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132회 제1총무위원회2009-12-23

김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젱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허홍 의원 외 6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4일 허홍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허홍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총무위원회 허홍 위원입니다.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자매결연사업 등 통일촉진사업을 수행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사업 수행에 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안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용도를, 그리고 안 제5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허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인 밀양시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반세기 이상 쌓여온 남북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은 1990년 8월 1일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남북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많은 교류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05년 4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통일딸기사업 추진, 영농기계자재 등 농업기반시설 지원, 북한어린이돕기 콩우유공장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밀양시는 2006년부터 매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경상남도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2004년 충북 제천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북한의 금강산 국제관광총회사와 합의하여 우리 측 묘목, 농기자재, 영농기술과 북측의 부지, 인력을 결합하여 1만평 규모의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류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2차 핵실험, 개성공단사태 등 정치적 상황으로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도 소강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근의 양산시의회가 금년 3월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 3,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농업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은 비정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만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허홍 위원 외 6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립을 한다면은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장

발의자이신 우리 허홍 위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예. 허홍 위원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은 이렇게 우리 밀양시가 경상남도에 출연했던 거 하고, 금액하고 또 우리 밀양시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아마 별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혹시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출연하고 있는 기금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허홍위원

예.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도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출연을 하고 우리 이 기금, 우리 조례에 의한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허홍위원

예.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뭡니까, 간담회 장소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좀 재정이 열악합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통일정책이 물론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고, 광역단체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니까 우리가 일단 도에 광역단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회에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홍 위원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허홍위원

예. 경상남도에서 통일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분야 중에서 또 통일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밀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사무소를 밀양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차원에서도 이렇게 통일을 갖다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방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밀양은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경상남도와 별개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기금을 마련하여 북한과의 예를 들면은 교류가 된다면은 상당히 이렇게 큰 효과가 날걸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위원

실제 이 조례를 만약에 발의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과 같이 양산시와 같이 직접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그거는 되어 있습니까?

허홍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북한과 교류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금 기존의 경남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통일사업에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지원도 가능하고 또 그 사람들은 외교를 해서 다른 우리가 밀양시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이런 재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재원이 된다면은 사업부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화위원장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남도에서 2,500만원정도의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기금을 얼마정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금방 답변하신 가운데, 자체적으로 이 교류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홍위원

예. 개인적으로 아마 경남통일농업협의회에서 이렇게 경상남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소가 밀양에 있는데 거기에 그 사무소에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을 갖다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은 전체적인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하는 부분들은 수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서 재정여건상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을 일정하게 이렇게 얼마이상을 정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이게 근거가 된다면은 일부분이라도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갖다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깻잎모종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남통일농업협의회에서 아이템을 갖다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그 경남도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이게 해마다 전문위원인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해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한참 활발히 진행될 때에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공금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교류협력사업하는 민간단체하고 거기 출연금하고 해서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최대한 30억까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위원

허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허홍 위원님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금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기본적인 그게,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예. 그 경남도가 한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양산이 3천만원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조례안을 10월에 기금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밀양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1억이라는 예산정도의 확보가 되어야 허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조례안이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홍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위원

경남도가 추진하는 통일협력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부분 협력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지금 우리 밀양시 자체에서 이렇게 통일농업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모금해서 하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해서 지자체 이거는 예산 여건상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마 올 2009년도 중간에 이렇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이번엔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면은 조금이라도 되면은 그런 사업,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은 추후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홍 위원님의 말씀이 이게 먼 안목을 보면은 이 조례안이 꼭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이 전체가 바라는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경남도에 우리가 출연금 2,500만원 내는 부분을 좀 더 우리 지자체가 경남도에다가 금액을 좀 더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빠른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자체가 이 조례안을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면 양산시가 나오는데 거제하고 이렇게 지금, 거제도 지금 제정이 되었고 경상남도에 남해지요? 예, 남해하고 자치단체가 3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고, 향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2010년도 되면은 각 지자체들이 다 제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상세히 수립해서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부터 당장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근거마련이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우리 허홍 위원님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통일이나 대북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좀 엄격히 말하면 국가적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200여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 대북지원사업이 펼쳐진다면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을 봤을 때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정국의 상황이라든지 정치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들이 때로는 중단되었다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봐 왔을 때에 차라리 지금 현재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에 우리 출연금을 좀 이래 늘린다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허홍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경상남도에 출연금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렇게 밀양자치단체에서 내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이거는 아마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몫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고,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더 한다면은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 기금을 갖다가 경상남도 출연금을 더 이렇게 인상된 부분 만큼만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또 민간에서도 모금도 가능한 부분들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근거로, 그래서 조그만 아이템 하나라도 또 통일농업협의회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통일농업협의회,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실히 하는 단체가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우리 지자체 이름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기초지자체가 사실상 경남에서 지금 서너번째 되는데 좀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예를 들면은 뭐 타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제정이 많이 되고나서 따라가는 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앞서 가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또 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대북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어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실은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도 책정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허홍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홍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근거가 없다보니까 사업계획을 그것도, 예를 들면은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뭐 깻잎모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교류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그 사업을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기초단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 안되었을 뿐이고,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조례의 제정에 거의 의사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발의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지금 안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금액이 자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벌써 이렇게 수개월 전에 집행기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반영부분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정해지고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예산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해서 사업계획을 못 세웠다. 그러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은 것일 뿐이다. 우리 밀양시가 대북지원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따라서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이런 조례를 제정하자라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그런데 거꾸로 사업은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한 거는 없는데 예산확보 제도가 마련되면은 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보겠다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하시는 설명은 아닌 것 같거든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허홍위원

