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부
김진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계현 의원, 전병욱 의원, 김임섭 의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Q886^!의원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치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기사의 큰 제목들 중 하나는 "일자리가 없다", "문 닫는 상가가 늘어난다", "경기 불황 끝이 안 보인다" 등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제면은 어두운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실제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체나 중소 상인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고달픈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거리에 나가 보면 예외 없이 모두들 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고, 장사를 해서 집세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하루 아침에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도 없는 것이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무엇보다 기업가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들어 투자 유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투자 유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투자 유치 정책을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그 실적은 아주 미미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활을 걸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조건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과 기업도시 건설 및 중앙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내 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 여건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투자자들에게 내 세울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위원회나 출향 기업인을 통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공인, 시민단체, 나아가 시민 모두가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에는 전경련에서 주최하는 기업도시 건설 정책 포럼에 우리 진주시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시장께서 발표자로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문을 통해서 이 기사를 보고 아! 어쩌면 우리시가 정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새로운 진주가 될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구나하는 희망 가득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입지한 각종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역실정에 맞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중앙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함은 물론,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에서는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887^!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점과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는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 일 것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노동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업무 및 주변의 유해환경들은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서비스가 보건증진분야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통계를 보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역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그 만큼 늘어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편으로 진주시의 농촌지역 중 동부지역인 5개면 지역에 통합 보건지소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11개 보건지소가 있으며 그 중 일반성면, 이반성면, 지수면, 진성면, 사봉면 등 5개면에는 모두 각 1개소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각 보건지소는 나름대로 제 기능을 다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시설과 장비 및 다양하지 못한 진료 여건 등으로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률은 민간의료시설에 비하여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동부지역의 5개면은 지역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으며 오래 전부터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들 각 지역의 보건지소 3개소 혹은 5개소를 하나의 통합 보건지소 형태로 만들어 진료과목을 다양화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주민들에게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제안에 대해 우리 시 보건소에서 분석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보건지소화 됨으로서 폐소지역 주민들의 보건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부분은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 농촌의 실정으로 볼 때 도보로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극소수입니다. 차를 이용할 경우 통합 보건지소의 위치가 어디가 되던 시간상으로 5분에서 늦어도 10분 이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만 좋고 시설만 좋다면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부분은 폐소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시설규모나 이용도에 따라서 적절히 인원을 배치하면 될 것이며 셋째, 폐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며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통합 보건지소 설립의 취지와 의의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넷째, 세외수입이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본 의원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며 통합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만 제대로 하면 적어도 현재보다는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 할 것이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다섯째, 청사 신축비 및 의료 장비 구입비 문제를 걱정하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통합 보건지소의 경우 20억 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 확대되어 가야 할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보다 나은 농촌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어떻게 할것이며, 통합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Q888^!우수기 상습 침수지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 옵니다. 이때쯤이면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상습 침수지구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가슴을 조이게 됩니다. 물론, 요즘 들어 집중호우도 문제지만 우리 진주의 남강 하류 쪽에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진양호의 물을 진주 쪽으로 많이 방류함으로서 입는 피해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침수로부터 비교적 안전지대였던 지역까지 하천의 역류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봉면의 하천변 하류지역의 경우 몇 십 년 동안 거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침수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약간의 보상비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답변을 보면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와 같은 침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A886^!손강민입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와 기업도시 건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투자유치 여건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투자유치 장점으로는 편리한 교통망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이상적인 입지조건, 충분한 용수와 전력, 쾌적한 주거공간, 편리한 물류시스템 등 완벽한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남부권 중심도시로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과 인근에 항만과 공항이 있어 원활한 물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울을 제외한 주요도시가 1시간 반 정도의 권역안에 있습니다. 