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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89회 제14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1-05

이대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폐회중 제1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집현면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참여 인부 김영국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고 이어서 집현면장의 보고를 들은 후에 지수면에 대한 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집현면 김영국 증인의 증인 선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영국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5일 증인 김영국
은하

김은하위원장

서명을 해서 제출하세요. 증인께서는 선서한 대로 진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국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구섭 위원입니다. 김영국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호칭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집현면의 모든 일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인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렉스를 9일 사용하셨는데 그 소유자는 증인으로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저번에 차량등록증을 떼 보니까 김영국씨는 아니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맞습니다. 제 세렉스가 영업용 번호를 단 지가 10년, 95년식입니다. 1995년식인데 세진운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수 지입회사에 차량이 수십 대가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차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아, 지입을 해 놓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세진운수 오진세 사장이 지입회사 사장이고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우리가 현장조사 결과하고 서류조사를 할 때 세렉스를 9일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 9일동안 세렉스를 쓸 만한 물량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면사무소 개발계장님에게 제출한 사진상이나 서류상에 보면 9일을 실제 로 우리 기사가, 제가 월급을 주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 직원을 시켜서 9일 동안 저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각 부락에 또 이장님들도 세렉스 쓴 현장에 정수리라든지 냉정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이장님들이 사촌리 부분에서 직접 보시고 그랬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 지금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사진을 다 찍어 놓았습니까, 9일 동안 물량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일부 사진이 안 나온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처음에 나올 때는 장비임대차계약을 100% 계약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을 한 80,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5월 한 초순 정도 넘었을 겁니다. 그 때 되어 가지고 인건비로 해야 된다고 개발계 계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 그러면 사진이 별 필요없겠구나, 인부 사진을 위주로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세렉스 사진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는 어차피 보면 사람이

김구섭위원

그러면 면에서 세렉스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서류는 인부사진으로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그것이 일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구섭위원

80% 까지는 사진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한 만큼, 그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일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이 보충이, 세렉스 사진이 실제로 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같이 나온 사진도 제가 많이 제출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사진도 없고 우리가 현장조사 나가 봐서 일한 흔적도 없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처음에 서류를 제출할 때 보통인부하고 특수인부를 구분해서 노임을 정해 놓았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보통인부와 특수인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인부라면 어떤 기술이 전문 기술이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막일 외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제가 특수인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취기를 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특수인부로 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특수인부로서 증인은 28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1일 8만원을 받고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28일 동안 28대 장비가 들어간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취기나 전기톱을 사용할만한 데는 28일 동안 없었거든요. 28일 동안 일했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28일, 8만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미로 인해 가지고 수해 사업이, 사업해 가지고 상당히 봄에 일이 바빴습니다. 바쁜 와중에 지역이다보니까 계장님께서 장비를 지금 못 구하는데 장비 수배가 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계장님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현장에 대곡에 일하면서 제가 현장에 쓰던 장비가 있었습니다. 10일 정도 후에도 장비를 못 구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장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일단 일하러 가자, 집현면에 엄청 바쁜 모양인데 일단 우리가 해 주고 보자, 제가 바쁜 와중에도 계장님이 하도 부탁을 하기에 제가 실제로 갔습니다. 제가 다닌 것이 3월말부터 현장을 보고, 장비 부치기 전부터 현장을 보고 5월말까지 계속 근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뭐 아침부터 가 가지고 기계톱을 들고 일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장비가 처음에 들어가는 현장에 투입될 때 하천바닥에 들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자리로 들어 가야 장비가 나중에 나올 때, 투입되어 가지고 나올 때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해야 됐습니다. 또 장비가 도랑이라서 일을 하면 구정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장비가 물이 깊은 데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위에서 사람이 봐 주어야 합니다. 또 인부들을 대동해 가지고 직원 2명을 계속 대동해 가지고 기계톱으로 베고 제가 작업지시해 가지고 세렉스로 실어내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주민들이 여기 장비를 누가 대 줘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 복구가 다 못된 그런 미비한 부분을 해 달라고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바빠서 그런 부분은 못합니다, 라고 하면 면사무소에 직접 주민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면장님께서, 면사무소에 박재준 주사가 있습니다. 내를 보내 가지고 현장에 한 번 가 봐라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도랑을 못 치워서 그러는데 밭이 홈이 파져서 그러는데 가서 좀 해 줘라, 그래서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직접 보고 장비가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해결을 하면서 시간 나면 직접 제 손으로 기계톱으로 베고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수인부로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장비가 일을 하는데 감독 겸 그렇게 일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시간 날 때는 직접 베고 했습니다. 저한테 기계가 우리 기계가 예취기도 있고 기계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28일동안 일을 하셨다 말입니다. 28일 다 하신 것은 아니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28일 제가 했습니다. 장비하고

김구섭위원

사람은 거기 있었는데 감독하고 이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지 예취기를 가지고 풀을 벤 것은 28일 동안 안 벴다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28일 계속 그 일을 다 한 것은 아니지요.

김구섭위원

아니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대강 며칠 쯤 했습니까? 예취기를 가지고 한 것이.
증인

증인

김영국 기계톱을 가지고 한 것이요?

김구섭위원

예.
증인

증인

김영국 실제로 그것은 거의 하루에 계속 하다시피했습니다. 하루라도 기계를 제가 안 잡아 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기계는 다른 사람 시키면 다칠까 싶어서, 제 직원 하나는 세렉스 운전하고, 제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다칠까 싶어서.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수인부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장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02하고?
증인

증인

김영국 02요?

김구섭위원

예.
증인

증인

김영국 02를 제가 2대 투입했는데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일할 때부터 저는 지역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장비 자체도. 장비 두 대 다 집현 출신들입니다. 후배들이고 제 현장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던 기사고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를 두 대 투입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장비를 투입했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면사무소에서 장비를 못 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장비를

김구섭위원

장비도 증인의 장비라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아닙니다. 제 장비가 아닙니다, 02가. 제가 아는 후배 기사들입니다. 차주도 후배고요.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장비를 임대를 할 때도 면에서 안 하고 증인이 했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번에 유수지장목사업은 증인이 거의 다 주도를 하셨다, 공사감독이라든지 장비투입이라든지, 이런 선정이라든지 증인이 주도를 하셨다, 맞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주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시는 면사무소의 지시를 받고요.

김구섭위원

물론 지시는 받았는데 모든 처리는 증인이 했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150만원짜리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박재준 주사가 돈이 들어 오는 경로 과정을 회수하고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비임대차 계약을 100%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인건비 이야기가, 인건비로 지출해야 된다. 저도 실제로 주소가 집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현면 정수리로 되어 있는데 저하고 제 어른하고 제 주위에 하나 김은태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앞으로 저는 돈을 넣었습니다. 돈을 넣고 인부노임을 해 가지고 직접 면장님께서 제 앞으로 216만원인가 얼마 제 앞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아버지 앞으로 130몇 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김구섭위원

잠깐만, 증인은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김영국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지금 부친 성함이 김순길씨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아, 그래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김영국 그래 가지고 지역 사람 한 8명 앞으로 해 가지고 제가 통장에 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내가 아는 사람 세 명하고, 박재준 주사하고 아는 사람 5명하고, 8명 앞으로 돈을 넣어 가지고 돈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돈을 회수를 했는데 박재준 주사가 6월 15일에 제 통장으로, 제 개인통장으로 203만원을 넣었습니다. 넣고 15일 그 날 돈이 들어 와서 면사무소에 들어가니까 박재준 주사가, 돈이 다 안 들어 왔는데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내일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돈을 찾은 것 150만원이 있는데 그냥 가져 갈래, 하기에 영수증 써 주고 150만원 받고, 16일에 제 통장으로 마지막 돈 남은 것 178만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돈 받은 경로는 그렇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추가로요, 증인은 인부한테 돈을 넣어서 거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면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증인

증인

김영국 그에 대해서 인부 노임처리를 한다 그래서 저도 제 어른하고 저하고 우리 후배 하나하고 세 명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그 사람 명의를.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총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면에서 받은 것이.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받은 돈은 면사무소에서 받은 돈은 915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915만원은 지금 면에서 김영국, 박희관, 김순길 이래 가지고 김은태까지 해 가지고 915만원으로 무통장으로 해 가지고 송금을 다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무슨 돈을 또 915만원을 받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회수를 했는가 몰라도 박재준 주사하고 면장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돈은 915만원을 제가 수령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여기 내가 면장님한테 물어 보려고, 면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해 놨는데 915만원 중에서 김영국의 216만원을 뺀 나머지 699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699만원을 회수하여서 693만원을 계명건기에 주었습니다. 여기에 회수금액 사용현황에 지금 나와 있어요. 693만원을 계명중기에 주고, 699만원에서 693만원을 계명중기에 주고 나니까 6만원이 남았다고 해 놨습니다, 원 차액분이. 그런데 김영국씨가 일한 날짜가 28일동안 8만원씩 계산하면 224만원이 됩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입금을 216만원 받았지요, 무통장으로 해 가지고 통장입금을?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래 가지고 부족분, 224만원 216만원 받았으니까 부족분 8만원 대신 나머지 다섯 사람한테 회수한 금액 남은 6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맞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무슨 915만원 돈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돈 받은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현 면장님이 제 통장으로 216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216만원하고, 6월 15일 박재준 주사가 제 개인통장으로 203만원 송금했습니다.

