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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2004-07-23

이대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의장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균 부시장께서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평가발표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에는 이천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서 첫 임시회를 열고 있는 이번 회기에 보다 더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사안을 발언할 수 있었음 하는 마음입니다만 그러하지 못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4년 7월 19일자 진주시의 인사에 관하여 느낀 바를 표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쉽고도 간결한 이 말의 참뜻은 어떤 일을 하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며, 인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인사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이번 인사는 이러한 참뜻과는 동떨어진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갖가지 제약과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상식이 있고 원칙이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인데 편애주의나 정략적인 차원에서 형평성과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다면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민선3기 시정목표 새희망 새진주 건설의 역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직내부의 화합을 위하고 6월말 현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자 중 장기 근무자를 전보하였다하고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바를 제시하겠습니다. 민선3기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읍. 면 지역은 동참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외된 농촌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과 함께 일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다시 인사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역행하는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지역은 겨우 6개월만에, 아니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된다는 것은 행정의 계속성이나 행정의 신뢰성에도 커다란 오점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약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 새로운 사람이 그 지역에 융화가 되고 자리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아는 사실인데 집행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인사의 부당성에 대한 글이 도배를 하고 갖가지 루머가 무성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기한 공무원 상호간의 화합이나 조화는 전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인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상식과 원칙이 있는 인사라는 사실이 우세하다면 이러한 루머는 사라질 것이고 힘을 발휘하진 못할 것입니다. 진주시 집행부의 인사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시민들도 이번 인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며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라며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풍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새희망 새진주 건설이라는 시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견 좁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의 진주시 인사는 정략적이지 않고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직원 상호간의 존중과 인사 관계 부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인사의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본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어 토론이 필요하다면 참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선 3기 시정 2년간 성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석 시장으로부터 민선 3기 시정 2년간 성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 이상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 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지원과의 운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설치기한 연장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기한을 1년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주민자치지원과의 설치기한을 당초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7 페이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5급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한시정원 운영지침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한시정원 7급 1명은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감원하고, 이에 따라 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455명에서 1,454명으로 조정하며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 관련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행정자치부의 연장지침에 따라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제정 및 그 시행에 따라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주민투표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주민투표 실시 청구시 서명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1 이상으로 정하며 또한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서명의 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서명요청 기간은 공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청구인서명부는 읍. 면. 동 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출된 청구인명부는 읍. 면. 동 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청구요건 미달시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확인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읍. 면 지역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동 지역은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야간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읍. 면. 동 지역 공히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수에 있어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1 이상을 14분의1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있어 심의회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13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안 제1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로 원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대균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대균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기획총무위원회이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주열 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우선 전체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우선 많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주민투표이며, 이것은 법적 기반이 주민투표조례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면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민투표제도인 것입니다. 바로 앞 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외람되지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의 과정을 겪었는지 본 의원은 의아심이 됩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스스로를 오류와 완벽한 제도와 법적 제도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노파심이 듭니다. 저는 어제 이 주민투표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면서 늦었지만 최소한 오늘 본회의에 앞서 전체 간담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러한 저의 의견도 오늘 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면서 무시하고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대단한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토대로 보면 주민투표를 한 번 실시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간 지역민들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읍. 면. 동의 통합, 그리고 폐치까지도 할 수 있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구조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주민투표청구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민투표를 청구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도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4대 의회를 이끌어 가는 후반기 집행부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변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전체 의원들에게 주민투표조례안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주열 의원님, 조금 전에, 제2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분을 마치고 마지막에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예.) 강석중 의원님 질의도...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항부터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중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답변되겠습니까? (○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왜 기획총무위원장이 답변합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강주열 의원님의 주민투표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례의 절차는 제. 개정 절차는 조례안을 입안하고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 집행부로 이송되어 오면 공표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조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7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시에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보고를 드렸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석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진주시투표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대성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기획총무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거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담당 실무진에게도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만 보고만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말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그대로 전달이 안되어져서 간담회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의회 실무담당자는 이러한 사항을 듣지도 못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례 개정에 관련된 절차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주민투표제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인지하고 전체 시민과 지역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원이 우리 36명 시 의원 중에서 12명만 보고를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이 기획총무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의회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들어 왔는지 각 네 분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석중 위원님, 전체 의원 간담회는 집행부에서 요청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하여 중요 안건이나 업무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번 87회 임시회 전체 의원 간담회는 제4회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지연된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화합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후부터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발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양해에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안 된다면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 부결안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의사일정 제4항을 할테니까 강석중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네 분 답변을 좀 들으면 싶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나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제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의원이 질의를 안했습니까, 총무국장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질의한 의원이 수긍을 하겠는지...) 강주열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준다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이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질의하고 나서 총무국장답변에 대해서 수긍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석중 의원 답변도 총무국장님이 하실 것입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그 절차를 질의하신 의원에게 여쭙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면...)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의원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강석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전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의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을 위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요구하였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협의가 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총무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강석중 의원님과 강주열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사무국장에 요청을 했는데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 있습니다.) 예, 김은하 의원. (○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주민투표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6명의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그것을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 전 의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의장이 하반기 화합을 위해서 간담회를 안 했다,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지금 화합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석중 의원이나 강주열 의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열 의원, 양해되겠습니까? (○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의원에게 이해가 되느냐고 물어야죠. 왜 두 분한테만 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강석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하고 수정안까지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더 중지를 모을 수 있게끔 이 안에 관련해서는 부결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님, 답변을....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이 아니고....) 여기 반대를 ....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장 정경천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정회를 해서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간담회 개최여부를 가지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의안이 배정되어서 처리된 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석장에서 주민투표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이 전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개진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그 날 당일, 실시되었던 의회운영위원회 석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전체 의원간담회 문제가 거론되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심의했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저께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의원간담회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제 최소한의 시간 내에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내용을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정회를 해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간담회에 대한 문제가,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항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투표조례안에 관해서 전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면 강석중 의원님께서 부결안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중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겠으면 휴식을 위해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은 의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한 가지만
진부

김진부의장

저하고 나서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의원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간담회 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토대로 의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우선 의장님에게 고맙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니까, 그런데 제가 단지 아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이지만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여론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하고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는 35만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의회의 의정활동, 조례 제정,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진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수용을 해 주신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대상으로 좀 많은 설명회나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비중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36명 시의원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한 사항으로 동료의원들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 부결안에 대해 부결안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관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의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오던 것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 중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세대의 핵가족화 등으로 가구수 증가에 따라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시가화구역 내 가용토지 대부분이 개발이 완료되어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어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중 민간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이현지구 도시개발지구 지정제안에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주택지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에부합하고자 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이현동 537-2번지 일원의 해당면적 94,450㎡ 기존 생산녹지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계획지구 개발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두 번째 개발계획지구는 하천제방보다 낮은 저지대로 개발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세번째는 계획지와 연접하여 이현 변전소가 입지하고 있으므로 변전소 입지에 따른 주민들이 입주시 주변 녹지조성 등 차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김찬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이번 임시회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5만 시민 여러분과 본회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8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