남강댐 및 인근 화력발전소의 생산전력은 산업기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지방을 꺼려하는 자녀 교육과 불편한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시가 전통있는 교육의 도시이며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단점을 거론한다면 우리 시가 공간적으로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남부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5년간 50%를 감면하며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과 시설이전 보조금을 각각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과 토지매입 대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상공인,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투자유치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는 고도의 기술과 끈기,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기업활동의 최종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는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이 소비심리의 위축과 실업률 증가, 건설경기 침체 및 투자기피 현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투자자들이 단순히 인정에 끌리거나 권유에 마지못해 투자를 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회의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서울을 비롯한 기타 향후 회 등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는 쉽게 말하면 기업가 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만일 기업도시가 유치된다면 우리 시는 발전과 도약의 역사를 다시 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시가 기업활동의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전국 9개시에 포함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님을 비롯해 1천 5백여 공무원이 다시 출발한다는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힘을 모아 기업도시 유치에 전력투구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총 망라해서 기업도시 유치단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 대상 기업을 방문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전국경제인연합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헌신적인 노력이 기업도시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우리시의 대처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국가 균형 발전법이 공포된 후 경남도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며 규모면에서도 우량한 한국도로공사와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타 시.군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바이오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8개 기관을 유치하기로 하고 업무와 연관이 있는 담당과장으로 유치실무단을 구성해 대책회의와 협의를 거쳐 우리시의 유치논리와 당위성, 인센티브 등을 개발하는 한편,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치활동을 펴 왔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수차에 걸쳐 시.군간 조정과 지역간 안배를 마친 상태이며 소모적 경쟁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된다는 점이 심히 우려되므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유계현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단상으로 나와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투자에 대한 큰 매력이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느끼시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큰 매력이 없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가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인지 나중에 답변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계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A887^!김병성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문산 보건지소를 비롯한, 수곡면 보건지소 대평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진료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 다양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성대사 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고 내년에는 사봉보건 지소의 치과실 개설, 미천 보건지소의 신축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이동순회검진과 방문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소 건립에 대하여는 민간의료기관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원님 뜻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폐소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반발, 통합보건지소 청사 신축비 확보와 진료수입의 감소 등 제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점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진료파트별 전문의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을 확보하여야 하나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직무교육 성적에 의거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고 있고 특히 전문의는 군의관, 종합병원에 우선배치하고 시지역 보건소에는 전문의 1, 2명 정도만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의 기술인력도 증원이 용이치 않는 실정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소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에 대해서는 교통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단위마을에서 통합보건지소로의 교통편이나 거리가 멀어 불편하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대상 연령층이 주로 노인이나 어린이들임을 감안하면 자기 지역보건지소가 폐쇄되고 다른 곳에 통합 보건지소가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한 통합보건지소설치 지역도 1, 2개월내 약국개설로 인하여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진료와 약조제가 분리되어 노인들로서는 이용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폐소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3개 보건진료소를 폐쇄하면서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경험으로 미루어 폐소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과 보건복지부 탄원서제출 등 자기지역 보건지소 폐쇄에 따른 민원 등이 우려되어 유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통합보건지소의 청사신축과 장비구입비 확보 및 진료 수입감소에 대하여는 통합보건지소설치 운영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소요되나,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 지침에 의하면 약 6억9,000만원정도만 지원되며, 한정된 사업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우리시보다 더 낮은 군 지역에 우선 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료수입 감소는 보건사업이 세입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세입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의령군 부림 통합 보건지소와 산청군의 남부통합 보건지소의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진료수입이 매년 급감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통합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유계현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계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888^!배현덕입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기 상습침수지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봉면 사곡리와 방촌리 지역은 반성천과 남강과 합류되는 상류 3.5㎞지점으로서 일강우량 100m/m이상 또는 남강댐 초당 300t이상 방류시 수위상승으로 남강 본류로 내수가 배제 되지 않아 주변지역이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해서 2000년도에 사봉 삼거리에서 등건마을 방면으로 도로숭상과 일부 제방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보완하였으나 사봉면 사곡리 진동마을에서 방촌구간 농경지 15㏊에는 아직 완전 침수 해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 침수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반성천 굴곡부분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국비 5억3,000만원을 지원 받아 사봉삼거리 굴곡부위 주변에 하도준설과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을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계속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에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여 침수해소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 방안으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에 대한 하도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역할을 증대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유계현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호동 출신 전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Q889^! 진주시의 재정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전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용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실도와 건실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운용상태가 좋은 곳에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깎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행자부안 대로 지방재정평가제가 시행될 경우 시도별, 시.군별로 등급과 순위가 매겨져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용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래도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교부세 차등 지원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민선3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정영석 시장님의 중앙 및 도 근무시 맺어놓은 인맥을 활용한 관계 공무원과의 탁월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그동안 1,000억원이 넘는 통상적인 보조금 외의 별도의 국.