김구섭위원

6월 며칠요?
증인

증인

김영국 6월 15일에요.

김구섭위원

얼마 송금?
증인

증인

김영국 203만원이요.

김구섭위원

송금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영국 또 같은 날 현금을 제가 영수증을 써 주고 150만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김구섭위원

6월 15일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150만원 받았다고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현금으로?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6월 16일에 또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 178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김구섭위원

6월 16일에 얼마요?
증인

증인

김영국 178만원입니다.

김구섭위원

178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리고 입금 통장이 216만원이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증인 통장에 입금된 것이?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합계가? 700 얼마 되네요.
증인

증인

김영국 700 얼마 되고요. 제 어른 김순길 통장으로 136만원이 면사무소에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태 앞으로 32만원이 또 개인통장으로 송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어른이 되어 가지고 제가 어른한테 그 돈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어른 쓰시라고 그냥 놔 뒀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총 받은 돈을 중기회사로 갖다 주었다는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중기회사를 준 것이 아니고요, 이명숙 장비를 김춘수라는 후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이가 자기 마누라인데 포크레인이 총 일한 날짜가 28일 일을 했습니다, 김춘수가. 이명숙 장비가 12일하고, 또 안양호도 집현 후배인데 안양호 기사가 처음부터 들어 와서 18일을 했습니다. 아, 16일을요. 16일하고 12일하고 28일을 했는데, 직접 면장님이 송금하신 부분이 10일치를 285만원을 직접 장비임대차 계약된 부분이 10일밖에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285만원 송금했대요, 하고 나머지 18일분에 대해서 513만원을 직접 현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김춘수에게.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장비대를 증인이 285만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증인이 돈을 받아서 증인이 주었다 이 말 아닙니까, 면에서 받아 가지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처음에 물으니까 216만원 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그런 말씀 안 했는데,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구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 중에, 그러면 이 영수증이 150만원짜리, 이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A4지에 그때 제가 써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산은 맞아 떨어집니다, 돈 액수는. 거기에서 또 세렉스 9일 쓴 것, 그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돈 별도로, 세렉스 부분을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돈 송금하고 현금받은 것하고 그 부분에서 장비부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다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면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 915만원을 개인구좌에 다 입금시켜 가지고 증인의 216만원만 회수를 안 하고 배창호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은태씨까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김순길, 제 어른하고 김은태는 회수를 안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회수를 했다고 지금 본인이 직접 장비동원 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해 놨습니다. 그것이 회수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 어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수했다 해도 안 했다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균위원

아니, 이 자금 회수를 어디에, 증인이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해도 면사무소에서 할 일을 당신이 어떻게 회수를 하고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이?
증인

증인

김영국 김은태하고 김순길씨 부분은

이대균위원

회수를 해도 면사무소에서 할 일을

김구섭위원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면에서 우리 한테 보고한 서류에는 김순길, 김은태는 본인이 직접 장비동원 해 가지고 책임자에게 전달했다, 일자는 모른다, 이래 놨거든요. 이것은 지금 면하고는 본인이 직접, 자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면도 거치지도 않고 장비동원책임자에게, 책임자가 증인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증인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나머지 돈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김순길, 김은태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달했다고 해 놨네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맞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이 돈을 전부 다 면사무소에 와서 본인이 직접 전달했고 다만 한 사람, 박희식씨에게는 본인이 면 직원 통장에 직접 입금시켰다고 해 놨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현금을 면사무소에 와서 면에 주었고 박희식씨 130만원만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고 이래 놨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그 부분은 제가 박희식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요, 박희식씨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박희석씨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김구섭위원

그런데 사용현황에 보면 박희식씨한테 130만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뒤에 무통장입금을 보니까 얼마가 되었느냐면 141만원이 되어 있더라고 또, 무통장입금에 보니까 141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도 28일동안 장비가 일한 부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많고 이 회수한 부분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동사무소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장비책임자에게 전달했다, 이러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받고 한 것이지, 어떤 서류가 남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것 처음에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 이것 무통장입금한 915만원, 이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나머지 216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회수를 해 가지고 장비 주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부분은 우리는 전혀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 진행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일하고 들어갈 때 목적은 장비를 임대차계약을 해서 100% 계약을 시켜주는 조건, 포크레인 보고 한 달 정도 일 해야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장비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일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타인견적도 넣고 그래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인건비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개인통장에다가 돈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돈을 다시 환수를 받아 가지고, 개인 통장에 들어간 것을 환수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장비계약이 실제로 10일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0일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직접 수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장에 넣어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통장으로 받고 현금으로 수령하고 해 가지고 장비 부분에 갈라주고 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면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면에서 처음에 인건비를 지불했다가 회수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면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우리 증인도,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8일 동안 특수인부 요금이라든지 세렉스 9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면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했고 서류상에도 하나도 지금 되어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돈을, 우리가 돈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위원님께서는 제 일당을 28일 동안 8만원 부분 이것에 대해서 돈이 저한테 지급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있어 가지고 제 일당을 8만원 받고 현장에 가지도 못할 그럴 시기였었습니다, 바빠 가지고.

김구섭위원

지금 다른 이반성하고 집현만 그 장비가 일을 하는데 인부가 한 명씩 따라 다녔어요. 다른 면에는 그런 데 없어요. 물이 깊으면 장비 기사가 물이 깊은가 확인해 보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해야지요, 왜 옆에 8만원 짜리 한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장비 사장한테서 돈을 받아 내야지 왜 면에서 8만원씩 받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작업을 하다 보면 장비가 작업하고 있는데 다음 작업할 장소로 옮기게 되면 장비가 어느 경로로

김구섭위원

그것도 면에서 할 일이지 왜 증인이 해야 되요, 그런 것을?
증인

증인

김영국 면사무소

김구섭위원

15개 읍.면 중에서 그렇게 한 곳은 집현밖에 없어요, 지금.
증인

증인

김영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집현같은 경우에는 개발계 직원이 계장님하고 박재준 주사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해 복구사업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과다해서, 실제 저도 제 사업이 바빴었는데 제가 부탁을 간곡히 받았습니다, 계장님한테. 꼭 좀 이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면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면장님, 계장님이 부탁하는데 내가 내 업이 바쁘다고 안 해서 되겠느냐 해서 장비하고 직원들을 실제로 데리고 가서 장비가 못하는 부분은 제 직원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기계톱으로 베고 6일 동안 인부사역작업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우리 면에 토목주사도 있고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른 면에는 다 그런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했는데 유독 집현만은 증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었던 모양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부탁받고 판단하기로는

김구섭위원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런, 면에는 기술자들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면사무소에는 개발계 직원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다고요. 저한테 부탁을 하고 하기에...

김구섭위원

저는 물어볼 것은 어느 정도 물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현면에는 장비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수인부임 세렉스이 모든 것을 지금 증인이 주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간단하게 이번 지장목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잘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현면에 유수지장목, 저는 처음에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계장님이 와서 유수지장목사업 집현면에 자금이 내려 왔는데 어떻게 책임을 좀 지고 이것, 장비를 구하기도 힘든데 장비 좀 구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간곡한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계장님하고 면장님 부탁인데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저는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도 또 제 어른도 아직까지 시골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꼭 제가 영리목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제 자신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목제거하면서 이장님들도 저 보고 고맙다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 부탁하는 부분 일일이 장비 데리고 가서 다 해 주고, 또 과수원이라든지 이런데, 제 장비가 멀어서 못 가는 부분 이런 것도 했습니다. 사촌리 터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복숭아 밭 중간이 산에서 절개가 되어 내려와서 복숭아 밭 반을 파 버렸더라고요, 장비가 그곳에 들어 가려니까 한 시간 이상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기동 농로포장인가 진주시에서 발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는 장비가. 그래서 제가 돈을 10만원 줘 가지고 여기 우리 장비가 멀어서 못 들어 오니까 10만원 가지고 내 사비인데 어른이 부탁을 하는데 꼭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내가 10만원 주고 일이 다 되었는가 싶어서 카메라 들고 3일을 갔는데도 일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장비기사에게 10만원 줘 놨으니까 꼭 언제 와서 일 마치고 가서 한 시간 정도만 되는데 와서 해 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했습니다. 이장님들도 저 보고는 잘못했다는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지장목에 돈 처리하는 부분이 제가 직접,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 직접 현금을 받아 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경로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행정절차 부분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28일이라든지 세렉스 사진이 부족해서 사진이 9일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서운하고 이장님 확인도 받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일한 28일 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저 장비기사님 우리 직원들 밥 사먹여 가면서 내가 한 달 넘게, 3월말부터 5월말까지 거의 한 두 달 가까운 세월 아닙니까? 다니면서 했는데 저는 그 돈도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김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구섭 위원님, 조금 있다 계속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 줍시다.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평상 시에 집현면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유수지장목 2004년도 이 사업 부분이 중기회사가 계명중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을 뗀 것은 현재 증인이 이 업을 뗀 것이지요, 이 사업을?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업을 뗀 것이 아닙니다, 면사무소에

이대균위원

기본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모든 사업 자체를 증인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지역 주민들도 그러면 니가 사업을 뗐냐고 하더라고요. 떼기는 뭘 떼요,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장비를 빌려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이 있으면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명중기는 유수지장목사업 부분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고 증인이 전체를 책임지고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일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실 계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면사무소하고?
증인

증인

김영국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작업을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 서류상으로 지금 위원님이 묻는 것이 그렇게 그런 형태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대균위원

현재 여기는 계명중기하고 장비계약 임대차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계약자는 현재 증인하고 계약이 된 것처럼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돈 지급방법이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지급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일 진행과정도 증인 주도하에 일어난 부분이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이대균위원

그 다음에 농협에 입금확인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본인하고 김순길, 김은태씨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이대균위원

세 분만 이름을 차명 계좌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나머지 5명은 제가 모르고요.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세 분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이대균위원

김순길 이 분은 부친이라고 그랬고 김은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동네 후배입니다.

