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구자경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심현보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임시회 개의시에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24시간전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건설연수시에 발언할 것이니 참고를 해 주시고 꼭 이번 15일 5분자유발언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만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사국 직원들은 보다 더 열심히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며 전병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산공설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 계획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문산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운동장은 배수시설이 없어 우천시에는 항상 물이 고여 경기에 지장을 주고 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면서 잔디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땅 구장도 아닌 것이 운동장 시설로서는 활용하기 부적절하므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시민과 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끔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계 훈련의 최적지인 진주시가 제대로 된 경기장 시설이 없어 인근의 도시로 점차 그 인원을 잃어가고 있으며 인조 잔디를 조성하여 더 많은 팀을 확보하여 진주시의 경제를 살리고 전국 대회를 유치하여 축구 발전은 물론 스포츠 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인근 시. 군 운동장 현황을 보면 고성군 천연잔디구장 1면, 마사토운동장 1면, 함안군 천연잔디구장 2면, 인조잔디구장 1면, 마사토 1면, 통영군 천연잔디구장 2면, 인조잔디구장 1면, 마사토 1면, 남해군 천연잔디구장 7면, 인조잔디구장 1면, 마사토 4면 등을 계속해서 구장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전국 대회를 유치 할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장을 한 팀이 다른 시. 군에 한번 훈련하고 나면 향수에 젖고 추억이 있는 곳에서 다시 전지 훈련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다른 시. 군에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 운동장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과 계획된 모덕구장 천연잔디 등 2면이 확보되고 마사토운동장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 인조잔디구장 3면만 더 조성하게 되면 우리시의 전반적인 부대시설이 우수하므로 동계훈련 및 전국 대회를 유치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전국 대회 출전이 3회로 제한되며 경기장 시설이 훌륭한 한 곳에서만 시합을 하게 되고 진주MBC축구대회 때마다 운동장 보수하는 경비가 해마다 들어가는바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고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 3면을 설치한다면 1면당 5억, 3면이면 15억 상당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계 전지훈련과 MBC대회와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개최할 시 간접적인 부대 경제적 효과를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최소 70개 팀이 참가할 시 참가인원 2,600여명 학부모 다수 참가 인원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2,600명 곱하기 1인당 5만원이면 1일 1억 3,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대회가 약 7일간이면 9억1,000만원, MBC대회 48개 팀이 참석한다면 1,440여명에 1인당 5만원에 7일이면 약 5억이 들고 동계 전지 훈련동안 최소 초.중.고.대학, 일반, 프로팀 등 100여개팀 3,000여명 1인당 5만원에 10일간 약 15억이 소요되며 1년에 30억원의 돈을 그들이 진주에 쓰고 가게 됩니다. 그 외에 관람객들이 쓰고 가는 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 중. 고등학교 및 전국대학대회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진주성 입장요금은 2003년 2억6,600만원, 2004년 10월 말까지 2억2,300만원 정도이며 진양호 입장요금은 2003년 3억5,000만원이며, 2004년 10월 말까지 2억6,500만원입니다. 관광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구장사용료도 조례로 제정 징수한다면 새로운 구장 건설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문산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보다 더 빨리 계획 조성하여 우리 시민의 건강과 축구발전을 기대하며 경제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2005년도에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팀이 필요하다" 라는 요지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지난 2002년 읍. 면. 동 기능전환 2단계 막바지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이현동을 시작으로 현재 23개 지역의 동과 면에 설치 된 바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는 유래가 없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단시일 내에 시설 개.보수를 끝내고 운영하는 지역도 드물 것입니다. 그 만큼 많은 준비와 열정, 그리고 각계각층이 시정 협력에 애쓴 결과였으며, 지난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제주시에서 열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국제세미나에 본 의원도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도 경남과 경북을 포함하여 영남 권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의 상평동이 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5년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의 개최지로 진주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범지역의 운영성과와 노하우를 단번에 뛰어 넘어 진주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선진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과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식을 교양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것이 근본적 목적이고취미 및 교양프로그램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욕구 충족을 통해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우리 진주시의 주민자치센터는 설치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과 전략을 만들어 내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계획할 원칙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새로운 형태로 활성화 시켜야 할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흐름의 방향이 마을 만들기 운동이나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러한 전환으로의 준비를 과연 하고 있는가? 학계 및 중앙정부 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의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주민자치의식의 고양을 통해 지역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기 위한 지원책이 속속 정책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로 광주광역시 북구의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 지원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 조례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이 마을 만들기 운동 지원팀을 구성하고 요청이 있거나 주민의견 수렴이 있는 자치센터 및 마을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새로운 자치센터 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특별 전시, 자치단체 전시, 센터 프로그램 박람회 출품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가 제안을 하되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주민대표, 의회가 함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연구와 컨설팅을 위한 가칭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전략 기획팀" 또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성될 기획팀이나 위원회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에서 각각의 읍. 면. 동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시에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상대1동 출신 박경래 의원입니다. 