도비 보조금을 가져와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3년도 총 세입액 4,260억9,700만원 중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07억5,100만원, 지방양여금 222억4,700만원, 재정보전금 185억7,100만원, 국고보조금 1,038억4,400만원, 도비보조금 664억2,700만원 등 총 3,118억 4,000만원으로 73.18%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세입액 3,443억7,900만원 중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60억원, 지방양여금 252억7,000만원, 재정보조금 168억원, 국고보조금 675억8,200만원, 도비보조금 281억8,500만원 등 총 2,338억3,700만원으로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에 의한 사업추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장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마냥 고기를 잡아다 줄 수는 없으며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숙달되게 함으로써 자생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가정에 비유하면 장성한 자녀가 결혼과 함께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과 같은데 이때 분가한 가정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가정, 즉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가정이 될 때까지는 본가로부터 계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력은 지방자치제 정착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자주성을 확립하고 재정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방재정력이란 그 개념이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규모의 크기,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재정의 잠재력, 자치단체의 재정사무수행 능력, 주민의 조세부담 능력, 지방재정구조의 건전성, 공공부채의 크기, 재정수지의 회계적 측면, 재정의 자립도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의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된 지방정부라 할지라도 재정의 취약성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실질적,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은 축소되고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을 수행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발전도 역시 저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조달하는 자주재원에 의하여 고유사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곧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지방재정의 확고한 기반 없이는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증진과 자치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는 한낮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감사와 행정지시, 통제 등을 거의 받지 않는 말 그대로의 지방자치를 해나가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시책이 너무 잘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높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한되는 등 대국가 의존도가 계속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진주시의 재정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도 진주시의 재정종합분석결과 전국 74개시 중 30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성 49위, 노력도 29위, 생산성 42위, 자주성 36위입니다. 또 지방세수력이 전국평균 25만6,000원의 79.2% 인 20만3,000원으로 47위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시 평균 63.44% 보다 낮은 59.71%로서 31위에 해당합니다. 2002년도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진주시의 재정수입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 평균 37.32% 보다 6.53%가 낮은 30.79%로 74개 시 중 42위 도내 10개 시 중 6위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는 전국 시 평균 54.48%보다 14.1%가 낮은 40.38%이며 자체수입의 연도 간 증감률을 나타내는 자체수입 증감률은 전국 시 평균 105.1%보다 1.43%가 낮은 103.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주시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그동안 지방교부세에서도 보통교부세의 추가 혜택을 받아왔으나 매년 금액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내년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분리산정기간인 5년 만료 후 1차년 부터 5차년도 까지 9내지 1% 추가 혜택을 받아오던 것이 통합시 설치 10년 후에는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방교부세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진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구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확보 노력에 못지 않게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 증대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세원의 빈약 등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제가 어려운 난제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계획을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재정지표와 그 대책을 단기와 장기적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Q890^!행정기구의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정부에 있어서 행정의 최대 화두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철밥통이라고 비유하던 공무원사회에 강제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진주시에서도 당시 1,684명의 직원 중 327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이 계획은 최근 마무리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새로운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종전의 인력감축계획이 하루아침에 인력증원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공직을 떠난 사람들은 어려운 사정에서 왜 공직을 떠나야만 했는지 당시 인력감축의 목적인 작은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 29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장기근속 공무원의 인사적체에 따른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 등 그동안 침체되었던 공직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와 인력은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기구를 만들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행정기구가 행정의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 없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측면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슷한 인력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를 만들어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진주시의 행정기구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감사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감사기능이 크게 약화된 민선시장 체제하에서는 자체감사기능이 더욱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전에 독립된 기구로 운용되던 감사실이 언젠가 그 기능의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질적인 업무인 공보실과 합쳐져 공보 감사담당관실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결과 독립이 필요한 감사실의 위상과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적발된 비위공무원이 88명 2003년에 74명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2002년에는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인한 집단행동 금지위반으로 36명이 적발되어 사실상 52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운영 면에서도 감사기구인 감사, 조사, 설계심사 3개 담당 소속 공무원 10명은 공보부서와는 다른 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부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부서를 분리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독립된 기구로 개편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둠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읍.면.동 인력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을 목적으로 읍.면.동 사무를 대폭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인력도 대대적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읍.면.동 공무원의 인력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행정 구조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일선행정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민들 또한 그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무행정을 본청으로 가져가 거대한 인력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급기야는 30만원 이하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읍.면.