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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14회 제1행정위원회2007-07-03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113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10여일 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7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입니다. 2006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억 3,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6억 3,6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14억 7,400만원으로 보조금의 비율이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2,270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132만원, 과년도 수입 2,13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 미수납액 2,270만원 중 51만원을 결손처리하고, 2,22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07억 9,600만원 중, 71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2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389억 5,0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등 경상적경비 196억 2,600만원, 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19억 1,5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101억 1,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5억 3,3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비 22억 3,000만원, 구청 강당 보수비 4억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보수비 7억원 모두 34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혁신관리시스템 용역비 2,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0만원, 예산절감이 7억 1,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2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2억원 등 모두 6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관·과별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이기황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처음 보았는데, 이것을 유인물로 그냥 대체한다고 했는데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심위원장

동의합니다.

이기황위원

전문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를 하고.

이영심위원장

다른 분이 대신하여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전문위원이 사고입니까?

이영심위원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다면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지 말든지.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2,2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132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기재했으면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 과징금' 이렇게 했는데 주민등록이 과연 몇 건이며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가 몇 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영심위원장

제안설명서 2p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겹쳐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과태료가 얼마이며,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이것도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 같은 데서 주류를 판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적발을 하거나 또는 성인 이상이 이용해야 하는 곳에 ‘미성년자 출입불가’라는 안내문을 첨부하지 않았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적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단속은 1년 또는 월에 몇 번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일단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행정처분을 하는데 물론 저희 직원들도 시간이 가능한 대로 나가서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적발이 경찰서에서 적발하는 경우이고 또는 주변에 같은 이용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또는 입구에 안내문을 누락시켰다든가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술을 많이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이나 경찰서나 단속이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244쪽 보십시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에서 강북구청 어린이집 난방시설 등 교체, 강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난방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은 보는데요, 어린이집 관련된 이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청 어린이집 난방 절감시설인데 이것이 처음에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이 됐잖아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도 있는데 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그 시설을 했는가?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시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운영비가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전용했다고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김용욱위원

운영비가 남아야 시설비로 전용을 하지요.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시설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 전용한 내용이지요, 시급성 때문에.

김용욱위원

아니, 시설을 해서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린이집 난방도 좋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갖춰서 우리 꿈나무를 길러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이것을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에서 하지 못하고 일반운영비를 전용했냐,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던가 아니면 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급성 때문에 시설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아마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설비 200만원이 모자라서, 거기다가 우리 구청 자녀들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예산에 못 넣을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넣어도 의회에서도 반대 안 할 것이고 구청장님도 반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용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다음 강북해피넷 방송장비 및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 강북해피넷 방송장비 확보 전용도 업무추진비가 5,470만원, 그 많은 돈을 자산취득비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이 돈을 처음 예산에 잡았다가 다시 전용을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확인해서 답변한다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구민한마당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도 해서. 그 예산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행사를 안 하게 됨으로써 전용이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구민한마당을 개최하는데 업무추진비가 5,470만원이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한 동당 3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17개 동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던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이렇게 전용이 될 때는 의회승인이라거나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전용은 구청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예산 짜놓고 안 짜진, 안 맞춰진 데로 전용시켜 버리면 의회는 사실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는, 물론 당초 예산 편성할 때의 목적대로 써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을 해서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공보과의 행사들을 저희들이 행사비로 잡았는데 선거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며칠 전부터 행사를 못하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왕 남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해피넷 방송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것은 전용할 수도 있고, 이월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또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전용되는 부분을 보니까 248쪽을 보면 전산개발비를 용역비로 전용해버린 데도 있어요. 총액인건비산정 학술연구용역비, 세목변경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전산개발비가 용역비로 가버렸느냐, 그것은 인사관리 내무행정.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개발을 위해서 인사전산 분야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자치구와 함께 공동개발 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연기됨으로써 각 자치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따른 실시를 앞두고 우리구가 진단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에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발굴을 해서 우리구에 이익을 가져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2,800만원 용역을 줘서 약 90억에서 100억의 수입을 얻었다고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지금까지 표준정원제에서 전환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를 앞두고 우리 총무과 자체 인력으로 3개월 동안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쳐 왔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 때문에 좀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자체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용역에다 보내서 그런 많은 효과를 얻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인건비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혹시 찾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총무과 인사팀에서 3개월간 준비과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많은 부분에 우리 인건비가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 강북구의회는 물론 보건소라든지 동행정이라든지 일반행정 분야에서 찾아내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여권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 그 다음에 신설부서 집기류 등에 많은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65쪽에 보면 최고고도지구 변경해제 검토 추가용역비가 3,000만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작년 예산할 때 9,000만원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3,000만원이 더 지급된 것은 6,000만원에 3,000만원이 지급되어서, 더해서 9,0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보겠지요. 알겠어요. 아무튼 저는 금액이 좀 적은 전용에 관해서도 꽤 많은 자료를 봤는데 액수가 좀 큰 것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용할 때는 많은 고심을 해야 되고 전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부분이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적절하게 평가되어서 그 돈이 쓰여져야지, 전용이라는 것은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검토라든가 그런 것이 소홀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이 없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서 왔는데요, 무작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되시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여성지도자연합회 지원금이 2007년에는 없고, 300만원씩 지원해서 노인체육시설인가 체육대회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집행됐던 것이 있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연합회에 올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된 것은 아마 여성지도자 주관으로 해서 경로관련 체육대회,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행사를 해마다 했는데 2007년 예산에는 그것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삭감된 것이 왜 삭감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액 삭감 됐거든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사유는 제가 심의과정에는 담당과장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액 삭감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심의자료에 보니까 여성단체연합회와 사업이 유사하다 해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심의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성지도자연합회하고 여성단체연합회하고는 회원이 다른데, 사람이 다르거든요. 지도자연합회로 해서 3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갔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해서 지원금이 나갔는데 왜 갑자기 잘렸는가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아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중복이 되고 또 여성지도자연합회 회장님이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중행사가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 사회단체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동에 가면 동단체가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단체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2, 3개 단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다고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 아니냐, 왜냐 하면 그 단체에서 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전액삭감을 하게 된 것은 사업성이 없고 해봐야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삭감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참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심의자료를 보니까 여성단체연합회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외 사항이 있으면 제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하고 중복이 되어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했다면 앞으로도 여성지도자연합회에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내년에 또 사업을 전부 공모해서 받으면 내년도 사업을 심사해서.