이대균위원

김은태는 현재 농협에 통장 돈을 찾고 할 때 자기 통장을 가져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도장을
증인

증인

김영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돈 32만원도 제가 안 받고 아버지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아, 그 사람 보고 찾으라고 그래 가지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이대균위원

돈 찾는 방식도 일괄적으로 면 행정에서 어떻게 회수를 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증인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처리를 해 버린 것이네요, 이것도?
증인

증인

김영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균위원

어차피 이 돈이 증인에게 들어갈 돈이다 보니까 면사무소의 어떤 허락이나 사전에 협의도 없이, 현재 증인도 돈을 자기한테 들어온 돈 216만원 부분도 뺐고 부친에 대한 부분은 안 받으셨다 그랬고, 이 김은태에게 가는 돈은 부친이 이 돈을 받았다고 그랬고, 설령 회수를 한다손치더라도 어떤 일관성이 없고 이 돈을 넣었다가 누구나 아무라도 받아도 괜찮은 돈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는 일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돈이지요.

이대균위원

일한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잘못되어 가지고 회수를 하게 되었는데 회수를 한다손치더라도 이런 정상적인 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방법도 면에서는 면대로, 증인은 증인대로, 또 어떤 데는 증인의 부친이 회수를 할 정도의 이런, 완전히 중구난방식으로 했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면 행정에서는, 어떤 이 부분은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이 직무유기이고 그 다음에 증인은 완전히 이것을 보니까 면 행정을 완전히 우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이 유수지장목 사건에 대해서 어쩌면 증인이 집현면의 면장 역할도 다했고 개발계장 역할도 다 했고 전체를 증인이 싹 다 했어요, 이 서류를 보면.
증인

증인

김영국 저는 면장님 역할이라든지 개발계장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이대균위원

아니, 유수지장목 이 사건에 관해서는 사업도 현재 증인이 주도를 다 했고 대금 정산관계도 증인이 주도 하에 다 했고 돈을 넣고 빼고 하는 부분도 증인이 거의 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면장 역할, 계장 역할 그 증인이 다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우리 어른 부분, 김은태 부분에 대해서

이대균위원

아니, 김은태의 한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안이, 보면 증인이 면장 역할과 계장 역할을 통째로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구섭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특수인부 부분이 어쩌면 아까 이반성쪽에서 그런 한 분이 박수차라는 분이 증인처럼 그런 역할 한 분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이 사업을 갖다가 자체를 증인이 전체를 집행을 이것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업의 책임자로서, 책임자로서 특수인건비라 그러는 명목을 넣어서 어쩌면 면 행정에서 증인에게 특혜를 준 부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증인은 그 만큼 일을 하고도 남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사업 전체를 증인이 책임지지 않았다면 당시는 그냥 증인이 세렉스 부분만 가지고 일을 하러 들어 왔다 그러면 아마 면사무소에서 증인에게 특수인건비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증인한테 이런 특별인부라는 명칭을 붙여서 220만원이라는 것으로 특혜부분을 사업의 이익금조로 돌려준 것처럼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영국 이것이 사업이익금이 아니고 저는, 8만원도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균위원

그렇지, 개인적으로 현재 증인께서 개인적인 사업비나 현장에 나가면 그것보다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문제가 면 행정에서 업무처리가 미숙, 우리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면 행정의 달인이라 그럴 정도로 특히 집현면에 6년이나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것은 말이 아니고, 어떤 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증인께서는, 면 행정이 묵인 하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부분을 증인의 손아귀에서, 유수지장목 사건은 놀아났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어떤 사업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건설업, 등록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어떤 건설업 등록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금천건설 전문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금천건설, 면허도 있고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건설업이고, 종목은 뭡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김임섭위원

가지고 있는 장비는 뭐 뭐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저 한테 있는 장비는

김임섭위원

직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장비는 뭡니까? 기사가 많네요, 기사도 있네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장비는 뭐 뭐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세렉스밖에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세럭스 몇 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한 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한 대 가지고, 금천건설하고 면허, 철근 콘크리트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면허증 있어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면허증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무슨 면허증 말입니까?

김임섭위원

철근 콘크리트건설, 금천건설 면허증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기사는 이름 뭡니까? 세렉스 기사.
증인

증인

김영국 김영민입니다.

김임섭위원

김영민씨가 맨날 합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제 직원입니다.

김임섭위원

세렉스 한 대 가지고 직원 한 명 있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김영민은 누군데요?
증인

증인

김영국 제 동생입니다.

김임섭위원

동생입니까, 증인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주 직원도 많이 있고 기사도 일을 하고 말만 들으면 굉장히 큰 사업체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렉스 한 대 있네요?
증인

증인

김영국 장비는 세렉스 한 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장비는 세렉스 한 대 있고, 금천건설 하고 계시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아까 기계톱으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일한 곳이요?

김임섭위원

예, 어디 어디?
증인

증인

김영국 사촌리도 있고

김임섭위원

사촌리에서 며칠 했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엊그제 갔거든요, 확인 다 했습니다. 며칠 했습니까? 사촌리에서 며칠 했습니까? 기계톱으로 사촌리에서 며칠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사진대장에

김임섭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사촌리에서 며칠하고, 며칠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4월달, 5월달 일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작업일보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기계톱으로 많이 하셨다면서요? 우리도 사촌리 갔어요. 탁 보면 다 알아요, 갔는데 어디에서 일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사촌리.
증인

증인

김영국 사촌리 기동천하고 사촌천하고, 그리고 장비 못 들어간 부분에

김임섭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잠시만, 여기에서 며칠 기계톱으로 했다는데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얼마나 큰지도 보고 왔고 폭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왔고 길이도 얼마나 되는지 보고 왔으니까 사촌리 기동천 하지 말고, 기동천은 조그만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증인

증인

김영국 기동천이 사촌천 위에를 기동천이라고 합니다. 도랑폭이

김임섭위원

조그만한 도랑 있어요. 거기에서 며칠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거기에서 2일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2일을 기계톱 썼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인부가 있었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유수지장목제거 사업하는 인부가 있었지요? 아까번에 말씀하실 때 인부사진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인부중심으로 사진을 찍었다, 일을 80% 끝냈을 때, 라고 했지요, 인부.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인부 누구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세렉스가 안 할 때는 김영민이 하고

김임섭위원

김영민씨가 세렉스를 안 하고 인부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세렉스 안 할 때 했습니다, 안 할 때.

김임섭위원

김영민씨가 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김영민 월급, 또 김영민 외에?
증인

증인

김영국 그 나머지 두 명은 용역을 제가 썼습니다.

김임섭위원

용역? 이름, 두 명?
증인

증인

김영국 인력 사무실에 용역일군을 썼습니다.

김임섭위원

이름이 뭡니까? 용역 썼으면 그래도 이름은 알 것 아닙니까?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불렀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성은, 도동용역인데 성은 박주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김임섭위원

또요?
증인

증인

김영국 박주사 하고 또 우리 직원이 한 명 데리고 온, 지금은 거창고속에 버스 운전하러 갔습니다.

김임섭위원

직원 누구, 김영민씨가 데리고 왔어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데리고 온, 거창고속에 버스 운전하러 갔습니다.

김임섭위원

이름은 모르겠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데리고 왔었거든요.

김임섭위원

봅시다. 개발계장님, 이 분들한테 돈 준 것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없지요? 그러면 유수지장목은 이 분들 외에 혹시 유수지장목제거 사업하는 것 못 봤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다른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비 외에는.

김임섭위원

사촌천, 기동천?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또 어디 어디 일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복숭아 밭에 하고

김임섭위원

복숭아 밭은 우리가 가 봤고 거기도 벤 적이 있습니까? 거기도 기계톱으로 벤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기계톱으로 벤 적은 없습니다. 장비를 데리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기계톱으로 벤 곳이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기동천 이틀, 사촌천 하루입니다.