동에서는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손을 놓음으로써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8만1,788건에 198억2,100만원, 2002년도에 10만6,832건에 228억2,900만원, 2003년도에는 12만6,935건에 243억400만원으로 체납세액이 갈수록 증가하여 재정운영에도 큰 압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할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한데도 담당인력보강은 커녕 직원을 줄임으로써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읍.면.동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축민원 행정의 강화입니다. 종래 읍.면.동에서 담당하던 일부 건축업무가 시 본청으로 환원됨으로써 본청의 건축민원 담당부서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현장 확인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건축민원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도 2001년 1,895건, 2002년 2,112건, 2003년 1,891건으로 담당공무원 11명이 이를 처리하고 있으며 1인당 처리 건수가 연간 183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 등을 위한 대책으로 건축민원업무 담당부서의 인력 및 기구를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전병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위원장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A889^!손강민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계획을 어떻게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다음은 재정지표와 장.단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4년도 재정구조는 총 예산규모가 4,528억원 중 일반회계 3,444억원 특별회계 1,084억원이며 작년 4,120억보다 10%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722억원과 세외수입 383억원, 재정보전금 168억원을 합쳐 총 1,27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7%로 통합이전의 62%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는 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에 의존하여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자주재원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시정의 역점을 자주재원 확충에 두고 재정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지방세 과징, 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 비율과 재산세 건물과표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원을 현실화하고 3개조 10명의 체납기동팀 운영으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고액.장기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우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표의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상위목표인 건전 재정지표인 전성과 효율성 하위목표인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등 4개 영역을 지표로 삼아 상위목표인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상수지비율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표를 올릴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일반 국고보조사업 112건, 1,14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48건에 1,040억원 확보에 전략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108건 1,0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 보통교부세가 추가 혜택을 받아 왔으며 95년도 431억원에서 2004년도는 1,09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155%가 신장되었고 2003년도 968억원에 비해 금년도는 1,098억으로 무려 129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자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인 경상경비 절감운영,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운영,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원 발굴, 과표 현실화 등 교부세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청과 협의 관광열차 운행 등 경영수입사업 발굴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 재정절감효과를 통한 간접적인 재정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상평산업 단지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사봉 국민임대산업 단지와 정촌지방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생물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 진주를 생물산업의 메카로 추진하고 90년 전통의 진주실크를 전국최고의 지역전략산업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와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도시와 정부공공기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등 미래지향적인 자주재원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전병욱 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위원장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A890^!박만택입니다. 먼저 전병욱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행정기구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부시장 직속의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조직의 목표를 투명하고 믿음을 주는 시민만족의 열린시정 구현과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두고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기구정원 운영상의 불합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현장행정 강화와 주민 위주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책개발담당관실, 투자유치, 국제통상, 관광개발, 자전거도로, 소싸움기획, 120기동대, 열린 시장실 등을 설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행정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구는 '98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여 오다가 IMF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까지 독립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여유기구를 신설 운영하거나 조직정비시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읍.면.동 인력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읍.면.동의 기능을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문화.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읍.면.동의 세무, 소규모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인력을 일부 감축한 바 있습니다. 업무 이관 후 소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며, 재해.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효율적인 읍.면.동 행정을 위하여 금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시에 읍.면.동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증가에 따른 부서의 기구 및 인력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의 소규모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2003. 11월 GB가 해제됨에 따라 본청의 건축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시에 담당계 신설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전병욱 위원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Q891^!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 현 관변 조직 단체들은 정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으로 그동안 대중조직을 갖추지 못한 정부의 편리한 정책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관이 하지 못하는 대중운동을 관을 대신하면서 그 영향 또한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관에서 동원하던 시대가 가고 시민들이 시대의 현안에 따라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관변 조직 단체들도 스스로의 자생력과 동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변 조직 단체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한 사람이 여러 관변 단체에 가입하는 복수가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복수가입은 조직 소속감을 떨어지게 만들고 조직의 자생력을 감소시키는 주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변 조직단체 복수 가입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변 조직 단체의 복수 가입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Q892^!질문입니다. 2004년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그동안의 정액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 지방재정법과 기타 계별 법령들의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지원대상 단체와 지원금액 결정이 사실상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단체에 예산이 배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진주시에서도 지방분권에 맞추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전히 예전의 배분방식과는 다를 바가 없는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이유로 진주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자료요청 하였으나 행정 정보 공개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알아도 시의원은 알면 안 된다는 이중적 잣대로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더 명확한 법적 근거로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확정된 보조금 역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책정되었는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니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A891^!