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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109회 제5행정위원회2006-12-07

우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2건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구 36만 구민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14만 6,000여명의 서명지 전달 등 우리구의 여권과 유치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지난 10월 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강북구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공식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36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 여권과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구는 21세기 서울 동북부지역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강북구의 위상이 한층 더 격상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의 여권민원 수요로 많은 분들이 강북구를 찾음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 여권과를 마련키 위해 뜻을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5조 제1항중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를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둔다”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에 제41호 “일반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권과에는 ‘여권행정팀’과 ‘여권관리팀’으로 구성된 2개팀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구민의 여권발급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구는 당초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3과에서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4과로 기구가 개편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가 2006년 10월 13일자로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여권과추진단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구민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반직중 5급 정원을 47명에서 4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중 6급 정원을 170명에서 173명으로 3명 증원하며, 일반직중 7급 정원을 261명에서 265명으로 4명 증원하고, 일반직중 9급 정원을 146명에서 152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p를 보시면 “본 조례 제5조 제1항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여권과가 늘었기 때문에 한 과를 더 집어넣은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기존에 없는 과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국, 1소, 1사무관, 1담당관, 24과로 기구가 개편되면 결과적으로 과가 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기구가 1개과가 증설되고 정원조례에서는 과 증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 증설과 인원 증원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조례보다도 일반직중 6급 정원도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총 13명이 증원됐네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몇 분이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공무원은 서울특별시가 총 93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자로 면접절차를 거쳐서 19일날 최종합격자 932명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되면 53명이 우리구로 배정되어서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많은 인력을 배치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조직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서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력을 배분받았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고 여권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됐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53명의 정원이 강북구로 온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온다고 하면 배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대비를 감안해서 부족한 인원은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아마 12월말쯤에 저희구에 인력이 배분되면 신원조회 절차만 거쳐서 실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여자직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자직원이 있어서 전문위원과 대화할 때 커피 한잔, 물 한 모금을 먹더라도 나를 수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위원님들께 물이나 커피를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제가 가서 먹는 적도 있고 자판기에서 빼서 먹기도 하는데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을 하나 배치해 주어서 의원들의 사무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으로 의회사무국은 24명에 24명의 현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인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 그동안 행정경륜, 그 다음에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 여부는 한번 저희들이 실무진들과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4명 정원에 24명으로 의회만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아1동 같은 곳도 2명의 직원이 가고 한 사람이 왔습니다. 타 동도 여권과라든지 다른 과가 생기는 바람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필히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을 하나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의견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부서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타당성 여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이후에 별도 보고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변화가 많이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금융계통에 가보더라도 어떤 곳은 지점장, 차장들이 음료수를 배달하는 것을 보면 제가 미안할 정도인데, 저희도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면 전문위원님과 상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냉수 한잔이라도 우리가 주는 것을 받아먹기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여자 직원이 있어서 편했는데 지금은 들어가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을 하나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에 여권과가 증설되어서 행정기구를 개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 지금까지 우리 강북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별도 기준에 의해서 50만 미만인 자치구는 22개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우종오위원

그런데 강북구는 23개과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하단부분 3번 항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규정에는 22개과 이내로 되어 있는데 23개과에서 1개과가 늘어나서 24개과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지금 여권과가 신설됐고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과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는 맞습니다.

우종오위원

규정에 맞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우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14명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현재 강북구에 53명을 충원받는다고 하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1,06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결원이 되어 있네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래서 92명을 요청했습니다.

우종오위원

92명 요청에 53명이 포함되었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53명은 부족된 인원의 충원이 가능합니다.

우종오위원

아니, 53명이 내려와도 정원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이번에 늘어난 인력은 외교통상부로부터 13명에 대해서 국비 보조로 인건비가 충원되었고 1명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제도로 인해서 티오만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이지 현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53명만 내려오면 완전히 정원이 충원되는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충원이 됩니다.

