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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89회 제2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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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님께서 인건비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짚고자 하는 것은 행정 인건비와 실질적인 인건비가 틀리죠? 과장님,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인건비로 가지고는 실질적인 인건비가 안된다. 그러나 서류상에는 행정적인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막는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자료는 행정적 인건비 입니까? 실질적인 인건비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2003년도 2004년도 공문을 보니까 2003년도 준설까지 했다가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그 부분을 장비를 대어서는 안 된다. 해서 틀림없이 여기 보니까 2004년도는 장비를 대지 말라고 공문을 확실히 내보냈네요? 건설과장님 저도 그 내용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 예산을 편성 했다가 우리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이 기록을 보고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다, 저도 2억을 주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2억을 들여서, 정말 우리 하천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재해로 인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억 올려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도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준 것을 가지고 절대로 퇴적 장비를 대어서는 퇴적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장목 작업을 사람인력으로 작업해서 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보시면 수신 참조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공문을 받으신 읍.면장님들이 제대로 공문을 숙지하지 않고 행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감독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 공문상으로는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하던 것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장비를 대면 안된다는 것을 장비를 대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맞죠?

그러면 준 하천 부분에 우리 장비대가 따로 없단 말이죠? 장비가 들어 가지 못하는 샛장에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을 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의원들이 발의해서 한 취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의장님인 김진부 의장님께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루사나 태풍이 오면 촌에는 청소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비닐 같은 쓰레기로 인해서 너무 푸닥거리하는 것이 난립하고 그것이 지장목에 걸려서 잘못되면 하천이 붕괴될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리 하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샛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샛강만 하되 장비는 들어가지 않고 조그만한 것은 인력으로 손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 하천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장비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를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상, 그러나 틀림없이 그랬고,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보신대로 장비를 넣었다가 2004년은 장비를 넣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구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사항인데도 안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에 말한대로 하천에 준하천 또는 큰 하천에는 장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소하천에 장비 들어가는 것은 어떤 돈입니까? 지금 소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재해 쪽으로 장비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물었던 하천 정비 장비 임대 이것이 경상 경비로 해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150대 해서 3,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해 때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과장님 강석중 위원님이나 김임섭 위원님 말씀한 부분 잘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감사과나 조사계에서 정상적인 지급과 실제적인 지급, 이 차이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인부 있고 특별인부 있고 이 24만원 금액이 차이난 것은 사실이죠?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 조사계에서 정상적인 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있죠?

조사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내용하고 실제적인 내용하고 한다면 지금 15개 면에 있는 면장님들 전부다 경징계 다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문서대로 안했으니까 ........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실사 정도로 현 정부 노임단가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허기야 공무원님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 세인들도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나니까 묻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 그 부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은 김임섭 위원님 말씀하셨고 실제 조금이라도 차이나는 부분 경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실제 여기 오신분 다 경징계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징계를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특별위원회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통 인부, 특별 인부 이리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인부 24만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확실하게 인정이 되던가요? 조사계에서 인정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미천면 때문에 정상가격과, 실제 가격 이것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허기야 어떤 의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과 실제 지급 내역이 차이가 다 난다면 거의 여기오신 분들이 다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