박만택입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복수가입 문제점과 복수가입 문제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늘 봉사하고 계시는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 시민사회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사회단체는 YMCA, 환경운동연합 등 74개 단체이며, 국민운동단체는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우리 시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노인회,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단체는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청소년단체협의회, 예술문화단체 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 여성자원봉사대 등에서 5만2,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노인회, 상이군경회 등에서 1만6,67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서 하는 일은 문화행사 지원, 국민화합운동, 환경, 청소, 이웃사랑 실천,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등 기타 시민참여 행사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단체에 가입된 구성원들을 분석해 보면 동 지역은 비교적 인구가 많고 계층도 다양하여, 복수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만, 읍.면 지역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적어 일부 복수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단체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수 가입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향후 남부권 중심도시로의 발전에 걸맞는 참여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임섭 의원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임섭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성심 성의껏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복수 가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조직단체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는 30년의 세월을 가진 그런 조직단체입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 총연맹도 있는데 그 가입을 보니까 이중, 삼중, 사중까지 가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관변조직 단체를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 의원이 되고 나서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평가하자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대 2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단체가 예산에 어떤 ........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 할 부분이지만, 이 조직단체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기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회비를 내어서 그 단체에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단체가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간다면 이 조직단체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새마을 단체가 전국적으로 회원이 230만명입니다. 그런데 다 떼고 10분의 1만 하더라도 23만명입니다. 23만명의 조직단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조직단체에 대해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한 복수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면사무소 지역에 있어서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자유 총 연맹은 이념 단체입니다. 봉사대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념단체에 있다가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데 그것 막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중, 사중으로 가입한 이런 부분, 우리 시의원님들도 사중으로 가입한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튼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김임섭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나 국민운동단체나 모두가 시민을 위하고 또 봉사하는데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포괄적인 문제나 추상적인 문제로 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인원 중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은 자원이 사실상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고 시에 대해서는 자원이 읍.면 보다는 많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임섭 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A892^!손강민 입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및 보조금 책정 기준 및 원칙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결과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개관적이고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위하여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산정 자료와 부서 검토 자료, 보조금 심의결과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를 각 사회단체별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로 인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 시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토론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고, 또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록 또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2장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비공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지원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첫째 개별법령의 지원근거가 있거나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업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둘째,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와 셋째, 신규사업은 사업효과 및 실질경비 심의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넷째, 올해 지원사업은 향후 지원성과를 분석 한 후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토록 심의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시행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통하여 적정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김임섭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임섭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오늘 조직 단체에서 많이 오셨네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저는 조직단체에서 오신 분들에게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말 관변 조직단체가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설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앞으로도 토론하고 싶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방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제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되었다, 그래서 한치의 의혹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따져보고 싶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 해봅시다.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요청하였더니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불가하다, 그리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 정보공개 법령을 제가 봤습니다. 과연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라는 부분을 보니까, 행정정보 공개법령에서는 틀렸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냥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그냥 쓰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6억7,000만원의 대규모 돈이 심의 되고 이 심의된 내용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라는 이런 조직이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조직이고 시민을 위해서 6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쓰이는 것을 심의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에 열거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권리구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법령이 있다면, 시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 위원회 명단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무원들은 알고 시의원들은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런 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그만 두어야죠! 