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윤호 의원 발언

정윤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손진곤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손진곤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대표발의자인 손진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8년도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24억명이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UN은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평균 880㎜의 1.4배 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간 강수량은 2,591㎥로 세계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물 사정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양의 기준으로는 세계 153개국 중 130위에 속해 물 소비에 대한 정책이 더욱 시급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상유례없는 긴 가뭄과 연이은 장마철을 겪으며 연중 활용 가능한 빗물의 소중함을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댐을 개발하였으나 토지보상 등 댐 건설비용이 막대하고 환경 및 이주문제 등으로 수자원 확보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지자체간 물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21세기 물 위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 및 건물을 위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고대상 기준을 정하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5조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수도요금 경감을 위하여 빗물이용계획서, 시설의 위치 및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한 사업개요서, 개략 설계도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20에서 6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수도 요금을 경감받기 위한 부정한 방법 또는 개량기의 고장에 대해서는 경감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감된 수도요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손진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9-8호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5일 손진곤 의원 외 11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 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7월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개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45㎜ 정도로 세계 평균치의 1.4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8분의 1정도, 사용가능한 물의 양 기준 역시 153개국 중 130위로 극히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2008년도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발표 시에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한바 있어 물 소비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불투수면의 증가로 빗물의 지하침투와 증발 등 일련의 물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의 고갈과 지난해의 장기가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 극심한 가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추세로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에서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키 위한 본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공공건축물 건축 및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한 시장의 책무규정과 안 제4조 권장대상 시설물 지정, 안 제6조 업종별 수도요금 감면 등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상위법상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과 수도료 경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바 있고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조례입법에 이의가 없으며 또한 내용과 자구정정의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무안면 의정모니터 요원이신 전정숙 씨와 무안면 연상리 전 이장이신 박종순 씨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시는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정말 충실하게 이행이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사장이 될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시는 했지만 규칙으로 정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그러한 사항인 만큼 지금 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의 의견을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 조례안이 유인물로 넘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설명한 바에 느낀 대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7개 지자체가 이미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가 제4조의 시설 설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규로 하는 것에 한해서는 저가 봤을 때 가능 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 건물이 완공되어 있는 이런 데는 아마도 권장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제1항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여기에 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 전체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조례 자체로 봐서는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적용이 되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을 아껴 쓰야 된다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들이 얼마나 될 지 이런 것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UN에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홍보를 통해서 물의 중요성, 물이 없으면 우리 인체에도 70 몇 %가 물인데 우리 삶에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인식관념이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그러나 밀양댐이 있고 그리고 하천이있는 관계로 되돌아보면 옆에도 물이 있고 뒤돌아보면 물이 다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좀 더 물의 중요성 그리고 절약하는 정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더 곁들여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예, 손진곤 위원.

손진곤위원
도움이 될까 싶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해부터 정말로 올 봄까지, 늦은 봄까지는 한발대비를 위해서 한마을에서 지하관정을 개발하더라도 기존 관정시설에서 물이 딸리고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지난 늦은 봄부터 여름동안에는 강우, 긴 긴 장마 기간동안 비가 그렇게 오고해도 가만히 보고 흘러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밀양댐에서 하는 문제 말고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또 녹색성장산업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우리 담당 소관이신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이나 손진곤 위원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잘 좀 규칙을 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가 장마철에 소하천에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이 소하천이 그냥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번 가뭄 때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 소하천에 저수지가 있는 그러한 앞에 소하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류수가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리로 빗물이 많이 내려가는 것을 일단 거기서 좀 펌핑을 해서 저수지에 물을 좀 가두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행정이 농촌공사와 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의논을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 데는 가뭄현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소류지에 저수량이 적을 때 그렇게 펌핑을 해서 저수지에 올려놓으면 좀 더 이용하고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안전감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봐주시겠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규모 저수지 특히 농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퇴로라든지 이러한 저수지에는 갈수기가 되면 미리 양수를 하지 않지만 물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 이전에, 모내기 이전에 펌핑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시 전체 26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대규모 저수지는 펌핑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물을 적은 저수지에 흘려 내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총 저수지가 정확하게 개소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기백개 됩니다. 