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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1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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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강북구의회에서 선임한 백중원 대표위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07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구청에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금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별로 관계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국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모두 23억 7,311만원으로서 이중 22억 852만 6,830원이 집행되었고 1억 6,458만 3,1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의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5억 8,269만 6,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10억 5,717만 8,000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5,849만원, 의정연구실 설치 및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등 자체사업비 5,406만 7,000원을 집행하여 모두 14억 6,973만 5,000원이 집행되고 1억 1,29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의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9,041만 4,000원 중 의정활동비가 2억 247만 1,000원, 월정수당 3억 131만 4,000원, 국내·외여비가 2,753만 7,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8,571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1,776만 1,000원을 집행하여 의정활동 예산은 총 7억 3,81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5,162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 것이 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748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2,437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838만 6,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134만 6,000원으로 총 1억 6,458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을 모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항간에 여러 가지로 떠돌고 있는 시간외수당 문제로 주민들이 구청장 주민소환제까지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의회만 특별히 별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과 보건소와 의회와 동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이 기관마다 약간씩 틀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하고, 어느 기관에서는 눈 홍채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다만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부서별 사정은 부서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부서장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고 확인도 부서장이 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구청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고, 우리 구의회도 7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무명령도 중요하지만 실제 근무를 지문으로 인식을 해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소환제까지 나오는 여건 속에서 우리 의회가 개원돼 있을 때는 시간적으로 밤늦게까지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외수당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해외연수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른 부분과 같이 사용돼서 처리되는 이 부분이 행자부와 의견일치가 된 것이지 아니면 특별한 문제성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제가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열네 분의 의원이 계시는데 일곱 분이 해외연수를 가셨다면 일곱 분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이용해서 일곱 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그 다음 해에 다른 분의 몫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회계법상에 문제성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용은 각 기관마다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이하므로 들쭉날쭉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결정을 하도록 하는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의 경우는 연 18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경우는 연 130만원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가까운 일본을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우니까, 일곱 분 몫, 몇 분 몫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 총규모를 정해놓다 보니까.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회계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혀 관계없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총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의회 내부에서 이번에 전체 의원님들 중에 반 정도 금년에 가시고 내년에 반 정도 가시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경우는 그렇게 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된 것이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예산회계법에는 전혀 저촉되는 바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관계는 없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임의적으로 한 약속에 의해서 되는 것이었지 의회의 조례나 다른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고가의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많이 남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의회의 세태를 보면 만들어진 예산 자체가 여유가 없는 정도로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이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것은 지난 4대나 5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4대의 경우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계셨던 것이고, 5대에 들어와서 열네 분의 의원으로 축소하다보니까 총액규모에서 줄었습니다. 1인당 연간 한 48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간 9,860만원인데 이 9,860만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또 의장단협의회 이런 사항을 거쳐서 어디 부분에 얼마 쓰자고 해서 이미 연초에 정해놨던 것이고, 어느 한 부분을 더 쓰려고 하면 어디 한 부분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운 것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지난 4대에 비해서 부족하게 편성해 놓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운영하면서 이왕이면 낭비요인을 줄이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비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자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예산이 4대에 비해서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이 좀더 싼 것 좀더 구민의 혈세를 줄여보자고 줄여 놓은 그러한 예산이 다른 때는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즈음은 그러한 예산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러는가?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의 혈세를 씀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풍부하게 먹었을 때보다도 더욱더 쪼들리는 살림 같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쪽을 봐주십시오. 계획변경·취소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변경·취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사유 미발생부분과 예산절감부분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취소는 불용액이 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의장님 표창 부상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월달인가 그 때 선거법이 개정돼서 부상품을 못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남은 것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모두 합해서 1,700만원인데 그 중에 증인출석실비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불시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쓰기 위해서 법정경비로 확보해 놨던 것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 850만원 정도 되고, 해외교류 의정활동업무추진비 9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해외 가시는 것에 의원님들이 안 가시는 바람에 남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미집행 했고, 예산절감문제는 각 부서별로 공통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5%, 국내여비의 경우는 3%, 국외여비는 10%, 업무추진은 3% 이런 식으로 각 부서 공히 이 정도는 우리가 절감해서 집행을 해보자고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보니까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대강 어떤 부분이 들어갔나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산집행 잔액은 총액이 1억 1,800만원인데 그 중에 한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7,300만원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의회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여비, 급량비, 부대경비 전체가 줄어든 것이 태반이고 의원님들도 의원정수가 줄었지요. 그래서 하반기 열일곱 분에서 열네 분으로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변경·취소된 부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결국은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고 예산도 세울 필요도 없게 되겠네요.