지난달에 개최된 2004년 남강 유등축제, 제54회 개천예술제 및 제9회 시민의 날 축제의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열정을 쏟아오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봉사자 여러분! 축제기간에 보여 주신 차원 높은 시민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축제기간에 진주를 찾아주신 250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주역사 천년이래 이렇게 많은 인파가 진주를 찾아오신 것은 전무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문화시민의 긍지와 저력을 세계 속에 꽃 피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주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현대의 관광산업은 있는 것을 보이는 관광에서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보여 주는 관광으로 개발하여 머물고, 즐기는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고장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천혜의 자연 도시, 천년고도의 명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살기 좋은 진주, 찾아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점차적으로 변모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진주의 가장 큰 관광 자원은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남강과 진양호반의 물이 천혜의 자연조건이라 생각되며, 상수도 보호구역인 진양호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개발해야 되지만 남강은 그 개발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점에 역점을 두면서 기존에 개발된 유람선 운행, 낚시터, 수영장과 위락시설이 아닌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누구나 꼭 와서 보고 싶은 관광 자원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인근의 가야산, 한려해상공원이 1시간 거리대로 위치해 있어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휴식 및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이런 여건은 삶의 질적 향상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진양호 호반과 상설 소싸움장, 은빛 경륜 꿈의 레이스, 어린이 교통 체험장, 장승박물관,청소년 자연 쉼터, 남강댐제방개방 등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실크산업, 농수산물 가공 특구지정 관련 업종과 오목내 관광지 개발을 연계하여 굴바위 남쪽면의 깎아지른 듯한 남강 절벽에 폭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양호 하단에서 약수암까지 내동 입구에서 망경동까지 약 1.2㎞ 정도에 자연 절벽을 바탕으로 하여 남강물을 이용하여 폭포수를 만들면 금강산의 비룡폭포, 백두산의 장백폭포, 미국, 캐나다의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웅장한 폭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물의 양수는 자가발전으로 충당하고 야간에는 횡횡 색색의 아름다운 조명으로 자연경관과 함께 운치를 살린다면 경천동지할 진주의 명물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폭포수가 설치되어 있는 남강변에 놀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개발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남강의 폭포수와 더불어서 친환경적으로 통나무 땟목 타기, 폭포수 밑을 지나는 뱃놀이 등부대적인 각종 놀이와 행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특산물을 이용한 먹 거리장터 또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고장의 젖줄인 유유히 흐르는 남강과 시민과 관광객이 아름답고, 즐겁게 어울러 질 수 있는 종합레저타운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존경하는 전병욱 진주시의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석면 출신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명석면의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제1006호 선에 대한 문제점과 최근의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진주시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경남도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명석면의 소재지인 나불마을과 신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1006호 노선은 총 구간 10.5km중 9.5km는 2차선 도로로 확장 되어있고 신촌 마을에서 폐교된 명석초등학교까지의 1.0km는 1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15여년 전 본 지방도로를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할 당시에는 명석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았던 관계로 교육청과의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구간을 2차선 도로로 확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으나 1990년대 초 명석초등학교가 폐교되어 교육청과의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지금까지 2차선 도로로 확장되지 않고 1차선 도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본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주민건의서를 작성 경남도와 진주시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일부 구간에 대한 땜질식 처방만 하였을 뿐, 지금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각종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날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일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명석초등학교 옆 미확장 도로의 일부 구간에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과연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인지에 대해 심한 의구심과 함께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의 내에서 일부 구간이나마 2차선 도로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임기응변식으로 도로 옆의 측구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하여 80㎝ 정도의 도로 폭을 확장하는 공사가 과연 2차선 도로 로서의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공사인지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다함께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공사가 지방도 1006호 노선의 2차선 미 확장구간에 대한 2차선 도로의 확장을 포기한 상태라면 일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지방도로는 그 이용도나 지리적 여건이 2차선 도로를 꼭 필요로 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므로 차후 확장 미 구간에 대한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게 될 경우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측구를 이용한 도로 확장구간은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다시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행정의 근시안적 일 처리에 대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 지방도로는 그 관리 책임이 경남도청에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 책임이 진주시에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주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남도와 협의하여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일부 확장 공사의 추진경위와 향후 본 지방도의 2차선 미 확장 구간에 대한 확장 계획을 본 의원에게 서면 통지하여 주시고, 본 도로의 2차선 확장 사업이 2005년도에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건과 물레방아 제작설치 건은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적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된 용어를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현행 학업 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특기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우등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기준으로 변경하고, 특기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학생의 추천을 1인 1자녀로 제한하는 등 수혜가 집중되지 않도록 추가하며 또한 장학생 선발시 시교육장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여 선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 지급방법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보호자 또는 자녀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장학금 지급 정지기준에 학습 성취도내용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현행 학업 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특기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우등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습평가기준으로 변경하고, 특기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지급을 40일 이내로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의 정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3조에 규정된 성적미달을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사회사업위원회 간사 이천섭 의원입니다.