삼사백개 중소규모까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저수지에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시기에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양수기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몇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우리 산건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흘러가는 강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적어도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지었다하는 이야기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 목적, 그다음 2조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허가기준대수 또 최저 자본금, 사무실 및 영업소, 최저 보유차고 면적 등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 제3조 주사무소가 밀양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수요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9-9 밀양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상 종전의 경우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하더라도 당해 화물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큼 최저 보유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사항을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사항 등을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0월 3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총 대수는 141대로 1대 소유자가 135세대이고 2대 이상 소유자는 2세대 6대이고 1대 소유자의 차고지 보유현황은 자기소유 부지확보가 38대, 타인 토지 임차분이 97대이며 임차분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읍면지역의 경우 약 10만원 정도 동지역은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계형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입법에 이의가 없으며 자구정정 등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대부분 다 우리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자 하는 뜻에서 감면혜택을 하는 조례죠?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진곤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이분들 현재의 차고지에 한번 점검이나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우리 화물자동차 처음에 허가를 할 때 차고지 현장사진까지 찍어서 실태를 파악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 이후에 계속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그때 그때 변동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있을 때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근래에 대형 이삿짐센터가 많이 생기고 또 택배회사가 생기다보니까 사실상 용달화물차가 옛날만큼 그렇게 영업이 성하지 아니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
실제적으로 주차면적은 한 서너평 정도 되는데 크게 농촌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떻게 임대료 주고받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10만원, 20만원 정도라는데 용달화물차에 대해서 운송사업자들이 이 임대료 주는 것 말고는 그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없는 지 그런 것은 한번 만나서 면담이나 그런 것은 해본 적은 없지요?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손진곤위원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장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38대는 자기소유 부지에 주차를 하고 99대가 타인 토지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만 동 지역에, 읍면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다고 보고 동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용달차 업자들의 주차는 사실상 우리 동지역이 주차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지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많고, 실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지역이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은 현재 우리가 허가를 할 때 반드시 확보를 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나름대로는 차주들이 주차난을 면해가고 있습니다. 면해가고 있는데 일단 이것 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아무데나 또 차를 댈 수 있지 않나 이런 문제점도 예상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시행규칙에 밤샘주차를 아무데나 못하도록 할 때는 과태료단속을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근본 주차난은 우리 화물자동차 뿐 아니고 승용차나 버스, 화물 5톤 이상이나 대다수가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는 주차난 전체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는 1톤 이상이 아니고 1톤 이하기 때문에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큰 주차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
예. 지금 입법예고기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어떠한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까?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태철위원
일전에,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영남루 성벽을 현지방문하려고 우리 미니버스를 타고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영남루로 올라가는 박시춘 생가복원 해놓은그 길을 가니까 1톤 봉고탑차가 커버, 사각지대 거기에 주차해놓아 미니버스가 가지를 못한 그러한 사례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도 행정지도를 잘하셔가지고 무조건 주차를, 용도가 화물자동차의 생계형 1톤 용달차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 참 주차를 할 때 타 차량에 지장이 없는 곳에 그리고 또 올바르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둔치에다 일정한 규모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지역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주차장 없이 개방되어 가지고 동지역에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항상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따르기 일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 놓고 그리고 또 다른 차에 지장이 초래되면 어디로 연락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용달화물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잘하셔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못하면 다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희
류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위원장
예.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저는 전 의장님 생각에 그 폐지함과 동시에 1년에 한번 교육을 통해서라도 차를 무단주차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정을 정해주시면 시민들한테 아주 피해는 덜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신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상당히 양쪽으로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어가지고 사실 차량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좀 덜합니다만 우리 동지역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상임위에서도 건의를 했고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반이 사실상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우리 행정과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주차단속반을 더 확보해서 꼭 단속을 하는 목적보다 주차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시에 많은 행사가 있을 때도 사실상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반이 사실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