예. 우리 밀양시조례를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타당성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순리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에 건축과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많은 집단지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거가 없다보니까 못했습니다. 못해주고 작년도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때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5천만원이라도 예산을 해서 어려운 노후시설, 어려운 예를 들면은 집적시설에 대해서도 가로등 보수사업이라든지 농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지금까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업들도 남북교류기금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만 근거가 마련되면은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이게 뭐 예산이 그렇게 기금이 있다고 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사업의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윤재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해도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화위원장

방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구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치 않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외면 금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밀양시립 노인요양원의 증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사유는 2007년 6월, 정원 50명으로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을 건립했으나 2010년 11월부터 정원이 만원이 되고 20명 내지 30명이 항상 입소 대기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특히 2010년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시행 및 노인복지법 개정에 법 기준 충족유예기간 도래로 기존정원의 50명중 9명이 감소되는 41명의 정원으로 축소됨으로 인한 입소대기자의 가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등 시설증축이 불가피하여 60명의 추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역은 유인물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1,420㎡의 25억 정도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소재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축하려는 계획입니다. 2009년 1월 기준 밀양시 인구 100명 중 18명이상이 65세이상 노인으로 총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요양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나 시설확충이 필요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 경우 공공요양시설의 비율이 10%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9% 수준으로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서의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시설 인프라에 대한 권한과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복지마인드를 이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31회 정례회에서 2010년 사업예산의 편성을 승인하여 의회 의결이 의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2008년 세입세출 결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을 일제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락된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공유재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위원

과장님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에 보면 제안사유에 '법 기준 충족유예기간 도래'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법 기준을 맞추는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런 뜻이지요?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2006년 10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5년간의 법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의 도래가 다가옴에 따라가지고 시설의 기준을 개정법에 따라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명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시설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41명으로 사실상 9명으로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60명하고 50명하고 110명이 되어 지지만은 실제적으로 101명의 정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질의한 게 아니고 사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률용어라든지 행정용어라든지 전부 순화시키고 어려운 것을 펼쳐가지고 쉽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충족유예기간 도래' 이렇게 어렵게 행정용어를 앞으로 쓰지 마시고 '법 기준에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런 식으로 쉽게 좀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과 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불가피한 예산편성 등 결산 성격의 추가 또는 경정이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는 5억 3,087만 3천원이 감소되어,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78억 7,245만 2천원의 0.15%에 해당하는 4억 6,441만원이 증액된 3,283억 3,686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억 8,145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 5억 3,087만 3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억 1,233만 2천원이 줄어든 1,977억 9,761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서 81억 5,403만 5천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71억 5,875만 2천원이 감소되어 전체 9억 9,52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세무과 세외수입 중 소득할 주민세와 주행세 부분이 크게 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문화관광과의 공유재산임대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회계과의 공유재산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은 정부차원의 경제위기 극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있고, 회계과의 국공유재산 매각수익이 기정예산보다 50%가 증가하는 등 세입 추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 세무과의 공공예금이자 수익이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500만원이 줄어 재정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 경제상황,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 주민생활보장, 노인복지, 문화재 보전 등에서 43억 5,1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정기획, 지방행정운영, 자치역량강화, 행정운영경비, 여성복지, 지역산업진흥, 시민건강증진, 예비비 등에서 57억 3,29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0.76%에 해당하는 13억 8,145만 9천원이 줄어 든 1,816억 9,661만 9천원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편성이 두드러집니다.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의 감액편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데 따른 예산절감 차원이라 하더라도 일부 인건비, 행사비 등에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 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부적정 사례가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추경성립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등에서 시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을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사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사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신규사업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추경은 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 기금에서 4,254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에서 2,507만 2천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 조성에서 5억 9,849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의 3.2%에 해당하는 5억 3,087만 3천원이 감소한 161억 99만 2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9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특별회계 규모가 크게 축소 된 만큼 향후 특별회계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 부서에 9건으로 2010년도 이월액은 32억 3,227만 5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월사업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저희 기획실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쉬지도 못하고 임시회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의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6억 23만 2천원이 감된 1,576억 116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76억 1천만원이 당초 기정보다 감액된 1,485억 4,741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976만 8천원이 증액된 5,374만 8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6억 5,445만 7천원이 감액된 81억 1,227만 4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운영에 있어가지고 1억 189만원이 감액된 6억 232만 4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감사운영에 있어가지고 364만 2천원이 감액된 4,580만 8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에 있어서는 8,476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2,812만 4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450만원을 감액한 36억 3,5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5,840만원이 감액된 2억 6,946만 2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예비비에 있어서는 14억 126만 3천원이 감액된 23억 509만 7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전부다 감액된 부분은 저희 실에서 이번에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분 감액처리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잔액정리가 되겠습니다.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화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에 포상금 부분 추경전 성립전으로 1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온 부분은 설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정부합동평가자체가 전에는 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평가방법을 정부에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광역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가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 시도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거기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결국 도에서 평가하는 건 시군의 실적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1천만원씩, 시군에 1천만씩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사기 앙양책으로 쓰도록 그런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32명을 해가지고 울릉도에 1박 2일로 해가지고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

