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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18회 제7행정위원회2007-12-11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과년도·현년도 체납처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과년도·현년도 체납처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부과액수가 187억 9,600만원인데 169억 8,400만원이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징수가 많이 된 편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년도의 경우는 거의 한 95% 정도의 세수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납기 내 징수율은 우리구가 25개구 중 제일 낮습니다. 다만 납기기간이 지난 후에 징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한 95.6% 정도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체납액수가 지금 18억 1,200만원인데 그것을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듯한데, 그렇습니까? 여기를 보면 소득할주민세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 체납처분 실이익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금액으로 반영이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소득할주민세가 가장 악성 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세소득할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소득세의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는데, 주로 강남 쪽이나 송파 이런 데서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왜냐 하면 이쪽이 집값도 싸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오히려 강남 쪽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서 사업에 실패하면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주소지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거의 받을 수 없는 악성 세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박영복위원

악성 채무자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지금 18억 1,200만원이라는 체납금이 급여압류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만 징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급여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고 자동차, 일부 재산 부동산도 압류하고 보험회사에 가입된 것, 은행에 예금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조회를 해보니까 그 분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보돼서 압류가 들어가는데, 급여는 최저생계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100%를 다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매달 100만원을 받는데 이 분이 500만원이 체납됐으면 급여압류를 할 때 그 분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만원인 50%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압류한 만큼 다 들어오지는 않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급여압류를 했을 때, 최저생계비가 87만원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120만원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최정생계급여를 받은 분들 제하고 나니까 60명밖에 징수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리고 체납이 많을 때 최저생계비를 제하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안 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1년 12달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순환돼서 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최종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계속 급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다른 자동차압류나 부동산압류 같은 경우에는 타명의로 해서 넘긴다든지 그런 편법이 있겠지만 급여압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50명 압류를 했으면 100명 이상은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60명밖에 안 되는 것이 의문이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체납이 300만원인데 200만원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80만원씩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300만원이면 넉 달을 다 받아서 압류를 해지한 것이 60명인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해지한 사람이 60명이다, 전체 금액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급여가 입금되면 압류를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95명은 압류되어 있는 사항이고, 매달 계속 받고 있겠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2p를 보시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 대부분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3회 이상 체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강 몇 건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동이 돼서 정확한 통계는 확보를 못 했는데 한 5,600여 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우리구는 자동차세가 1대당 평균 10만 2,000원, 15만원 미만이 됩니다. 정확한 세금을 제가 산출을 못해 봤는데 5년간이기 때문에 한 30억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3회 이상으로 해서 바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회 이상 체납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시장 쪽에서 보니까 거주하지도 않는데 자동차세라든지 스티커 발부하는 과태료 같은 것이 발송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분들 체납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과거에는 강남에 살던 분인데 체납된 것을 피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송되는 것은 여러 번 발송되더라고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전·출입 시 옮기게 되는데 고지서 송달도 많이 떨어지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직권조사해서 말소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은 자동차등록원부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할 때 기재한 집 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를 몇 차에 걸쳐서 일일이 발췌해서 고액체납자들에게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핸드폰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변경돼서 한 10%나 15% 정도밖에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체납자 추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에 따라서 온다고 하게 되면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지만 살지 않아요. 과거처럼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전입·전출 도장을 찍어 주고 파악해서 전출·전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옛날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통적부, 반적부 해서 통장님, 반장님 확인을 받아서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전·출입사항은 저희들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시대가 변하고 민주화되다 보니까 그것도 심한 규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철폐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저희같이 규제하는, 세금을 받는다든가 단속하는 분야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환위원