이기황위원

내년에 가서 또 중복되니까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없던 사업도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급 되던 것도 시대에 안 맞거나 하면.

이기황위원

과장님, 여성단체하고 여성지도자연합회하고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했는데 내년에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사업비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사회단체운영 지원금 있었지요. 운영지원금 중에 예산불용으로 해서 360만원 플러스 30만원해서 예산불용처리 한 일 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나는 이 자료를 본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됐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새마을문고 미아 2, 3, 4동에 지원금 120만원씩 합계 360만원, 번2동 자유총연맹 전반기 지원금 30만원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제가 몰랐어요. 왜, 사회단체지원금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그 설명을 안 해 주고 슬그머니 불용처리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제가 백중원위원님을 통해서 “이 문제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불용처리 된 것이 맞더라,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추궁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만날 싸우다 말아요. 불용처리 했으면 불용처리 했다고 업무보고를 얘기해 줬으면 아무 시비가 없는데 의회 모르게 잘못된 부분을 슬그머니 불용처리하고 넘어가면 의회는 바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뒤늦게 그것을 알았다고 할 경우, 백중원위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그 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엄청 시끄러운 자리가 됐을 거예요. 슬그머니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불용처리된 것은 백중원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360만원 플러스 30만원, 390만원 불용처리 한 것은 맞지요, 사회단체지원금 중에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불용처리된 내역은 새마을문고 강북구지회에서 36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문고 회원이 미 구성되어서 지원이 안 된 것이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 준 것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불용처리 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불용처리를 390만원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질의해도 가정복지과 김영진 과장님이 오래 하셨다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답변을 하기도 곤란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김영진 과장님, 전에 계시던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던 일에 대한 질의 하나만 받아주실래요. 심리상담치료실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을 삭감했다 다시 증액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이후라고 봐야 되나요. 그 시기에, 끝날 무렵 또는 끝나고 난 시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상당히 시끄러운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했는가, 또 지금 언론관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볍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이기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언론 몇 군데서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으로서는 사실, 도봉여성센터 쪽에서 작년 여름에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서 배우신 분들이 우리구 주민은 아니고 도봉구나 노원구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6개월 과정을 배우고 나서 교육이 영 시원찮다, 이런 식으로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서, 우리구에서 2005년도에 최초 개설을 했으니까 저희 쪽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됐다고 볼까요. 그런 과정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의 치료실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 강북구민은 없는데 원래 강북구에서 시작을 했고, 강북구에서 인가가 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최초에 오픈은 강북구에서 했지요. 그 다음에 그분이 상담사이면서 치료사로 계셨는데, 도봉여성센터라는 교육기관입니다. 도봉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인데 거기는 말하자면 취미교실이라든가, 교양강좌, 자격증강좌, 국가기능자격증, 이런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여성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작년 여름에 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때 배우신 분들이 기껏 다 배워놓고는 최근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취업이 안 되니까 한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취업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기황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치료실을 운영하는 분을 형사고발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에서 한 동기는, 이 답변을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이기황위원

