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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7회 제2운영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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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으로 강북구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앞서 의사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식자리에 가면 기본이지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거나 꺼주셔야 합니다. 자꾸 핸드폰이 울리거나 해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면 제가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방청 많이 하시는 것은 강북구의회, 특히 5대 의회 들어 처음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의 반증이라고 보고, 각자 이번에 의정비 심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미 10월 말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의정비와 관련한 상한선을 책정한 바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론조사 등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의정비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른 운영위원회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실제 강북구의회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어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욱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은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신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고, 2007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명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월정수당을 월 347만 9,16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의인데 유인물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월급이나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월급에는 공휴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의원도 공무원이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몇 차례 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네 차례로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는데 여론조사 를 거쳤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혹시 여론을 들어보셨다거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그 내용도 구청의 실무진을 통해서 들은 내용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들은 내용에 절차에 문제점이 있거나 여론화 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었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제가 듣기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원래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북구의 경우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 절차는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밟았네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이기황위원

저는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를 하니까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시는 대로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기초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세수를 보면 세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외 약간의 포함되어 있는 세원, 강북구의 세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세 또는 시세로 광역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쓰고 있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에서 국세나 광역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조금 받으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000억원을 받았는데 500억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받으면, 우리가 받는 자체 세원 가지도 자립도 100%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이기황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수가 모자르는 것을 지원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도, 지금 우리구가 서울시내 25개 구중에 재정자립도가 제일낮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북구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15위, 16위입니다. 25개 구에서 15위라면 구청장님이나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로비를 잘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국세를 많이 뺏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자립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설명 자체는 맞지요? 하나도 안 받으면 자립도 100%는 맞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최선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강북구의회에서 추천 5명, 구청장이 5명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대한민국 공통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강북구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이 현재 각 서울시, 지방까지는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시 것을 확인해 보면 현재 통과된 곳이 다섯 군데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현재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20개 구도 12월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법상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통과된 곳을 보면 종로구 5,700만원에서 5,580만원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용산구 5,460만원에서 5,460만원, 광진구 5,500만원에서 5,500만원, 송파구 5,700만원에서 5700만원, 강동구는 5,400만원에서 5400만원 나머지는 심의위원회만 통과되었고, 완전히 부분적으로 통과되었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심의위원회 결정된 곳은 5,000만원 미만도 있어요. 그렇지만 4,990만원, 4,920만원, 4,950만원, 4,500만원 나머지 강남구 하나만 유일하게 4,236만원 우리 강북구 심의위원회 결정된 것으로 판단했을 때 연봉 인상안이 대략 어느정도 위치하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번째입니다.

김동식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중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성선

이성선의회사무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은 질의·토론 참여를 위하여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 부원장님은 위원장 석에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장, 이기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황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위원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해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어떻게 보면 의무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의정비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회중에 의견개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이 소수안이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구청을 대신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되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이 회의 개최를 진행했었던 집행부측이 사실은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도 책임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 답변의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충분히 의견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회의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준비했던 각종 