용을 마음대로 못해서 직업훈련원에서 위의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더라구요. 희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쟁도 하고 몇 차례 다투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대2동사무소를 지을 때에 시장께서는 200평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평 가지고는 동사무소가 부족합니다. 최소한 300평의 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실무 부장과 몇 차례 만나서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300평을 내 놓아라, 300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중재를 해서 그러면 250평을 하라고 해서 250평을 지었는데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현재의 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5공 시절에 만든 악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직업훈련원에서 문산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100,000평 이상의 땅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그 일부만 팔아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물론 재산관리 측면과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기구 통폐합으로 인한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원들의 생각은 3대 위원 때와 똑 같습니다. 그때 3대 위원 때에도 그 많은 재산을 왜 두느냐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위원들의 말씀도 그런 뜻이 담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때 위원들의 생각이나 지금 위원들의 생각이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죠?

김형택위원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저도 방금 김형택 위원께서 하신 말씀, 그때 제가 의장하던 시절인데 저도 그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문산과 내동 두 군데가 장소로 해서 옮기려고 하다가 안 되었다는 것을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아야 됩니다. 땅 500평을 도에 무상으로 주고, 팔고 안 팔고가 문제가 아니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불거져 나온 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도 관리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진주직업전문학교 는 농림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적인 것이고 진주시 도립병원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어제 현지를 갔을 때에도 물론 모 시장 시절에 했으면 무엇할 것인데, 백승두 시장이 허가를 안 해 주어서 20억원 온 것을 무산되고 못 했다고 원장이 설명을 하더라구. 그 자리에서 제가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땅 관계를 반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반박을 안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사항을 과장이 잘 아십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센터에 20억원이 와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진주시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 땅 1,000평 주고 500평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백승두 시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땅을 팔게 되어져서 1,000평을 팔아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땅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해라, 만약에 땅을 팔게 되어지면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언제든지 이전을 해 갈 것인데 지금 그 땅이 12,000평 넘게 될 것입니다. 12,000평 넘는 그 땅에 1,000평을 주어 버리면 앞으로 후손들한테 활용할 땅을 그때 시 집행부나 위원들이 그 당시에 잘 해 주었으면 500평, 1,000평 때문에 12,000평의 활용도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렬하게 하였느냐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그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집을 지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구태여 땅을 사고 팔고 무엇이 있느냐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 논란된 내용은 잘 모르고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무엇이 논란이 되어 있느냐 하면 평거에 있는 도립 직업전문학교를 도에서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주 노동부 산하에 공기업적인 진주직업전문학교에 통폐합을 해 주고 18,000평이라는 평거에 있는 땅을 도에서는 자기네 잇속만 챙기고 잘 안 되니까 이쪽에 넘겨주고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 해서 500평에 무엇을 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후손을 위해서, 1,000평이고 10,000평이고 필요 없다, 땅을 주고 안 주고 무상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뒤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500평 이 관계는 시장과 도지사께서 언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게 서로가 언쟁이 나서 사겠다, 넘겨라 그렇게 되었는데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시의 재산 관리적인 차원에서 후손한테 그런 소리를 집행부도 들어서도 안 되고 후손을 위해서 관리차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주차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했죠? 그 당시에도 백승두 시장이 있을 때 도지사가 와서 매입하지 말고 위에 주차 타워로 해서 2, 3층으로 크게 해서 하면 안 좋느냐,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먼 후손들이 중앙시장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진주시가 땅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무리를 해서 진주시 재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재산관리, 시장님이 해 주고 집행부에서 해 주고 집행부나 시의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도지사와 시장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두어도 우리 것이고 팔아도 우리 것이니까 500평 개인으로 보면 큰돈입니다. 진주시 먼 후손을 위해서 볼 때에는 이 땅을 그냥 알아서 사용하라 떠날 때까지, 그런 차원으로 깊게, 멀리, 넓게 보아야 되고 그 당시에는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산이나 내동 골짝에 큰 땅을 교환하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노동부 산하 그쪽에서 '77년도에 너희가 허허벌판이 되어 있을 때에는 도립 훈련원을 유치하려고 신경을 썼지 않느냐, 그때는 우리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에 와 있었는데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라, 직업전문학교가 진주에 있음으로 해서 인근에 고용창출에도 좋은 것인데 감정으로 달라, 너희가 안 하면 창원으로 가져갈란다, 중국으로 가져갈란다 할 확률도 있습니다. 애매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앞의 집행부, 의회도 묘하게 끌어왔는데 순간적인 기분, 일시적인 입장만 가지고 땅 500평 팔면 돈도 받고 땅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지만 다음에 네모 반듯한 땅에 500평을 떼어서, 도에서 좋다,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가져가도 500평에 대한 것은 떠날 때에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그냥 땅을 팔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장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대두하게 되어진 것은 평거동에 있는 경상남도 직업전문학교가 요즘 수강생이 없어서 당초 설립했을 목적의 기능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직업훈련원을 이용하는 도내 기십명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에서 내 몰라라 할 수가 없어서 기존 진주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와 협의해서도내에 있는 훈련생을 너희가 맡아 달라, 저쪽의 조건 자체는 훈련비와 일단 이러한 건물을 너희가 지어주는 조건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여기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12,750평 안의 노른자위 500평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령 직업훈련원이 폐쇄되어 옮긴다고 하였을 때500평 자체를 사인이 샀다고 하면 다음에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철에 의한 우리의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매입했던 땅이고 또 이 땅 자체가 보면 기왕에 건물을 짓게끔 한다면 여기에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도에서 원하는 땅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면 이 땅 외에 다른 곳에 땅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들께서 12,000평 안에 500평의 노른자위 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중언부언하지만 이 자체가 사인이 아니고 진주시의 상급 자치단체인 도지사가 매입을 하는 것인데 설령 땅이 다음에 진주시에 필요했을 때, 쓸 수 있었을 때에 과연 도지사가 500평 노른자위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겠느냐, 우리가 바꾸어 놓고 보았을 때에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서 단서를 달 수 있을 지 없을 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기록에 남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 훗날에 후손들이 보았을 때에 그때 어떤 분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 라는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부끄러운 점을, 그 당시에 마침 도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라고 해 주면 다행스러운 것인데 사전에 도에서도 그렇게 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것은 누가 보더라 해도 다음에 이 땅 자체를 활용한다고 하였을 때
순명

