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균 의원 5분자유발언
진부
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1일 이현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강대철 의원께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2004년 8월 2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8월 27일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3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7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8월 27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월 3일 제4회 진주시민상수상자동의안, 9월 7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으로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자료 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9월 8일 이대균 의원, 김구섭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진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진주시의 자랑인 진양호 주변의 납골당 건립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납골당 건립이 대평, 수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주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이기주의나 납골당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관에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납골당 건립의 위치와 우리 진주시의 개발 계획이나 상수원보호라는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언하는 것임을 양해바랍니다. 두 차례의 수몰의 역경과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우리 진주시의 가장 소중한 재산 중의 하나인 진양호를 자랑으로 여기며 경남의 맑은 물을 지키며 산다는 자부심과 머물고 싶은 진주관광계획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청정하고 아름다운 진양호 주변을 가꾸기 위하여 또한 진양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여 우리 진주시의 재산으로 지켜 가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평, 수곡면 지역민들의 마음이 이러할진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서도 이제껏 제대로 한번 누리지 못하고 각종 정부의 사업에 발목을 붙잡혀 있다가 이제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위하여 새로운 곳으로 만들려는 소박한 꿈을 영리가 목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면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시 한번 벼랑으로 밀어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납골당 건립의 허가 신청은 2000년 8월 29일 진주시로부터 각종 문제와 민원으로 인하여 반려되었고, 이에 허가 신청을 한 개인이 2000년 9월 7일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9월 고등법원으로부터 허가 가능토록 확정판결을 받아 진주시로부터 2002년 1월 10일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허가 수리후 2년 넘게 아무런 행위도 없이 지내오다가 갑자기 모 종교단체를 등에 업고 공사를 시작하여 지역 주민의 울분과 격노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이 난 2001년 9월 28일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판결 당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확대 지정이 되지 않아 건립 예정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수원보호 구역확대 지정으로 인하여 채 10여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며 주변마을도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살러오고 있는 곳이며, 수곡 면민들의 옛 길 찾기 사업으로 만들어진 진수대교를 거쳐 수곡 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로에 바로 인접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리추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려는 납골당 건립 당사자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재판부측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지역 특성, 우리 진주시의 종합개발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결을 난 것인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 납골당 건립지역은 우리 진주시에서 수려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지로 종합개발계획을 갖추고서 추진하는 국제마라톤코스개발, 수변공원, 탐조대, 선대유물박물관 등을 준비하고 있고 머무르는 관광진주를 만들려고 계획을 실행 중에 있으며 가장 소중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도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하여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들에관한법률에도 댐을 건설 할 때는 댐 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지역 역시 댐 중심선에서 5㎞이내의 지역으로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대평지역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원하는 댐 하류주민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중, 상류지역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 중 주민 스스로 맑은 물 공급 취지에 맞게 진주시나 환경부에서 시설하여야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주민 지원사업비로 설치하는 등고심 어린 계획을 실행하는 이 마당에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에 이 지역이 훼손된다면 지역주민들은 그 허망함을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겠습니까. 일차적인 4,500기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될지 모를 장사 속 납골당에 찾아오는 유족들과 근무자들이 유발시킬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 생활폐수가 진양호 상수원으로 유임됨은 명약관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날만 새면 봐야만 하는 장의 행렬의 모습을 보고 느껴야하는 지역주민의 심적인 고통도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진주시 관광개발벨트 중심이 되어야 할 진양호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제고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소송과정에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들이 헛되이 되고 말았지만 다시 한 번 더 현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물론이려니와 진주시민을 위하여 납골당 건립 저지에 각고의 노력을 다시한번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책임자 여러분께서도 민원이 없다는 최초 허가자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사업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이야기까지 하고서도, 다시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맑고 청정한 진양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작되어서는 아니 될 납골당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중단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판문동 출신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진주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가올 추석절도 풍성한 명절로 온 시민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포고복(含哺鼓腹)하는 경기호황 시절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도록 다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으면서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진양호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양호를 중심으로 한 남강 수계가 우리나라에서 수달의 최대, 최다 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수달보호협회 경남지부가 지난 5월 말부터 국립환경연구소의 협조를 얻어서 스무 차례에 걸쳐 조사 발견한 수달 개체수가 30여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달과 같은 동물들은 보호야생동물입니다. 특히 수달은 청정수역이 아닌 곳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야생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진양호 주변 수역들이 그 동안 1,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자 얼마나 애를 써 왔는가를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TV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진양호 생태계 정밀 조사 자료들을 보면서, 남강 수계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해 왔어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선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할 관청이나 주무부서가 이런 부문에 대한 연구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민간단체와 협력적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상호 보완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나 보호야생동·식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환경관련 조례 제5조 제3항에는 시장은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의 종(種)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조례 제10조 제2항에는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에 재정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례가 미비하다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보전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몇 마리도 안 되는 수달의 이름을 빌려서 2007년 국제수달심포지움을 유치함으로써 소규모 지자체가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여 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행정력을 쏟아 붓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성 유무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우리 진주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제고만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눈에 보이지 않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위상을 더 높일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삶의 질은 바로 지금까지 파괴만 해온 생태계 복원 정도에 따라 자연이 주는 