참고자료들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을 곧장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제4차 개최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확인이 나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19세 이상 1,000명 대상해서 20대 20.1%, 30대 23.5%, 40대 20.3%, 50대 16.9%, 60대 이상 18.3% 응답해서 일정 정도 연령대를 균등분할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 그리고 성비도 남성 49.3%, 여성 50.7% 응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비 또한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정비 설문 문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 상향이 유능한 인사의 의회진출 기여도에 대한 설문에 적극기여 10%, 어느정도 기여 30%, 기여하지 못 한다 35.9%, 잘 모르겠다 43.4%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적정액 설문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서울시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상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강북구청은 의회사무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ARS설문으로 강북구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항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금액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취한 방법은 직급 괄호 열고 얼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면 서울시 의원 6,800만원이 적정합니까? 하는 설문에 4.2% 답변하셨습니다. 부구청장 6,700만원 정도 받는데 이것이 적정합니까? 3.8% 정도 나왔습니다. 국장급 5,700만원입니다. 적정하냐, 13.2% 나왔습니다. 과장급 4,600만원입니다. 35.4% 정도 나왔고, 잘 모르겠다가 여기서도 43.4%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식입장을 보면 실제 설문에서 잘 모르겠다가 43.4%로 많이 나온 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매우 존중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입장까지 발표하셨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과연 그런 것이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도 그렇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설문 문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액 설문에 최하인 과장급 4,600만원이 이미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 포함해서 토탈 의정비 3,200여 만원에 비하면 이미 1,300만원 이상이 인상된 금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에 대해서도 구청 홈페이지나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매우 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도 기만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비 지급범위 결정 심의에 있어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설문 결과에 따라 43.4%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반대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설문 문항에 만약에 계장급 또는 3,500만원 거기에 찬성하실 분도 잘 모르겠다는 43.4%에 계실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정비 지급범위 결정을 심의하면서 4,600만원과 5,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600만원과 6,000만원을 상하한선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결과 4,8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를 평균한 5,395만원이 산출되고 여기에 인근구가, 인근구라고 말씀드리면 도봉구 5,700만원, 노원구 5,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여기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만원을 인상합니다. 그래서 5,495만원으로 전원 일치해서 의결합니다. 굳이 긴 시간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고 이것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강북구에 대단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 60여 개가 되는데 이것이 정례회만 개최되더라도 이것의 회의비로 일비로 소요되는 금액만으로도 몇 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의정비심의위원회 마찬가지로 실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청과 의회의 노력은 과연 있었는가,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책임이라고 의회는 조금 빗겨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판단과 의견들이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바꿀 노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앞서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정안이 되려면 의원 1/4 이상이 제 안에 동의해 주셔야 수정안이 성립이 되고,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좀더 많은 의원님들이 제 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물가인상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에 대한, 인구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인근 구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물가인상률, 물가인상률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물가인상률은 2.3%~2.8%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인상률은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4.5~4.8% 정도를 통계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살고 계신 많은 지역주민들의 직종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도 사실 많고, 강북구라서 많다기보다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다보면 더욱더 참담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참고자료로 보았던 한국노총에서 통계를 내왔던 4인 가구 월평균 최저지출액에 대해서 월 500만원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한국노총에 어떤 분들이 조합원으로 있어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비정규직들의 삶이 참단한데 거기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한다면 적정한 수준은 현재에서 5% 인상하는 3,500만원 가량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안은 표결에 붙여지게 될 것이고, 표결내용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장에게 토론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제안설명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대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정안으로 성안이 되어서 강북구 주민들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구의원의 의정비라 함은 사실상 가장 먼저 구의원도 기본생활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의정비 심의하면서부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안건이 있을 때도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물론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몇가지 중에서 분명히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조건 중에서 합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에요. 예를 저 개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학생 3명에 식구가 5명인데 최저생계는 유지되어야만 제가 마음 높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여건을 토대로 한다면 먼저 강북구의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신하고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의정비를 올려줌으로써 가정생활은 모두 저버리고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겸직금지 이런 것 매우 좋습니다. 왜,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니까요. 