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세계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진주시관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진주시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회관의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수탁계약에 포함될 내용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재산과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고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했을 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필요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회관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하여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설명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 아니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정하던 각종 서식 24종을 규칙으로 정하여 유통여건의 변화에 맞게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고 경쟁 촉진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안 제2조에서 도매시장의 장소를 종전 여러 지번에서 대표지번으로 하고, 그동안 시설 보완사업으로 추진한 부지매입과 시설물 증축으로 증가한 재산부분에 대한 대지, 건물의 면적을 바로 잡도록 하고 나, 안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출하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출하가 가능하도록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24시까지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도매시장 법인이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조정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다,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 및 법인지정신청서, 법인지정서 등 서식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간소화하였으며 법인이 폐업하고자 할 때 폐업신고서 제출을 폐업 10일전에서 30일전까지로 연장 조정하여 법인의 폐업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두어 폐업으로 인한 피해 출하자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라, 안 제11조 제2항, 제5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 출하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1일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5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던 것에서 상장 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액을 1,000만원으로 한다고 추가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보증금의 납부 종류에 질권 설정된 예금담보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법인의 보험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24조 제1항에서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종전 청과부류 2,000만원, 기타 500만원을 과일·채소부류 1,500만원, 양념류 기타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매월 중도매인 실적평가시 최저 거래금액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 사례를 줄이도록 하였고 바, 안 제28조 제1항에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주로 경매에 참가하는 도매시장법인 이외의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참여 3일전까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경매참여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사, 안 제41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 안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그 가격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자, 안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출하자가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날의 평균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은 손실보전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 수수료의 1천분의 5이상을 손실보전금으로 별도계정 적립토록 하고, 청구가 있을 때 법인은 신속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차, 안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도매시장사용료의 요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5 이내로 하고,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 사용료를 감액 할 수 있도록 하고 카, 안 제6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주로부터 받는 상장 수수료와 중개수수료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이 수수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부류별 위탁수수료율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여 출하자가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안 제63조 제2항에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체납방식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 우리 도매시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부담금의 징수를 도매시장법인에 대행하게 하거나 도매시장법인과 쓰레기 처리 전문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쓰레기 처리 용역계약서를 시장에게 계약 성립 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계약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 안 제6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상장 수수료의 일부를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장려금이 도매시장 법인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 안 제76조 제3호 및 제6호에서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여 위탁 관리하였을 경우 및 사용료, 임대료 기타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무단으로 체납하였을 경우 사용지정의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 안 제82조 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에서 규격출하품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 되는 표준하역비의 대상품목을 종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시장은 법인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법인부담 하역비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정할 수 있게 하여 규격출하를 장려하고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너, 안 제29조에서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장의 권한중 제6조 도매시장법인의 수, 제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폐업, 제20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업무의 권한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이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와 법령명칭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 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기능 등을 담당하는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시 지역의 안정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기능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지역의 기관·단체장 등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회의의 개최시기, 소집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 재난관리분야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경비 지원 및 전문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사무가 종전 도지사 권한에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경상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5조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 내지 9조에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17조에서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안전지도검사 수수료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요지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신규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판문동청사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나. 