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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08회 제1행정위원회2006-11-02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되어 온 김준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아래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문가 집단인 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적 지식을 적극 반영하여 점차 확대되고 복합해져 가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구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를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여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주요정책 결정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제4조 제3항 “구청장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인에서 30인으로 10명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보강하는 취지에 대해서, 과거 20명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왜 10명을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10명을 보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20인을 30인으로 해서 10명을 늘리는 필요성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의 행정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복합해져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분야별로도 전문가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많이 모셔서 의견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첫 번째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자치행정은 아무래도 구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현재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각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고견들을 집약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도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문위원 수를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전문가는 어떻게 보강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저희구 관내뿐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문화와 행정, 보건과 복지, 도시건설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라든가 지역주민 위주로 찾아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양해하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100% 위촉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관교류 대학이 구정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관교류 대학이라든가 대학에 계시는 교수나 전문가들을 모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에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구의원님은 지금 현재 구성 인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에 현재 구의원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마는 구의원님이 구민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심의할 때는 구의원이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구의원이 빠졌다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시인하셨습니다. 타구와 비교를 해봤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타구도 참여를 한다든가 또 참여를 안 한다 고 하더라도 저희구에서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꼭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의원도 동참해서 서로 지역이 돌아가는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훌륭하신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김준기 국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굉장히 무성의 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김준기 국장님도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김지환위원님은 그래도 경험이 계신 3선 의원이시니까 그러한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초선입니다. 이것을 놓고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달라. 이것은 김준기 국장님이 처음 부임해서 모르듯이 우리 초선위원들은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만 늘려 달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올 것 같으면, 특히 위원들이 초선이고 경험이 없으면 성의를 보이셔서, 그 전에 다 알았으면 20명인데 30명으로 늘려줘야 한다는 것을 금방 인지할 수 있는데, 저만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겨우 3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 운영실적 같은 것도 자료를 보강해 주시든지 해야지 정책자문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지요. 이것은 눈감고 소라등 만지는 거에요. 이것을 올린 자체부터 굉장히 무성의함을 느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우종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사항은 법적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양식에 따라서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한 전문위원의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성의껏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의 면면도 봐야 전반적으로 더 보강해야 되겠다, 충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의 제수당이나 비용 등은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위원회가 열리면 조례에 위원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 것은 얼마씩 나갔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아까 명단을 봤다면 동료위원이 구의원이 참여했는지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처음 의회에 진출한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명을 30명으로 너무 자료를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무성의함을 느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성의껏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우종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황위원

추가로 18명의 자문위원 명단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분과위원회는 몇 개로 쪼개서 할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0명 명단을 요구하시면 바로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과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려면 위원수를 40명, 50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방만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3개 분과위원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3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인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동사무소,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제2분과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분과위원회의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아서 구정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기황위원

분과위원회를 1, 2, 3으로 구성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국 또는 동 이렇게 소속되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차후라도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무슨 과 무슨 국을 하더라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이런 것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아까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구성된 상태에서 자문위원회를 하면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온 전례가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겠지만 대략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회의는 우선 정기회가 있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회는 연 1회 정도를 하고 구청장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임시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작년도 또는 금년도를 비교해서 몇 번 정도 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10년 전인 1996년도에 최초로 설치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을 쭉 해왔는데 근간에 회의를 운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하반기에 9월 5일날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뉴타운지구 지정,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 2004년도 상반기에는 1월 8일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명승 지정과 관련해서 강북구민의 헌장 및 구민노래를 개정한 바가 있고, 그리고 2004년 하반기 7월 8일날 개최한 회의에서는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후반기 구정 비전과 정책자문을 받았고 이어서 지역문화축제 상품개발, 국내·외 도시교류 협력추진에 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 상반기 2월 4일 회의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과 자문 그리고 강북비전 2015 관련자문과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2005년 12월 8일날 강북영어체험마을 추진과 관련한 자문을 받았고 여러 가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토론을 거친 실적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기황위원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있으나 자문위원이 누구 누구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의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위원을 확대 개편할 경우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오늘 내일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실무과장과 잠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제안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단조롭고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성의가 상당히 부족해요. 20명을 30명으로 올려달라는 것 외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분과위원회의 운영실적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기황위원