성선

이성선사무국장

예, 그것은 못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우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입니다. 2006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1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억 3,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1,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6억 3,6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14억 7,400만원으로 보조금의 비율이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2,270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 132만원, 과년도 수입 2,13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 미수납액 2,270만원 중 51만원을 결손처리하고, 2,22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07억 9,600만원 중, 71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2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389억 5,0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등 경상적경비 196억 2,600만원, 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19억 1,5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101억 1,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5억 3,3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 수유1동 복합청사 건립비 22억 3,000만원, 구청 강당 보수비 4억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보수비 7억원 모두 34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혁신관리시스템 용역비 2,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0만원, 예산절감이 7억 1,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2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2억원 등 모두 6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007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역발전과 구 행정에 많은 노고와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는 특별회계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842억 901만원보다 4% 증가한 1,916억 1,8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49억 3,280만원보다 1.7% 증가한 151억 9,764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6억 5,000만원보다 28% 증가한 8억 3,34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3억 488만원보다 31% 증가한 4억 132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58억 8,767만원보다 3.4% 증가한 164억 3,24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49억 9,422만원보다 7.9% 증가한 809억 4,4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51억 9,070만원보다 25% 증가한 65억 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98억 352만원보다 6.6% 증가한 744억 4,48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37억 2,20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98억 3,323만원, 보조금 6억 8,566만원이 실제 수납된 결과 2006년도 총 세입은 1,916억 1,83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액 35억 6,330만원 중에서 33억 2,87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51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6억 1,580만원, 세무관리에 6억 1,873만원, 지적관리에 1억 639만원, 지역경제관리에 19억 8,7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1억 8,641만원,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국·공유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에 19억 1,97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2억 1,210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0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60만원, 예산절감 3,469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564만원, 보조금잔액 4,55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보건소 세입·세출액 총 120억 7,827만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6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27억 5,900만원으로 세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4억 2,239만원,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 38만원, 이자수입 2만원, 과태료, 위약금, 분소 전세보증금 반환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28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3억 3,55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3억 1,863만원 중 83억 6,1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5,75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9억 8,562만원, 경상적경비가 10억 1,985만원, 보조사업비가 26억 2,287만원, 자체사업비가 5억 3,534만원, 반환금 등 기타 1억 4,738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각 항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5억 3,475만원, 보건지도분야는 3억 4,158만원, 의약관리분야는 1,436만원, 지역보건분야는 6,684만원이 각각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위원회별 결산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먼저 질의드릴 것은 얼마전에 보도가 있었고, 오늘도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국장님 한 분이 답해 주실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를 줄여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보도에서 2005년도, 2006년도 합산하여 약 100억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제목으로 보도가 있었고, 신문에도 몇 차례 보도되고, 인터넷상에도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자 인터넷을 보니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주민소환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야 어쨌든 인터넷이나 신문보도상에 초과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 우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저희들이 1인당 67시간씩, 최고 많이 초과근무했을 때 67시간씩 탈 수 있고 기본적으로 15시간은 초과근무를 안 해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우리구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적출된 적이 없는데 성북구청이나 수원에서 전자태그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퇴근을 했다가 술을 한 잔 먹고 들어와서 한다든지 근무를 안하고 나중에 와서 하는 일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난 것은 그런 것을 전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완벽하게 초과근무를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전자태그식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했고 또 수시로 감사실과 총무과에서 실태점검을 해서 만약에 아직도 그렇게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하는 부서가 적출이 되면 앞으로는 그 부서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안 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적출된 사람에게는 벌점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된 감사원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오후 3, 4시쯤 되어서 나와서 전체 서류를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직협에서 그때 당시 72시간이 1인당 최고 받을 수 있는데 양인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45시간, 55시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이야기가 왜 더 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밖에 하지 않느냐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그것을 여기에 명기를 해달라고 해서 명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었는지 모르는데 감사원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55시간씩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확인서를 써라 이러는 거예요.