우종오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인력관리는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과 명예퇴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2명이 요청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2007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을 거쳐서 바로 배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우리 의회 정원이 24명 아닙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우종오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정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구, 업무량, 기타 산정방식에 의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 정수를 자치단체가 인건비만 배분해 주면 그 한도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연 1회씩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진단을 의무화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의회 직원을 내년도 새로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내부 실무진에서 조직진단 절차를 거쳐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지 진단없이 부서를 임의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지환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가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의원수가 14명, 15명 되는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강북구 이런 비슷한 인원 숫자에 전문위원도 두 분씩인데 행정7급이 광진구는 하나, 성동구는 둘, 도봉구도 둘 이렇게 전문위원의 보조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전문위원 보조직원이 없어서, 아까 김지환위원님은 여직원을 얘기했는데 저는 여직원이 아니고 정말로 보조할 수 있는 행정7급이나 6급까지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실에 보조직원을 배치하려니까 결국 정원 24명이 묶여서 힘들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회 의장님 산하의 사무국장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인사책임 담당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이 인력배분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공문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산정방식을 검토해서 조직진단을 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다보니까 참고사항으로 의회청사를 보면 광진구는 구민회관내에 있고 성동구도 별도로 있고 도봉구도 별도로 있고 서초구는 구청사 내에 있고 용산구는 구민회관내에 있는데 강북구는 완전별도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내에 있으니까 의정팀의 청사업무는 사실 불필요하고, 다 같이 쓰고 있는 곳은 의정팀에서 청사업무를 볼 필요가 없는데 완전 별도이면 의정팀에서 청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니까 인력수요가 생깁니다. 이것을 충원하려면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지적했던 구의 정원에 비하면 우리구도 1~2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 여건을 참작해서 내년도에는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정원이 1,138명인데 우리가 1,168명을 가지고 모든 구정업무를 하기에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까? 지금 우리 현원이 1,068명이라고 하셨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앞으로 53명의 공무원들이 오시면 조금 모자라게 충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지금 현 상태로도 그런 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1,068명 가지고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자까지 저희 정원이 1,092명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과가 신설되면서 1,124명으로 정원이 변경됐고 아울러 11월 13일자로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과 조직이 신설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11월 13일자로 13명이 증원됐고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으로 1명이 늘어나서 14명이 증원되어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절차를 거서 1,138명의 인원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의 전문위원들도 5급 사무관으로서 14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들은 과장이나 동장처럼 보조해 주는 사람없이 구의회 의원들을 보조하면서 매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전문위원실에는 보통 1~2명이 배치되어 있는 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들의 사무실도 1층에 배치됐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최소한 1명이라도 꼭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 전문위원실 직원 배치현황을 봤더니 7급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별정직, 기능직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커피를 얘기했는데 커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타먹어도 되지만 타자라든가 공문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각 동이나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기능이, 과장급이고 동장급인 전문위원님들한테 가서 “타자 치시오” 이렇게 하기가 우리 의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참고자료는 도봉구도 의원 14명인데 정원은 26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을 25명을 쓰고 있고 우리 강북구도 의원들이 14명인데 24명의 정원을 쓰고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회 사무국장이 담당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귀한 말씀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공직 인력을 충원하고 시작에서부터 정년퇴임까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분야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직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조직을 변경해서 보내드리는 일은 충분한 조직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 또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들의 행정경력 이런 것들을 보셔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아울러 우리구보다도 정원이 적게 책정된 자치구 의회도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위원님들 말씀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오위원님께서 50만 미만의 22개과인데 과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22개과를 두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증설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부서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합당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인력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타구의 전문위원실에 인력을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께서 전문위원실의 비중을 높게 두어서 의회기능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보조직원은 워드문서작성이라든가 차 대접 같은 기능이 아니고 의회의 여러 가지 안건처리라든가 의원님들의 보조를 위한 행정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일반직원을 두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국장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인력 정원 24명 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사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같은 국장실의 경우도 전에는 보조직원으로 기능직 직원을 1명씩 두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장 두 사람에 보조인력을 1명씩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차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장실에 들어오는 각종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에 안내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셀프서비스로 직접 차도 타먹는 체제로 전환되어 있고 과장이나 동장님들한테 보조직원을 배치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자치구도 없고, 다만 자체내에서 인력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조금 있는데 그런 기능으로 배치된 곳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무과장 의견에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감기 기운이 오고 목이 약간 쉰 것 같습니다. 먼저 강북구에 여권과가 신설되는데 저 자신도 기쁘게 생각하고, 여권과가 생김으로써 불편했던 업무들이 강북구에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또한 노원구로 다니던 여권업무인데 우리 강북구에 여권과가 생김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주고 본 위원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12월 1일부터 여권을 발급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자매결연한 곳이 많이 있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때는 조례안 없이 자매결연이 맺어졌는지, 어떤 형태로 자매결연이 맺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국내 자매결연과 해외 자매결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외나 국내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의 훈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인데, 물론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조례안이 뒷받침되면 자매결연을 하고 자매결연에 대한 모든 사안들이 더 확대되고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자매결연과 국외 자매결연 사업은 관련법과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번 의원 발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제5조의 교육경비가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매결연 체결도시에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우수학생이 어학연수를 갈 때나 교육목적으로 갈 때는 우리 구비 예산을 적정한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것이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 안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건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의원과 구청 과장님께서 신중히 파악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다소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우수한 학생,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와서 교류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원과 구청 상호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과장님께서 파악을 했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처음 봤다고 하기에 본 위원은 취지는 좋지만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조례안을 봤다는 뜻이 아니고 대외협력팀에서 이 자료를 저에게 설명했을 때 사무실에서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의원 발의로 들어온다 이런 과정인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학연수생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얼마쯤 가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검토를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끝나시면 저희들은 다음 기회에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수반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우종오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오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써 오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로 하고, 둘째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 한다”를 삭제하고, 셋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넷째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를 “자문·조언·운영협의 등을 할 수 있다”로 함이며, 다섯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의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초안대로 본회의에 행정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