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15회 제6행정위원회2007-09-13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관련업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종목 중 두 종을 폐지하고, 네 종을 개정하였으며, 여섯 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두 종은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어 폐지하고, 인허가 사항에서 두 종을 신설하였으며,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네 종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두 종은 시·도지사 등록사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사항으로 변경되어 신설하였고, 두 종은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되어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법률 제7942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및 변경과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및 변경에 대한 수수료 종목 네 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과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및 변경수수료 종목 네 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기재 안 했네요. 제안설명서 보면 첫째,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종목 중 두 종을 폐지하고, 네 종을 개정하였으며 여섯 종을 신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종이 폐지하고, 개정하고 신설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개정조례를 올리게 된 것은 당초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6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음반 및 비디오, 게임에 관한 법률을 따로따로따로 단위사업으로, 단위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세 가지 단위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지 두 종이 뭐냐 하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일반 게임장 등록신청과 또 일반 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허가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되고 신설된 것이 아니고, 폐지되면서 그것만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건은 폐지이고 2건은 신설이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섯 종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여섯 종은 뭐냐하면 청소년 게임 제공업, PC방을 말씀드린 것인데,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과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등록이 이번에 자유업, 그냥 아무나 사무실 얻어서 신고만 하면 되었던 것이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따로따로 단위법으로 되면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로 보고 또 게임물 제작업 등록하고 게임물 제작업 변경 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등록도 받고 서울시 조례로 하다가 구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것도 신설로 봅니다. 그래서 신설이 두 건 폐지되면서 대체된 것 두 건 더하기 PC방 등록제로 된 것 두 건 더하기 서울시에서 구로 위임한 것 두 건 더해서 모두 여섯 건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재가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김용욱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러면 허가 및 신고 변경 등록 수수료 금액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이 등록은 2만원이고 변경은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가 산출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전에 저희가 구 조례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신청이라든가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변경 신청에 등록은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 아주 유사한 금액이 2만원, 1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할 때 과거에 원가분석을 해서 다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게임물이냐 PC방이냐만 틀립니다.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만원, 1만원 각 구 공히 통일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각 구가 똑같다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25개 구가 거의 동일합니다.

김용욱위원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유사업종의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준해서 각 구가 통일해서 등록세 및 허가비용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수수료를 받는데 있어서 금액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지침도 없고 상위법에서 금액이 지정된 것은 아니라 저희가 원가산출을 해서 당초에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25개 구가 공히 금액이 통일되게 각 구에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부분 또는 신설되는 부분이 다 같이 금액이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징수조례안인데, 거기에 준해서 변경등록 또는 신규등록을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십니까, 민원이 많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3일, 변경등록은 하루입니다. 민원실에 접수하면 우리 과로 올라오지만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을 해드렸고, 사실 음반 및 영상물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이후로는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PC방만 그간에 29건, PC방 변경등록이 1건 들어온 정도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날짜를 잘 지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업종에서 문화공간을 넓히는 공간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때에 맞춰서 돈도 받고 허가도 그때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공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