지금 제가 발언중인데, 분과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성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 사회복지, 조세, 주택, 의료, 환경, 교육, 복리증진 등등의 광범위한 활동 때문에 20명의 인원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이유와 필요성도 너무나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런 분과위원회를 만들면 분과내의 임무가 무엇이고 제1분과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도표 같은 것도 그려줘야 우리가 보기 쉽고, 그래야 공감대를 가지고 국장님과 대화도 크게 할 필요가 없이 강북구 발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서로 통과합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말로만 만들어서 이런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인원만 30명으로 늘려야 한다. 사실 분야도 늘어났지만 우리 구의원수도 줄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더 잘 하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자문위원들을 선정하시게 됩니까? 자격증입니까, 실무경험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명단을 지금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전문가가 분야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학교수분들은 저희구와 학관교류를 하고 있는 대학과 또 저희구에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해 주시는 교수님도 일부 있고, 그리고 의사회, 체육회, 언론기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종교계 주요인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여기 자문위원 명단을 보니까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강북정책자문위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흔쾌히 수락하십니까, 잘 안하시려고 합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보편적으로 제가 행정관리국 오기 전에 주민생활국의 경우도 저희들이 아주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을 모시려면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관계로 해서 처음에는 선뜻 모시기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삼고초려의 입장에서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면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 자문위원회와 각종 위원회에 모시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김용욱위원

교수님은 여기에 네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교수님은 신흥대학교 지적과 교수님하고 김희오 교수는 동국대학교 정치학 교수시고, 장동민 교수님은 건축공학을 전공하시고, 장석 교수님은 미술대학 학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찬환 교수님은 시립대학교에서 건축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도시계획에 관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서울시에 주요한 자문교수입니다. 관내 수유동에 사시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 번 방문드려서 모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질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현재 대학교수님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정책자문위원이 되셔서 우리 구정에 정책자문을 했을 때 구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사항이 결정돼 버리면 구정에서 100%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자문만 받고 마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자문위원회는 심의결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해줬을 때 구정에 반영되는, 거기에 따라가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지금 각종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거나 심의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힘이 아주 막강하다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자문위원회가 20명이나 30명이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만일 어떤 정책이라든가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위원회에서 반대가 나오면 못하시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합리적인 반대라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구정에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보완해서 반영하신다고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이 됐든 자문위원들을 잘 위촉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문위원님들이 하는 역할을 모른다고요. 역할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등등을 서류보완을 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는 1996년도인 10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나 현재 위원님께서 이 자문위원회를 접한 바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 정책자문위원회가 10년 동안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구정에 고견들을 해주셨고, 그 고견에 따라서 구 행정이 많은 발전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퇴보성 있는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강북구 발전과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3개 정도 분과별로 만들어서 3개 분과에서 더 상세하게 심도 있게 모든 일을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20명을 가지고 3개 분과를 나누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졸속으로 쉽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0명으로 늘리겠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문분야별로 좀더 심도 있는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위원회의 명단을 현재 열여덟 분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유일한 순수한 민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에서 토론되고 건의된 사항은 저희들이 구정에 가능하면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발전된 위원회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좋은 뜻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정을 하는데 전문가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여기에 아예 한 명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로, 어떤 정책을 크게 이끌고 가는 것은 주민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역할분담이라든가 제시 방향 등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시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 것 10명에서 20명, 30명 늘어난다고 해도 예산이야 별로 많이 들지도 않겠고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나 어떤 주요한 사항이 있었을 때 회의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또 기구조직 등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파악하고 처리하시는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참여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의 민간인 구성 관계는 안건을 검토를 할 때에 진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안건 결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하는 객관성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입장에서 민간인들이 식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참여는 간사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그 안건에 관한 설명과 보조자료를 드리기 위해 간사만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그런 회의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으로 오신 데 대하여 환영합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자체가 미비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법정양식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을 제가 이제 알고 있고 파악을 했으므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그렇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정안에 3번 “구청장은 제4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앞전에는 그러니까 분과별로 정책위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위원 해서 18명, 20명으로 구성돼 있었던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개정되기 전에 현행 조례는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열여덟 분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다보니까 회의진행이 방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소그룹으로 전문가 집단이 그 분야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행정에 보다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분과위원을 3개 부서로 나눈다고 했는데 문화행정, 보건복지, 도시건설 그 부분을 인원을 각 분과별로 해서 열 사람을 둔다든지 문화행정은 여덟 사람이라든지 인원까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인원은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최고 한 10명 정도가 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인 이내이니까 한 위원회에 8~10명 정도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1년에 몇 차례나 자문회의를 가졌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한 경우도 있고, 두 번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한두 번에 불과합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중요한 구 정책에 관한 현안을 다룰 때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생각만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서 추진하기가 합리성이나 객관성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님이나 다른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고견을 듣는 것이 구 행정을 추진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영복위원