김영기위원

예. 32명 연찬회를 울릉도를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서 공무원이 선정되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1천만원을 어떠어떻게 해서 소요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저기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다 다들 다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그중에서도 평가업무 비중이 높은 그런 실과에 담당자, 그것도 계장이나 과장님들 가신게 아니고 실무담당자들로 편성을 해서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뭐 경비는 주로 숙식비고 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 53페이지에 지역현안관련 시민한마음 행사는 작년에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가 되었을 때 우리 열린음악회를 열고자 확보했던 예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공항이 유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쓰여 졌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저게 저희들이 인제 공항, 당초에 저희들은 연말에 공항, 정부에서 발표해서 입지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을 시켰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또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까지 그게 용역, 타당성용역기간이 연기가 되고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해서 이 행사를 치루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3개월 연장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어떤 역할이라든지 대정부에 어떤 공항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또 정부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다시 추경을 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맞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저희 실 소관 중에서 좀 적시에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 '전용을 좀 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돈을 어차피 같은 공항문제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소 한마음 행사비를 일부를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사실 썼습니다. 썼는데 오늘 이 설명에 앞서서 거론이 된 부분이지만은 미처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었고 또 그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제때 못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용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재량권에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간 변경은 같은 목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목간, 목내용으로 보십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그 전용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전용은 거기에는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재료비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기초생활권 그 부분도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틈새에 예산확보 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같이 그 부분을 엮어서 그래가지고 네가지로 해가고 9,5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이란 내용이 뭡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밀양시 장기발전계획이 인제 큰 하나의 아우트라인을 설정하는 그런 하드웨어쪽 같으면은 이 부분은 지난번 국가균형발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까지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입법취지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어떤 활동성과라든지 노력도,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이렇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전초단계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밀양을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지 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2월까지 그 부분을 정부지역발전협의회에다 이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밀양시 장기발전계획보다는 조금 한 단계 밑인 그런 좀 세부적인 다소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그렇게 인제 내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용역입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평가를 못받습니다. 점수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필호

박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당초예산 편성에 민간행사보조비에서 전용되어서 이렇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4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4월달에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이렇게 다소 이렇게 대운하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에 엮여 가지고 처음에는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조금 다소 표류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간도 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래 인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 부분 어느 정도 가시화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정부방침이 서지고 또 어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평가방향 이런 게 설정이 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해서 우리가 그 부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중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서 하겠다 해서 우리 김영기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게 되는데 담당관님께서 설명에 '그 부분은 작성이, 자료작성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전용이 되어서 자료작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발주가 되었거든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작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집행자료에는 사실상 그게 우리가 표기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의 집행은 우리가 정식적인 그런 전용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제 한 부분이지예. 그런 차이점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전용은 언제 되었습니까, 이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전용은 11월 30일날.
필호

박필호위원

10월 30일이 아닙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10월 30일, 예.
필호

박필호위원

10월 30일날 전용되고 그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용된 내용을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 작성이? 그런데 실제로 전용되어서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 답변이 잘못된, 틀린 답변입니까, 그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저희들 예산집행에 표기된 부분 자체가 표기가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표기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윤재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우리시 예산운영의 총사령탑에서 앞으로 이 예산전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웹접근성 개선이라 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밑에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1억 1,4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20만 9천원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감되었으므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괄예산은 37억 7,866만 9천원으로서 8,645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부분에서 TV난시청해소에 5,868만원, 여기에는 1,788만원이 도비 지원감소로 시비부담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일반수용비에 공보발행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보발행에 549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고시를 하다 보니까 변경고시되는 부분하고 도면고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49만원이 불가피하게 사용이 되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들 삼랑진쪽에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매립형 전광판입니다. 여기에 잦은 전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점멸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분전함 3개가 있는데 2개를, 분전함 3개다 30m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한 10m단위로 내려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공보업무추진입니다. 여기에 300만원은 저희들이 정보통신분야에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이런데다가 참 출장이 잦았고 또 전산과 관련한 이런 연찬회라든지 또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정이미지홍보 일반운영비 부분에 관광버스 외부랩핑광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4대를 외부 랩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일한 이게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가 차량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재랩핑에 필요한 1대당 150만원씩 해서 6대를 지금 랩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어서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언론홍보,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면현안사항이라든지 뭐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을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또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운영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4천만원 웹접근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다음 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일반수용비, 정보화 마을활성화에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정보화마을이 산내하고 단장하고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PC가 각각 10대씩 20대가 있습니다. 그게 PC를 애들이 막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갈아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재설치 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역정보화, 일반운영비, 포상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마지막 부분에 부서운영기본경비를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보전산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좀 부족하고 급양비도 좀 부족을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시정이미지홍보 자체사업에 보면 관광버스 외부 랩핑 광고인데 담당관님, 이거는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또 이 결산추경에 이런 예산을 해놨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호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저희들 하자만료기간이 인제 1월 3일정도, 올해 1월 3일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제 광고부분에 14대를 지금 랩핑을 했는데 6대가 불량 해가지고 사실 대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랩핑되어 있는 게 영남루하고 농산물 랩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당연히 또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관광을, 농번기를 피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주 모양새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점검을 우리가 매달 인제 10만원씩 거기다가 돈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아주 누추한 부분이 6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900만원은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 하신다 이 말씀인가 보네예? 다시 버스를 하는게 아니고.
재호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예. 기존 되어 있는거를 그게 인제 떨어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앞에. 10월달에 한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농산물부분하고 영남루 부분이 인제 관광버스가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좀 보기가 하잖고 이렇게 해서 급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불량한 부분, 6대 부분을 좀 할려고 합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속도로변 전광판 시설유지비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개 삼랑진하고 활성하고 두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데 사용하실 건지 설명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재호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김영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활동에 하고 저희들이 인제 삼랑진읍에 내려가는데 거기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용활동에는 지금 인제 부산방면으로는 얼음골이 나오고 서울방면으로는 영남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구하고 안전기하고 이렇게 해서 40개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층 전구가,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삼랑진에는 미르미아, 내려가는 것도 미르피아, 올라가는 것도 미르피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전함이 삼랑진에 편성하게 된 것은 분전함이 3개가 있습니다. 전구는 잔잔한 전구로 해가지고 그게 7,500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그거는 앞에 고장이 한번 났는데 분전함 3개다 30m 높은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1개는 놔놓고 2개는 밑으로 당겨 내려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고장이 나고 이럴 때도 인제 좀 30m되니까 고가의 장비가 또 투입이 되고 올라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이번에 하면서는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제 SMPS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600W로 좀 밝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나면은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 표출되는 게 흐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면서는 좀 밝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모르겠는데 활성에 있는 부분은 지금 설계되어 갖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삼랑진 우리 광고판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호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예.

