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며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견제, 감독하면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도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우리시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진주발전의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합목적성,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잘못은 없는지 등을 찾아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시정 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실.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기획실, 총무국의 직제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6월 22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는 주요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하고 위원회 질의는 감사 계획서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 연락을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의례 선입견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합니다만 이제 시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나 또 집행부에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없으신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부쳐서 징계 현황에 5급 한 명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입니까?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정.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80회 임시회시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17명이었습니다. 정원도 그렇고 현원도 그렇는데 3명 정도가 증원되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보다 행정 6급이 1명 증원되었고 토목직이 1명 증원되었고 별정이 정원은 늘어났는데 현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별정8급이, 그렇죠?
조금 전에 공무원 징계현황 등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위 공무원 적발조치 결과에 보면 4급이 주의가 한 명 있습니다. 5급이 훈계, 주의 2명, 3명씩 되어 있습니다. 4급은 주의가 어떤 내용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5급, 4급은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적발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많은 인원을 현재 보면 감사계 4명, 조사가 3명입니다. 7명의 인원으로 감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위공무원 적발조치 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4급, 5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아까 김형택 위원께서 징계 양정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의 한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하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이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5급, 4급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공보감사가 합해지고 난 이후에는 4급, 5급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한 적발도 자체적으로 적발하기보다는 외부에 의뢰해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스스로의 감사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세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회의 감사를 거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라면 자체 감사담당관실이 강화되어서 자체 감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업무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또 분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더 감사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공보감사가 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담당과장께서 업무를 보니까 공보와 감사가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견해는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보감사가 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자료들을 내 놓았습니다만 외부에서 이첩되어 온 사건들, 아주 소소한 사건들로 감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치단체가 감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 기구개편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다음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도 충분히 따라야 만 현재 시대에 맞는 감사관실의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강행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한 직후라서 그런 지 상당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3시 20분까지 휴식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에는 반드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동의를 받아서 주죠?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 각 사업 별로 건건이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국제규격 축구장 스탠드와 인조잔디 설치 공사를 별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올렸을 때에는 한꺼번에 올렸죠?
묶어서 4,500만원해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죠? 작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회추경을 하기 전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받았는데 용역을 줄 때에는 분리해서 준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도 분리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대로라면 상평 생활체육관 보수공사는 마루바닥과 지붕보수는 별개라고 보아집니다. 마루바닥은 체육시설물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분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같이 주었습니다.
입찰을 하셨더라도 조금 전 위에 것 같으면 마루바닥은 분명히 체육시설물입니다. 체육관 안의 마루바닥은 체육시설물입니다. 지붕은 아마 일반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가 안 되고 이것만 분리를 해서 이상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59페이지, 투. 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 자료는 정확한 것이죠?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 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받아서 승인이 났을 때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페이지부터 현안사업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개설 이 사업은 투. 융자 심사 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도로개설은 2,290m입니다. 그런데 교량은 2개소에 857m입니다.
사업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직접 행자부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와서 올렸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2003년도에 행자부에 올렸다가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2003년도에 행자부에 올렸는데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교량 2개소만 해서 받았다는데 받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건설도시국에서 도로과장이 오든지 해야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죠? 직접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교량 2개소만 받아서는 도저히 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로 연결이 안 되면 교량만 가지고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량 2개소만 가지고 받았다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소싸움 경기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227억원인가 해서 중앙심사 올린 것 아닙니까?
적정이 한 건이고 조건부가 한 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 재정투. 융자사업 심사 결과 조서를 보면 전체 17건입니다. 14건이 아니고 전체 17건입니다.
조건부 승인이 세 건이고 재검토가 세 건이었고 나머지가 승인입니다. 소싸움경기장도 행자부에 올려서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2003년도에. 이번에 받은 자료가 아니고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열 일곱건인데 이것은 행자부 내용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은 도에서 내린 것이고 남강1로에서 3로는 행자부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세 건이고 재검토가 세 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보면 열 네건에 적정이 열 세 건이고 조건부 한 건으로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밖에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조차도 안 맞으니까 사업상의 내용은 주무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이야기 할 부분은 못 됩니다만 투.
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더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강1로는 조건부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행자부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전액 시비가 되면 안 받도록 한다고 하니까 김형택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소관 정책개발담당관실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