정순명위원

즉 말하자면 국장의 생각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국장께서도 염려하는 차원이고 우리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1년이 되었을 때, 갔을 때에는 나머지 12,000평 속에 500평은 도의 소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관례상 500평을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느냐, 우리도 샀으니까 너희도 대가를 주고 사라, 가져가라, 그것이 잘 될 것 같으면 좋은 현상 아니겠느냐, 위원들이나 모두가 재산 관리차원에서 염려하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백승두 시장 있을 때에도 설계 허가를 안 해 주어서 안 했다느니 그러시더라구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때는 왜 집행부에서 안 해주고 보류를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말씀 자체가 자꾸 중언부언이 되어지는데 당초에 '77년도에 직업훈련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영구 건축물이 되었는데 현행법에 보면 택지 안에 영구 시설물은 무상으로 못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당초 설립할 당시에는 되었습니다만 현행법에 보면 무상으로는 기존 주어져 있는 건물 외에는 추가로 하는 영구시설물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어제 우리가 현지를 가니까 원장이 그때 당시에 20억원을 가져와서 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에 시에서 건물 허가를 안 해 주어서 무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러니까 현행법상
순명

정순명위원

그 당시에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시장 계실 때에도 법상, 그때도 땅을 사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시장님 계실 때에도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사업 승락을 못 해주니까 지방재정법상
순명