김영기위원

그러면은예. 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할 때 시뮬레이션도 하고 오만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진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예. 그렇다면은 보수를 해서 예산을 들이면은 이미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는 것 같으면은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예.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장비유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 5,559만 5천원입니다. 1,300만원은 단장 평리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4억 3,583만 3천원이 감액이 된 486억 4,252만원입니다. 95.3%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4.7%가 된 24억 3,58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혁신분권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1,3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은 상사업비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각종행사 추진 및 지원차량 구입 승합 1대에 대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보고회라든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차원의 방문객이라든지 출향인 행사, 지역향우회, 각종 행사시에 특히 장비등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센타와 노조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승합 11인승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중간 인사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해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해서 2,206만 5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휴가자 22명, 육아휴직자가 17명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9,288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대부예정액에 대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가족의 대부의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방법용 CCTV,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 전기사용료 등 해서 1,0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인터넷에 사용료의 요금적용 차이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제교류 여비에 8,844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방침에 해외연수 자제도 있었고 저희들 자매도시와 상호 교류할 때 인원이 좀 축소된 상황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건비에 12억 1,55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육아휴직자 15명과 질병휴직자 3명, 출산휴가자 22명, 퇴직자 6명 해서 직원결원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6,136만 6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저희들 실무수습 1명이 10월 1일날 정식발령이 나고 청원경찰 15명과 계약직 2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6억 9,166만 9천원이 감액편성된 사항은 이거는 공무원관리공단에 부담금 산정 방법에 보수예산에 대한 부담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을 국내여비 직원 결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금에 잔액이 합해져서 6억 9,166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에 4,210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도 저희들 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재해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 관계와 공무원 배우자나 직계존속 사망에 대한 재해부조 관계에서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210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에 물품취득비에 3천만원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무리없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노조라든지 어떤 이렇게 해서 차량이 충분히 진행을 해 오셨는데 우리 시의회가 항상 부서간의 업무유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 차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각종 행사시에 순시라든지 출향행사라든지 지역향우회, 자매도시 방문계획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조차량과 센타 2군데를 저희들이 이용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서로 또 센터는 센터대로 차량이 나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례로 서울에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저희들이 장비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 차입을 하다보니까 그날 62만원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자체조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실과마다 보면은 직원들이 인제 민원이나 자기 업무에 대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차량을 가지고 행사에 이용을 하고자 해서 1년 8개월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차량배차관계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 무리한 사항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일반 우리 승용차에 하니까 그 짐을 다 실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상당하게 불편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자매도시에 한 7~8명이 오고 하면은 별도 또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하면은 짐을 실고 다니는 행사차량으로 전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 밀양시에 5~6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면은 의회에 있는 버스를 빌리기도 곤란할 때도 있고, 또 시에 있는 버스 한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저희들이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한 11인승 이런 차는 인제 저희들 구입되어 있으면은 행사, 의정 등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저희들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69페이지 인건비 중에 사회복지업무수당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공무원수당 중에 여기 전체 68페이지부터 인건비 해가지고 공직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간부터 보면 기술업무수당 주욱 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민원업무수당, 읍면동근무수당, 의회업무수당 해놨는데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만 해당이 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우리 지금 시에 사회복지직 인원이 몇 명쯤 되지예?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전체 읍면동, 본청에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읍면하고 합해서 45명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인원이나 지금 결산추경을 하는 지금 시점이나 인원의 변동은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편성된 예산 1억 8천중에서 2,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면은 이건 당초편성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아, 죄송합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측을 했던 수보다 명예퇴직자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발생하는데.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박영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한 시점에서 사전에 올해 명예퇴직 가능한 예측수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정년이라든지 이거는 연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명퇴관계는 저희들 2개월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예년도 2007년, 2008년, 그다음에 '08년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2009년 이래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또 많이 나갈 때는 나가고 인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을 해봐도 2007년도 29명이고 2008년 18명인데 현재에는 한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 퇴직자가 명예퇴직자가 신청자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 같은데 전년도 기준보다는 실제로 각 과별로 이렇게 사전에 설문조사라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의사를 한번 타진해서 어떤 정확한 명예퇴직자 수치를 계산한다면은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게 1억 8천중에서 2,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3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한다면 이거는 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편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지금 또 공무원이 6급이하는 정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명예퇴직은 현재 상태로는 주는 거는 맞습니다. 하니까 내년에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거 매번 거론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인건비에서 지금 전체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는데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세심한 어떤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상목