아는 데까지만 하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아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언론에서 고발했다고 방송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246쪽을 보시면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전액 감액이 되고 그 액수가 증액이 되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1월 것인데 2006년도 1월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때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난감한데 나중에 담당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기황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할 것인데,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검사 검토자료 오늘 전문위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여기 8p에 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자체는 2005년도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3%에서 2006년도에는 71.8%로 7.5%가 증가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35.7%에서 28.2%로 7.5% 감소되었는데 향후 우리 강북구의 재정상태가 이런 비율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은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희동

김희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희동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재정경제국은 내일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내일 질의를 다시 하고,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에 3p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5억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항목으로 따지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시비보조금인데 저희들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고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나 또 때로는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시비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액이 5억 3,300만원인데 세부내역을 아시려면 이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세부내역은 되었고요. 5억 3,300만원이 솔직히 우리구 재정에서는 반납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교부금을 타올 때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반환 액수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잔액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반납을 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시비를 가져왔다고 하면 잔액을 안 남기려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가져오기도 굉장히 힘든데 반환금이 5억 3,300만원씩 되니까 아까워서.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종오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과정에서도 수시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실제 공사의 내실을 기한다거나 질을 좋게 한다거나 하면 반환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p, 자꾸 이쪽으로 신경 쓰이는데 미수납액이 2,266만 5,000원, 결손처분액 51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2,266만원 5,000원은 문화공보과의 비디오물 과징금 미수납액 80만원과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과징금 1,865만원을 합해서 2,266만 5,000원이 미수액 되었고 결손처분액 51만원은 주민등록 말소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 건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우종오위원

미수납액 중에서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다시 내년도에 받아야 하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손처분을 안 하시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법상에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19p 이것이 이월액에 대해서 새마을회관 건립 특별교부금 미교부해서 1억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 구청 강당 보수,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보수 7억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많은데 특별교부금 지연교부라고 하는데 사안별을 다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오나요. 얼마나 지연되었으면 올해 계획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는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시기가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늦게 와서 미처 예산을 집행할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명시이월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유1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 이 교부금만 가지고 전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보상 같은 것은 이미 시작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일부 수용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그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복합청사는 2006년 9월 10일에 22억원을 수령해서 현재 신축부지 토지 건물 보상 중에 있고, 2007년 5월 17일날 특별교부금 14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절차는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종오위원

먼저 구정질문 때도 동료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도 우리구 자체 예산은 안 서 있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한 구비부담금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은 특별교부금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저는 그것이 뭔가 엇박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부금은 1차, 2차로 내려오는데 실제 자체 부담하는 구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구 예산도 때에 맞추어서 이미 작년도에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어차피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비를 확보 안 했다고 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꼭 편성만 된다면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착공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연말에 용역의뢰를 해서 설계용역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럼 올 연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현재 보상절차가 끝나면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용역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혁신관리시스템용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혁신단이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연도를 넘어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종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인데 이것이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제 가슴에 와 닿아요. 전 과가 다. 세출분야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인데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해 달라, 또 기획예산과에는 예산전용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해 달라, 전부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행사관련 경비집행을 신중히 해 달라, 이것이 전부 우리 위원들로부터 수차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보완 필요, 여기 업무내용을 쭉 보면 이미 다 아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 법안사라고 했네요.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달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밝혀주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다 보면 당초 편성 목적대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 전용을 안 할 수 없고 또 전용을 안 하고 그대로 한다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관계로 행사경비를 집행 못하다 보니까 전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행사를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신설하는 행사는 줄이도록 하고 기존의 행사를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많이 사용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다 앞으로 간이영수증은 인정을 안 하겠다, 그렇게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용카드로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4개 단체에 대해서 시범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사 관계는 이것이 무허가라 하더라도 81년 이전에 무허가건물에 등재가 된 것은 무허가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과 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은 아니고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과 저희들이 전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단지 향후 우리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든지, 자문을 얻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계획할 때 합리적으로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세워놓고 하다보니 선거가 닥쳤다, 이것은 무계획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선거 같은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올해는 대선과 관련해서 행사에 차질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 개정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을 사실 공무원이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행사할 수 있고 조례에 없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 1년 동안 지내 오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각자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했기 때문에 가을에 있는 행사는 상반기로 날짜를 조정해서 시행한다든지 해서 올해는 그런 착오가 거의 없습니다.