정순명위원

그 사람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무상으로 된 곳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수 없다 그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기부채납요?
순명

정순명위원

그때, 땅은 그대로 두고 건물은 너희가 지어서 그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땅 관계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공단 자체에서 자기네들 기본 재산이 있기 떄문에 기부채납은 못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뒤벼리 공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외에 주변 지역은 전부 시유지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뒤벼리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바라보이는 쪽은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다면 시유지로 사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데 지난번에 밑에 끝머리 부분, 그것은 평당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때 그것은 저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어린이 집을 철거하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토지가 약 3,000평 가까이 되는데 2,923평이니까 이것을 200평이나 500평정도 사는 것 같으면 이런 가격으로 사도 될 지 모르겠지만 약 1정되는 산을, 대충 보니까 3만원선에 사야 되는 예산이 나오죠? 그렇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것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석봉

강석봉위원

예상 감정가격이 보니까 평당 3만원에, 이것을 공시지가와 비교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는 평당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2, 300평 정도 사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 열배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만 1정 되는 큰 토지를 특히 산을 일곱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 저희들은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평당 가격이 1만원해도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선이라면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평당 3만원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녹지과장, 예상가격일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됩니다. 2001년도에 매입을 시도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 맞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도에?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는 공시지가가 약 1,400만원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1,584만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400만원일 때 예산을 그 당시에 얼마 편성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1,400만원일 때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시지가 1,500여만원일 때 1억여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와 지금이 땅 값이 많이 상승했거나 그런 요인은 없지 않습니까? 강석봉 위원의 질의에 과장께서 추정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정가격일지라도 한 부서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인이 된다고 보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다른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바라보면 화목류 등 운치가 있는 나무를 식재하고 하천 식생도 산철쭉이라든지 꽃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공원으로써 화사하게 꾸미려고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원만 조성을 할 것이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물레방아를 설치한다든지 폭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과거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장차는 어떻게 될 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도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001년도 말 쯤 될 때에 전에 고영조 녹지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마스트 플랜이 있다고 의회에 와서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신 과장은 마스트 플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올라와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려고 계획을 했던 것도 그때 안 되었고 이번에는 가격이 너무 많다는 애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매입코자 하는 지역에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묘지는 안 사겠다는 것이고 그쪽에서 안 팔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사려는 것은 8경 중에 하나가 뒤벼리인데 그곳을 우리가 매입해서 상록수나 화목류 등을 식재해서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근본 뜻이 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묘지가 있어서 건너편에서 보면 아무리 녹지를 조성해도 묘지때문에 흠이 생기고 있는데 묘지도 일괄적으로 매입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저도 현지를 가 보았는데 맨 위쪽에 있는 묘지가 크게 바라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래쪽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면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묘지가.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밑에 것은 가려져서 크게 나타나는 묘지가 없습니다. 일부는 묘지가 있고 일부는 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맨 위에 보이는 묘지는 앞에 큰 나무를 식재하면 예술회관 쪽에서 바라보면 묘지는 차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어제 보니까 차폐가 안 되겠더라구요. 지난해에도 그 문제가 대두되어 부결된 상황인데 특이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매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서 산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변형될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매년 올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조성하고 뒤벼리를 가꾸고 하는 문제는 좋은 것인데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에 마스트 플랜이라는 것은 옛날에 서정원 시장이 있을 때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인공폭포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려는 자리는 그 당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매입한 부분, 현재 도면을 보면 기 매입한 부분에 하려고 했지 그 위에 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아서는 인공폭포를 해서 보기 좋게 남강변을 가꾸어 보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 놓고 사장시킨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용역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문화예술담당을 할 때에 한 사항인데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거리 조성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문화거리 용역을 하는 분한테 그곳이 어떻겠느냐, 그런 구상을 해서 신문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폭포를 하였을 때에 물이 길에 떨어질 수가 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운전자들이 그것을 구경하다가 사고가 난다, 그래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물이 떨어지면 겨울에는 얼고 그래서 포기를 했거든요. 의회에서도 대두가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어졌었고 용역은 안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때 용역을 안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용역은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위원, 질의를 마쳤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녹지과장, 조림과 공원을 조성하는 개념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조림은 일단 국고보조를 받아서

