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정말 반갑습니다. 한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무더위가 아직도 조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아테네 올림픽을 보면서, 또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잠시 잊었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상기하고 떠올리게 했던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의회도 다소 조금 혼란스럽고 또 서로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1일 이현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8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8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8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9월 2일 이현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제4대 전반기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를 받기 위하여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보고 자료요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양민석입니다.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기타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하여 업무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하였으며 개요로써 2004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9월 9일 14시에 집회 및 개회식을 갖고,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회기로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서 2004년 9월 9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제88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결의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및 기타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 17일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 18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조례안 및 기타의안 심의·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 전체 총 아홉 건으로 조례안 다섯 건, 예산안 한 건, 동의안 두 건, 기타의안 한 건으로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으로서는 공통적인 사항 두 건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여섯 건으로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4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 이상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없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또한 한 건으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내용 및 조례안 등 주요 골자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8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8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회기일정에 대해서 한 번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사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0일간 회기가 조금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일요일 한 차례 제외하고, 그 다음에 11일이 둘째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복무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둘째 토요일이 휴무가 안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휴무가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날 어떻게 할지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회기일정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제외하고 실제 5일입니다만 4일간이 되겠고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11일을 휴무로 결정하면 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본회의, 그러면 9월 10일부터 14일 5일간 잡은 것에서 공휴일 하루 빼고, 만약 토요일이 휴무로 결정되면 3일간,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해 가지고 2일간, 9월 1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보고 받는 것이 1일간, 그 다음 마지막 하루 본회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가 의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미리 한 번 훑어보니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 하루, 또 확인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쪽으로 봐서는 일정이 그런 대로 짜인 것 같고, 조례안도 없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느슨한 기분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측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일정을 잡지 않겠습니까, 현장방문이나. 어차피 그렇게 치면 의사일정에 별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대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총무위원회는 조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반면에 사회산업위원회나, 실제 한 건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해당 상위에서 다른 계획을 잡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의사일정 부분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판단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천섭위원
예,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5조 진주시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6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하게 되겠으며, 활동기간은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2일 정도, 일정상으로 9월 15일, 16일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13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례에 따르면 이때까지 의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후반기부터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된 명수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그렇게 의장님에게 추천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는 쪽으로 방법을 바꿔 봤으면 합니다. 그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평상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우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도 피력해 주시면 전체 전달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이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실제 이것이 순번에 따라서 쭉 한 번씩 한 번씩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결에 별 관심도 없는 분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그 자리에 참석하는 참석율도 떨어지고 사실은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뿐이 아니고 본 예산 때도 각 상임위원회측에서 이번 예산에는 자기가 들어 가서 어떤 어떤 문제를 특별하게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원회 측에서 자기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심의를 하겠지만 자기의 소관이 아닌 타 부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상임위원회측에서는 그렇게 하고, 결국 다른 부서에 관한 문제는 결국 예결에 들어가야만 그 문제를 자기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에서 어쩌면 이 방법이 앞으로 예결위를 좀 더 발전되게 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균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어떤 내용인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예결위원 선임하는 그런 부분은 의장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본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린 이유는 어떠한 내용도 이 자리에서 수렴해 가지고 의장님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의장님도 우리 내용에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방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 방식대로 되어지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도 해 주시면 전체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저하고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규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회의규칙을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도의회나 전 시.군 의회가 일률적으로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장님 고유권한을 건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리 정해진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측에서 의장님에게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의장님이 추천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유권한을 흔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방법도 있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건의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대균 위원님 훌륭한 건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보고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보고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 전반기 의원의 시정 질문·답변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5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기 및 회기로서는 2004년도 10월 또는 11월 중에 시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회기별로 보면 제89회 또는 제90회 임시회 정도, 이 삼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제4대 전반기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총 시정질문 건수 77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건수 및 질문현황은 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내용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9월 30일까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항 보고를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붙임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보고 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료요구 서식이 배부되었습니까? ("안 되었네요." 하는 위원 있음)

김구섭위원
지금 나누어 주는 것이 뭡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저희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은 추진중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는 쪽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태까지는 이런 서식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을 바꿀 필요가 혹시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서식대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될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받는 서식도 현행 해 오던 대로 이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위원님들이 좋은 서식이 있어서 안을 내 주시면 그 서식대로 집행부에 요구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보고 자료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