자기가 그런 것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심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6억7,000만원 심의를 공개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심의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심의위원을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심의 위원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심의 내용을 밝히고 심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과 또한 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불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심의 내용, 여기 보면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6페이지에, 15페이지 진주시 사회단체심의위원 명단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은 시의원이고 저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고 시 의원이 아닙니까! 여기는 버젓이 이렇게 써놓고 저한테는 못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개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면 엊그제 열린 시장실 인터넷에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린 시장실 인터넷 번호 3452번에 모 행정관서입니다. 어제 모 동사무소에 서류 신청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양식지 서류를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다 빼버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지 뒷면에 개인 주민등록 번호부터 시작해서 주소, 이름, 직업 등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겠더군요.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공개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런 법 조항을 편의 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시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면 대단히 불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편리한 것은 공개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은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하겠고........ 그 부분만 답해 주십시오. 공무원은 알아도 시의원은 알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답해 주시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열린 시장실에 올라온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주소, 이름, 직업 등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는 것 이것을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질문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알고 다른 분들은 몰라도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특정인에게는 자료를 주고, 기획총무에는 자료를 주고 다른 위원회는 안 주어도 되는지? 그 다음 이면지 활용에 관한 답변, 이 세 가지 되겠습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이면지 활용, 간단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지에 활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알아 보고 어떤 사유인지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입니다.) 예, 시의원님은 몰라도 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 항목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헌법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 프라이버시는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국민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어디 다른 소속에 속해 있다든지 다른 단체에 속해있다든지 그런 것을 공개했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든지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것은 굉장한 파장이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내가 예를 든다면 어떤 봉사단체에 가입했다든지 어떤 특정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을 전 시민이 알았을 때 저의 생각은 한 개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라고 법령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기획총무위원회만 주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정보 공개 법에 적용문제입니다. 행정정보공개법에 적용 문제는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감사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간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법령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임섭 의원 양해가 되시겠죠?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 있습니다.) 김의원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 김임섭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 하여 발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하면서 법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예.) 예,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시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조직 단체들에게 할말도 많았는데 오늘은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를 한번 불러 주신다면 제가 충분한 저의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의회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시장님이 한번 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했고 국장님한테도 부탁했고 이야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물론 행정 사무감사할 때 자료 제출해야 된다는 법, 저도 압니다. 부시장님도 그리했고 시장님 말씀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자료 요청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정질문도 24시간 안에 주면 되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4일전에 준 것입니다. 다 그렇게 오고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문제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간략하게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임섭 의원, 조금전의 시장님 답변은 시장님 총괄 답변 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영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열한 분의 동료의원의 질 높은 질문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김은하 의장과 사회교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홍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홍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출현황 총괄로 지출 결정액이 37억2,760만3,000원이고 지출액이 33억5,370만원, 이월액이 259만4,000원, 불용액이 3억7,130만8,000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지출현황 및 지출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2, 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하여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이 6,388억4,2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016억8,600만원, 세계 잉여금이 2,371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의 총괄부분과 각 실.국.소장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홍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홍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1996년 3월 이후 여러 해 동안 동결 되어온 분뇨수집 등 관련 수수료가 그동안 물가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수거대행업체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 1에서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다소 인상하도록 함에 있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기본 18 기준에 264원에서 270원으로 2.3% 인상과 정화조등 청소수수료를 기본 750 까지 1만3,3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11.6% 인상하고 초과분 100 당 1,025원에서 1,144원으로 11.6%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서민이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요금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진주시의 요금이 낮은 것이 아니다는 인상 반대토론과 인부들의 임금 등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므로 인상분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면 현실에 맞도록 인상한 후 행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한다는 인상 찬성토론이 있어 표결키로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신축의 건으로 대지면적 1,273평의 진주시 상대동 825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83평의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2021년 진주도시 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실현 및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일반 주거지역과 경관지구 세분화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의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수용 및 도시개발 지표를 재 설정하고 불합리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검토 조정하여 도시기본계획 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신설, 변경 또는 해제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방향 설정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 구역 변경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사천시 축동면 일원6.1평방키로미터를 우리 시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 용도지역 변경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 일부를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도지구의 신설.