정경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림을 하는 것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과의 차이가, 예산이 적게든다든지 조림은 산에 주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개념적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조림은 산에 산림소득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이고 조경은 시민의 체력향상이나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이 임야라는 것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개념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조림을 하면 산지 소유자의 반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묘지가 안 보이게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공원조성이 아니고 조림 쪽으로 보았을 때에 운치가 있는 수종으로 심을 때에 우리가 조림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에 소유자하고의 마찰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마찰이 있은 적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없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타진을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아직 타진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높은 산이고 이쪽에서는 산지 소유자와 협의만 된다면 깨끗하고 좋은 수종을 심어서 얼마든지 커버할 것은 커버하고 운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태여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하였는데 묘지가 몇 개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밑에는 지번상으로 묘지가 총 네 개가 있습니다. 밑에 묘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크게 나타나는 묘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여진 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묘지가 네 개가 있다면, 묘지만 빼고 공원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하면 묘지공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뒤벼리에서 유일하게 나무를 심고 화목류를 가꿀 곳이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경사가 심하고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어느 정도 들어야 공원이 조성되겠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공원조성보다는 화목류나 그 다음에 상록수 등을 식재하고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것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그것은 크게 드는 돈이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임야를 매입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8경에 걸 맞는 공원이 조성되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우선 수목 식재를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뒤벼리는 진주 8경에서 아주 빼어난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시권에서 볼 때에 사람들의 눈에 많이 보여지는 가시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경관은 자연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 부분이 자연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화목류나 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고하면 운치가 있고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천위원

과장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 일대가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주로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는 하겠고 남강 수변 개발과 연관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남강주변을 장기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남강 수변 구역정비와 같은 차원입니까?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여기를 조성함으로써 아무래도 뒤벼리가 나아지고 하니까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혹시 부지매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 지주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지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주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원지역으로 묶이면 일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주의 입장에서 답답한 일이고 시로 보아서는 그런 것이 작용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불합리하니까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산을 매입해서 조경을 했을 때 효과가 과연 1억5,000만원의 가치가 있겠느냐,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충분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단순 조림 형태로 해서 자연경관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고는 자연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것은 조경이 아니고 조림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을 했을 때 과연 경관이 지금 보다 가치가 있고 운치가 있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의 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건이 나왔을 때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예를 찾아도 그렇고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가 안 나타나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림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 것인지 3,000만원이 소요될지 5,000만원이 소요될 지 정도의 집행부 계획을 가지고는 의회에서 쉽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아까 묘지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묘지는 사실상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로 남기 때문에 차폐가 곤란합니다. 묘지 앞에 키 큰 나무를 심었을 때에 지주가 반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묘지문제는 묘지 바로 앞에 차폐를 위한 식재는 안 하더라도 제가 현지를 확인했는데 조금 밑으로 하단부 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예술회관 쪽에서 볼 때에 자연스럽게 묘지가 차폐가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사회 관행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는 묘지 자체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연 그것을 두고도 투자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정말로 의문시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되풀이 된 이야기말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화목류를 식재해서 운치있는 경관을 만들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번에도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 을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죠? 기억 안 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지난번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올해 수해도 많이 나고 했는데 결국 승인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곳이 그렇게 필요한 곳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이 임야가 현재 산 62-1번지입니다. 이 밑에 보면 혹시 뒤쪽에 도면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분할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면서 시에서 분할을 해서 산 62-7로 분할해서 일부 매입을 하고 남아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나 뒤벼리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곳이 가장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곳인데도 가장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입을 해서 여기에 화목류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멋지게 다듬어서 예술회관 쪽에서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싸움경기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 3개월 되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중요한 시기에 오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중간에 의령군이 들어와서 한 도에 두개는 허가가 안 된다 해서 조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도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의령에서 모든 준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주시에 많이 부족하자 자기들이 다시 중간지점에 하자는 조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농수산 위원 8명이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그 진행사항 내지는 도의 축산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어제 내방을 했습니다. 도에서 의령군에 갔을 때에는 의령군수가 일단은 중간지점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저희 진주시에서는 지난번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안되니까 진주시 자체적으로 모든 준비 사항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어제 설명을 하고 도의원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고 저희들이 어제 보고한 것이 파워포인트로써 소싸움 홈페이지를 전국 최초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사항과 지난 106회 소싸움 대회의 내용을 담아서 진주시 투우 홍보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더니 과연 게임이 안 된다는 정도로 도 의원들께서 좋은 호응을 얻고 갔습니다. 이상 간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좋은 홍보 비디오도 기획총무위원들한테 보여 주실 기회를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경남일보 19일자, 20일자 1면 상단을 보면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 농림부 허가사항에 대해서 현 주소를 잘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보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땅이 30,000평 중에 3,970평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이 29,564평 중에서 국유지가 2,958평이 있고 그 다음 시유지가 9,077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3,968평으로써 총 확보되는 부지가 16,003평입니다.

