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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11회 제1본회의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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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는 2007년 3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용욱의원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3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0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 3월 5일에는 국회사무처 최민수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지방의원 의정활동 전략과 접근방법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제11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자로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에 이중근 재무과장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7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중원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구의원 한분, 전직 공무원 출신 한분, 공인회계사 한분, 세무사 두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백중원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경흥식씨,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정경영 공인회계사, 서행남 세무사, 이석민 세무사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