설상목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왔을 때에 지난 지난해에는 인건비가 100억이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보면은 출산휴가자라든지 아픈 사람, 또 육아휴직자 이런 명수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세세하게 또 언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지 이런 거는 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자 11명, 질병휴직자 3명, 출산휴가자 22명, 퇴직자 6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발생액이 수당까지 다 하니까 2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도는 결산추경에 삭감하더라도 이것까지 다 자로 대듯이 하다 보면은 좀 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8개월 동안에 인건비는 85억정도 당초부터 삭감하고 편성한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총괄 20억 4,67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820억 8,111만 1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구분을 보면은 주민세 소득할이 5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졌고, 재산세가 7,200만원, 자동차세가 1,234만 9천원, 담배소비세가 1억 4,400만원, 주행세가 1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주행세는 국세에서 주행세로 전환된 부분을 우리 실사보전금과 자동차세의 징수율에 따라서 울산시에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하고 당초 기정액 목표액에 17억원이 증대된 사항은 전전년도의 징수액을 판단해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17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세가 1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당초 세율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입에 체납세가 2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증지수입이 4,306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3,036만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인증기 수입이 72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분이 1,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도세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서 징수가 낮아짐으로 인한 부분의 세액이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이자수입부분은 전체 기정 43억 7,900만원에서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 총 742억원의 자금예치를 관리를 하면서 조기집행과 관련한 자금의 조기지출로 인한 사항과 이자율이 5.3%에서 2.9%로 낮아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억 3,574만 4천원이 작아 졌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저희들 세무과에 전체 3,668만원이 감액된, 낮아진 5억 2,587만 9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부분이 전체 저희들 실행예산의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표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도 올해 예산절감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세무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80만원 감액된 부분은 우리 동에 5명이 전출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세입에 보면요. 71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을, 2010년도에 예결을 할 때 이 주행세 부분하고 소득 뭡니까, 주민세 부분하고가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예. 2010년도에. 실제로 예산편성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예.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담당관님이 잘 모르겠다고 뒤에 서면으로 답변해준다고 했는데 안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주행세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7억이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보면은 주행세가 기정예산 22억보다도 1억 8,500이 삭감이 되어갖고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예. 그런데 지금 또 여기 보면 17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이,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추정으로 이래 너무 예산편성을 할 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백경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의 자주재원인 각종 세입의 현황을 내년 세입액으로 판단을 할 때 전년도는 인제 전체의 예산이 결산이 되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전반을 하면서 당해 세목의 여건의 변화, 그리고 또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징수율을 감안해서 올해도 판단을 하고 특히 주행세의 경우는 거의 주행세가 자동차세의 징수율에 따른 안분, 그리고 운수회사의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배분 뭐 이런 걸로 해서 전체하고 이게 편성을 할 때는 전전년도의 주행세의 금액을 보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름 인제 울산시에서 전체 전국의 자동차 유가를 유류를 수입할 때 관세청에서 리터당 보통 에너지환경세라는 부분으로 징수를 한 국세의 일부를 안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름의 소요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또 유가가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라서 세입의 변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울산시에서 각 전국지자체의 안분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이러한 사전예측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래도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보다도 더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더 삭감되지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내년도 저희들 2010년도 예산안에 주행세 세입부분이 당초 1,000분의 300에서 1,000분의 260으로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걸로 인한 예측을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낮게 세입이 정해졌습니다.

백경희위원

지금 우리가 주행세 징수하는 세율이 낮아져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0년도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신재

장신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주행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그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더 증액이 되어도 되어야 되지, 낮아지리라고는 보지를 안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주행세가 1억 8,500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세입의 증가분은 4억 4,5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의 예산규모에 따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증액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예측사항이 너무나 가변적이고 변동이 많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가지고 다소 세입원의 격차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7,837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실행예산 편성시 절감부분의 예산의 정리차원하는 차원의 변경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내용은 각 항목을 참고해 주시고 여비부분에 있어서의 증가분은 170만원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라든지 국유재산 등에 따른 또한 e-호조의 시스템 변경에 따른 중앙 등에 잦은 연찬과 출장 등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위원

76페이지 국내여비가 당초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많은 금액이 이렇게 요구가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김영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설명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특히 과도기적 현상에 있는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복식부기라든지 여기에 따른 e-호조시스템에 여러 가지 중앙, 행안부 등에서 잦은 교육등 연찬등이 많이 실시되어가지고 다소 국내여비가 부족한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금년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여비 추가 경정은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겠습니다만은 현재 일부분 집행을 원하고 있는 부분 등을 참작해서 고려를 한 만큼 선처를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선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집행예산이 없어서 지금 결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그거를 역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 아직 집행에 보류, 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된 집행해야 될 금액이 다소 아직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될 부분이.

김영기위원

교육은 일단 갔다 온 부분 중에 결재해야 될 부분들이 다수 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김영기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총 소요예상이 17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김영기위원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행위 된 부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연말까지 소요액이, 행위액 해가지고 170