우종오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예산과 별도라면 별도이고 같다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통장님들 워크샵 한번 했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샵 한번 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이 우리 구의회 개원하고 겹쳐서 한번 소동을 피우기도 했는데 계획 같은 것이 그렇게 겹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날 워크샵 내용 프로그램을 보면 통장님들께 굉장히 교육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통장님들 교육이라고 하면 통대장들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그러는데 교육성격을 띤 워크샵,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육차원을 넘어서, 구청과 통장들간에 대화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화의 시간도 갖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통장들 노고에 대한 보답의 성격으로 해서 유익한 강사를 초빙해서 격려차원의 성격도 좀 있었습니다. 또 통장들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도 모색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그것이 75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것인가요?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다녀온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루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녁 6시까지인가 해서, 자꾸 교육받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봉구나 이런 데서는 통·반장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하고, 왜냐 하면 가서 가만히 앉아서 보거나 듣거나 이런 형태이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같이 와서 흥겹게 할 수 있다면, 꼭 그런 쪽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가미한다든지 해서 방향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워크샵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준비기간도 좀 짧았고 예산도 너무 적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 번 더 좀더 개선해서 해보고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도 좀더 확보해서 통장님들에게 좋은 워크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시작은 잘한 것이니까 잘 좀 발전시켜서 통장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자치행정과장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보충질의 좀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예산불용과 관련 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불용된 부분이 390만원인데 지난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문고 수유 2, 3, 4동, 번2동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원을, 한 번 정도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번은 구제하는 길을 찾아보자고 의결을 했었고요. 또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이 단체가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 다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엊그제 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실 것입니까?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결의를 했어요. 김용욱위원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국장님이 그날 다른 행사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셨고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9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에서 불용처분된 것이지요?

이기황위원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추경에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기황위원

금년에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더 주고 싶은데.

이기황위원

그 부분은 삭감 됐어요, 금년도 예산에. 작년에 불용된 390만원만큼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예산 충원을 해서 지원을 다시 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에 대해서.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승인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추경을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안을 올려놓으면 예산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작년에 실제 활동을 안 한다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자고 하면 그만큼 살려서 보조금으로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고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문제 제기가 크게 됐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에 관해서 과연 언론대로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가, 또 차후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스컴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보도가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었어요. 나와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오자마자 "확인서부터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직협하고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원래 시간외수당은 1인당 최대 72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72시간을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전에는 45시간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45시간을 편성해 놓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타가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타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5시간을 했는데 직협에서 72시간을 해야 되는데 왜 45시간으로 했느냐, 55시간까지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협약서에 명기를 했어요. 이것이 감사원의 정보사항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재된 대로 1인당 55시간을 지급해 준다고 승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확인서 써라,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서는 못 쓴다, 그러니까 제가 문답을 했단 말이에요. 가서 확인서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썼어요. 이것은 직협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용이지 우리가 다 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예산편성 한 것하고 지급한 것하고 왜 금액이 비슷하냐 이거예요.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2개 딱 비교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55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한도액에 가깝게 지급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통보가 어떻게 왔냐 하면 앞으로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기관시정"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옆의 성북구청에서,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후에 일과 후에, 거기는 전자카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과 후에 가서, 다는 아닌데 일부 직원들이 나중에 한 10시쯤 가서 긋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파장이 된 것인데, 실제는 엉터리가 아니고, 물론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일부 직원이 신문에 난 대로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긋는 직원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초과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매스컴에는 그렇게 비친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왜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냐 하면 일반기업체에서는 일과시간 종료와 동시에 초과근무 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일과시간 후 2시간이 지난 후부터 근무한 것으로 해주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일과종료 후에 잡무 정리하다 보면 대개, 김용옥위원님도 옛날에 학교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땡 하면 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 하루에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늦게 가는데 그것을 안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 왔을 때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아직도 현실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오후에 근무하는 시간을 따지면 50시간 다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리고 또 이 내용은 매스컴에 나오기는 일부 성북구청이니, 이렇게 나왔지만 245개 단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부서만 가지고 매스컴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직원이 낮에 퇴근하고 실제 근무도 안 하면서 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하고 총무과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실제 근무를 안 하고 초과근무를 타는 직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우리 강북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똑같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사실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인데 2시간은 무료로 봉사한다는 것은 언론매체를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알았어요. 그럼 2시간을 봉사하고 2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2시간을 달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5일을 근무해서 2시간을 치면 50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50시간이 되려면 25일 내내 10시에 퇴근을 해야 되네요? 일요일도 달아줍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일요일도 초과근무로 해줍니다.