김구섭위원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것이 되면 경기장 건립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 시유지나 지난번 민속경기장 부분에 주차장을 초기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건립기간 안에도 주차장 부지의 모든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2차 부지는 매입을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농림부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차 매입을 추진하는 뜻이 시장께서 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와 관계없이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 시. 군에서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의령에서는 사활을 걸고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로 보아서는 지역여건이 좋은 조건이고 또한 전통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시가 앞서가기 때문에 소싸움 경기장의 결정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허가가 도에서도 최근 중앙지나 지방지 또는 많은 언론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난 이후에 예산 등 모든 부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청도와 정읍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보다 늦게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선점을 뺐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으로써 설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꼭 안 된다면 안 사도 될 부분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경쟁력에 뒤지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농림부 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에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을까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사 한 분을 추천을 의뢰합니다. 시에서 한 분해서 두 분이 나온 평가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주민들과 최선을 다 해서 협의해서 일체 마찰이 없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는 10,000평을 계획했다가 20,000평을 계획했다가 지금은 30,000평 가까이 됩니다만 예산도 80억원, 180억원, 230억원 자꾸 변해왔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소싸움 경기장 예산 관계가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것입니까? 보류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3년 8월 4일 투융자사업 수시 심사에 올려서 의령군과 진주시가 공히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상태로써는 진주 시비를 전액 투자한다는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음에 물을 것이고 현재로써는 국. 도비 지원은 없다고 보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국. 도비지원은 갬블(Gamble)산업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1단계로 부지매입을 3,900평 정도 약 4,000평 정도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11억9,000만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것은 공시지가가 11억9,000만원인데

정경천위원

아닙니다. 예상부지 매입비가 11억9,000만원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공시지가가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말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공시지가를 적어 놓은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정경천위원

추정 평가액이 11억9,000만원 정도 되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심사에서도 의령과 경합이 되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현재는 전액 시비를 가지고 어렵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운 여건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나 고민은 의령과 유치경쟁이 치열할 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주시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유치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고민도 있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뺏길 수 있다는 고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뺏길 수 있다는 것은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천위원

