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옵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영농기로 정말 바쁜 계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태풍과 폭우가 없는 해가 되어 풍년 농사로 농민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위원 연수 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연수를 토대로 좋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조례안 심사, 현지방문을 위하여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4일자로 본 위원회 관련 부서로 승진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녹지과장으로 근무하던 김홍기 과장이 신병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로 새로 녹지과장이 된 김영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방금 소개받은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김형윤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일 개회된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은 현지방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6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3일간은 현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관련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 운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조례안 제2조는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재원을 정하고, 제3조에서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및 용도를 정하고, 5조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경상남도 및 진주시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6.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과년도분 징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 2.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3.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것은 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6.기타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1항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2.진주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3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시금고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4항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법 제1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항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 등 시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2항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한다. 3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4항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1항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신용보증, 영 제4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음 제12조 기금관리 공무원,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기금활용은 자활공동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용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진주시에 자활공동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자활공동체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 집수리사업 공동체이고, 한 개는 현재 완전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곧 건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간병인 자활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원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집수리 사업이 5명이고, 간병인 사업이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직 현재 상태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현재 상태로 보면 미미한 상황입니다.

유계현위원
앞으로 진주시에서 자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현재 진주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활공동체까지는 진입 못 했지만 지금 임금지원형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등 이 세 가지 구분해 놓고 있는데, 작년에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개가 더 늘어 가지고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집수리하고 간병, 청소, 스팀 세차, 무공해 비누제조, 헌옷 재활용, 컴퓨터 재활용, 공부방 자활도우미 사업단,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자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현재 후견기관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만 갖고 있는 거지, 진주시가 직접 어떻게 자활공동체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후견기관이나 전문 자활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교육시키고 육성하고 하는, 자기들 운영, 자활기관에다가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드는 비용도 저희들이 상당히, 약 연간 8억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총 77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자활공동체 이런 참여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는 그런 대상, 한 만 여명 됩니다마는 그 세대 중에서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120% 내에 소득을 가진 그런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자가 전체 200명 정도, 총 2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7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으로 자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후견기관과 서로 연대를 해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조성액이 저희가 다른 시. 군하고도 거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를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5억?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매년 연간 1억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자경
구자경위원
기간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 가지고 부터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금년부터 1억 해 가지고 5개년간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5개년간 해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에 5억?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기금 조성할 부분은 자원은 전체 우리 예산에서 확보됩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출연예산이,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과년도
자경
구자경위원
과년도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과년도 수입금
자경
구자경위원
수입금요? 무슨 수입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과거에 부정 수급자, 수급자를 잘 못 지급해 가지고 환수한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약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적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나 이런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모은 금액이 약 5,800만원이 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수익 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입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청소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료 서비스를 해 주고 돈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적립한 것은...
자경
구자경위원
5,800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활기관에, 거기에서?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활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하고 기금 조성될 부분하고 나중에 통합시켜 가지고 기금관리를 하시겠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사항이고... 기 확보된 것이 5,800만원하고 2,600만원하고 8,4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5억, 안 그러면 5억8,4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전체는 이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포함해 가지고 5개년에 5억 정도... 그것은 과장님 계획하신 거에 크게 목표 달성되는 부분에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5개년 동안 그렇게 하시면...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조에 보면 말이지요. 1호에는 경상남도 및 진주시의 출연금 2호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다른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예시를 할 수 있습니까? 2조에 기금의 조성에서 1호, 2호 있는데 2호에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은 어떤 기금을 뜻하는 것이냐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다른 기금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공동모금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모금이가 도에서 모아 가지고 시. 군별로 배당을 하거든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도 및 진주시의 출연금 말고 밑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해 놓은 것이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임섭위원
없는데 좀 더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며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