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사한 봄꽃과 함께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한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중 부동산 임대업 및 체육시설 운영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동골프클럽 및 강북 구민운동장의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제2항중 “별표2”의 시설사용료중 오동골프클럽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으로 구분 표기하고,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체육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법적인 보완사항임을 참작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래 도시관리공단 소관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골프클럽과 구민운동장 위탁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관계법령이나 예산 수립은 우리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위탁운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실무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설위원회로 내려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어떤 때에는 건설위원회, 어떤 때에는 행정위원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설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이고 오동근린공원 안에 있는 오동골프클럽과 구민운동장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제가 연구·검토해 보고,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된다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출석시켜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칙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를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례 개정이 끝나면 우리 구보에 공고를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보에 공고하는 이유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것이지요? 어떤 때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고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법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알기로 '공고'라는 것이 구보에 알리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조례안이 그래서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법 내용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상채
정상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답변하실 때 새로운 질의이니까 답변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지난번 의원세미나에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체가 받았기 때문에 누가 질의하기가 낯간지러워서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되기 전에 공포를 하셔서 아무 의견이 없을 때 처리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의회에서는 의원세미나가 있은 후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서로 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부터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들도 같이 세미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안될 것 같다"라고 알리고 조율을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셔서 한번 더 의회와 국·과장님이 같이 회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실 수 있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법률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이미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저나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모두 한계가 있으니까 최민수 교수님한테 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알아보고 서로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조례가 즉시 시행하는 조례도 일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 유예기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동골프클럽과 강북구민운동장이 있는데 오동골프클럽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에 정해져 있는 오동골프클럽 사용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도 금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고한도 금액보다 조금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은 포함된 것으로 했고 구민운동장 사용료는 별표에 정해져 있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넣으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민운동장은 별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현행대로 한다면 오동골프클럽과 강북구민운동장 두 군데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오동골프클럽은 재계약 때까지 안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 하러 오는 사람들이 회원권을 끊든가 일일사용권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지금까지 받아온 금액에 10%를 더 받느냐, 아니면 기존에 포함된 것으로 하느냐인데 골프장에서 갑자기 10%를 올리면 영업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면 되니까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은 최고한도 금액이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운동장 임대할 때 10%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최고한도 때문에 오동골프클럽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구민인데 골프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고 구민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사용한도액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골프장은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골프장 시설을 봐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게 최고한도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렇게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면 골프클럽은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만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골프장에서 받는 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계속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도 똑같은 이치로 해석해야지 똑같은 구민이 운동장과 골프클럽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해소해 줘야지 한쪽에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별표에 사용료를 정해 놓은 체계가 오동골프클럽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높게 상한선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밑에서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한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상한선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10%를 더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부칙을 얘기했지만 대부분 유예기간을 20일씩 주고 난 다음에 시행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급박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처음에 답변할 때 잘 몰랐는데, 방금 뒤에서 얘기해 줬는데 모든 조례나 법령이 마찬가지이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줘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행일이 공포 즉시 아닙니까? 그동안 관례대로 본다면 공포하고 나서 20일동안 유예기간을 안 줍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통은 안 주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경우는 1개월, 2개월, 3개월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에 개정됐는데 유예기간을 약 10개월 주어서 2007년 1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근거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미 10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동골프클럽이나 강북구민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강북구민일 것입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포함시키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고와 공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공고가 있고 공포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혼동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답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오동골프클럽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요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요금은 같지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골프클럽 이용료가 인하된다라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하가 되든 안 되든 현재를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구민운동장 부분도 현재의 요금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동골프클럽과 똑같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러한 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민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웰빙스포츠센터의 요금이 그렇게 싼 것은 아니지 않는가, 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보면 10%를 가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오동골프클럽은 조금 특이한 경우로 여기 별표 요금체계는 실제로 받고 있는 요금이 아니고 별표에서 보듯이 “위 사용료는 상한가로 정하고 상한가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사용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1회 사용료가 3만원, 월 사용료가 30만원으로 여유있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덧붙일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과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이런 곳은 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하고 웰빙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 헬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했고 공연장, 체육관 대관과 구민운동장 대관과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이 사용료를 낼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했고 단체에서 공연장이나 체육관을 대관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안된 부분이고 대관료 등만 10%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인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수영장이나 헬스장, 골프장은 주변 시세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곳도 원칙적으로는 따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 다른 대관료도 마찬가지로 현재 요금 내에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굳이 10%를 인상할 요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강북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데 그들에게 왜 또 10%의 인상요인을 주느냐, 지금 경기도 어렵고 각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인상해서 좋을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의 사용료나 대관료, 임대료 등을 인상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면 구민들의 가계와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료나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도 현행 요금 정도로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그 전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작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바뀜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실제 강북구민운동장처럼 구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구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다음 회기때 별표에 있는 사용료를 인하하는 조례 개정을 입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민운동장 사용료는 체육행사인 경우 3시간에 3만 3,000원이고 체육 이외의 문화행사나 다른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용료는 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해서 올려 주시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