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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윤호 의원 발언

1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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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11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순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순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반은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상황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써 공통사항 22건을 포함하여 204건입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8년 10월 31일을 기준하여 11월 12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호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순자 간사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간사님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진곤 의원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손진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60㎡ 이하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세대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0.7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보다 시세와 인구가 많은 인근 시에서도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으로 우리시도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60㎡ 이하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로 개정하여 위축되어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다만 세대당 1대 미만일 경우 1대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손진곤 위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22-7호로 회부된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3일 밀양시의회 손진곤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건립을 촉진하고 주택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세대당1.0대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인 주차장법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이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형 공동주택의 건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시군별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11개시군, 세대당 0.8대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1개시군, 세대당1대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7개시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손진곤 위원님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