김영기위원

그거는 17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결재해야 될, 결재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결재하지 못한 부분은 73만 4천원정도 되어지고 연말에 소요됨을 판단을 해서 17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이 209억 3,750만 9천원인데 261억 4,454만 7천원으로 52억 7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2,34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물임대료 같은 것은 당초 금액보다 1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히 전입금 부분에서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운영특별회계에서 4억, 그다음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5억해서 9억원이 우리 시재정이 국도비지원이나 일부 부분이 상당히 축소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아마 전출해서 일반회계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 보장비용징수라든지 또 과년도 이런 부분은 현행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이거 지역봉사부분에 1,410만 1천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3,177만원인데 이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에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과 관련해서 불과 며칠 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금번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42억 6,5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부분의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감액정리부분이고, 이게 큰 금액이 79페이지 넘겨가지고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33억 9,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기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하는 이 부분도 금년 봄에 갑자기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4억 3,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복권기금에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전액 감소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96억 2,301만 7천원인데 그중에서 39억 9,02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36억 1,331만 3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보훈행정부분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은 충혼탑 준공식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전유공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절감부분이나 집행잔액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충혼탑 환경정비,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도 상단부분 독립운동가 묘소 국립묘지 이장 이 부분은 당초에 1기를 이전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전이 안됨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민간위탁금, 지역개발형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국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1,344만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홍보물제작 이 부분도, 밑에 국내여비, 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업이 4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시책이 수립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아동청소년 건강도우미 이 부분 3,990만원, 이 부분은 경남대학교에서 추진을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인문과 과학으로 미래를 꿈꾸다'하는 이거는 부산대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71만 4천원. 로봇과학교실 역시 부산대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5천만원, 그다음에 방과후 희망드림서비스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3억 2,5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서 임차료라든지 재해보상금 이런 부분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일반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도 현재 금액에서 대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수행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거 조금 부족해서 여비라든지, 연말에 또 특히 업무관련 교육, 연찬회 이런 게 많음으로서 부족부분을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제비, 부랑인 치료비 이것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봉사활성화에 가운데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1억이 증액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 1억을 또 감액을 해서 원 금액은 16억 그대로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권 기금에서 늦게 1억이 우리시에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관계는 다음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저소득층 보일러설치 이 부분은 매년 사업을 한국보일러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도 정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에 민관협의체 운영, 민관협의체 워크숍, 민관협의체 위원교육, 민관협의체 사무실 운영 이거는 지역사회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통합함에 따라서 상당금액의 남는 금액을 이번에 절감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통합조사에서 긴급복지지원은 당초 6억 3,577만 3천원에서 3억 2,896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6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변경해서 내시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188만 7천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생안전지원 TF팀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복지급여에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고용부분에는 당초 19억 5,129만원에서 4억 1,585만 5천원이 증액된 23억 6,7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지역봉사사업 이 부분이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1,410만 1천원이 지원토록 되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 민간위탁보조 이런 부분에도 3억 2,602만 1천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소득공제부분에 뒤에 넘겨가 86페이지에 자활장려금입니다. 이 부분도 6,367만 3천원에서 1,304만 7천원이 증액된 5,0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인원이 당초보다 조금 감소됨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부분에 가사방문서비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이런 부분도 국도비, 도비 변경에 따라서 152만 7천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도 당초 4억 8,810만 7천원에서 4억 6,970만 4천원으로서 1,840만 3천원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이 감소됨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유가보조금은 참고로 우리 유가파동과 관련해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부분에 8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부분에는 국도비가 증액되어가지고 3억 8,732만 9천원이 증액된 123억 3,3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부분은 6,562만 1천원이 감액이 되어 32억 1,6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부분은 4,65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8,1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해산장제급여 이 역시 1,520만 8천원이 증액된 9,3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까지 이어져가지고 2,238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3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차상위계층 중고생 학생비 이런 거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련해서 35억 5,627만원이 증액된 49억 9,2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래 부분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당초 7억 6,316만원에서 1억 6,550만원이 감액이 된 5억 9,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우리 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공공근로부분은 줄어듦으로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약 1천만원이 감액된 9,880만원, 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9,880만원, 또 농어민지역실업자 훈련과 관련해서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1,185만 3천원. 이런 부분 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부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새로 금년에 처음 했습니만은 37억 4,377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보조금은 아마 기획실에서 설명한 예비비때 이게 시비부담금은 포함이 되었을 거고, 여기는 국도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90페이지 여비, 재료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 이 부분에서 2,729만 5천원이 증액이 된 11억 8,5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4,254만 5천원이 늘어난 15억 5,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마 우리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전입금을 빨리 넘겨주다 보니까 이자가 당초계획보다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45만원, 의료급여진료비가 당초 금액보다 2,729만 5천원이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불금회수가 실적이 없어가지고 감액을 하고,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는 현실에 맞게 32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부분에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4,254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5,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부분에 6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일반수용비, 의료급여위원회와 관련한 운영수당 이런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하는 부분이 3천만원이 감액된 2억 3,2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천만원 감액된 이런 사항은 아마 차상위 수급자가 금년 4월 1일부터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던게 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서 일정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2,72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93페이지에서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환금이 7,025만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은 예금이자가 2,688만 8천원, 당초보다 448만 8천원이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 8,504만 3천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부분은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융자를 해준 사업이고 1건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긴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 재정에 일반회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에 좀 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7,993만 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5,139만 6천원에서 생활안정융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65페이지 맨 상단에 한 줄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과 관련한 사업이 3,177만원입니다. 이게 금년 12월달에 불과 며칠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군에 교부를 해줌으로서 공기부족으로 금년에 편성을, 추진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충혼탑 준공식 기념식수 구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식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념식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시공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기념식수를, 나무를 제공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 위에 충혼탑 시설물 관리비도 여기에 5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위에, 바로 위에.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충혼탑은 당초에 영남루에 있는 충혼탑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편성했습니다만은 이전함에 따라서 저쪽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고 그걸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충혼탑 이전이 갑자기 이루어 진 게 아니고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충분히 그러니까, 충혼탑관리비는 필요없는 예산인 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되어서 지금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해마다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그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하는 우리 인부를 붙여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많은 예산 들어간 부분은 거의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을 안들이고 우리예산 안들이고 정비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추경성립전 예산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책자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가능하다' 이렇는데 이게 보면은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경우에 추경성립전으로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사항은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갑작스레 희망근로사업도 시책이 추진이 되었고, 시달이 되었고, 또 지역주민사업단 사업도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부담금이 지금 있는데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하고 국도비 부분만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금년 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시비부분이나 이런 거는 또 우리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 부분에 한해서만, 교부된데 한해서만 우리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전액일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없을 때는 가능한데 시비부담이 있을 때는 시비에 대한 성립여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로 먼저 사업을 진행시키고 나중에 시비부담금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부, 전액이 교부된 보조금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 한번 해주는 것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아마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특히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교부되어가 추경성립전 예산 이렇게 천상 우리 이렇게 집행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목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 이거 우리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방과후 희망드림, 로봇과학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 뭐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위원