3p 보면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추진 성과가 있는데 물론 2005년도, 2006년도에 인센티브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를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3위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1위를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몇 월 달까지 해야 이것이 3위에서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금은 체납시세 받는 것은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경우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체납을 받고, 2006년도에는 2000년부터 20005년도까지를 받다보니까, 계속 체납을 징수하다 보니까 4년은 중복해서 받게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자원이 고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전 직원이 나가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도 하고 징수1팀, 징수2팀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은 3위로 되어 있는데 11월 말 현재는 2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체납을 하고 1월, 2월달에 행정적인 것으로 해서 체납징수율하고 행정사항하고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한 번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목표는 서울시에서 매년 구세에 따라서 각 구에 따라서 얼마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미 223%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도 노력과 성의를 가지고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표창이나 승진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25개구 중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타구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강북구에 국·과장님 전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무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세무직이 세금을 받는 데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력만큼 특별히 인센티브, 여행을 갔다 오고 이런 것은 있지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에서 계속 3년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잘 한다고 사기를 살려준다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나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기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승진문제, 표창문제라도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돈 받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봅니다. 일이야 내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일일이 찾아다녀서 돈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는 올려났지만 살지 않고, 이것이 아마 제일 힘들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넉넉하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건 하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25개구 중에 1위, 25개구 중에 8위, 인센티브사업이 4위, 4억원 정도 되는데, 원래 인센티브사업에서 예를 들어 4억원을 받아오면 구청에 전반적인 사업비로 활용을 하면서 10%는 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이기황위원

10%는 어떻게 씁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4억원이 인센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부를 할 때 10%는 경상경비로 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90%인 3억 6,000만원은 자본적지출로 투자사업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000만원 경상경비를 가지고 이번에 2,800만원을 직원들 연찬회 예산으로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무과 직원이 55명인데 이번에 세외수입은 인센티브를 안 받았지만 세외수입도 우리구 재정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15명을 포함해서 70명이 제주도에 2박3일간 2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서울시에 세무과가 있고 25개구에 세무1과, 세무2과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친선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200만원을 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체납징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해서 요즘에 직원들 나갈 때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일부 집행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6,000만원은 보건소나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고생 많이 하신 것이 보이네요. 여기에 보면 주민세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실익이 없다고 해서 문서만 무제한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률처리를 한다든지 감액처리를 한다든지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사실 주민세 소득할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액체납자들이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리세싱하우스라고 9월달에 6억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는 지금 60억원이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도 체납됐습니다. 저희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1대만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압류해 놓으면 5년 시효가 지나도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세를 보다보니까 전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이 자동차 1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압류시켜놓고 중단시키면 몇 년 후에는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조회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다고 하면 일단 불납결손을 하고 5년 이내에 그 분의 재산이 있는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는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있으면 압류하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세금은 정말 없는 분 외에는 빠져나가기 힘든 시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누구나 평등하게 내는 세금이니까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는 상황이라면 문서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포차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세금문제만 아니고 범죄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든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사실 이 대포차가 옛날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세금하고 연결시킨 것은 우리구가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무국장이 우리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물어서 각 구들에게 시행하라고 했는데, 원래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이 기본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 경우는 교통행정과와 경찰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포차라면 소유는 본인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A라는 사람이 운전하니까 A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0여대를 추적·적발을 해서 지금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경찰, 구청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받는 차원보다는 자동차관리법상 범죄관련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포차에 대해서 세금을 주력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금차원을 넘어서 자동차 관리법 위주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것이에요. 세금이야 몇 푼 못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대포차량이 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상상을 못할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사법당국이 협조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인세원 발굴, 발굴은 어떤 것을 발견해 낸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목표치가 22억 4,800만원인데 50억 2,000만원을 거뒀잖아요. 223%의 목표를 달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많이 숨어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시세의 목표는 서울시에서 매년 연초에 얼마얼마 받아 달라고 나옵니다. 25개구 목표를 배정할 때는 그 지역에 세원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인이 730개 되는데 10억 이상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 13개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데 금년에 22억을 서울시에서 목표를 해줬습니다. 