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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1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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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10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 5,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2억원,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억 5,000만원을 예치했고 2006년도, 2007년도는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고 2007년도 추경에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평에 안 맞거든요. 너무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기금을 이번 추경에라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해서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5억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네요. 충분히 국장님 뜻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느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이동 취락밀집지역 개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개·보수가 아닌 개축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무허가건물에 있어서는 지붕을 허물게 되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개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다른 부분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불이 났다든가 지붕을 허물게 됐다든가 했을 때 다시금 지을 수 없고, 무허가 자체도 개·보수를 할 때도 지붕은 그대로 놔두고 기왓장 하나 뜯든지 하지만 위의 것을 놔둔 상태에서만 개·보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을 예치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억 1,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더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3억원이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으로써 끝맺음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과연 3억원 정도로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5억원 정도는 만들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돈 5,000만원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 동안 사업추진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 한 자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야지요. 2억 5,000만원이 됐는데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5,000만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관철을 시켰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