과장님, 8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은 보훈단체사무실 임대료가 신규로 지금 뭡니까, 결산추경이 이래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단체가 옛날 구.보건소 건물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0년도, 내년도에 임대료를 우리 여기 연말까지 줘야 되거든예. 그래서 이걸 그거를 미리 우리 예산예산에 편성해서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아니, 내년도에 임대료 줄 걸 올해 연말에 줘야 된다고예?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단체가 사용할 그 예산을 올해 줘야,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임대료를 내줘야 됩니다.

백경희위원

그럼 1년 임대료가 116만원입니까? 내년도에 쓸 임대료가?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단가가 어떻게 되는데 116만원이 나왔습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 계산한 것 까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20.72㎡. 당해 평균가격에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되어 있습니까?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경희위원

2010년도에는 또 추경결산에 해야 되겠네요?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기획실에서는 우리 자료를 내줬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자꾸 그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야 다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부서는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빼버렸다가 또 안주고는 안되니까 결산추경에 넣고 하는 이런 게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답변이 2010년도에 신설되어야 될 임대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명하시면서 미리 주신다는 그런 답변이 뭔가 명쾌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안맞지 싶습니다. 수시발생이재민 개별구호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1,144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화위원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재화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영기위원

89페이지 희망프로젝트 국도비 균특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비부담금이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들은 거 같은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이래 하시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총예산은 41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41억 2,400만원인데 여기서 나온 거는 37억 4,377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만 합치다 보니까 이렇고 시비부담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편성 할 그 시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기획실에서 예비비 설명하실 때 거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예비비가 제가 알기로는 10%니까, 우리 10% 부담이니까 아마 4억 1,200만원 그걸 겁니다.

김영기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획실에 예비비가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만가 하면은 제가 지금 잘못 보는가 모르는데 14억 126만 3천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비부담금과 차이가 너무 크거든예. 편차가 너무 큰데, 4억 얼마예?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1,200만원.