김임섭위원

용역 두 사람, 동생 한 사람
증인

증인

김영국 세렉스 있었고요.

김임섭위원

용역 두 사람 동생 한 사람이 기계톱을 썼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기계톱은 제가 직접 벴습니다, 톱으로.

김임섭위원

그럼 이 두 사람은 뭐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나무 들어 내고 세렉스에 싣는 작업하고 그랬습니다.

김임섭위원

세렉스에 싣고 나무 들어 내고, 사진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이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럼 뭘 가지고 믿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현장을 보신 분이, 이장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장님이 보셨는데
증인

증인

김영국 기동 동네에 김영주씨도 보셨습니다.

김임섭위원

자, 봅시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기계톱으로 28일 동안 다니면서 기계톱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했네요, 억울하다고 하고. 억울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기계톱으로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하는 위원님들은요, 사진 자료가 없으면, 다른 면에도 전부 다 사진자료가 없으면 환수조치를 시킵니다. 사진자료, 그러니까 28일 동안 일을 하셨는데 세렉스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이 일을 하셨다면서요? 용역 일을 한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사진은 많이 있어요. 혹시 사람 사진, 들어간 사진 중에서 용역 두 분하고 김영국씨 동생, 직원.
증인

증인

김영국 세렉스 운전하는 날은

김임섭위원

사진이 있어요? 세렉스하고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첨부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담당자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진 보면 박주사하고 거창여객 이 분하고 동생 김영민씨, 직원하고 세 사람 사진에 나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계톱 들고 작업하는

김임섭위원

잠시만요, 담당자! 사진 있습니까? 나옵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나옵니다.

김임섭위원

사진 가져 오세요. 가지고 와 보세요. 신원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김영국씨는 기계톱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이틀했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사촌리에서

김임섭위원

특수인부로 이틀 했다면서요?
증인

증인

김영국 기동 사촌에 이틀 했고, 집현면 일대를 제가 다 안 했습니까.

김임섭위원

어디 일대를 했습니까? 기동, 사촌에 이틀, 또요?
증인

증인

김영국 냉정에 작업한 것이 8일 정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냉정천, 8일.
증인

증인

김영국 그리고 지내천에요, 지내천에 상부 구간 하루, 하부 구간 하루

김임섭위원

지내천 어디쯤에서 했습니까? 냉정천, 지내천. 냉정천, 지내천, 지금 농업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 복구작업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그 밑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 밑으로?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그 밑으로 작업을 어디 했는지 표시가 안 나 있던데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에 나옵니다. 제가 사진을 분명히 찍었습니다, 그것은.

김임섭위원

그것 찍은 사진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알 수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시간은 없고... 찍은 사진 가지고 와 보세요. 가지고 올 동안에 면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유수지장목 인건비 준 8명, 일을 했습니까? 8명이 일을 했습니까? 유수지장목 인건비 8명, 일을 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통장에 들어간 인부 말입니까?

김임섭위원

예, 통장에 들어간 인부, 일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지금 8명 안 되어 있습니까? 8명 되어 있는데

김임섭위원

일했어요?

김종갑집현면장

일한 김영국이 일을 하고, 나머지는 실제 일을 안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일 안 했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임섭위원

5명 안 했지요? 참, 8명 안 했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일곱 명.

김임섭위원

김임섭 그러면 그것은 됐고, 저는 김영국씨가 여기 사진에 김영국씨 사진 어디 에 있습니까? 김영국씨는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을 제가 직접 찍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에 안 나옵니다.

김임섭위원

이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님?
증인

증인

김영국 이 분이 용역입니다.

김임섭위원

이 분은요?
증인

증인

김영국 거창고속에 간 사람입니다. 나이가 우리보다 젊습니다.

김임섭위원

이것 말고, 사진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 말고 사진이 또 있습니까, 포크레인?
증인

증인

김영국 이것이 향양천입니다.

김임섭위원

여기에 기계톱으로 벨 만한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서 확인했어요.
증인

증인

김영국 이 부분이 전부 기계톱으로 베 가지고 사람들이 건져 올렸습니다.

김임섭위원

나무가 보이는 데도 많아 봤자 한 10개, 기계톱으로 28일간 했다는데 어디에서 28일간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여기에 하루했습니다. 이쪽에 돌아가 가지고 했거든요, 하루 했습니다. 제가 장비 없이요.

김임섭위원

했는데 28일 동안 좌우지간 특수인부로서 기계톱으로 베었다면서요? 어디에서 그만큼 베었는지 이야기하세요.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28일 동안 기계톱을 가지고 벤 것이 아니고 장비를 작업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제가 아침에 장비보다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장비투입시키는 길이라든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은하

김은하위원장

발언대에 가서 답변하세요.

김임섭위원

사진은 이것 두 개, 여기가 향양천...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작업을 부쳐놓고

김임섭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이 줬다고 하니까 확인할 길은 없고 어디에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28일 동안 특수인부를 하면서 기계톱으로 베고 일을 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사진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28일 동안이나 오일 일한 것도 아니고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삼일 일한 것도 아니고 28일 동안이나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만큼 이라도 근거가 있냐구요?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을 제가 찍기 때문에 사진에 근거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아까 기계톱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봐도 기계톱으로 산에 가서 28일 동안 기계톱으로 벨만한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시간날 때

김임섭위원

그러면 시간날 때 했네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시간날 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다른 작업지시도 해야 되고

김임섭위원

시간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향양천 이틀, 아니 향양천이 아니고 무슨 천이지, 사촌천 이틀, 2일 이것은 나중에 작업일지 보면 압니다. 얼마나 며칠 했는가 또, 어디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지내천하고 집현면 일대 하천에 다 했습니다, 제가요.

김임섭위원

지내천 하천 일대가, 하천 일대가 28일 동안 나무를 벨만큼 많습니까? 인부가 지금 베고 있네요. 나무를 베고 있네요, 인부가 나무를 베고 있잖아요? 증인은 지금 인부하고 같이 베었다 그 말입니까, 28일 동안?
증인

증인

김영국 인부를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했지요.

김임섭위원

다른 것 말고 증인이 특수인부로서 일을 한 근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작업할 때 사진은 제가 직접 찍기 때문에 제가 사진에 나올 수 없다 아닙니까?

김임섭위원

다른 분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요, 내가 할 때 인부보고 찍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답을 합니까?

김임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없다, 이 외에는 증인께서는 사진에 없다 그 말이시죠?
증인

증인

김영국 제가 사진에 안 나오는 부분은 이장님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확인서는 다른 면에도 확인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확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검찰에 넘어갈 수 있어요. 검찰에 가면 이것을 인정할 줄 압니까? 이것을, 본인이 없는 사진을 인정할 줄 압니까? 검찰에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제 하는 말에만 이야기해 주세요. 증인 사진은 증인이 데리고 온 거창고속하고 뭐, 박주사님 사진은 있는데 본인 사진은 지금 까지 28일 동안 특수인부로서 기계톱 작업한 것 없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기계톱 작업은 했어도 사진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자료 없지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됐습니다, 됐고 조금 있다 다른 분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만요. 증인께서는 꼭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왜 일할 때 인부보고 카메라 찍어줘, 하면 남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문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찍냐,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것은 일을 하는,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시면서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면 인부보고 찍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꼭 일을 했다, 사진은 없다, 그것 가지고 자꾸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지요. 우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조사중지

11시21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씨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증인은 금천 건설 대표이사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연 매출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한 2억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동생이 세렉스 운전을 하고 있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연 매출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동생하고 토목 기사가 있다가 지금 토목 기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강석중위원

연 매출 2억으로는 상당히 회사 운영이 어렵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직접 손발로 안 뛰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

대표 이사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우리 김영국씨 돈을 직접 수령한 일자를 이야기 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총 수령이 915만원 수령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216만원 수령 한번 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216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수령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216만원 한 것은 28일 일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28일간 일한 것이 216만원 이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맞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우리 김영국씨가 28일간 일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8만원씩 하면 216만원되죠?
증인

증인

김영국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24만원 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24만원이 되는 것이 맞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수령한 것은 222만원 수령했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222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224만원인데 계산상으로는 222만원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그걸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알고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떻게 알고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이것 한 부분을........

강석중위원

아니 김영국씨가 직접 일한 날짜는 28일간 했는데 수령한 것은 224만원인데 서류가 222만원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이 수령한 것은 216만원 수령 했는데 어떻게 222만원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그것은 제가 아는 부분은 세렉스 180만원 공제하고........ 장비 18일분 주고 나니까 남는 돈은 그것 밖에 안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챙겼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백호우 798만원 주고 180만원 세렉스값 주고 남은 돈은 그대로 챙겼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본인이 일한 대로 받아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150만원 현금 받았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그 외 216만원은 통장으로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203만원은 통장으로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150만원 현금 받았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박재준씨한테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박재준씨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개발계 직원입니다.