변경에서 현재의 시가지 경관지구를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주변의 여건에 맞도록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 경관지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진주중, 진주역, 9호광장, 남강교간 주간선도로를 중심지 미관지구로 신설하고 경관지구 지정 계획에 의하여 진주성 주변 남성동, 인사동의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에서 도로 일부를 국도 우회도로개설, 나불천 복개공사 등에 따라 선형변경, 노선축소, 합병 등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종합교통센터 입지 계획에 따라 기존 상대동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폐지하고 가호동 745-1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부지면적 관계없이 순수한 층수 개념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나 소규모 부지면적의 11층이상 고층아파트는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 도모를 위하여 부지면적 3,300㎡이하 또는 당해 고층건물이 위치하는 블록면적의 60%이하는 그 블록의 지배적인 용도지역으로 검토하고 용도지구 신설.변경 계획 중 신규지정 계획인 평거초등학교에서 명석면 방향구간과 진양호삼거리에서 민속경기장 부근의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자연경관 지구로 지정 계획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높이를 4층 이하로 진주시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장래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경관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제2종 자연경관지구 지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 중 가호동 일원의 교통센타계획을 동측의 진주 IC까지 포함 결정하여 교통센타 건립시 환승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과 지역여건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한 시설 등을 조사하여 과감하게 폐지 또는 변경하므로서 시민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대로 2-1호선의 노선 축소 후 중로 1-32호선 신설계획에 기존의 노선을 축소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문산IC 진입로 입구에서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선형 변경으로 조정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19건, 공보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7건, 기획실 소관이 82건, 총무국 소관이 73건으로 총 19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국.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11건과 건의사항 13건 등 총 2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민선3기를 맞아 시민들이 바라는 민선자치행정에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시의 현안사업은 성실히 추진되고 있고 특히 바이오 21센터건립, 바이오 밸리 조성,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사업에서는 남부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였고 APEC-TWG 회의개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태지역 19개 회원국에서 100명의 외국인들이 진주의 관광 관련 행사를 성대히 마쳤다는 칭송은 진주시의 자랑이고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수도, 중부, 경북권 중심도시인 서울 강남구, 충남 아산시, 경북 안동시와 자매 및 교류협력도시로서 진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체육, 문화, 관광분야에도 동계전지 훈련팀을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이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제공하였으며 남강 유등축제와 논개제 등 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 행사로 문화예술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종합운동장 건립, 오목내 관광지개발 등 몇 가지 시책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 등의 예견에 다소 소홀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전병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정대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에서 실시한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진주시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는 감사는 서면 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9건, 사회환경국 95건, 농업기술센터 68건, 보건소 18건, 상하수도사업소 36건 등 총 23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였으며 현지 확인감사로는 6월 19일과 6월 21일 2일간에 걸쳐 신안동 신안주거지역 지압보도 설치현장을 비롯 총 7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사회환경국 소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철저를 비롯한 20건의 시정 처리요구건과 행정처분 받은 집단급식소 행정지도 강화 외 14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국.사업소별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코자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공무원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활기찬 새진주 건설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 질높은 대시민 만족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이 역력히 보였으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책 추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장애자의 자활. 자립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복지시설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확대실시와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관하여 여성회관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등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그러한 성과로 전국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서 경남 최우수,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농민회관 건립, 농업인의날 행사실시, 농업인 해외연수 확대,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농가지원과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확충, 농산물수출 시책확대, 시민건강증진 기여를 위한 공단 및 국도변 녹지대 정비, 자투리땅 조경공사, 마을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 녹지공원 건강지압 보도설치 등을 잘 추진함으로서 전국 농림사업 평가에서 우수, 농촌지도사업 경상남도 최우수, 푸른 경남 가꾸기 우수, 2003년도 농수산물 수출시책 경상남도 평가 최우수상을 차지하였고 시민 건강을 위한 치과 순회진료, 보건지소 한방진료, 장애인 재활사업, 모자보건 선도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전면 확대 실시 등으로 정신보건사업 전국 최우수, 건강증진사업 경상남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또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면지역 수돗물 공급확대, 노후관 교체사업, 남강물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세계물의 해 상수도 업무 추진실적 평가, 경상남도 우수,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평가 전국 최우수,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측정 분석 능력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책의 평가에서 수상함은 질높은 시민의 만족행정을 수행한 노력이 역력히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자료 준비 부분에 있어 부적절한 표기, 집계누락, 요구자료 미첨부, 수치의 불일치 등 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가 하면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므로 한곳에 사업비가 집중 편성되는 사례와 연말에 많은 물품을 구입함으로서 의원들의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는 현지확인과 주민의견 수렴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 충분한 검토 후 설계하여 착공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이해 관계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보완 시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 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감사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자료준비와 답변에 있어 업무 연찬 및 업무파악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활기찬 새진주 건설과 시민 만족행정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정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백용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8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4건, 재정경제국 소관 89건, 건설도시국 소관 70건으로 총 18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11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0건과, 