김영기위원

4억 1,200만원예?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기획실에서 삭감된 사유를 저희들한테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되지가 않고 있다가 지금 전체적 금액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이게 혼잡이 오는데 좌우간 이해가 됩니다. 또 나중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335억 1,531만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9,007만 1천원 대비 8억 2,523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여성강좌 수강료 수입이 2,172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약 1억 642만 1천원이 감액이 되고 특별교부세 여성회관 신축이 5억이 증액이 되어 전체는 3억 9,35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7억 77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98페이지 장애인 활동 바우처사업이 1억 3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5,4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초노령연금이 2억 13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립요양원 증축이 10억 8,667만 1천원,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 5억 6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2억 9,693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증감이 된 부분이고, 그 증액된 거는 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2,73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3,336만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4,33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493억 7,207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492억 5,936만 9천원 대비 1억 1,27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은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대상자가 당초 책정예상보다 줄어 들어가지고 보조금 변경으로 해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1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의료비 이게 366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가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34명에서 44명으로 증 됨으로 해가 증액입니다. 그 하단 조금 위에 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이게 1억 4,330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당초 48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남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생활시설운영비가 전체 4천만원이 이 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고,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영상전화기 구입 이게 1,200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KT에서 무료기증을 17대 받음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103페이지 민간이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하고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제공부분입니다. 활동보조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25명에서 77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한 예산증액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이거는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수요조사사업입니다. 이게 도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1,900만원이 편성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수요조사사업에 우리가 편성을 해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부분에 5억 1,28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이 이게 4천만원이 보조사업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여성회관 운영관계가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다음페이지 평생학습관 행사운영비 이게 감액이 됨에 따라 줄어들었고, 공공요금부분은 강사수당이 좀 부족해가 증액을 했고 다른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를 줄인 부분을 강사수당 증액을 해가지고 증감은 없습니다. 시설시 및 부대비,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 5억이 추가 내려온 부분 편성입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하고 여성폭력예방 등은 실행예산으로 해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 정리된 부분이고, 다음 10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가 1억 812만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107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게 지원단가가 올 7월부터 월 22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이게 인상됨으로 해서 추가분에 대한 지원이 1억 812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 4,842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차등보육료 하단부 바로 위에, 차등보육료가 0세에서 4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인데 이게 당초 우리 대상자 책정에 의거 최종확정이 2,511명으로 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사실상 좀 과다책정이 되어서 중간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우리가 중간에 정리하는 과정에 정산을 할려고 15억 3,600만원을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108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같이 보조금 변경으로 1억 38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2자녀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유로 4억 7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여성보육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2,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이게 2,892만원이 추가 증이 됨으로 해가 전체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일반보상금, 어려운 아동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중에 방학중 및 연중대상자 지역아동센터부분은 분권교부세가 9,400만원이 감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감만큼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이거는 방학중 한시지원입니다. 이거는 3,336만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도서연구회 체험한마당행사 이거는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됨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뒤에 여성보육에 일반운영비, 행사보상금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민간이전중 민간행사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보육인의 날 행사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전체 행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전액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거는 시립요양원 증축관계입니다. 전액 국비 10억 8,667만 1천원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해가 편성해가지고 추경사업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 증축관계 이게 5억 6천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우리들요양원 정원 36명 규모의 공동생활, 가정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은 8억 5천이 되는데 국비가 5억 6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실행예산으로 절감된 부분,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공설화장시설 경유구입 이게 8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작년도 유가 인상된 단가 적용해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유가가 연초에 좀 내림으로 해가지고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와 경로당 신축 개보수 이것도 실행예산에 우리가 비용만큼 절감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된 금액이 되어가 결산추경에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억 5,170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민간위탁금 3,495만 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35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증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9,74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입소인원이 증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노인의날 행사 이게 2,010만원이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행사 미실시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를 미개최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식품공중위생 임차료로 불법오락기 운송에 따른 임차료가 15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속강화에 따라서 불법오락기 운반 이동해야 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 요금등 이거 기타 일반기타보상금이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예산절감예산이고 그다음 대상자가 우리 모범업소가 조금 당초예산보다 예산편성시보다 취소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집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65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717만 1천원을 결산추경에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다음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운영부분에 여성회관 재건축 전체 예산액이 13억 5천만원 중에 설계용역비 1억 3,616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2억 1,383만 4천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저희들 시립요양원 관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 10억 8,667만 1천원을 결산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을 전체 이월해서 내년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 5억 6천도 이거 결산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이월해서 내년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 72억 6,548만원 중에 4억 2,247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6억 8,796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1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으로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액이 기정예산액이 154억 4,499만에서 증감액을 합산한 금액이 순정액 1억 4,855만원에서 예산액 155억 9,35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1회 추경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추경성립전 예산과 시비부담분이며, 그다음에 행사비, 사무비, 인건비 등은 우리 실행예산 절감액이 되고 나머지 일부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금액이 큰 몇 건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조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그게 7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전체 균특이 되겠습니다. 균특으로 해서 여비가 570만원, 다음 11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430만원,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행자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5천만원이 하달이 되어서 전체 7천만원이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거는 미리벌민속박물관에 국비가 3천만원 해서 시비부담금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으로 장애인 변소를, 화장실을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비부담을 전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와 121페이지는 지금 일반보상금, 일반수용비로서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 대법사 화장실 개축입니다. 이번 도비 신규내시가 늦어져서 4천만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4천만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밑에 칸에 있는 시설비 충혼탑 철거지 조경 및 주변정비사업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국비 1억 4천, 도비 2,100이 추경에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금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제작 및 보급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관광진흥기금 600만원에 저희 시비 50%, 600만원을 추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페이지 124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줄 문화재 관리의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으로 충혼탑 철거지 조경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국비 1억 4천, 도비 2,100에 우리 시비가 3,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업비가 늦게 하달되어서 금회 시비를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문화재관리 대법사 화장실 신축도 앞에 설명대로 도비 4천, 우리 4천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하도록 이월조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기금 미리벌 민속박물관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50% 시비가 부담되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들 과 소관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단부에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상당히 이게 증액되었는데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재산의 임대수입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연극촌하고 영화학교 임대료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우리가 임대료를 세입으로 받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세출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못잡은 부분을, 지금 1회 추경에 못잡은 부분을 지금 추경에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1회 추경에 지원금이 편성되었으면은 따라서 당연히 세입예산도 그때 편성되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이 해마다 내려온 사항 같으면 저희들 당연히 사전에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를 안받았습니다. 임대료를 무상으로, 무상으로 하는 쪽으로 해왔다가 우리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2009년 여지까지 한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앞으로 2009년부터 받아라 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늦게, 세출이 늦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우리 반영이 늦어져서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연극촌이 1억 2,725만 2천원정도 되고 영화학교가 한 5,660만원 되니까 그 금액이 제법 커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세출에 편성을 해서 세입을 다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지원금을 인제 추경때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편성된 지원금이라면은 그 지원금이 편성될 때 세입부분에 그 임대료수입도 당연히 같이 했으면 좀더 계획적인 예산활용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 문화관광과 같은데도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적인 국고내시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과장님 설명에 문화관광과 같은데 119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어디에 했던 시설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아직 한 시설이 아닙니다. 한 시설이 아니고, 시비 50%부담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미리벌 민속박물관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시설 지금 도어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50% 받아서 장애인 시설을, 변소를, 장애인 변소로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아, 미리벌민속관에 화장실 장애인시설 설치비용입니까?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시비부담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예.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예. 다음 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위원

아닙니다.

윤재화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봉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저희들 기정예산에 대해서 5억 3,917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이 4억 8,34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역시 고용보조금 6,04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총 기정예산에 대해서 6억 7,143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내용은 대부분은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실행예산 및 예산절감액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 경미하기 때문에 12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에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이 전체 6억 43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부족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사업 중단지시가 내려 졌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도 다 경미하고 예산절감액입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다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까지도 예산불용잔액입니다. 13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계가 기정예산에 대해서 5억 9,849만원이 감액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부지매각수입이 나옵니다. 이 부지는 하남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부지 매각대금으로 2009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잡았는데 지금 매각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다 포기를 합니다. 10억을 전체 삭감을 하고 제일 하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에 대해서 4억 1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5억 9,849만원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하남농공단지 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3억 3천만원 들여서 할라 했는데 역시 부지 매각대금이 세입이 줆으로서 세출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소송패소에 의해서 6,1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1억 6,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했는데 절차지연으로 해서 1,4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83만원은 전부다 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치금을 1억 1,134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화위원장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