진주시종합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건립, 다. 수곡어린이집 건물신축, 라. 대한나관리협회 사용부지 처분,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문동 청사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으로 진주시 평거동 3차 택지지구내 공공시설용지에 부지 381평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신축 250평 규모의 판문동청사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의 건으로 진주시 초전동 1583-14번지일원에 부지면적 13,612평중 3,959평을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3,025평 규모의 진주시 종합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곡어린이집 건물신축의 건으로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109-14번지의 부지면적 362.4평의 건축연면적 80평에 지상 2층 규모의 수곡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한센복지협회진주진료소의 시유재산 처분의 건으로 진주시 하대동 102번지의 부지면적 510평의 대지를 시유재산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를....) 어느 건에 대해서?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나번 진주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건립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판문동 청사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의결하고 난 후에 나, 진주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 판문동청사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 진주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건립 건에 대하여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는 진주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진주시의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260억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하였지만 전문가나 동료 의원들께 자문을 구하면 350억에서 많게는 5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대해, 물론 본 의원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11월 15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 참석을 못 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이 중대한 사업은11월 15일 진주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 보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비 10억을 이미 확보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 의정활동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진주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그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용역이나 전문가에게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다가 35만 시민들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그 사업이 기획되면 업무보고나 여타 진주시의회 간담회에 또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11월 20일 공유재산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이미 도비 10억 확보되었다면 이것은 절차상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도비가 10억이 확보되기 전에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사업예산 확보가 불확실하여 의회에 보고나 심의과정을 미루어 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토론할 필요나 가치를 저는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다 계획하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주시의회에,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번복한다라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이 사업을 번복한다라는, 대단히 시민들에게 진주시의회가 지탄받을 수 있고 도비, 국비가 대단히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이 진주시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늘 절차상 저희들에게 사업보고를 하고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의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 반드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통과시키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한 번 두 번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1기, 2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기 때부터 끊임없이 집행부에 이 절차의 민주성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다 계획하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느니 절차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절차만 마쳐 주시면 되겠다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안을 심의하면서 저는 참 의원으로서 무력감이라고 그럴까, 의원으로서 어떤 자격으로서의 어떤 상실감,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집행부에서 초전동 1583-23번지에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을 계획했는지를 질의를 하였더니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구상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35만 시민들께서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상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10억 예산부분이 심의되고 통과될 때 우리 36명 의원 중에서 누가 알았을까, 만약에 도에 도의원께서, 도에 계시는, 근무하는 도청의 간부께서 이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진주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이 통과되었습니까, 이것을 진주시의회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이 기획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정말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의원이 있었을까, 저만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집행부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앞서 제가 이 의회에 단상에 서서 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의정활동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 달라고 애원하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의회에 반드시 무용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비록 불확실성이 있다손치더라도 집행부의 논의 심의의 파트너는 진주시의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에게, 35만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고 집행부에서 좀더 논의하고 좀더 먼저 보고하고 그 과정의 민주성에 좀더 투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강주열 의원,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를 하셨으면 사실 답변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질의내용을 반드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 진주시 종합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 