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총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협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온 것이지, 실제 지급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하고 또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지급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서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야기는 예산편성 요구액과 지출액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며칠간 감사해서 정확하게 근무를 했냐, 안 했느냐 따지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지금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주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나눠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나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그 직장이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6시까지 근무하는 회사라면 6시 1분부터 1시간씩 계산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민간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지급기준이 다르죠?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서를 써주면서 제가 제도개선안을 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6시 이후에 일과가 끝난 후부터 초과근무를 계산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은 2시간 후부터 초과근무한 것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일반 개인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도개선해 달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 감사원과 행자부하고 과정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공노에서도 계속 행자부를 방문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2시간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직원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잠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혹은 다른 구는 청렴위까지 나오고 그랬던데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남아 있는 서류 중에 서무주임 한 명이 쭉 적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주의를 받았던 것을 알고 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래서 지문인식기도 도입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했었던 것처럼 55시간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실제 집행된 것과 차액이 별로 없으니 구청에서 불법적이거나 혹은 봐주면서 했던 것은 아니냐, 관행이 굳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 실제 공무원들은 본봉이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수당 등이, 수당의 종류가 몇 가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수당이 임금보전 성격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미 언론보도가 되었어요.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기업과 다르게 우리구에서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두 시간 공제하는 것은 일정 정도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봉 받으시니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앞장서서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미 오해는 오해대로 불신은 불신대로 쌓여져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억울하니 이해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실제 공무원들의 월급체계가 민간기업과 다른 것에 대한, 그리고 행자부도 비겁한 것 아닙니까. 기본급만 가지고 지금 인상할 경우 물가인상률이 높이 조정되니까 이것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하급공무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언론에서 국민의 정부 들어오고 나서 많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대기업수준 95%, 70% 수준까지 주겠다는 것이 사실은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뭔가 알리거나 혹은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업 없이 시끄러울 때 조용히 되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면 매해마다 지적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주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원이나 청렴위에서 실적 세우려고 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거나 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시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매스컴에서 워낙 강하게, 근래에 와서 계속 샘플로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구청감사 할 때도 8개 구청을 했었단 말입니다. 다 해보면 공통사항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주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그러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따져달라고 해서 제도개선을 서면상으로도 냈고 전공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할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실제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우리가 보완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구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하게 실제 근무한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하급공무원들보다 사실은 간부들께서 힘써서 제도개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실제 창구에서 만나는 것은 하위공무원들인데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은 벌써 동네에 나가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100억을 해먹었다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복지예산도 없다는데 그것이면 복지예산으로 쓰지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시는데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설명돼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좀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건비가 예산결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나 금액 자체는 다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결산서에 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북구는 특히 민감한 이유가 있지요. 자립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보조금이 왔다가 다시 가면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적습니다마는 생활체육보조사업이에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선위원

680쪽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청소년 풋살교실이 예산에 비해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요?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만약 집행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일부 기간동안 집행을 못한 잔액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가 조례상으로 몇 시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67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60시간까지가 아니고 6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언제쯤 변경된 내용이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 전에는 72시간이었다가 작년부터인가 67시간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바뀐 내역을 언제부터이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의 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지침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예산분류 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세항, 아래 부분.