강석중위원

150만원 현금으로 수령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그외 통장 입금은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16일날 178만원 인가 들어왔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150만원은 15일날 현금 받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 216만원은 며칠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그것은 14일 날짜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 남은 돈은?
증인

증인

김영국 203만원, 15일날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178만원 6월 16일 받았고 그다음 얼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203만원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203만원은 6월 15일 받았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915만원 받았죠?
증인

증인

김영국 돈 받은 것은 그게 다입니다.

강석중위원

915만원 받으려면 그외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168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어른 앞으로 하고 김은태 앞으로 하고.......

강석중위원

어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김자, 순자, 길자입니다.

강석중위원

순길씨, 그 다음 또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김은태씨입니다.

강석중위원

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영국씨 외 입금 확인서, 8명에 관련해서는 김영국외 여기 확인서 외는 일 안했다고 했죠? 그런데 김순길씨와 김은태씨는 분명히 여기 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면장님은 김영국씨 외는 7명은 일 안했다고 했고 증인께서는 김영국씨와 김은태, 김순길씨가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김영국씨 증인께서는 서명 날인 해준 일지에 도장으로 서명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어디 말입니까?

강석중위원

청구서에 서명했죠? 앞에 도장 찍었죠? 거기 서류가 없을 것입니다. 이리 와서 보세요? (증인자리 이동) (서류를 보여줌) 도장 맞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본인이 직접 찍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27일간이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맞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작업일지 맞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작업일지에 김영국씨 도장 맞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27일이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당신은 28일 일했다고 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작업일지는 27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일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저는 실제 28일 일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작업일지는 27일까지 해 놨잖아요. 27일간 하다보니까 216만원 딱 맞습니다. 여기 자체 서명한 것하고 거기하고는 별도다. 이 말이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증인 자기 자리로 이동) 직접 우리 증인께서 1,200만원과 관련해서 전체 다했죠? 사실상 전체 다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돈은 제 앞으로 온 것은 915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인건비하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그외 돈은........ 면장님 915만원 외는 어디 지출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장비대 10대입니다.

강석중위원

무엇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백호우 02입니다.

강석중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285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

그외 또 지출이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외는 없습니다. 장비대 10대........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맞네요. 그러면 백호우 여기 관련해서 직접 사실상 장비 쓴 것은 10대라 이 말이죠?

김종갑집현면장

그것은 작업 중에....... 거기 자료와 같이 총 장비는 백호우 28대.......

강석중위원

28대를 다 썼으면 돈 자체가 들어간 것을 보면 28대를 가지고 썼고 285만원은 10대에 관련해서 지급했다고 했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18대가 차이나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김영국씨 받아간 915만원은 장비를 별도로 해서 지급했다 그 말이죠? 285만원은?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실제 받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계명중기입니다.

강석중위원

285만원 입금 되었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 외는 증인이 915만원 가져가고?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285만원 계명중기 누구한테 입금되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이명숙입니다.

강석중위원

이명숙이 285만원 입금된 것 증명이 됩니까? 그 입금서 있어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외는 증인이 가져갔다?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증인이 생각할 때 사실상 일 자체에,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장비 운전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김춘수하고 안양우하고 그리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장비를 한대를 했는데 왜 두사람이 나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장비 2대 썼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이명숙씨가 한것은 10대는 별도고 18대는 증인이 받아서 전달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지금 전체 서류에 관련해서 다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해서 앞에 공문서와 뒤에 다시 추가로 한 사항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사실 일해 놓은 것이 27일, 28일에 관련한 것이 도장찍은 것은 서명한 것이 그쪽에는 별도 28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 계장님 28개 되어 있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만든 작업 일지입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그것은 뒤에 만든 것이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실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위로 만든 것입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이것은 인건비를 장비대로 주기 위해서.......

강석중위원

인건비를 장비대로 주기위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다?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일은 인건비로 하려고 했는데 뒤에 장비대로 주었다. 총괄적으로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김영국씨 한것을 보면 김영국씨 혼자서 다했죠? 그렇잖아요. 전체 장비를 다 불러서 증인이 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계약은 이명숙씨가 되어 있어도 우리 증인이 다 불러서 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증인이 장비 다하고 특수인부 받아서 하려면 힘이 드시죠?
증인

증인

김영국 힘은 들었습니다.

강석중위원

특수 인부임은 받아야 되고 여기 저기서 일은 시켜야 되고 하루 8만원 받고 장비도 해야 되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우리 면장님은 이 사람 외는 안했다고 했는데 또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인건비 지불한 사람 있어요? 직접 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제동생 김영민하고.......

강석중위원

김영민은 세렉스를 했고........
증인

증인

김영국 세렉스 9일 외에 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9일 외에 또 일을 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저하고 계속 같이 일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그러니까 금천 건설하고 단독 계약한 것이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영국 계약은 안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계약은 안해도 금천 건설에서 전체 한 사항이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처음에는 제가 장비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듣고 갔는데 중간에 일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구요.

강석중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우리 면장님도 지금까지 공직에 있다가 퇴임을 1년 정도 남겨 놓았다는 이런 이야기 까지 나오고 한데 사실상 이런 지금 현재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안고 갈 수 있는 것은 증인이 안고 가세요. 증인이 안고 가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러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해 가야지 지금 보면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으로서 조사의 권한을 더 확대를 못 시켜서 그렇지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서로 동료 위원들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잘 알겠습니다. 제가 높은 어른들 앞에 서서 대답 하려고 하니까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충분히 시인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보면 양쪽에 도장 다찍고 서명날인을 다 했습니다. 저쪽에도 서명되어 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서명은 다 되어 있고 하면 우리 전체 150만원 관련해서 전체 돈을 입금시키면서 150만원 현금으로 지불한 박재준씨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전달한 150만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통장으로 입금시켜야될 사항을........ 알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당신이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전체를 알아서 처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당신이 공사 다 떼어서 했잖아요. 사실상 계약은 안되어 있어도 사실상 금천 건설 대표이사 김영국이가 다했잖아요. 계명중기 관련해서 이명숙씨한테 별도로 입금시키고 그 외 915만원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이명숙씨도 증인이 불러서 한 사항이 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홍구 위원님

강홍구위원

증인이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물으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천 대표라고 하셨는데 관급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입찰이 잘 안되고 해서...... 집현면이 연고지이다 보니까 수의 계약을 조금씩 합니다.

강홍구위원

다른 본청 계약에 입찰되어 본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초반기에는 했지만 요즘은 전혀 입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한번이라도 관급을........ 지금 까지 몇 년 정도 관급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이 대금을 받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아닙니다. 법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강홍구위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들이든지 간에 통장으로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증인께서 하시는 것 보면 우리 개인 돈 호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빼내어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지장목 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 일은 그냥 돈을 개인한테 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 앞전에는 잘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결재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결재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강홍구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공무원님들한테 의아스럽게 제시한 말씀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하니까 장비대를 어차피 주기는 주어야 되고 처리를 인건비로 해서 개인 통장으로 넣는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증인께서....... 그 부분이 모든 발단을 일으킨 문제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사실 그대로를 일하고 그대로의 통장만 받았다면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자기 고향이다 보니까 면장님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친숙하다 보니까 일은 하고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은 단가 착오가 생겨서 이런 것인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임섭위원

예, 김임섭 위원입니다. 저는 물어볼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집현은 위낙 정신이 없어서 보충자료도 계속 나오고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증인께서 아까 번에 28일 동안 일하셨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죽산이나 검세골이나 지내리나 이런데 조그만 고랑 몇개 준설하네요? 또 아스팔트 옆에 파는 것, 냉정 샛강, 아스팔트 옆에 파네요? 이것은 어디 푹 빠지는 데도 아니고?
증인

증인

김영국 세렉스 하고 장비하고......

김임섭위원

세렉스는 동생이 했다면서 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냉정 샛강에 보면 길옆에, 아스팔트 옆에 했네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여기는 나무도 하나도 없고 풀도 긁어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아무리 봐도 지내천, 향양천, 냉정천, 조금전에 푹 빠진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궤다필드가 푹 빠진다고 칩시다. 빠진다고 쳐도 세렉스 운전은 동생이 했고 포크레인은 다른 분이 하셨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그리고 특수 인부로서 기계톱 사용 하셨다고 했으니까 지내천하고 향양천, 냉정천에 보니까 증인께서는 보이지 않네요? 보이지 않고 두분하고 또는 세분이 했는데 이것은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 있어서....... 이것은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두분이 계시는데 세어 보니까 증인은 없어도 두분이 한 것을 세어 보니까 4월 14일, 21일, 22일, 29일, 30일, 6월 7일, 10일, 11일, 17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 증인이 억울합니다. 나도 일했습니다 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한번 봅시다. 9일이네요. 다 치고 했다 손치더라도 다른 분하고, 9일을 증인께서 기계톱 들고 일할 수 있는 장소는 9일이라서 증인이 보이지는 않지만 9일 빼고 28일은, 28일 빼기 9일 하면 19일인데, 이 19일은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조치해도 할말은 없을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저는 억울합니다. 사진상 안 보인다 뿐인데.........