금년은 예년보다 특별히 많이 징수하게 된 이유는 휴먼법인이라고 해서 수년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데 법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전에 사업 활동할 때 법인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이 안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먼법인을 조사해서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과하게 된 이유는 휴먼법인 조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내년도에도 휴먼법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금년이 특이한 상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일제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자기술이 발달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개개별로 노력해서 나온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휴먼법인은 이제는 국세나, 시세나 완전히 전산화가 되면서 상호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법인 조사는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하고 공조해서 이런 법인이 소재한다는 것을 받아서 거기에 나가서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구청에서 안 하고 국세청에서 해서 통보가 와서 먼저 해서 받을 수도 있죠?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세무조사 실적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부과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원래 옛날에는 소득할이라든가 모든 것은 세무서에서는 세무서대로 부과하고, 주민세는 구에서 따로 했잖습니까. 이제는 소득세와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면서 고지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 조사한 것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장부를 봐서 발취해 낸 것이 법인조사라고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목표액이 223%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크게 발굴할 것이 없다니까 증가할 소지가 없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법인이나, 지방세나 모든 세금은 조금씩 늘어나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에 목표가 나올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면 24억이나 목표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 목표가 나오면 열심히 세원조사해서 최대한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거의 발굴이 다 된 상태인데 올해 열심히 많이 하셔야겠네요. 법인세 발굴도 거의 했고, 체납정리 실적을 보면 문제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체납자 대부분은 재산이 없고, 자동차 공매 내놓은 것은 대포차이고,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 압류 쪽밖에 큰 기대가 안 되겠는데요. 부동산 압류는 공매의뢰가 130건에서 징수가 27건 되었고, 압류만 2,000건 정도 해놨잖아요. 이것도 기한을 두고 있다가 공매처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한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압류로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올해 압류한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부동산 압류 징수해서 나오잖습니까. 부동산 압류하는데 다 못 받느냐,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체납된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30억짜리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압류를 시킨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구세만 체납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은행에 융자로 저당권 설정해서 선순위 되면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실익이 안 나옵니다. 공매를 의뢰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데 공매비용만 주지, 실제 공매 해놓으면 미리 은행에서 저당 선순위가 있다거나, 먼저 국세에서 압류해서 다 뺏어 가면 저희들은 하나도 못 찾고 수수료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매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효중단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5년간 넘어도 시효를 소멸시키기 않기 위하기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체납도 이제 12달에 오니까 거의 한계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받아봐야 12월 한달도 2~3억 정도이지, 많이 압류했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매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부동산도 그 사람이 세금만 안 내서 압류된 것이 아니고, 은행에 선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매처분을 했을 때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100만원 받자고 공매 처리할 수도 없고, 선순위가 우선 공매 처리 우선권이 있죠?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 공매 처리 들어가기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후순위로 세금을 설정했을 때 가격 이하로 나와도 세금은 냅니까, 안 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부동산 압류한 것 중에서 징수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직접 공매의뢰해서 받는 것도 있고, 또는 A라는 분에 대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보니까 이미 은행에서 융자를 했기 때문에 선순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부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에 따라서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공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공매해서 받아오는 것도 있고, 또는 압류한 것을 딴 사람이 공매를 해서 교부청구해서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돈을 받는 다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것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크게 징수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세무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세금을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요즘에는 고액체납자, 소액에 대해서 규제는 않지만 그냥 압류만 하지만 고액체납자는 각종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의를 거쳐서 해외여행을 못 하도록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 가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이 간접규제라고 보면 되겠죠. 직접규제는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자동차를 압류하든가 현행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부분에 세무과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야 세수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금은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누구도 세금을 기쁘게 내는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세금이라는 것이 조세철학에서는 세금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받는 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체납자 집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없으면 스티커를 붙여놓고 갑니다. "며칟날 세금 때문에 다녀갔습니다, 연락주세요"라고 붙이고, 저희들은 직접 대면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막말로 면박당할 일이고, 가서 없는데 왜 왔느냐고 하면서 이러면 정말 할말 없는 일이고, 제 생각에는 최대한으로 찾아서 간접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서 간접규제를 계속 해놓으면 아마 자동으로 와서 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간접규제를 시킨다는 것은 액수에 제한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못 한다든가, 신용불량자로 넣는다든가, 그런데 소액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체납징수 최우수구로 된 것은 서울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한 면도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체납징수가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체납예방책을 세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셔서 체납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고, 체납실적이 좋아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아왔으면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10%를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금년과 같은 경우 연찬회, 세무직 구간 축구대회 비용, 체납징수 활동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세무직에 대한 어떤 격려시책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4억씩 받았으니까 4,000만원 정도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종오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체납이 안 되도록 본 세금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