우리가 우선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관광산업이나 그런 부분이 되면 국.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시비나 또는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시비나 민자유치?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보니까 소싸움 경기 담당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으로 들어오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으로 들어 올 이유가 없죠. 관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제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금 전에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시에 2002년 12월 11일자로 저희들이 한 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건립에 관해서 말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의령도 민자유치를 하는데 진주도 민자유치를 하자 해서 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 내었는데 도에서는 불확실하다 해서 투융자 심사를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민자유치를 안 하고 시비를 하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비를 하면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에서만 받으면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2002년 12월 11일부로 일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 자체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소싸움 경기장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전체 예산은 230억원인데 사실은 시유지를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230억원을 예상하고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230억원이면 중앙까지 받아야 됩니다. 도가 문제가 아니고, 183억원을 가지고 도에 이번에 올렸는데 총 사업비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진주시에서 제출한 소싸움 경기장 건립 계획을 보면 예산 확보 230억원입니다, 계가. 230억원 이것이 총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나 동법시행령에 보면 중앙 심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는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과장께서는 183억원이 도에서 재검토하라고 내려왔는데 받을 필요가 없고 시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만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현재 부지 확보가 사실은 47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억원이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건립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2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183억원을 가지고 도에 받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것마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183억원이라고 총 사업비를 명기했는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유지 47억원을 뺀 금액이 183억원인 것 같습니다. 230억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총 사업비라고 지칭을 할 때에는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 부지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총 사업비가 230억원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중앙에까지 가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기획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사업비는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230억원이 전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데 도비나 국비나 민자가 안 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는 중앙이나 도 심사를 안 받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시 자체에서 받도록 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여기에 보면 순수 시비는 뺀다라는 항목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지난번 투융자 심사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30억원 이상인데 왜 도의 심사를 받지 않았느냐 하니까 도비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자부 예산분석 실장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직접 물어보니까, 국회였습니까? 국회인지 행자부인지 예산분석실장입니다. 그분한테 직접 물었더니 도비, 시비 가릴 것 없이 그 금액만 되면 받아야 된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는 법 취지가 사실은 지방의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분권이 한참 되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현행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법령을 제출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권해석 받은 것을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반드시 받도록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부분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소싸움 경기장 건립에 관해서 도에서 의령이나 진주 중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죠? 신문에 보니까 아직까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에서 시급하게 서두려는 것은 진주시에서는 땅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땅도 몇 평한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유재산도 받아놓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는 아직 운영할 수 있는 설치도 하지 않고 어제 도 의원들이 왔다 간 것은 양쪽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도에서는 중재를 하면서 인접에 하라, 어디에 하라고 신문에 났지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서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두는 것은 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어서 하겠다, 물론 계획을 해서 안 사면 그만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서두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안 사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에 자신이 있느냐, 또 부지 매입문제, 조금 전에 전 의장께서 안 사도 되는데 과시용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진주 시민들의 정서, 청도와 소싸움에서 문화재 지정에 탈락된 부분, 진주시민들의 정서로 보았을 때 진주 소싸움장을 건립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야합이 아닌 정당한 심사를 한다면 도를 위해서도 접근성이나 역사성이나,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가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어쨌든 소싸움 경기장 건립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부지 매입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고, 허가 관계는 거기에 따라갈 것이지만 우리가 허가를 시위를 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토지는 내년 예산에 되기 때문에 연초는 부지매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동 위원께서는 아까 주민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께서도 주민들과 같이 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은 진주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그분들이 감정사를 하더라도
순명

정순명위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 질의와는 상반되게 나가는데 진주에 상설투우장을 설치하는 것은 진주시민 누구 할 것 없이 환영하는 바인데 도에서는 우리가 서두는 것을 미쳐 따라오지 못하는데 도에서 아직 위원회도 설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가시용이든 무엇이든 시에서 하는 행정이고 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의회에서는 도울 것은 도와야 됩니다. 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를 위원들은 개략적인 내정은 해 놓고 있는데 위원회는 확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전체가 도의회 위원들이 확정 안 되어서 최종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곱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역사성, 소 확보 계획, 목장 등 전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양 시. 군에서 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내용을 농림부에 올리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정서로 보아서는 소싸움 경기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자료용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자료용이 아닙니다. 바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될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순명