김임섭위원

세렉스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특수 인부로서 일했죠? 사업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고 인부로서 일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이명숙씨 같으면, 억울하다고 하면 사업등록을 해서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특수 인부로서 작업일자에 보면 도장 다 있죠? 인부 사역 김영국 인,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작된 서류인데 조작 안 되었다고 칩시다. 전부다 조작 되었거든요. 뒤에 일 안한 사람 도장 찍어 놨는데, 이것이 28일인데 27일간 찍어놓고 그래서 특수 인부로서 일 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그러니까 19일, 28일에서 9일 빼면 19일을 일 안했습니다. 특수인부로서 일했고, 그래서 이것은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위원님, 제가 사진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19일 환수 조치한다는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임섭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일 안 한것도 아니고.......

김임섭위원

냉정 샛강에서는 기계톱으로 무엇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장비가 냉정천을 하다가 장비가 빠져 나간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또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장비를 해야될 부분인가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이장님 이야기를 듣고 그리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증인께서는 인부 사역부에...... 우리는 지금 증인을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떼 내어서 일 안 했다면서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떼 내어서 일 안 했다고 몇번 본인이 강조를 하고 그리 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인부사역부에 특별 인부로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수 지장목 사역 내용, 이렇게 해서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이리 되어있는데 특별 인부의 정의에 보니까 기계를 가지고 한다면서요? 기계톱이나 예취기.......
증인

증인

김영국 되도록 이면 남한테 잘 안맡깁니다.

김임섭위원

기계톱이나 예취기를 남한테 안맡겨서 한다고 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그래서 저는 냉정 샛강에 고랑 살살 긁는 것인데 저는 특수인부로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우리는 서류 그대로 합니다. 말은 어떻게 지어낼 수 있으니까 집현은 몇번이나 지금 서류를 바꾸었거든요. 말은 필요 없고 지금 여기 인부 사역부에 도장이 찍혀있고 인부 사역부에 기계톱이나 예취기로서 했다는 부분이 되어 있고 냉정 샛강에서는 기계톱은........ 풀은 보니까 살짝 긁어 버리면 되겠네요. 세렉스는 동생이 했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김임섭위원

그렇잖아요? 본인은 일한 것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일한 것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특수 인부로서 일했지 사업자로서 일은 안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는 특수 인부로서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알겠죠?
증인

증인

김영국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딱 한군데 안 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했습니다.

김임섭위원

28일이나 일했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가져 갔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9일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사진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력을 동원해서 한 부분은 여기 날짜 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5월 6일 6007호, 오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반나절 삭감해야 되는데 하루 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5068호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국씨가 특수 인부로서 일한 부분은 사진에는 없지만 김영국씨와 함께 일한 사람이 특수 인부로서 기계톱을 잡았기 때문에, 사진상 잡았기 때문에 9일은 인정하고 그 외는 인정 못합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증인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진술 내용에 민원인이 있으면, 할머니나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면 밭고랑이고 논고랑이고 가서 일을 했다, 심지어 복숭아 밭에 까지 가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28일 안에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 차원에서 재해 난 곳에 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영국 매미 수해 복구 사업이 미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장비를 면에서 유수 지장목 사업을 하니까 장비가 어디서 와서 하느냐 하고 주민들이 묻더라구요. 면사무소에서 시켜서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처음에는 이야기합디다. 저는 면사무소에서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면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그리 하세요. 그리하면, 면장님이나 개발계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박주사가 저한테 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좀 해주어야 되느냐..... 그리 되는데 실제로 저는 빨리 여기 하고 마치고 다른데 가야 제 사업을 하러 가겠는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자 되었습니다. 거기 까지만 하세요. 아까 증인께서 내가 일을 하다가 민원만 있으면 밭고랑이고 논고랑이고 가서 한다는 것이 벌써 녹음이 되었어요. 그것이 유수 지장목 사업에서 한 것이냐?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재해에서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유수 지장목 사업비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밭고랑 논고랑 하고 말이 안맞잖아요? 말을 좀 맞추어서 하세요.
증인

증인

김영국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밭고랑, 논고랑에 민원이 있으면 일해 주었다. 유수 지장목 관계있다, 또 재해 미비된 것이 있었다.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되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세렉스가 일을 했다면 지장목을 베어서 갖다 놓은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디에다 갖다 놓았습니까? 유수지장목 벤것을......
증인

증인

김영국 지금 흔적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 시골에 가면 자재 재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여름에 말려서 일일이 불 다 태웠습니다. 불난 자리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사진도 찍어 놓지도 않고 자꾸 우기고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면장님도 증인으로 나올 것이지만 한쪽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꼭 했다고 하고 여기 이름까지 들먹이고 이리 하면 되겠습니까? 더 물어보실 위원님? 예, 강주봉 위원님
주봉

강주봉위원

증인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8일간 일을 하면서 전기톱이나 예취기, 특수장비 등을 매일 가지고 직접 나갔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그것은 제 차에 뒤에 싣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을 28일 동안 일한 것을 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싣고 다니면서 28일 동안 계속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를 사용 안한 날도 있습니다. 감독만 하고 지시만 하고 현장 파악만 한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담당직원한테 한번 봅시다. 김영국씨가 28일 동안 기계와 같이 따라 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매일매일 체크를 했습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28일 동안에 아침에 제가 10시경에 나가고 오후에 마칠 때 한번 나가고 그리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을 매일 했습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을 확신 합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면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장비를 다 투입했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다가 약 80% 이상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회 경제건설위에서 현장확인 하면서 지적하니까 장비는 어차피 썼고 부랴부랴 인력이 동원된 것처럼 해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맞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증인 김영국 씨도 말이 왔다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비대로 계속 받았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장비대로 썼는데 왜 인건비로 한 것 같이 지출해서 전달이 되었느냐.......
주봉

강주봉위원

예.

김종갑집현면장

제가 여기 서두에 감사받을 때 보고 드렸고 또 아래 11월 2일 현장조사 왔을 때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80%선에서 완료된 단계인 5월 7일날 실제 사업소관인 경제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나오셨을 때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촉구를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실 저는 엄청난 고뇌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비는 했고 일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했음에도 장비대를 지급해야 하는데 줄 방법이 없어서 또 위원님들이 오셔서 시정 지시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마음을.......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비대를 지급하려고 인원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은 가명 올리고 한사람 외는 일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전달 과정에 이런 위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의 경우 조금전 우리 동료 위원인 김임섭 위원이 증인에게 28일 작업 중에서 9일은 특수 인부로 인정하고 나머지 19일은 환수 조치한다고 했을 때 증인은 그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환수 조치를 하면 면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실제 작업을 담당계장이나 저나 일일이는 못 갑니다. 못 가는데 환수조치는 저는 생각할 때는 일을 충분히 해놓고도 환수조치를....... 물론 근거가.......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진이 없고, 사진의 증거가 있지 못해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 나오세요. 면장님 들어가시고....... 예, 강석중 위원님

강석중위원

김영국씨, 일을 하면서 민원이 있으면 일을 보셨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몇 번 정도 민원이 생겨서 나갔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사진상 보시면 조그만한 샛강........

강석중위원

어디서 일을 할때 민원이 몇 번 생겼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석중위원

왜 민원이 생기던가요?
증인

증인

김영국 민원 생긴 이유는 수해복구가 미비 되어서 면에서 장비를 투입해서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증인이 현장에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갔었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국 예.

강석중위원

몇 번 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많이 갔습니다.

강석중위원

증인이 특수 인부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민원 해결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민원을 해결합니까! 인부가...... 특수 인부가 일해야될 사람이 왜 민원 해결하고 다닙니까! 하루 일 하러 간 사람이 일을 해야지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다른 사업이냐, 유수 지장목이냐 하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당신이 안고 갈 것은 가란 말입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은 특수인부로서 18일간 일을 하러간 사람입니다. 당신이 왜 민원을 해결하러 다닙니까!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한테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시고 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특수 인부로서 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민원 해결 하러 다녔다, 그러면 내가 해주었다, 분명히 이야기를 그리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현면에 면장이나 개발계장이나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절차를 통해서 연락을 해 주었다 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할머니들이 오면 밭고랑이나 논고랑에 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면장을 또는 개발계장을 욕되고, 말하자면 집현면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로 자칭 오인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

김영국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중에 면장님하고 이야기 중에 지금 인부가 했다, 안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했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거창 고속버스 취업하러 가신 분 박주사, 김영민씨 이중에서 네사람 인가 일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면장님은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엇갈리잖아요. 그것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국 예, 분명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이야기 해보세요.
증인

증인

김영국 조금전 민원 해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제가 직접 처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면장님한테, 주무계장님한테 작업지시를 받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도 면에 이야기 하세요. 그리해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복숭아밭 과수원도 가서 하고 거기 내 돈, 개인돈 10만원을 주고 또 할머니들 이야기하면 해주고 그 뒤에 어떤 위원이 물으니까 면에 이야기해서 했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권한도 없고 면장님이나 개발계장한테 보고해서 하는 것이 맞죠?
증인

증인

김영국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나 처음에는 그리 답변 안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영국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장시간 질문을 하고 우리 금천 건설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체도 있고 한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 주어서 증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면장님 나오시죠.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 마치고 할까요?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오찬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강석중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현면장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현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좀 하겠다는 사항을 사무국에 이야기를 하셨지요?