겸직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또한 구의원들이 의정비 조금 더 올리고, 안 올리고 이것도 중요하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강북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외면하느냐, 안 하느냐, 지역활동을 얼마 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강북구의원의 활동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우리 구의원들이 저축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정생활은 좀 잊어버리고 강북구민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찬성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찬성, 반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별건입니다마는 강북구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하거나 혹은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취약하게 해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는 논외로 치고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더라도 오늘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편하려면 행자부에게 지방자치법을 바꾸든지 해서 일정 정도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인구수 정도 그리고 의원수, 국회의원, 시의원수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됩니다. 정해서 그것대로 지급하면 우리 의원님들간에 서로 소모적인 논쟁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열심히 일하고 욕 얻어먹는 의원으로 꼬투리 잡히는 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이겠지만 저희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발의해서 같이 의원님들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33조에 보면 겸직을 다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겸직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공무원법,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여변초 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법을 바꿔어야 하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령을 바꾸든 조례를 바꾸든 해서 실제 지방의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한표 달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런 분들이 더러 영리행위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들이 들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소신 있게 활기치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니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실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지방의원은 예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해서 회의수당을 받았지요. 그래서 회의마다 나오면 수당을 받았던 것에서 실제 지방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의회에서 회기중일 때 활동하는 것만 의원의 활동으로 볼 것이냐 등등의 논의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유급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급화에 찬성합니다. 의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신있게 활동하려면 유급화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의견을 주신 각 단체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의정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회기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당이 64만원, 80만원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어느 의원님이든 핸드폰이 꺼져 있으며 저희는 직무유기까지라고 봅니다. 핸드폰을 켜놓고, 지역의 어느 분이 얘기하시든 하다못해 그것이 마땅히 구청에서 해야 될 것도 일단 의원에게 얘기하면 좀더 빨리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들 다 불러세웁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이든 전화오면 다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업무로 보아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업무로 보아야지요. 그래서 유급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보수명예직이었는데 지금 유급화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더 이상 강북구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급화에 대한 정당한 것이 있는 것이고 유급화 되었으므로 그만큼의 책임성을 높일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비판해 주셔야지, '옛날에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했는데', '한달에 끽해야 172만원 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한달에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산성 있는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도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비를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급화에도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디로 볼것이냐 그리고 회사에 다니게 되면 회사의 사장이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조합원들과 상의해서 단체협약을 해서 임금을 정하는데,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공개해서 모집하거나 이렇게 안하고 10명을 구성한 뒤에, 심지어 회의하다가 비공개로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회의까지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결되어 왔잖아요. 의정비 규모가 정해지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으로 계속 가거나 깎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정도가 된다고 하면 3,8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로 나누면 300만원이 조금 안 되겠군요. 그것이 최저생활이 좀 안 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적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서를 낭독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답이 나옵니다. 이 모든 액수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돈을 많이 받겠다고 자기가 법을 고치고 있는 자체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의회가 출발할 때 구의원들은 약간의 수당 및 무보수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수당, 수당하는데 월급으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찬반이 나오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분노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구의원의 주임무가 봉사입니다. 봉사는 1번이고 그 다음에 능력과 자신의 자질을 갖추어서 자기가 강북구의 발전적이고 능력 있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원들로 형성돼야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획기적인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느정도 되어야 그분들이 자기의 창의력, 연구력, 능력, 소신 이런 것을 가지고 봉사에 겹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봉사고 자기 능력도 능력이지만 우리 의회 기능은 구청 견제 감시라는 엄청난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권한을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소신 있게 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4인 가족 기준의 생계비가 월 494만 8,078만원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생계할 수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저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축할 여지도 없고, 여기에서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의장님 손톱 깎을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겸직금지, 사실 있어야지요. 해야지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쳐주면 고쳐주고, 못 고쳐주면 우리가 또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월정수당으로 바뀌게 될 때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이 동시에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원래 있었고,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이 동시에 되었는데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우리가 활동을 해보니까 구의원들은 항상 비상사태입니다. 