정순명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성급하게 해서 잘못하면 역효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고 회의도 안 한 가운데서 다 된 양으로 땅을 매입한다, 계획에 필요한 자료용으로 한다고 하면 타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앞질러 가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저희들 생각은 4년 전인가 청도에서는 과감하게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가 역사성이나 여건 등 모든 조건이 좋아도 진주가 탈락하고 청도가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지금 안 올리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어쨌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소싸움장을 해 내겠다는 의지에서도 그대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부지매입은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충효교육장 신축의 건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건은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싸움 경기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충효교육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충효교육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준비를 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 7월 11일 1회추경시에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든지 순수시비든지 일단 확보된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오늘 보니까 건축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비 맞습니까, 예산 5억원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확실하게 건축비 맞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번 예산 심의시에 부지매입비라고 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현재 문화관광담당관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그때에 누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유병필 위원께서 이 부지 자체가 향교부지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건물부지를 구입해서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그때는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건축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향교 앞에 시유지를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충효교육장의 중요성도 있고 국비로써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일부를 122평을 빼어서 충효교육장을 건립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비만 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진주시가 예절의 도시이고 문화도시이고 당초 계획은 충효교육장이 절대 필요하다는 유림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해서 시 시책사업으로 충효교육장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장께서 교부세를 더 많이 얻으려고 했는데 절충을 하다 보니까 5억원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지를 사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일단 5억원은 확보해 놓고 부지를 사 가지고 하면 부지매입비와 건립비가 10억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주차장 부지로써 활용할 땅을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여건 등을 보아서는 또 그곳에 유림들이 오는 현 정황을 보아서는 주차장 부지를 해 둘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시비를 아끼고 부지매입비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유지에 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건립비로 사용하자고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5억원을 건립비로 동의안을 올리고 부지는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 부지를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충효교육장으로 사용하자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게 된 내용입니까? 사실은 관리계획동의안도 안 받고 예산부터 먼저 성립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였습니다. 그것도 맞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 당시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게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고 바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부분에 절차적으로 조금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지가 이미 진주시의 부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부지를 사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왜냐 하면 이 부지가 6월 25일 매입되어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전부터 매입을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이 부지가 진주시 부지인지 조차도, 즉 말하자면 부서간에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효건립장 부지나 건축 신축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1회추경 할 때에 5억원을 이미 예산에 확보를 하셨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지도 않고 이미 예산 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로 선정되었던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가지고 충효교육장 건립부지로 선정해 놓은 곳도 2억2,100만원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의회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지도 않고, 제가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 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법을 무력시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야 된다고 해서 중요재산 취득 처분의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제35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받지 않는 이유와 그 다음에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5억원이 되는데 안 받은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은 시장님 밑에서 도시과에서 이런 땅을 매입하는 것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뉘우쳤고 당초에는 부지를 물색해서 땅을 사려고 5억원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안 된 이유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아 놓고 그 당시에 교부세가 온 것이 언제인지는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원칙은 교부세라도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규정 범위 안에 들면, 땅의 형상을 보았을 때에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안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억8,000만원, 현재 사 놓은 땅도 안 받은 이유는 방금 자료를 보니까 보상비는 2억원 정도 들었는지 몰라도 공시지가는 7,700만원이기 때문에 규정상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의1억원 이상, 1,000평 이상으로 아는데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문위원, 그 규정을 봐 주십시오.