건의사항 15건, 총 28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1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먼저 지난해 태풍 매미를 비롯한 크고 작은 태풍과 폭우를 대비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와 조속한 복구공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가 21세기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전국 제1의 도시로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 벤처프라자 건립, 바이오벨리 조성, 유망벤처기업 유치, 전국 바이오제품 엑스포 개최 계획 등의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우리지역 농산물과 바이오업체 생산제품의 해외 수출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지방대학 육성 및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대학생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지역 대학을 홍보하고 대학생취업지원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도로개설, 교량가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아쉬웠던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완벽히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성실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공단조성 등 적극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수년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토지편입 보상 미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토지수용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은 시정에 적극반영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백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 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에서 2일 축소하며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임섭 의원

김임섭의원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네요.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오른쪽 상단에 부패방지 위원회사이트도 있고 또한 부패 방지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무원의 입을 틀어 막고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연가 축소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후퇴 없는 근로조건 향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조건 또한 그렇게 되어 가고있습니다. 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절기 시간 근무연장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합리한 요소를 안고있다고 생각합니다. 1963년도부터 검토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부분을 지금 고친다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 깜깜한 밤에 공무원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며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입법 예고 전에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그리고 본 개정조례를 입법 예고 등을 통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사안으로 의회에 송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문제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이 정부시책인 주 5일 근무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김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첫 번째 질문하신 먼저 공무원 직무상 비밀 유지 사유에 대해서 왜 강화를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52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고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과정을 통해서 특정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무상 알게된 개인 신상을 공개함으로 해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정책의 수립 집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외부로 누설되었을 때 사업집행이나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가 일수 축소 부분은 토요 휴무제가 확대됨으로 해서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연가 일수가 재직 기간에 따라서 4일부터 23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3년을 기준하여 13미만 근무자는 1일, 3년이상 근무자는 2일을 각각 단축하여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요 휴무제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격주 휴무를 하게 되면 주 근무시간이 지금현재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경우는 주 40시간이 됩니다. 월 2회 격주 휴무를 하게 되면 월 8시간씩 년간 96시간이 단축되며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매일 한시간씩 연장 근무하면 81시간 정도 보충이 되어 실제 단축 근무 시간은 연간 15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은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현재 국가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업무추진과 주민 불편의 초래가 우려되어 공무원 근무시간을 통일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조 협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준칙이 내려와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여론 수렴관계는 저희들이 공청회나 그런 것은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조와 내부적으로 수렴해서 했고 다음에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여건을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법을 시행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에도 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물론 공무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현재 행자부와 전국 공무원 노조간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지방단체로 준칙으로 넘기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외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준칙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자제가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지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부금부터 시작해서 돈줄을 행자부에서 쥐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할 지자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준칙을 만들어서 지자제를 침해하는 것은 행자부의 횡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시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 횡포로 인해서 말리게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엄수조항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부에서 이야기 없이 부패가 방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 가지 총무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공무원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만 결국 내부고발한 사람만이 징역을 가고 교도소에 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것과 공무원 연가 축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서, 후퇴없는 근무 조건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첨예한 문제를 드러내어서 제가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봐도 저 자리에 앉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절기 근무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63년도부터 이 부분이 지금 까지 시행 되어온 부분을 바꾼다! 겨울되면 6시 깜깜한데, 깜깜한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업무를 본다! 대단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례가 타 시군과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 경남도는 본 의회에서 보류시켰고 그리고 인근 사천 함양군 등은 소관 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김해, 거창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서와 같이 다른 시도에서 보류되거나 유보되거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와 수고와 심의 과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 의안은 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마치고자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찬성토론자가 현재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임섭 의원이 제의한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결 제안에 대하여 의결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 16일 동안 예산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각종 의안심사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시정업무의 바쁜 일정 속에서 시정질문의 성의 있는 답변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절기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온 시민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85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