1인 1회 해서 7만원씩 일급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하면 70만원~140만원이 추가될 것인데 추가 예산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위원회를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기회 11월 23일부터 실시되는 예산심의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일급 지급방법은 오늘 회의를 했다 그러면 오신 분에 한해서 7만원씩 그 자리에서.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참여하신 분은, 오신 분만.

박영복위원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사인이나 도장을 받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7월 1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7월 1일이 임기가 끝나는 날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재 위촉되는 분, 빠지는 분, 새로 영업해서 위촉하실 분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6년 6월 29일 두 분이나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결원이잖아요, 6월 29일이 지났으니까. 김은경씨하고 최찬환씨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은경씨와 최찬환씨는 유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유임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셨군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구의원들이 처음이고 몰라서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이런 조례를 4대나 그 전에 선배 의원님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바꿔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이런 성의라면 앞으로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확실한 것을 알고 해줘야지 그냥 거수기로 우리가 그냥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나 바꿔달라면 척척 그것이나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도 참고 참다가 우종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대충 넘어갔는데 아무리 법적인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것은 성의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조례안을 개정 또는 신설해야 될 경우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해가 되도록,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어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되면 그냥 조례안을 바꿔주고, 동의해 주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우종오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오위원의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있다가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령받은 날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가셔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2006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 세입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2호에 규정에 의거 2차년도 이상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5/100를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의 경우 2차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3/100으로 하고 3차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5/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8조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개정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금년 10월에 서울 시세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낮추자는 얘기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이기황위원

낮추자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의욕이 없어진다든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 그리고 각 군·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침이 나와서 서울시 경우도 이미 10월달에 개정했고 저희구도 이 지침에 따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할 경우 포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같은 경우 저희 구세가 워낙 적기 때문에 70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조례를 적용할 경우 약 102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600여만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907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90여만원이 절감되는 식으로 연도별로 조금 삭감해서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또 저희 욕심보다도 구민들에게 세금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황위원

돈을 거둬들이는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욕도 생기고 욕심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하는 안이 강북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 관할지역을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토론의 여지도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데 혹시 불평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정부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부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크게 반발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세무공무원이 66명인데 100만원 준다고 해봐야 1인당 가는 비율은 아주 적기 때문에 어떤 반발이라든가 불평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과장님이 국장님을 모시고 또 공무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수당을 적게 주니까 노력이 적어서 세수확보를 못하면 결국 강북구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되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하셔서 그 분야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공무원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에 사기가 있겠지만 직장의 분위기 또 직장 상사들이 얼마나 직원들을 잘 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면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액의 3/100, 3년차 이상은 5/100, 그러면 1년에 2%나 차이가 나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2년차가 3/100이라고 했으면 3년차는 4/100라도 주고 4년차 이상은 5/100라고 했으면 더 낫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세분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부지침이고 서울시에서도 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