김종갑집현면장

그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말미에.

강석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현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면장님, 오늘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늘 면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시작하시겠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면장님하고 집현면 관계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는 갑니다. 80% 일이 진척이 되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리 이리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원인과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28일동안 일을 한 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해 주셔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또 돈 관계도 915만원을 회수했으면 정정당당하게 회수를 하셔 가지고, 또 어디 줄 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개인구좌로 입금을 시키고 이것은 무엇이 개인 별로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개인별로 주고 그런 것을 우리는 전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를 한다치더라 해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사무조사자료에 출장복명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도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거기 66페이지 보면 결재라인에 결재를 하셨지요? 주사, 면장, 그러면 이것이, 여하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72페이지도 결재를 했습니다. 기안, 주사, 면장 이래 가지고 사인까지 다 하시고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통인부 3명, 특별인부 5명, 백호우 02 10대 이래 가지고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겠다고 내부결재를 내었습니다. 이것도 결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인부사역부, 그 다음에 83페이지, 청구서 여기도 기안, 주사, 면장 다 결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대금청구 여기도 지금 02 10대 값 285만원이 6월 10일자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계명종합중기 해 가지고 견적서하고 96페이지, 타인견적서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장부상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결재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옳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결재란 그런 것, 결재하신 분들이 다 자기들 확인하고 결재하신 것이지요?

김종갑집현면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결재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겠네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전부 결론적으로 결재한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판정이 되었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선의적입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해는 합니다. 처음에 제가 전제조건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유수지장목제거사업, 이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일지에 보면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수정 제출한 사업일지에 보면, 여기 있네요. 사업일지,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일지,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사람 필적입니다. 그리고 당일 작성이 되어 졌습니다. 꼭 부정하신다면 감정사한테 감정을 맡겨도 좋습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예, 한 사람 필적이고 한 사람이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맞지요? 그리고 처음에 9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왜 이것도, 그러면 뒤에 작성한 완벽하게 서류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뒤에 진실된 서류라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맞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어떤 것?

김구섭위원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일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한 사람 필적으로서 한꺼번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김종갑집현면장

일은 실제 했는데

김구섭위원

할 때마다 작성한 것이 아니고

김종갑집현면장

감독자가, 우리 계장님이 직접 작업시키고

김구섭위원

주사하고 면장님하고 사인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92페이지, 집현면 내부결재에 보면 그 때는 1톤 운반차를 쓸 것이라고 계획이 없었습니다. 1,200만원 돈을 맞추면서 보통인부, 특별인부, 장비임차 285만원 이래 가지고1,200만원 맞추면서 1톤 운반차를 사용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장비대를 전부다 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다가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장비를 하면 안 된다, 인력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그 서류입니다.

김구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회수금액이 915만원이지요? 회수금액이 915만원인데 915만원 중에 김영국씨의 216만원을 뺀 699만원을 회수했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김구섭위원

회수해 가지고 693만원을 계명중기에 주었습니다, 18일분.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계명중기하고 김영국씨 세렉스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구섭위원

693만원 중에 세렉스 180만원도 포함되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국 세렉스 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계명중기에 18대분 513만원,

김구섭위원

그래서 693만원을 계명중기에 주었지요?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 차액분 6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이 부분은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영국씨가 28일간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돈이 나간 것은 27일분으로 나갔습니다, 27일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28일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1,202만원이 있어야, 28일분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준 것은 27일분을 주고 그 다음에 장비대 제하고 세렉스값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돈 남는 것이 6만원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김영국씨가 자기 하루치 모자라는 것,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는 2만원어치 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래도 2만원이 부족하지요?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회수금액 사용현황을 보면 본인이 면사무소에서 직접 전달, 면사무소에 와서 본인이 직접 전달, 본인이 장비동원 책임자에게 전달, 이래 가지고 박희석씨만 130만원, 본인이 면직원 통장에 입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입금한 통장을 보니까 130만원 입금한 것이 141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뒤에 있는 박재준씨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은 11만원에 대한 부채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부치면서 11만원을 더 부쳐준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뒤에 있는 박 주사에게 확인을 한 번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박희식씨가 130만원만 해 주면 되는데 자기가 주면서 그 다음에 11만원을 빌린 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더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좋습니다.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예.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김순길씨와 김은태씨, 준 날짜를 지금 모른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적어도 됩니까?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 있는 일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영국씨가 자기 부친에게 준 돈, 그 다음에 김은태 자기 후배에게 준 돈,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준 날짜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면장님, 김영국씨가 28일 특수인부로서 하루에 8만원씩 28일 동안 일을 했는데 면에서 직원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저도 확인을 하고 우리 담당

김구섭위원

그러면 28일 동안 일을 했다고, 예취기나 톱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제가 확인할 때는 분명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일 제가 지켜서서 확인을 못하고 이 지역을 수시로 일하는 것을 돌 때 하루 두 번 정도 그렇게 순회지도를 할 때는 예취기를 가지고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에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면장님도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 주시고, 여하튼 좋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확실하지 않는 점과 오전에 증인을 심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점들은 보고서 작성할 때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하여서 적절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면장님, 앞에 자료제출 하실 때는 분명히 면장님께서 허위자료라는 것을 인정하셨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에 건설과 직원 계십니까?
덕상

장덕상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이현철위원

잠시와 보십시오. (담당직원 의석으로 이동) (자료를 가리키며)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 추진현황 보고 건설과 자료 맞지요?
덕상

장덕상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이현철위원

통계내어 놓은 것 맞죠?
덕상

장덕상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담당직원 자리로 이동)

이현철위원

저희 시에 이 모든 통계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면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갑집현면장

통계자료는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건설과에서 내려온 통계자료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허위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허위자료 아닙니까, 애당초에? 분명히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이현철위원

건설과에 올라온 모든 이 자료가 집현면 같은 경우에는 장비대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통계자료에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 조금 전에 보셨지요? 집현면이 그 당시에 통계자료에는 인건비 915만원 되어 있고 장비대가 285만원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담당직원, 의석으로 이동) 통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장비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915만원에. 세렉스하고 02백호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종갑집현면장

장비대가 10일분 285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장비대가 이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종순

임종순개발담당주사

위원님,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은 분명하게 안 맞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리로 가십시오. (담당직원 자리로 이동) 면장님하고 다 인정을 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그 분이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면장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앞에도 동료위원께서 오전에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면장님께서는 잘못했는가 모르겠지만, 하고 답변하셨어요. 100% 잘못한 것입니다. 모르겠지만, 이 아니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에 속기록 보면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시에 허위자료가 통계수치가 나온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시를 믿을 수 없고 이 자료제출, 모든 문제부터 해 가지고 정말 공금유용보다 더 겁나는,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면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한 번 잘못된 것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두 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침에 집현면에서. 앞으로, 차후로 정말 솔직하게 인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장비대를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출하려고 지금 7명, 박희관씨, 윤차섭씨, 김순길씨, 박희식씨, 이런 분들한테 당신들이 일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리 이리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되어 서류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온라인계좌 송금을 어떻게 시켜 가지고 그 돈을 나중에 회수를 다 시키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해를 구하고 한 것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응해 주시던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윤형석위원

어떻게 이 분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우선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 드렸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하천준설이나 지장목 제거가 기계를 가지고 했는데,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장비대를 줘야 되겠고 기 해 놓은 것을, 그래서 양해를 구하자, 넣어 가지고 좀 빼고 그래 가지고 장비대를 좀 지출하자,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 이 분들이 이해를 다 하시고 응해 주시더라는 말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김영국씨하고

윤형석위원

김영국씨야 사실적으로

김종갑집현면장

순길씨하고 인태씨는 영국씨가

윤형석위원

면장님이 이 분들에게 이야기 다 해 가지고

김종갑집현면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거기는 두 사람

윤형석위원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면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인데 업무처리도 잘 하시는 분이 장비로 했으면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이런 발상을 하셔 가지고 순수한 이 분들,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사실은 면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잘못하셨느냐 하면 이런 행위자체를, 이 사실 엄연하게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런데 위법을 하는데 이 분들을 사실 면장님께서 끌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법을 어기는데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사법기관에 간다면 이 분들에게 어떻게 묻느냐 하면 당신은 어느 분이, 어느 특정인이 큰 범죄행위를 행하는데 협조했다 라고, 협조자라고 이 사람들에게 문책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

윤형석위원

면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셨는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맨 처음에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고 우리는 검토를 하다가 면장님께서 사실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인력을 한 사람밖에 안 썼는데 인력을 일곱 분, 열덟 분 쓴 것처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신 분, 김영국씨는 28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인정을 해 준다손 치고라도 일곱 분은 사실 일을 하지 않으신 분에게 699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인정을 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회수할 수도 있는 돈이예요. 왜 우리는 애초에 이 서류를 믿고 했기 때문에 정말 면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 판단을 잘못하셔 가지고 순수한 이 분들도 아까 잘못하면 곤혹스럽게 사실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면장님. 인정하시겠지요? 우리도 답답합니다. 이야기하셔 보세요.