김용욱위원

일요일은 그럼 2시간 제외하고 8시간 하면 6시간을 달아주겠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1일 최대 4시간까지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50시간을 채우기가 썩 쉬운 것은 아니겠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그 중에 15시간은 기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안 하더라도 15시간은 기본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5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40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김용욱위원

그것도 벅차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서류를 쭉 본 결과 빠트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대개 항목을 보면 A사업이 취소되어서 B사업을 할 때 전용을 했고 또 없는 사업, 또는 꼭 필요한 사업에다가 전용자금을 썼는데 제가 여기 보면 문화공보쪽에 작년에 삼각산축제에 581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썼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각산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예산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어떤 보상금을 갖다가 운영비로 삼각산축제를 했는가? 사실 이것은 증액인데, 없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증액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각산가요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이 삼각산축제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합쳐져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합쳐진 행사였습니다.

김용욱위원

같이 했던 행사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민체육한마당할 때 부대행사로서 가요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여유가 있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용욱위원

여유가 있어서 다른 데로 전용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각 항목들을 봤을 때에 아까 A사업이 취소되거나 필요성이 없을 때 B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신규사업이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에는 축제운영비에 얹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용은 삼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얹어주는 전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어서 하는 전용사업은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업, 돈 있는 데 갖다가 얹어줘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행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이 안되더라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전용은 계속 할 때마다 많이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이동 산80-1번지에 그린벨트 공원 내 지역에 허가난 부분에 관해서 담당관님 조사한 사실이 있지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함기봉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없어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김용욱위원

제가 모 국장님한테 왜 거기가 허가가 났느냐, 어떤 이유에서 그 산 속에 H빔이 올라가서 2, 3층이 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문제가 일어나서 감사담당이.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수유 몇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우이동 산속이요. 워커벨리 올라가는 데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난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워크벨리 올라가면 오른쪽에.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 신축허가 난 데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삼각산등산대회할 때 오른쪽 다 보셨다면서요.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과에 허가사유 확인만 했습니다. 감사는 안 하고 확인만 해보았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건축분야이니까 건축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확인하셨다고요? 나는 감사를 다 하셨다는 줄 알고.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건축허가사항만 정당하게 나갔는지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확인해야지요.

이기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봉

함기봉감사담당관

지침에 의해서 정당하게 나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주변여건이라든가 전체적인 감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여기에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무원님들도 계시고 나중에 그쪽으로도 가시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정당하게 허가가 났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허가를 내줘서 우이동의 상가를 취락개선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담당국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인데, 어차피 이것도 금년도 예산도 언젠간 결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 중에 평통 예산이 3,000만원인가 잡힌 것 있지요? 아직 집행 안 됐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김용욱위원님이 엊그제 구정질문 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실 때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전국 시, 군, 구 단체장 회의 때 지금 평통자문위원이면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대통령 직속기관이면 국가에서 운영비나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전국 시·군·구 단체장 회의시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거나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때 답변을 드린 대로 평통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행자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때까지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시·군·구 단체장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면 상당히 꼬였어요.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직권으로 예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부 예산안에 2,500만원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시킨 것뿐이지. 안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안이 올라왔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용욱위원

작년 예산때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증액을 시켜주었는데 안 올라왔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기황위원

김용욱위원님, 제가 말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흥분을 하시면 제가 더 흥분하지요. 분명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계신가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가립시다. 뒤에 자꾸 가면 말이 이상하게 발전되니까 확실하게 가립시다.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 예산은 작년에 편성한 것이고, 2006년도 예산은 그 지난해에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속기록이 아니고 찾으면 나와요. 2007년도 예산안이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은 4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2007년도 예산은 작년 연말에 5대 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시고 과장님, 분명히 해주세요.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직권으로 한 것은 500만원 증액시킨 것이 맞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빨리 확인해서 답을 주셔야 할 것이고, 대통령 자문기관이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다면 구청 건물이 국가 건물입니까, 지방자치 건물입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 건물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방 빼야지요. 속된 말로 방도 빼야하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원래 사실은 빼달라고 했어야. 왜냐 하면 우리 청사도 비좁고, 정말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황위원