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세세항이 있고 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까지,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여건에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정책심의회의가 있는데요, 방침을 득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책심의위원회는 주로 누가 들어가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국장님들하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전용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책정해서 성질이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행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산삭감을 시작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이 없어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 없는, 정말 이렇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애초에 처음 올릴 때부터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성질이 같은 부분이 주로 많이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예산을 감액해서 어떤 예산을 증액하고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의회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세목변경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세목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지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예산변경 사용원칙을 살펴보면 “각 목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결산검사서에 나온 세목변경은 같은 과내에서 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고 돼서 내무행정 것이 공보관리로 넘어갔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가 그 업무 자체가 문화공보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산 이체가 된 것이군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예산 이체가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에 보면 전년도에는 35.5%가 의존재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8.2%밖에 안 된 것은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으로서 많은 예산을 끌어와야 할 텐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의존재원이 너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5%가 감소가 됐네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존재원이라고 하면 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조금 적게 받아와서 퍼센티지가 낮아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지진피해 및 난민구호 자금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 불우이웃돕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굳이 예비비까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여건이라면 예비비의 성질이 퇴색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여권과에 대한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출을 했는데 어느 한 부분으로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데, 여기저기 여러 내용으로 해서 사무용품, 시설, 집기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에서 재난구호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규모로 봐서 상당히 큰 재난사고이고 족자카르타시는 저희들하고 자매결연도시이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썼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혀 예측을 못했다가 10월달에 갑자기 여권과를 신설하게 돼서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는 예산이 아니고, 특별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지진피해 난민구호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면 또 국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면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예산까지도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호주머니에다 여비를 넣어놓고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잊었네요. 항간에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에서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든 한번 해명 발표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예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청장님과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서도 공식적인 해명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보건행정과의 집행잔액이 5억 3,475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학기구를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 보건소 전체 인건비가 보건행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째 정원 87명에 대비해서 3명 내지 4명이 계속 결원 중입니다. 그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전부 합한 금액이 그렇게 나 온 것입니다. 사업비는 그 중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지도과는 국비지원사업인 AIDS환자 진료비와 불임부부 환자 진료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소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결원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서울에서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 보건소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주민들 역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결원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결원되는 부분은 보건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직원 수급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결원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연락을 취해서 결원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우리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보건소에 공히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 보건소는 서울시에서 충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서울시에서 공채를 통해서 충원을 시켜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해도 안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와도 상의해서 서울시와 대화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p에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년과 다른 대책이 세워져서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됐다는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사업소세가 28%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도봉로변에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중에 작년도에 세무과 전 직원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과년도수입이 31%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오동골프장이 직영하는 관계로 해서 13% 늘어났고 또 양도세가 강화되어서 징수교부금이 1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아뉴타운 등 재개발 강화로 국·공유지매각수입이 당초 예산 현액상으로는 4억 1,900만원이었는데 67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반 운영으로 예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가 170% 늘어났고 과년도 수입도 400%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세외수입 수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한 기간에만 징수반을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반은 작년에 처음으로 세무과에 설치해서 금년 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해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봐서 각과에서 세외수입징수반을 운영해서 하던 일을 거울 삼아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봐서 금년에도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특별히 재정경제국에 세외징수특별반을 설치하여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각과에 특별반을 설치하기에는 인원상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고질적으로 미수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건설위원회 각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도 세외징수반과 관련해서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정정도 시행을 한 후에 해보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1년동안 징수와 관련한 노하우가 쌓인 것이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부서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감소가 된 듯한데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시세를 대신 받아서 시에 납입하는데 그 일정부분을 우리구 세입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서울시 지원 수입 중에서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턴데 제가 여쭙는 것은 세입의 증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소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지방교부세 부분은 종부세 시행 등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9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부금이나 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이나 보조금이 예산현액보다 1% 정도 부족하게 보조되었는데 국비보조금 등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전년도 19억 정도에서 12억이 감소된 6억 정도가 수납된 것으로 있는데 보조금 이렇게 적게 수납된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자료 어디입니까?

