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유병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언론사별 게재율이 있는데 100%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남일보는 100% 되어 있고 언론사별 게재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재율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공고료를 당초에 책정해 놓고 예산서상에는 회사별로 얼마씩 정해 주지는 않는데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게재했느냐 그 비율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100% 한 곳도 있고 100% 안 한 곳도 있는데 100% 안 한 곳은 왜 그렇습니까? 광고료도 조정하는 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광고료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실정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광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사정과 예산사정, 언론사의 특수사정 때문에 사실은 광고를 많이 하던 작게 하던 회사에 주는 액수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상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도 광고를 설령 같은 돈을 받아도 광고를 더 해도 공간이 여력이 있는 회사에서는 요구대로 해 줄 수도 있고 또 실제 원가 이상으로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런 곳은 임의로 조정했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까? 예산액에 100% 못 미치는 광고를 한 회사는 예산을 시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뚜렷한 명분이 있게 처리가 되는 것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부서의 기분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한대로 하는데 회사 사정이나 물론 시청 사정 때문에 홍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쪽에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감사처리 결과 보고가 4페이지에 나오는데 건수만 있고 행정상, 재정상, 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시정 명령한 내용이 행정상, 재정상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해마다 똑 같은 것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취약한 부분은 되풀이되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그쪽에서 안 내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상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작년에만 부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만 하는데 태원장 호텔 같으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명단이 되어서 계속 유지되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착오가 난 것입니까?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새로운 시설 같으면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가 되어서 내려오던 것인데 왜 빠졌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법규를 숙지못하고 업무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과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설물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나면 같이 절차에 따라서 유병필 위원입니다. 촉석루 쌀을 상표를 붙여서 보급되고 있죠? 진주시에서 촉석루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것이죠?
절차를 따라서 된 것이죠? 촉석루 쌀의 상표가 나가는 것이 시와는 연관이 없이 민간에서 자기들이 상표등록을 해서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없으면 오늘 감사 대상은 아니고, 촉석루 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촉석루라는 상표를 붙여서 쌀이 유통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가령 실키안 모양으로 상표자체를 시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절차가 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권한이 아닙니까? 민간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일소 방안이 추상적으로 나와있는데 시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구체적으로 특색있게 금년에 펼쳐 볼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어도 종전 방식대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고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새롭게 기강 확립하는 좋은 방책이 있는지 해서 없습니까? 아직 까지 마련을 못했습니까?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운행 횟수 관련 공문서 위조, 그 공문서를 위조함으로써 누가 이득이 가는 것입니까?
아까 촉석루 쌀 문제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담당할 사항은 아니지만 촉석루 하면 진주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 상인들이 사용하는 상표이니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는 안 되더라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진주시하면 촉석루, 진주성 이미지가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덤핑으로나 시장질서가 문란하면, 대구 상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쌀 유통시장에서 촉석루의 이미지가 흐려지면 결국은 진주시가 손해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몫입니까? 유통과정 같으면 물론 그런데 이것은 덤핑자체를 유통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과나 총무국 등에서나 진주시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서야 되는데 이 문제는 참고해 주시고 어느 부서가 적당한지 실태를 조사해서 진주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는 밟아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8페이지, 경상대학에 한의과 대학 신설하는 것, 협의체도 구성해서 진주시 뿐 만 아니고 인근 시. 군에서까지 유치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왜 중지를 했습니까?
아까 보고 내용을 보면 한의과 대학 유치를 잠정적으로 힘을 안 쓰는 것 같이 보고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당 부서가 중앙의 문교부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보류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원대학과의 학교 통합 관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원대학에 한의과 대학이 있는 지는 몰라도 창원대학과 통합이 되면 중복되거나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방에도 통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되도록 정책이 바뀌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도 지역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거나 정책하고 균형이 안 맞을 때에는 허사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유치가 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하니까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변화되어 가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해서 단지를 분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상으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밸리를 조성해서 입주업체에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특정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미리 조례로 정해놓았습니까? 바이오센터에 관한 것은 정해져 있는데 바이오밸리 재원은 어디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면 40,000여평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면 특정재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연관 규정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죠.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가 정부에서 정책이 확고하게 선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사료화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잡화되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 방식을 그 동안에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소각하는 것도 나름대로 비용과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그런 방침이 확고하게 되어서 그 일환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300억원이 들지 400억원이 들지 모르지만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는데 어차피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국비지원도 받을 것이고 또 들어가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선에 두더라도 정부 정책과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정책이 균형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건 소각장도 있고 바로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순간 압축 방식, 고온에 압축을 해서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 정책이 확고하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써 어차피 쓰레기는 소각이나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적절히 택해서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소각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냐 그 관계는 해당 부서만 아니고 예산 부서 등 시민 전체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방향이 빨리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 자료를 보면 안 하는 것으로 보아도 안 되겠습니까? 보트와 주차장, 현실성이 없다고 실제로 추진을 안 하죠, 이 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쪽에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전지훈련 관계, 동계 전지훈련 관계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 훈련용 축구장이 부족한데 전에 운동장 건립 계획을 일부 이야기가 나 돌았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 전지훈련에 필요한 쉽게 이야기하면 인조 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 구장 등, 잔디 구장이라야 전문팀들이 와서 동계훈련을 하고 그에 따른 관광수입이 되는데 남해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등 해서 그전에 운동장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야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전지훈련을 하는데 남해한테 경쟁력에 뒤질 수 있는 소지가 남해는 운동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과 문산운동장, 문산운동장은 실제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잔디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지훈련용 단체팀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시설이 미비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설운동장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산 것을 보수를 해서 실제로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개로 나 올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제가 묻는 내용은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운동장이 예산만 있으면 부지의 경우는 구하기가 쉬운데 그 전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만 뒤따르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여건인데 그 뒤에 계획 발표가 안 되고 해서 그 정도하면 모덕이 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어쨌든 종합운동장을 보수를 하든지 해서 사용하면 두 개하고 문산에 있는 두 개해서 네 개하면 그런 대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수자원공사 부지에 삼계 쪽에 보면 우리 면이 되어서 관심이 있는데 그쪽에 임대를 해서 수자원공사 부지에 조성한다고 도시계획상 시설 고시를 한 모양인데 그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시설 고시는 했죠? 운동장을 한다는 시설 고시는 안 하고 그 뒤에 사후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네요? 부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시설 비용밖에 안 드니까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는 빨리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도 할 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근본의 목적은 중복 투자나 혹시 우선 순위나 또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식적으로 그치고 정상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양여금 사업은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양여금 사업을 책정하려고 하면 어차피 양여금을 줄 중앙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승인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투. 융자심사위원회는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을 거쳐야 되는 등 이중으로 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데 아까 도로 성격상 보면 사업 구간을 나누어서 예산상 나누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 성질상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분리해서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과가 나온 것이 문서상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양여금 사업을 결정하는데 가령 다리면 다리, 결국은 한 사업이 어느 구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구간에 단위 사업별로 예산조달 상 나누어서 한다고 해서 하나 하나를 투. 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다음에 다른 것은 연결이 안 되고 투.
융자심사위원회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앞에 해 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이든 도이든 시든지 간에 절차는 책에만 써 놓았지 생각도 없이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산지침 등 모든 규정은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 소용도 없고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자료를 안 찾아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망성교나 희망교가 투. 융자심사위원회를 중앙까지 올라가서 거쳐서 성립되어 내려왔다고 하면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정신나간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예산 지침이나 모든 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한 것이 전부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보같이 앉아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놓은 사람부터 전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든지 책을 고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시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부터 세금을 받아서 돈을 떡 갈라 주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갈라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