수곡 어린이집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라, 대한나관리협회사용부지처분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신설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찬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신설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으로서 기존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일원 외 141개 지구 2,078,99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주택호수가 10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원활을 위하여 5호 이상의 기존취락에 대하여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과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에 대한 거리기준에 대하여 3호 이하의 주택이 10호 이상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m 이내의 주택은 포함되도록 된 기준을 100m 이내로 확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건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 동안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우수기를 대비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목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이고 농촌지역 주민의 농한기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사업취지로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 면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게된 것은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역인부 선정의 불합리성과 인건비 지급 부분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의문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21일간의 조사활동 결과 사업을 추진한 읍. 면에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고 조치하여야 할 부분은 조치를 함은 물론, 이번을 계기로 금후에는 여타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의 집행에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앞으로는 이번 같은 일로 조사특위가 구성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경위, 조사개요, 조사실시사항, 조사결과 지적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조사목적 및 경위는 읍. 면지역의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달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15일 제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결로서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004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에 걸쳐 대평면을 제외한 15개 읍. 면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시행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사안의 범위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실시 사항입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미천면 외 14개 읍. 면에 대한 사업전반 현황보고 청취와 서류 검토를 하였고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충조사 및 증인을 출석케하여 증언청취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전 읍. 면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의 사업시행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는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지시되었으나 금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 면에서는 장비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일부 읍. 면에서는 우수기를 넘겨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시행시기가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금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 면에서는 유수지장목제거 사업비로 하상정비, 제방복구 등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하였고 읍. 면에 따라 동종의 작업인부 노임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작업에 투입된 장비가 대다수의 읍. 면에서 동종의 장비인데 단가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집행 관련 주요현황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붙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면별 지적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에서는 기계톱 28일 사용분 140만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고 답변이 객관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계톱의 상당부분이 과다지급 된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백호우 02를 2일간 사용하고 대금은 06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동면에서는 장비작업일지와 첨부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사진자료가 대다수 누락되었으며, 4.5톤 덤프 2대 및 세렉스 투입을 제외한 4.5톤 덤프 1대분이 과다지급 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정촌면에서는 2004년도 장비작업 물량에 비해 작업일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금곡면에서는 용배수로와 지방도측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일 이상의 작업을 백호우 02로 시행하고 대금은 06으로 지급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진성면에서는 2003년 일부사업을 동절기인 12월 6일부터 15일 사이에 시행함으로서 사업시행시기가 부적절했고, 일반성면과 이반성면에서는 장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사업시행지시를 이행치 않았으나 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사봉면에서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9일간의 세렉스 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자료가 미흡하고 답변도 신빙성이 부족해 상당부분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수면에서는 장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사업시행지시를 이행치 않았으나 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곡면에서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용. 배수로에 장비를 투입하였고 우기가 집중되는 6월에 맨흙이 드러나는 장비작업을 하여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며 하천환경을 무시한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산면은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집현면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4년도 하천유수지장목 제거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허위로서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의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였습니다. 미천면에서는 사역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유수지장목사업이 아닌 제방보수작업을 한 목적외 사업이 많았으며 진주시의 감사결과 부당지급 인건비 628만원은 이미 환수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명석면에서는 사업비에 비해 사업물량이 대단히 미흡하였으며 2004년에는 사업량이 많은 오미천의 경우 백호우 02로 18일간의 작업은 예산투입에 비해 작업량이 미미하여 현장확인시 특혜라는 지적도 있었으며, 수곡면에서는 장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사업시행지시를 이행치 않았으나 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면에서는 장비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사용자를 갑 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하여야 하나 갑과 을이 바뀌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장을 대신하여 읍. 면. 