최선위원

검토보고서 12p입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총 보조금이 예산현액상으로는 507억원이었는데 거의 100% 다 보조가 됐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과목인지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자료로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다르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추후 보충질의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전체도 원체 의존재원이 많기는 하지만 보건소 사업의 특성상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결산서이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전체 보조금 가운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도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수민위원님께 질의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보고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다 보면 국비나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마련됐다가 집행잔액으로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추후 차기 예산을 요청하거나 교부될 때 집행잔액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교부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국비보조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 그것에 상응해서 차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는 인구비례, 그 다음에 전국적인 유병률 등을 감안해서 250개 보건소에 일정비율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지원이라고 하면 1부부당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1회 지원이 끝나고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하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 해 초로 시술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백혈병 어린이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발병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불용이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기준으로 감액이 될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 694p 표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가 각 5억 5,000만원씩 11억 정도 책정되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구비가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로 충분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영·유아 예방접종은 사업 자체가 국비와 시·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무상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등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교부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결국 반쪽짜리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상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비율로 하라는 지시가 복지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서 불용돼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구비부분은 이월시키겠지만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급하다보니 예산을 획득하지 못하고 사업이 일단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는 안되고 내년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영·유아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동의하시는 사항이니까 협조하실 것이 있거나 도움을 줄 것이 있으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보다 재정자립도에 비해 적지 않은 학교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지원금이 애들한테 사탕이라도 사서 나눠주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누차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정말 강북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학교에 지원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컴퓨터 한 대씩을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인심이나 얻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구민의 혈세로 어느 누가 인심이나 얻는 형태의 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집행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닌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 사업을 선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어느 학교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학교수가 워낙 많고 저희들이 연초 2월달에 사업계획서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교육청 황모 국장하고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로 전혀 안 주는 학교가 있으면 불만이 많으니까 다는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2,000만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사업비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주면 좋고, 또 전년도에 많이 지원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청과 이야기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면 그곳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사업내용이 부실하면 아예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학교 커튼 하는 것에 쓰고, 부서진 곳이나 고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면 도서실을 하나 제대로 해서 강북구에서 지원해 준 도서실로 해서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강북구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참 잘 만들어 놓았다. 아니면 5,000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과학교실을 만들어서 1년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교실, 체육교실 얼마든지 그러한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껌 사주고, 과자 사주듯이 너도 불만 있으니까 과자 주고, 너도 주고 이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쓴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원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최저 900만원에서 시작해서 많게 7,000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했다고 보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이나 관계담당관의 의지예요. 지금까지 학교 지원금 부어서 어디 하나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어디 뒷골목을 정비했으면 정비한 형태라도 남아있는데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집행하면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구청장이 그만 두고, 어느 국장이 그만 두고, 어느 과장이 그만 두더라도 내가 있을 동안에 어느 학교에 컴퓨터교실 하나 만들어 주었다, 과학교실 하나 만들어주었다 그 길을 지나갈 때 흐뭇할 수 있습니다. 또 강북구에 소속된 공무원들이라도 학교 앞을 지날 때 이것은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어서 해놓은 것이구나, 참 그럴듯 해, 강북구 마크라도 달아놓고, 강북구 지원사업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형태는 정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심도 있는 예산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잘하시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받아서 아름답게 알뜰하게 쓰는 곳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몇 사람 집어놓고, 서너사람이 구청 지원금 받아서 식사하고 활동 하나도 안하고, 전부 가짜 활동보고서 올리고 영수증 가짜로 해서 정리하고, 그러한 회원들 속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연락도 없는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태만하게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잡혀지지 않고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단체장들은 자를 것은 자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세요.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시정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지역에 봉사활동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사활동 안 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국장님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구청을 가만히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틀림없이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 자리 벗어나서 그 다음에는 전혀 흐지부지해요. 그것을 보면 아주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것이 내 돈이다. 내 돈보다도 더 아깝고 귀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주신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고,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써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과장님들이 계장님들께 말씀드려서 한번 깊이 있게 타진해 나가는 그런 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