핸드폰 밤 12시도 켜놓고 잠을 자야하고, 우리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구의원이고, 구의원이 필요해서 그렇고 또 구청을 하루에 한두번 씩은 꼭 들어가야 하고, 바쁜 일과를 보내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까지 또 생계에 위험이 있든 없든 저는 하나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타구에 또는 어느 기준에 맞게끔 월정수당은 상향되어야 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아마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고생하는구나 알게 될 것이라 봅니다. 잠깐 앉아서 들으시는데도 졸리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나와서 의원들이 속기록에 작성되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5대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선되셔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당시에 의정비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화가 결정이 납니다. 그 당시 결정된 금액이 당시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3,280만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3,280만원 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의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의원활동비 110만원 포함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5,495만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더 분노하시고 납득하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3,280만원인지 모르고 저희가 당선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3,280만원이니까 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3,280만원이든 328만원이든 내가 지방의원으로서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여러분들의 뜻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당선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김용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행자부에서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일정 정도 동의의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정하는 첫순서에, 물론 2006년에는 첫 유급화가 시행되면서 3,280만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예전에 무보수명예직일 때 월평균 170만원 정도를 받던 때에 비하면 엄청 인상된 것이지요. 그리고 3,280만원에서 이번에 5,495만원이면 거의 67% 넘게 인상되게 됩니다. 어느 각종 지표에서 이렇게 육십몇%, 칠십몇% 인상하는 데는 의원들의 의정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납득 못하시거나, 동의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문제와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5,495만원이라는 의견을 내고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어느 지표가 한꺼번에 육십몇% 이렇게 올린 데가 있는지. 다른 지방의원 이것은 기준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구나 어디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활동을 잘 할 것에 대한, 그리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자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힘써서 바꿔져야 할 법에 관해서는 지방의원으로서 같이 싸우는데 동의해 주실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할 것은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되, 현재 있는 제도하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이냐 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지역에 살고 계신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까 한국노총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강북구 주민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 통계는 들으면 오히려 갑갑해 하는 통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번에 의정비의 결정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임금인상률 등등을 반영한 임금인상률은 2.3~2.8% 정도 되고, 물가인상률은 4.4~4.8% 정도 해서 그것보다 상회하는 5%로 해서 3,500만원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석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봉급을 가지고 찬반을 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행자부에게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서 결정을 해주었으면 지역주민들간에 의원님들간에 찬반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행자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되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이고 받고 있는 것이 의정활동비가 2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5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연 6,000만원을 지방의원에게 지급하겠다는 행자부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주민들은 6,000만원을 받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봉급 이것 받아서 의원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말을 했더니 "지금 500만원 받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여가 낮아지고 의원들이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냐 하면 4대 의회에서 결정을 잘못한 것이에요. 행자부에서 연 6,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라고 했는데 4대 의회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해서 5대 의회에서는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자. 그리고 서울시 의정활동비가 연 7,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강북구의회 연봉 5,400만원 많은 것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시간이나 저도 활동을 해보니까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일을 하려고 들면 365일 바빠요. 또 안하려고 농땡이 치면 얼마든 농땡이 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뽑아주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활동에 365일 매달리다보면 집에 생활을 누가 합니까. 물론 부모유산을 많이 받고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해놓았다든지 여유 있는 분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활동비 가지고 생활하고 학생 등록금도 내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 4대 의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래서 4대 의회 때는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의원 2선, 8년 하는 동안 집 두 채를 팔아먹었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급제를 도입했고 그 점을 우리 구민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 첫째는 4인 가족 최저생활비, 지금 계산하면 한달에 448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품위유지비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강북구에 행정공무원이 1,300명 정도됩니다. 1,300여 명이 집행하는 예산이나 일들을 견제 감시한다면 어패가 있고 관리하고 조정해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이신데, 14명의 의원이 1,300명의 행정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을 관리하는 의원이신데 예우차원이라도 448만원이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첫째 가정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야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도 회의중에도 민원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365일 핸드폰은 꺼놓지 못해요. 민원인이, 구민들이 제일 빨리 민원처리할 수 있는 분이 구의원입니다. 시의원한테 안 가요. 국회의원한테 안 가요. 구청장한테 안 가고 구의원한테 먼저 찾아갑니다. 하다못해 사소한 일도 구의원들이 다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런 엄청난 일을 처리하면서도 구의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달에 몇천만원씩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저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쌀값하고 애들 등록금, 최저생계비를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구민들이 이해를 못해 주시면 의원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유능한 의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원, 좋은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좁아집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최소경비를 주어야 유능한 의원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정말 의정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원이 되시려면 이 정도는 강북구 구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강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의정비 때문에 토론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의하는 내용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지만 저도 매우 답답합니다. 