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 2시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정확한 2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에서 시행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현황보고 가.
건설과 나. 공보감사담당관실 (14시01분) 회의 개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면 김용기 읍장께서는 안재욱 수곡면장과 함께 제5기 5급 심사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직무대행 규정에 의거 해당 읍.면의 총무담당자께서 참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조사에 대비하여 각종 조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상호 견제하면서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부단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 19일,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의 조사기간 중에서도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보람차고 알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사기간 동안 조사자료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등 제반 조사 진행에도 차질없는 안내와 협조도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잘못을 캐어 질책하는 형식을 우리는 탈피하고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그리고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 해주시고 시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잘못은 없는지 등을 찾아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시정 시책의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조사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사를 하시면서 조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먼저 읍.면 직제순에 의거 문산 읍장이 출석을 못하였기 때문에 내동면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대표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까지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기 배부해 드린 조사일정표에 의거 10월 19일 오늘은 공보담당관실과 건설과에 대해서 보고 사항을 보고 받고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까지는 조사 세부 일정에 의한 15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10월 26일 부터 11월 2일까지는 읍.면별 현지확인을 하고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보충조사 추가질의 답변과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 등을 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 계획서에 의거 진행하되 조사방법은 조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벌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사 기간중에는 읍.면동에서는 어느 시간 어느 시점에 조사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김임섭 위원으로 부터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과 관련하여 문산읍 외 14개면에 대한 사진첩 칼라 복사 사본을 제출 요구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칼라 복사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결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건설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조사 일정에 따라서 출석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사기간 중에는 항상 대기 상태에서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강석중 간사님으로 부터 건설과와 감사과의 보고사항을 읍.면장들이 참석해서 듣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계속 청취하고 발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천유수 지장목제거사업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유수 지장목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킬로미터당 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합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2003년도에는 유수목 지장목을 제거하면서 출토 작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조금전 답변은, 앞으로 장비 넣어서 해야 되겠다, 일선에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준설 작업이면 준설작업이다. 지장목이면 지장목만 제거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확고한 방향이 안 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 흐름이 잘 되도록 해서 이 하천을 살릴 것인지, 준토를 해야될 것인지, 장비를 넣어야 될 것인지 이랬다, 저랬다하는 방향이 있는데 확고한 방향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면에서 고생 하시는 분이 혼돈이 안 오게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에 70만원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100만원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동네 이장들이 지장목 제거하자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좀더 인건비 차원인것 같으면 그런 좋은 방법을 더 궁리해 주시고 분명하게 지장목에 대한 확고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시죠.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강석중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산하 읍.면.동까지 시정에 관한 사진 자료는 앞으로 연도, 시간, 월까지 나오는 사진을 공문서에 꼭 첨부하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문서에 붙이는 사진은 연도, 시간, 월까지 나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앞으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조사 내용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미천면 지역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위원님들하고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공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 보시기는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돈내기” 이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적용해도 하자는 없는 부분인가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돈내기 방법을 기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가 그런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속칭 돈내기 방법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고 그리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천면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의 서류를 약간 보니까 참 이런 휘발유, 오일, 중.간식 이런 항목도 없으면서 열심히 한 부분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오일 중.간식비 다음에는 출.퇴근비까지 넣어서 하는 면도 있을런 지 우리는 기우심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내기라는 방법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 이런 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을 이번에 파악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진주시 전역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담당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장시간 참관하셨는데 퇴실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기간이나마 조사기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재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10분간 정회 해놓고 우리 일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천면, 금산면, 진성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