김종갑집현면장

위원님,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느끼지만 우선 거론된 우리 주민에게 뭐라고....

윤형석위원

사과하셔야 됩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이 기회로 통해서 느끼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이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행정 공무원 하는 동안에는 어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반성의 기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면장님께서도 뭔가를 잘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나오신 김영국씨도 그냥 세렉스만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세렉스 업자에게 일을 시키고 또 어떤 특수인부에게 또 일을 시키고 상당히 좀 잘 하시려고 그렇게 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바로 특혜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강석중위원장대리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출원 있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총무계장입니다.

강홍구위원

그 분이 총무만 보는데 총무의 업무역할이 뭐하는 것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좌측에 지출결의서에 보시면 좌측은 경리관이 저고 시의 품의 결의서를 지출, 돈 관계는 옛날 과거 제가 부면장님입니다. 총무계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출원이 좌측에 있는 경리관까지 일을 서류를 보고 돈을 넣어줬습니까? 현장을 보고 넣어 줬습니까? 하여튼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이 분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작업 여러 가지 일지나 담당감독관의 복명서나 준공서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서류만 구비되면 지출원은 도장찍어서 돈을, 국고를 내어 준다, 그 말씀입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공사장까지는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은 서류,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모든 서류만 완벽하면 지출원이 돈을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다도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이 서류가 완전히 진실인지 사실그대로 인지를 확인하고 또 정말 이 돈을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까지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첨부서류도 잘못되었고 또 의아스럽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정도 일을 했는가, 일지대로 맞는가, 확인도 하는 것이 지출원입니다. 만약 아무리 경리관까지, 좌측의 모든 일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이 분이 확인을 해서, 줘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돈 안 줘도 됩니다. 이 모든 서류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안 된다면 지출원이 도장 안 찍고 돈 안 주면 이런 일이 발상이 안 일어난다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 도장이 등록되어 있는 도장이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은 일이지만 돈이 나가는 국고 돈이 나가는 시비 나가는 돈을 어떻게 주느냐, 안 주느냐를 마지막 최종결정을 내려주는 지출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례적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지출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는 그 지역의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그냥 돈 되었으니까 주라, 하면 도장찍어 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기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연하게 통장에 넣어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분은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통장으로 다 안 넣어 줬습니다, 이 분은. 그렇죠? 그러면 이 분도 책임이 상당히 많다.

김종갑집현면장

위원님, 이 지출관계는 통장으로 전부다, 지출원은 통장으로 넣은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지출은 어떤 계약자나 인부나 거기에 통장에다가 넣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넣어주게, 넣어줘야 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어떤 면에는 증인이 와 가지고 돈 받았다가 주고 달고 이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김종갑집현면장

지금 8명에 대해서, 지출원 8명의 서류를 확인했고 사업현장까지는 제가 생각하건데는 지도감독 담당계장님이 계시고 서류를 완전무결하고 현지에 완료보고서를 하고 준공을 하면 지출원은 거기에 통장입금을 시키는 것이

강홍구위원

그렇죠? 확인하는 것이죠?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장님이 그렇게 까지만 하니까 실제적인 부서하고 지출부서하고 견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출서를 만들 때는 목적이 이행부서와 돈 나가는 부서와 견제를 하라고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목적은. 한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면장님 도장 찍어 가지고 끝내 버리지 무엇 때문에 해요. 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일을 했다고 도장찍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해 오셨으니까.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고 돈을 내어주는 공무원이 이 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지출원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밑에 서류되어 있으니까 서류 안 맞다, 어떻게 다 서류를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지출원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야 잘못되었으면 일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면 될 것이고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계약을 다시 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돈만 안 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일을 더 해 오십시오, 돈 915만원 되어 있는데 915만원까지 안 된다, 더 해 오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끝자리 15만원, 지출원이 자기 생각해서 15만원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약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900만원만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은 주지는 못하지만 지출원의 자기 고유권한이 15만원 이것도 깎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의 다 예산이 1,200만원 같으면 1,200만원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1,200만원 올라가더라도, 처음에 그렇게 높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지출원이 그 돈에 맞추어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8일 해 가지고 27일 하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줬다 이런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주는 관계는 지출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는 하기야 품의서 쪽에 있는 공무원들도 당연히 이렇게 잘못했지만 지출원도 당연히 이행부서에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면장님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김종갑집현면장

위원님,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출원이 물론 그 사업시행계에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준공검사를 내어 가지고 완료보고서를 지출부서로 넘기면 물론 위원님 현장도 확인하고 1,200만원 넘어왔는데 1,100만원 줄 수 있고 일 안한 부분만큼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계장이 담당실무계장이 준공검사를 하고 완벽하다고 넘긴 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재차 확인을 나가고 저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앞으로 행정에서 해 보겠지만

강홍구위원

무조건 돈을 안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상태에서는 그 이상 오버되더라도 안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돈만큼의 계약인데 그 일이 되었더라도 안 줄 수 있는 그런 고유권한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지출원이, 돈에 대한 권한은 지출원의 상당한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규정에. 그 권한을 자기가 이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계약도 했고 이 만큼 주십시오, 하고 도장만 찍고 나갔는데 끝내 보면 이 분들도 어떤 면에는 자기가 유기했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까 유기했다고 다음에 검찰청이나 어디가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출원도 중요한데 지금 이행부서만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행부서만 거짓말 서류를 했다,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견제도 지출원 쪽에 있는 분이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기의 고유권한을 조금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충분하게 면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신중함, 우리 예산을 아끼는 면에서 신중함을 더 느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또 아니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더 신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감사과에서 오셨지요? 안 계십니까? 조사계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돈이 적고 많고 떠나 가지고 진실되게 기록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오늘 옆에 아까 계셨지만 건설과에서 주신 것 집행내역, 모든 것이 인건비하고 장비료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면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이런 부분, 허위로 보고한 부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감사과에서는 감사 제 기능을 꼭 자리 좀 잡아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현면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다 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정말 저희 면이 이렇게 다른 면도 많을 것인데 귀중한 시간을 많이 할애한데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오르지 공무원을 천직으로 알고 정직하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적인 절차, 방금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신 그 서류가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모순이, 허위라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행정의 기간을 제 임기동안에 저는 물론 말할 것 없고 동료직원들에게 충분한 이런 교훈을 삼아서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가슴 아프게,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르지 열심히 한번 일 해 보겠다는 심정이었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습니다만 저의 소신만 위원님들이 십분의 일만 이해해 주시고 저의 면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타 면도 공무원이 정직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좀 배려해 주시면 이 기회를 통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면에 대해서 다른 면도 시간이 없을 것인데 걱정도 많으시고 한 데 저의 면에 이렇게 늦게까지 관심을 써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는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의 직원이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집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 지수면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쉬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수면 하나 남았습니다.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수면장 나오셔서 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보충조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예, 면장님, 어제 전임면장이신 박 면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루사 때 2003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55만6,000원 이월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19일 사무조사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보직발령을 받고 지수면에 부임을 하고 태풍이 9월경 태풍매미가 왔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교육을 마치고 제가 부임을 했는데 막 돌아오자마자 본 위원의 업무를 착실히 챙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예산을 챙겨본 결과 제가 예산 챙기기 전에도 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태풍이 온 이후에 물론 수해복구는 했지만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시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일을 좀 마무리 지워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제가 챙겨보니까 유수지장목사업비 집행잔액이 55만6,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어지르진 부분이 많은 데 이 돈, 남은 돈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55만6,000원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55만6,000원에 대해서 집행한 서류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55만6,000원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우리 자료에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뒤에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 뒤에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72페이지 있습니다. 12월 20일 집행한 사업시행 계획서입니다.

강홍구위원

앞에 전임 박 면장님께서 이 답을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면장님이 확실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했는가를 묻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전임 면장님에게 확인은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장비를 사용하면서 겹친 부분에 겹친 날짜가 있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제가 8월 이후에 인부임을

김구섭위원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수면장님께서는 55만6,000원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사실 사고이월로 되어 가지고 일은 했지만 준공은 2월에 마쳤지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그래서 목적에 관련된 사업을 특별한 예산을 배려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이월까지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어 집행된 사항이거든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준공일자가 돈 지급한 것은 2월에 지급 했잖아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그 당시 면장님은 55만6,000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그것은 집행

강석중위원장대리

아니, 부임받아 가지고 그 당시 몰라서 뒤에 확인하면서 뒤에 사업을 집행했다 이 말이지요?
영환

권영환지수면장

챙겨보니까 돈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집행을, 이것을 남겨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물론 3, 4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민원도 있고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수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서류조사와 현지조사 및 보충조사를 마치고 사무조사 일정상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종 결과물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조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