일단 오늘 얘기하시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중에 겸직금지 조항이라든지 의정비 심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별 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 본회의때 최소한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내든 다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든 제가 하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5대 의회가 작년 7월부터 원구성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전에 무보수명예직일 때 과거의 의회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4대 의회를 매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5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또 저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꽃은 조례입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조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이런 것이 있겠지요. 특히나 그중 조례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저희 모두 부끄러워집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다른 의회, 제가 모든 지방의회의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늘 부럽고 요즘에는 의정비 때문에 거기도 시끄럽던데 한 회기 중에 옥천군의외는 의원 발의가 13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하는 의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각종 지역주민들간에 간담회, 대화 이런 것들로 피곤하고 힘든 것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만들고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강북구의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회기 열릴 때마다 각종 건의안, 조례안, 조례제정안, 조례개정안 들이 주민들의 뜻에 맞게 잘 만들어진다면 의정비 오른다고 달려오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올려줘야 한다고 해주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의정비 대폭인상과 관련해서 반대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제가 일부러 맨마지막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들어보고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원칙과 소신 앞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 앞에서 또 고민합니다. 문자로 “나는 한달에 70만원인데 말도 안 된다”는 문자도 받아보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어제 문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현상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북구만 70%, 60% 인상하는 것인가,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우리 강북구에서 대폭 인상한다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가평군, 신안군 이런 데는 10%가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도 인상률은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먼저 것이 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서울의 25개구의 연봉, 현재 결정된 곳이나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곳이나 하나 같이 보면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강남구가 특별히 여론의 지탄을 받고 초점이 되다보니까 주춤해서 4,200만원대이지 다 5,000만원 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번 인상안을 찬성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 5·31선거가 중선거구제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4개동에서 3명이 탄생했는데 4개동 인구 8만명 정도에서 선출된 것이지요. 그러면 4개 동은 서울시 의원과 같은 구역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서울시 의원은 6,800만원, 6,9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시의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 의원을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은 예전 같으면 구역이 우리의 3배, 4배가 되니까 넓게 활동하니까 그것이 맞는데, 우리 구의원이 같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큰 민원은 시의원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잡다한 민원이나 아까 핸드폰 24시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동료위원의 뜻과 마찬가지로 활동범위는 시의원과 같으면서 오히려 민원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5,500만원이 아니라 5,495만원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첫번째로 했습니다. 먼저번에 3,284만 4,000원은 4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각동에 하나씩 구의원이 있었어요. 지금 저도 내가 거주하는 동에서 선출되었고 그 동만 관리하는 구의원이라면 저도 인상안에 1%도 찬성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전 소선구제 하에서 있었던 구의원 의정비 갖고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지금 인상률로 따지면 많다 많다 하겠지만 이번에 한번 오르면 내년에 또 올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과 소신을 가장 소중하게 안고 살아왔는데 여기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세세한 것은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고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역마다 틀린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상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먼저번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린, 고민하면서 올린 과정을 보면 과장급이 4,600만원이고 국장급이 5,700만원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위원회에서 말미에 그러한 내용을 붙였네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높은 의정비를 결정해준 만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구민들에게 봉사할 것을 동시에 촉구한다"는 뜻이 담겼는데 이 뜻을 소중히 살리고 의원 개개인마다 가슴 속에 담으면서 이 안은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본의 아니게 여러번 말씀드리게 되어서, 왜냐 하면 찬성 반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지난번 5·31 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동에 1등만 뽑던 선거에서 4개동에서 5개동을 묶어서 그중 3명까지, 동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전체가 다 가, 나, 다, 라 선거구에 3인 선거구입니다. 또 하나가 정당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급화가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선거구와 똑같이 겹치는데 의정비가 다른 것에 대한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정당공천과 유급화에 대한 그리고 중선거구제로 바뀐 것에 대한 의견들은 아주 분분합니다. 