혜택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일균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한일균부시장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35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반기 2년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의정사에 빛나는 활동과 발전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출발한 민선3기 시정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님 이하 1,5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한 재원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 수입은 지방세 77억원 중 순수 지방세는 10억여원이 증가한데 불가하고 주행세 6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8억원, 양여금이 38억원, 국고보조금 71억원의 세입감소로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표준정원제 인건비 35억원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세 54억원, 도비보조금 44억원을 포함해서 순수 추경재원으로는 교부세 155억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 주민숙원사업이나 경상사업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계상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표준정원제 인건비, 법정 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마무리와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962억6,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434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0억9,000만원이 늘어난 3,664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3억6,000만원이 증가한 1,29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요약해 보고 드리면 지방세 중 순수한 지방세는 9억9,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가 67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운수업체 지원금에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되며, 세외수입은 18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예비비로 집행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09억3,500만원과 재정보전금은 1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국세인 주세의 감소로 38억8,300만원 감소됨으로써 국고보조금 68억6,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45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총 40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표준정원제 116명의 3개월 인건비 등 34억8,200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2억2,500만원을, 그리고 문화·관광분야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6억8,600만원, 고산정이건 5억5,100만원, 남악서원 보수에 4억원, 궁도장 건립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2억9,600만원, 지역특산주 개발에 11억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부족분 1억7,100만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환경 분야에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16억원, 미천 보건지소 신축 4억3,9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마무리에 2억원과 건설, 도로·교통분야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6억9,000만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2억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18억9,700만원, 반성천, 지수천, 하촌천, 명석면 소하천 정비 등 16억8,400만원과 문산천 개수공사에 10억원, 희망교 가설 공사에 10억원, 금산교에서 택지구간 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합해서 15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20억9,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7억원, 진양교 경관조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분야에 수출농단 연질강화 필름보조에 2억2,6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2억2,0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8억9,700만원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분야에 육림사업 등 산림보호에 3억9,100만원, 6대산 체육시설과 휴식공원 조성에 15억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에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3억6,000만원이 증가한 1,297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읍. 면상수도 공급 확대 29억원, 상수도 관로매설 7억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와 정비에 19억2,800만원, 읍면하수도 정비 2억5,2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 4억5,400만원, 하수 차집관거 설치 19억7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보조금 59억7,700만원과 어린이교통시설과 청소년모험공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이며, 일부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 함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한일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962억6,745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64억6,98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97억9,761만9,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사업조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8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62억6,745만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34억5,135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664억6,983만2,000원으로 220억9,059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7억9,761만9,000원으로 213억6,07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800억1,313만7,000원으로 77억7,513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73억633만9,000원으로 213억9,92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69억3,500만원으로 209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44억4만원으로 29억3,467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81억4,400만원으로 13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94억6,893만5,000원으로 50억6,731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17억9,689만1,000원으로 3.9%, 사업예산은 3,077억486만2,000원으로 11.2%, 채무상환은 2.8%인 136억7,076만2,000원으로 0.3%, 예비비등은 530억9,493만6,000원으로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800억1,313만7,000원, 세외수입이 365억80만원, 지방교부세가 1,169억3,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3억8,604만원, 재정보전금이 181억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934억9,085만5,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48억2,619만2,000원, 사업예산이 2,349억1,205만7,000원, 채무상환이 63억831만4,000원, 예비비등이 204억2,3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1,080억553만9,000원, 지방양여금이 30억1,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59억7,80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9억7,069만9,000원, 사업예산이 727억9,280만5,000원, 채무상환이 73억6,244만8,000원, 예비비등이 326억7,1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1,040억1,516만5,000원, 중간에 사회개발비가 1,284억6,2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212억3,657만4,000원, 중간 하단에 민방위비가 12억3,429만원, 그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5억2,1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542억4,495만9,000원, 물건비가 390억6,4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에 이전경비가 779억1,308만9,000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본지출이 1,689억4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융자 및 출자가 10억원, 그 밑에 보전재원이 50억2,081만7,000원, 내부거래가 151억944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52억1,2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97억9,761만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213억6,07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77억9,543만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30억1,010만7,000원, 지방양여금이 30억1,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59억7,80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9억7,069만9,000원, 사업예산이 727억9,280만5,000원, 채무상환이 73억6,244만8,000원, 예비비등이 326억7,1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현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207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4년 9월 2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 제8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 구성 일은 2004년 9월 9일이며 오늘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이며, 활동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의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이대균 의원, 강동근 의원, 강주봉 의원, 강주열 의원, 유병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이천섭 의원, 심현보 의원, 이갑술 의원, 강석봉 의원, 생략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이 아니고 예, 강석봉 의원이 아니고 정봉기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찬규 의원, 김백용 의원, 김정대 의원, 유계현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사홍 의원과 정경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