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날씨도 궂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시회 마친 지 이틀만에 나오시라고 해서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대단히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사일정과 회기결정을 협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례회니 만큼 오늘 우리 위원님들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
하양성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양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제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로는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하고, 2004년 11월 25일 이현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양민석입니다.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11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항, 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요로는 11월 26일 오늘 집회공고를 하고 12월 6일 14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12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안입니다. 12월 6일 14시에 개회식 직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1일 14시에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의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23일은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일 14시에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의안 심의, 의결을 마치고, 1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심사대상 의안입니다. 전체 9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5건, 기타의안 2건으로 각 위원회별 의안을 보면 공통사항으로 4건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 건과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21일, 예를 들면 22일, 23일 이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를 연달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21일에 본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200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이 부분하고, 시정질문하고 그렇게 하루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22일은 계속, 연달아서 시정질문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예산안을 확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회계년도 10일, 일정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일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로 그 부분을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22일에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안 등 기타의안 심사 및 현장활동이 23일로 넘어가고 23일에 본회의 시정질문을 21일에 이어서 22일로 이렇게 처음에는 사무직원이 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제가 하루 바꾼 것이 조례안하고 기타의안 심사마치고 나면 심사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작성해 가지고 24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직원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3일에 애당초 잡았던 상임위원회 활동을 22일로 하루 더 당기고 시정질문을 23일로 옮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무직원들이 사무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례회 35일 중에 1차 정례회 쓰고 남은 것이 19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정례회는 19일간의 일정으로서 그렇게 짰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정질문을 지금 두 번 안은 잡았습니다만, 어제 그제까지 저희들이 일차 한 번 받아보기 위해서 해 보니까 현재 확정적으로 시정질문하시겠다고 한 분은 다섯 분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되면 하루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되도록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 주십사, 하고 이틀 잡아 놨습니다. 이틀 정도 되면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열 분 이상은 되어져야 이틀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정확하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입장을 애매하게 하신 위원님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제목 정도 하고 입장표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천섭위원
접수할 시간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리 그 부분이 나와 져야 이틀 해야 될 건지 삼일 해야 될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조금, 확정적인 분은 한 다섯 분 밖에 안 되고 애매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열 분 정도 하실 것을 감안하면 현재 안 잡은 대로 이틀 해야 될 것이고 현재 파악된 대로 할 것 같으면 하루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천섭위원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보시고,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자는 2004년 12월 6일이며 활동기간은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구성 인원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건에 대해서 앞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에 열 한분이 들어가서 20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께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특위에 들어 가서 20일 동안 고생하신 분은 자기 본인 의사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구성안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해 주시고, 그런 의사가 없으면 그 분들은 배제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의장님께 드려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특위위원님들 전체의 뜻인지 이현철 위원님 개인의 뜻인지, 그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판단이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기본은 운영위원회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의장님이 혼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결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선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기본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20일간 움직였던 분들 중에 특별한 위원이 있으면 의견만 조정해 주면 안 될까 싶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 다른 위원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진주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가 되겠으며, 주요 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질문에 관련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반기부터 계속 좀 생각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질문서 제출을 며칠 전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는?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늦어도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는, 24시간 전에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늦어도 저희들 손에는 이삼일 전까지는 들어 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유계현위원
그 정도 되면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지요?
민석
양민석의사담당주사
예.

유계현위원
그런데 그저께 임시회를 할 때 본회의석상에서도 보니까 그날까지 제목이라도 적어달라는 메모지를 남겨놓았던데, 물론 사무국에서 보면 집행부의 답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서를 평소에, 물론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도 보니까 있습니다만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2005년도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질문을 어떤 걸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무작정 미리 이렇게 남겨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난감한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줘 가지고 이삼일 전까지 질문서를 받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기 때도 시장님 답변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번에는 시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국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 말씀?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예, 조금 전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속기록에 속기를 하지 마시고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계속
자경
구자경위원장
계속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천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회 마치는 날까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질문서 자체를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의사일정안을 짜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루에 해야 될 건지 이틀 해야 될 건지 삼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 때문에, 하시겠다는 입장표명만 해 주십사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균위원
기본적으로 앞에 미리 자기가 생각했던 문제를 하실 분들이 8명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처럼 업무보고나 계획을 받아보고, 늘어나는 것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렇지요.

이대균위원
그런 것은 의사일정을 짜기 위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참조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모양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빠졌잖아요. 하나의 부탁 말씀인데 정책상으로 필요한 것은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실 때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 질문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의원님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 부분도 적절한 타임을 보고 시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섭 위원.

이천섭위원
시정질문하는 위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정질문할 때는 밖에 나가서 하지만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앉아서 집행부 쪽을 향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집행부를 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보고 시민을 보고 질문하는 것 같이 되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쪽을 향해서 질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보고 질문하니까 결국은 시민 대변자가 시민을 보고 질문하는 꼴이라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석 앞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집행부를 향해서 질문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저번에 저희들 그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 질문은 앞에 단상에 나가서 하셔야 되고 추가질문은 나가는 번거로움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또 좀 전에 이천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본회의장 의원님 좌석에 전체 개인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하는 부분도 지금 연구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 중인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 바로 일문일답을 하겠다, 안 그러면 현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부분에 딱 속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현재 우리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천섭위원
그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 생각이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 뜻을 모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시정질문도 국회처럼 과감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자면 전체 의원 뜻이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그 부분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천섭위원
노력 한 번 해 봅시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이대균위원
추가질문을 의석에 앉아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질문단상하고 답변단상이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의석에 들어 오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단상에서 같은 답변하려다 보니까 질문하고 들어 오고 답변자 나오고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간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변단상하고 질문단상을 따로 구분만 해주면 그것은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얼마 경비도 소요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아마 의사국하고 운영위원회측에서 협의를 한 번 해 봐야될 것 같네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동안에 시간이 안 나고 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 하고 있는 의회를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의회에 선진지 견학도 가 보고 그런 시간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