과연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 의견들이 분분하고 현재 지금 대통령선거 기간중이라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나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취지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정당공천도 하고 유급화 하는 것은 지방의원이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적당히 동네에서 행세 꽤나 하시는 분들이 소일거리로 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을 갖고 책임있는 정치활동과 의정활동을 하라는 표시가 정당공천과 유급화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지방의원이 무슨 당이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실제 정당공천으로 당선되시고 비례의원님들까지 지방의회에 진출을 하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당 얘기하면 또 짜증 내실 것 같아서 미리 포석을 까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의정비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민주노동당은 18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특별당비를 내건 정책개발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9명, 10명 가지고 무슨 정책을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정책개발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고, 연구의 결과물들을 의회 안에서 더러는 협의하고 더러는 싸우고 하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260만원 중에 2만원은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사랑의 공동모금에 매번 공제하고 있지요. 258만원 중에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책개발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 상근자를 채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거나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하고, 현재 제가 행자부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하는데 좀 답답한 것은,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다보니까 지방의원들끼리도 급여, 급여라고 하겠습니다.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웬 차별입니까, 땅값 싼 동네에 산다고 해서 그 의원들은 열심히 안 합니까, 그것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비교시찰에서 영도구의회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생산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인상되었어도 3,500만원 정도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더 열악한 동네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원들끼리도 위화감 조성하고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이런 것이겠지요. 지방의원들이 활동을 잘하게 하려면 국회의원들도 옆에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의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서울시의회도 인턴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오로지 조례와 모든 것이 1명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비판의 지점도 있지만 혼자서 정책개발과 민원을 혼자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소중한 결과물들을 내오려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다 힘 합쳐서 요구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최선위원께는 혼자 반대토론하시는데 평상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했는데 의정비 문제로는 반대 찬성으로 나뉘니까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도 구의원로 들어오기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서 5년 동안 동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구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사실상 구의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 나름대로도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의아해 하면서, 제가 운이 좋다보니까 작년에 구의원에 당선이 되었는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구의원 편을 든다는 것은 제 인격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구민들께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시는 최선위원님 부군께서 직장 다니시지요?

최선위원

예.

김동식위원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두 사람이 버는 것이 좀더 여유가 있겠군요?

최선위원

최근 1년 3개월동안 수입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이 각종 민원도 많이 해결하고 그런 것이야 충분히 인지하실 것이고,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면에 있어서 작년도에 다른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에 관련된 문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결위 심사할 때 물론 구청에서 예산 잘 올바르게 편성하고 옵니다. 그렇지만 구의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선순위가 10번인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찾아내서 1번으로 우선순위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올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비근한 예로 작년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총 6억원 예산인데 저 혼자 토론한 것도 아니고 담당 국·과장님하고 해서 4억원씩 삭감해요. 구의원들이 그것을 열심히 안하고 대충 넘어가다보면 4억원이 정말로 쓰여져야 할 곳에 안 쓰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오천 몇 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의정비가 올랐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정비가 오르든 안 오르든 의정비의 10배, 20배 역할을 하려고 모든 의원님이 노력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미아3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미아지역이 지역구도 아닌데 왜 그분들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구의원뿐 아니고 모든 강북구 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런 민원을 아무리 지역구가 아니지만 강북구 일이기 때문에 30분, 1시간 시간 내서 택시 타고 가서 만나서 그분들 얘기 다 들어보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반드시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원들 의정비를 우리 구의원들에게 자체 심의하라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고, 그렇다고 또 소신껏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인상보다는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좀더 강하게 규정을 짓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법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과 관련해서 모두 동의하신다는 말씀들이 찬성토론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구청의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더 많이 비판도 해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의원들이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성 반대토론이 계속 이어졌고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의 토론이 저희가 활동을 더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활동하게 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찬성토론이라기보다는 구민들의 많은 관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안이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모르지만 많은 인상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저 역시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저는 조그만 구멍가게 전기전업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한 번도 제가 구민들한테 형광등 램프 하나 교체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실천해왔습니다마는 더욱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의정비 인상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 즉시 겸직금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의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도 반대하는 인기발언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 소신은 소신이고 원칙은 원칙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것이 인상을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강북구를 더 살찌우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위원님들이 결의대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 내려주시고요. 저도 찬성입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 내려주시고요.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고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토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