방 빼야지요. 예산도 안 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내 건물 가지고 그것을 왜 안 뺍니까. 예를 들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건물 주인이거나 국장님이 건물 주인이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법에 의존해서 뺏지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 준다고 하면 방을 빼야 하고, 예산을 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하면 예산안에 올리지 말았어요 하고요. 우리 의회는 뭡니까? 올라온 예산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의껏 심의를 했단 말이지요.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 예산안에 분명히 평통 2,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김지환위원

민족통일로 알고 있는데.

김용욱위원

민족통일은 돈 1원도 안 들어가요.

이기황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바보고, 우리가 한 얘기가 맞다면 김지환위원님이 바보가 되니까 그 얘기는 우리끼리는 하지 맙시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은 아직 안 끝난 것이에요. 답변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시고요. 아까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외수당 부분은 언론에 나와서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의장님과도 상의를 해보았는데, 상의하다가 생각이 나서 알아본 것이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강북구청에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감사팀장이 이모씨라고 제가 잘 아시는 분이어서 이 동네에 왔다고 밥 한끼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제가 물어보았어요. 물어보았더니 크게 문제되지 않아서 감사보고, 저는 감사원에 대해서 몰랐는데 감사를 마치고 가면 감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으로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것은 영구보존이라고 하네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뉘앙스는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대두되어서 다시 확인조사를 했다. 물어보았어요. 금년 봄에 행정관리국장을 이성선 국장님이 하셨나요, 박 국장님이 하셨나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제가 감사를 받았어요. 그 때가 이성선 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

이번 봄에 나왔을 때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봄에 나왔을 때는 제가 그때 총무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때 담당과장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문답을 했지요.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성선 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있을 때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이기황위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우리가 손 댈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에서 손을 대서 한 것인데 감히 의회 차원에서 건드린다는 것은 웃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는 조금 있지요.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는 조금 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열심히 하고 67시간 탈 수 있습니다. 타가는 것은 좋은데 아까 성북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근무를 안 하고 퇴근했다고 긋는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직실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발해서 보고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해당과에 초과근무를 지급 안 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했고 만약에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하고 총무과가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항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작년도 예산안 가지러 갔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지요.

이영심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주평통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 과정을 확인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안을 올릴 때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고 증액이 되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이 결정됐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평통에서 집행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 했으면 할 것이고. 그러면 이백몇십 개 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일단 예산을 집행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만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변질되고 있어요. 무지하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을 올렸고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또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 청장님이 동의를 하셨다면서요. 동의가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할 수가 없지요. 동의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큰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의회는 청장님이 동의하셨고 우리 결의안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인데 행정부에서 예산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법적 문제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의회하고 행정부하고도 불편하지 않지, 아니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세 팀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어려운 것이 행정부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하셔서 별 사고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예산 안 줘야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현재 쓰고 있는 방 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지 말아야 된다면. 예산은 안 주고 집은 빌려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5개 구 중에 다른 구청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편성이 안 된 데가 더 많고, 또 일부 구청은 편성은 했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중구인가 어디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시끄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대통령 자문기관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는 돈을 안 주겠다, 명목은 그것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나,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맣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단체장들이 결의한 내용입니다.

김용욱위원

참 좋은 결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추가해서 사업이 되고, 시비도 내려오면 우리구에서 추가해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평통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구청을 위한 사업입니까, 나라를 위한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국비 받은 내역을 보니까 너무 적게 받고 있더군요. 저는 풍족하게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1년에 5,000만원, 1억원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적게 받고 있고, 다행히 사무실이라도 구청에서 주니까 사무실 경비라도 안 나가니 다행이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제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고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일 바꿔졌다 했을 때 진짜 안 주는가 한번 보자고요. 만일 바꿔지면. 안 바꿔지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구청장들이 협의를 해서, 각 조그마한 활동하는 단체에 감정이 들어가서 돈 3,000만원을 안 준다거나, 다른 데 전용은 팍팍해서 쓰면서, 이러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이것은 이런 좌석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구청장님과 개인적인 대화가 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모시고 있는 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