정경천위원

규정을 새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공시지가가 1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이상,
병정

이병정전문위원

1억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 조항은 아니고

정경천위원

법에 보면 취득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법률적인 문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정가격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공시지가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분명히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어느 것이 맞는 지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깊이 통감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어제 현지확인을 하러 갔을 때에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황당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제 나와서 설명을 한 직원이 누구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짓고자 하는 부지가 소유는 시 땅이고 위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에 짓는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보상을 다 주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은 당초에 시 땅이고 그곳에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있다가 우리가 얼마간의 지상물 보상을 주고 철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도시과의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산 것은 분명히 사용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주차장을 한다든지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구입한 토지에 왜 어느 날 갑자기 충효교육장이 서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문제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는데 부처마다 전부 이야기가 다르고 설명하는 사람마다 전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처간 협조가 안 된 것은 위원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짓기 위해서 그 주위의 땅을 보다 보니까 위치도 봅니다. 위치를 보니까 그 입구에 바로 서는 것이 향교와 연계를 해서 위치도 좋다, 충효교육장은 유림들의 본산인 향교와 연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땅을 찾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사고 있구나, 그래서 위치가 적합한 자리이니까 충효교육장이 주차장보다는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백번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의나 토지의 가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협의를 할 때에 문서로써 협의 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문서로 협의된 것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도면을 놓고 찾았습니다. 찾다보니까 도시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좋은데 도시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갔습니다. 시장실에 가니까 지금 계장은 아닌데 전임계장이 상당히 혼이 났는데 왜 그런 협조가 안 되고 이런 좋은 위치를 두고 새로운 부지를 사려고 하느냐는 상당한 질책을 받고 시장실에서 협의를 해서 여기는 충효교육장이 좋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시장님하고 앉아서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회의로써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보면 분명히 도시과와 문화관광담당관의 예산의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법정과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도 무시해 버리고 규정도 무시해 버리고 지침도 무시해 버리고 부서간의 편리성에 따라서 일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서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우리가 목적이 바뀔 때에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심은 최총 결정권자에게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목간 전용,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재로써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법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법률적인 해석이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목 내의 변경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 변경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목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목간에 항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절차가 따라야 되죠? 내부결재를 받든지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을 내보세요.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내부결재 받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효교육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고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께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앞에 제안설명 드리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원 추진 사항을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와 산업인력관리공단 간에 협약체결을 11월 중, 그러니까 이달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의회에서 이 사항이 사전에 결정이 되어야 협약체결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폐합 시기를 내년 1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방침을 가지고 학생의 모집예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2002년 12월 3일 기능 통폐합 관련 기본 원칙 승인이 도와 노동부 간에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한 건, 한 건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한 후에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청사부지 선정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중앙동 청사부지 선정 및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입장에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시급히 해야 할 상황인가를 판단해 볼 때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뒤에 꼭 필요할 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매입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강석봉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의견만 있었기 때문에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싸움 경기장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싸움 경기장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싸움 경기장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효교육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효교육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충효교육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처분 계획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항이 있습니다만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윤형석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교육원 부지 매각의 건은 현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공단관리법이나 현행 법률체계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단지 500평 자체가 많은 땅에 중앙에 차지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확실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많은 땅을 정부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에서는 지금 당장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산 500평 이 부분을 우리가 거부를 함으로써 도나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체될지는 몰라도 시민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 하등의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10억원이라는 재산매각 수입이 진주시로 보아서는 현실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앞으로 변화가 와서 현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지금 행정체계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는 500평이 나머지 큰 땅을 사용하는데 큰 제약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차후에 만약의 경우에 직업훈련원이 외각으로 이전해서 전체를 우리 시가 활용할 때에는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에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는 현행 법적인 체계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추진하는 도와 노동부와의 계획이 차질이 왔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자동차학과나 정비학과가 없음으로 해서 또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도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기관이 번성함으로써 시민들한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을 들었고 유병필 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을 들었습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무기명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다수결로 합시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위원이 많으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고 거수로 하자는 위원이 많으면 거수로 하는 것이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보통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거수로써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들께서 꼭 원하시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만 무기명으로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써 할까요?

강동근위원

곤란한 위원이 있을 것이니까 무기명으로 합시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원안대로 가결을 하자는 분 즉, 매각을 하자는 쪽은 찬성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는 반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7, 반대 4명이 나왔습니다. 시유재산 처분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7, 반대4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투표개시

15시30분 투표종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