동 분임경리관으로서 갑과 을의 계약 대상자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결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모든 사항은 감사부서의 역할을 의심케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감사부서는 직무집행에 있어 이러한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는 목적외 타용도로 사업비를 사용치 말라는 제76회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또한 2004년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사업비는 하천 준설토 준설이 아닌 유수소통 지장목 제거에 한함이라는 지시서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면은 아예 2003년과 2004년 연속으로 전액 장비 작업을 시도하고 대다수 다른 면지역도 시의 시행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데는 사업주관 부서의 관리감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청의 통일된 단가 미 시달로 읍·면별로 장비 및 인건비가 대단히 상이하여 통일된 단가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특위의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층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은 파란책이 되겠습니다. 파란책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투자사업총괄, 부문별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제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습니다. 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중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유지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장기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며,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의 투자계획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범위 및 내용에 있어,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2007년까지 5개년이며, 기준년도는 2005년도로써 2003년부터2004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이며, 2006년부터 2007년은 미래 2년간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개념은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으로는 우리 시 자체심사 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도 심사가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사업 중앙심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추계 기준에 있어 먼저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과년도수입 4내지5년간 평균 증감율을 추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요율현실화 계획반영 및 신규 세외수입원, 탈루 세외수입원의 지속 발굴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 재정 수요액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재정수입과 수요의 신장율을 고려하여 추계했으며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15.3%에서 18.3%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증가율과 지방 재정 여건 등 국, 도비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추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추계로서 세출분야의 구분과 경비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전망과 운용 방향입니다. .지방재정여건으로 국내. 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SOC시설확충 등으로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화 노력으로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지속 추진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2005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호남지역 문화교류의 교량역할과 부산·대구 등 대도시 경제권과 연계되어 동부 경남지역에 비해 개발이 정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이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시발전의 여건을 갖춘 도·농복합시로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추진으로 남부권 중심도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총 예산규모 4,924억3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3,735억100만원, 특별회계가 1,18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005년도 투자방향입니다. 부문별 투자방향으로는 다함께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격조높은 문화창달 및 매력있는 관광도시건설, 경쟁력있고 풍요로운 선진 농업육성, 세계로 도약하는 생산적인 도시체계 구축, 지역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도시 위상제고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로서 총괄이 2005년 세입추계액은 4,924억300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추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로서 세입추계액은 3,735억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2%, 세외수입이 11.7%, 지방교부세가 32.1%, 재정보전금은 4.9%, 국고보조금이 22.5%, 도비보조금가 6.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1.7%이며, 사업예산이 59.3%, 채무상환이 1.6%, 예비비가 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지방세 내역과 44페이지 세외수입,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세입추계액은 1,18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이 211억7,100만원, 사업예산 666억3,500만원, 채무상환 71억3,100만원, 예비비가 23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세입 및 세출추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진주지방 사봉 산업단지 조성 및 정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5년에는 209건에 2,589억6,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79건에 2,227억8,700만원, 특별회계는 30건에 36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투자사업 총괄은 내년도에 92건에 59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도비보조사업 총괄로서는 2005년에 12건에 115억6,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비보조사업 총괄로는 내년에 75건에 1,516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 투자사업 총괄로서, 2005년에는 11건에 93억5,000만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총괄로서, 내년에는 19건에 268억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으로서,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중에서 일반행정부문의 내년도 사업은 10건에 130억5,000만원입니다.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회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5년에는 12건에 1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81건입니다. 88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5년에는 79건에 1,581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금액은 내년에 781억9,400만원이며, 부서별 국고보조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까지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총 19건입니다. 108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은 내년에 19건에 268억3,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금액은 내년에 126억1,900만원, 부서별 국고보조사업계획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4장 부록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206 페이지, 주요투자 단위사업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시 검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여년 만에 실시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업집행의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쁜 개인일정 속에서도 21일간의 짧지 않는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김은하 행정사무특별위원회위원장과 특위 위원, 또 옆에서 특위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특위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묵묵히 보조해 준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0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5만 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