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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백경희 의원 발언

1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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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영기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영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2월 30일자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밀양시립도서관이 행정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밀양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김영기 위원 외 3분이 제안하여 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제3조 제2항 중에 “밀양시립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2항은 밀양시 행정기구별 의안과 청원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코자 부서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기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손진곤 의원 외 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손진곤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손진곤 위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서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2월 30일자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밀양시립도서관을 행정기관에 추가한 내용과 행정기관의 명칭을 ‘시보건소’를 ‘보건소’로, ‘시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여태껏 누락되었던 체육시설사업소를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위원장

손진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7일 손진곤 의원 외 3분이 제안하여 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 중 “시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농업기술센터”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2항은 밀양시의 소속행정기관의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진곤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