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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진곤 의원 발언

137회 제1본회의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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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제13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7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3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3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9월 17일자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허홍 의원)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의원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제137회 정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육류소비량 50% 이상을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돈은 국민들의 안정적 먹거리 제공을 위한 중요한 산업이고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2009년말 통계기준으로 51곳 양돈농가에서 6만 3000여두를 사육하면서 1일 약 340톤에 달하는 축산분뇨가 발생되고 이 가운데 20%인 약 70톤을 용역업체를 통해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의 전면중단을 대비하고 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밀양시는 2009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밀양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국비 15억, 도비 2억 2000, 시비 6억 8000, 자부담 6억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상남면 연금리2340번지 외 2필지에 시설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당초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할 당시 사업예정지가 무안면 연상리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장소이전을 결정하면서 부북면 청운리, 삼랑진읍 임천리와 미전리 등으로 표류하다 작년 11월 13일 급작스럽게 상남면 연금리로 변경 결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관부서는 시설허가에 따른 주민공청회도 열지 않고 인근 4개 마을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 행정에 협조적인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에 서명한다고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으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강행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을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설허가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말 한마디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야기와 민심이 분열되고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실정에서 집회와 설명회 참석으로 영농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상남면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느껴온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상남면에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제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보완을 서두르는 등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축산분뇨시설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김해, 거창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밀양시의 행정이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주민들 입장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일처리로 밀실행정, 탁상행정의 구태를 벗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밀양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과거와 같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개행정을 통한 투명한 절차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밀양시가 시설허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지역을 공모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향후 유지관리에 밀양시의 참여와 책임부여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현안을 풀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헤아려서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8일부터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37회 정례회 회기를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집회 및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석배치 순에 의하여 장병국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병국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결산검사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2009년 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09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송창우, 이수길, 하성희, 손장모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10년 6월 7일부터 동년 6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2009년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5091억 114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4327억 5507만원이며, 잉여금은 763억 56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은 5197억 79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91억 114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06억 679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4327억 5507만원을 지출하고 464억 84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3억 21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261억 610만원, 사고이월 203억 7867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4억 9215만원, 순세계잉여금 253억 7940만원으로 전체 763억 563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234억 55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28억 6807만원, 수납액은 4328억 8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9억 8606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억 269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배당무, 기타사유 등의 원인으로 12억 6587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지출액 3795억 2326만원은 예산현액 4234억 5503만원 대비 89.6%이며 성질별 지출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37억 4022만원은 예산현액의 8%이며, 종류별 이월액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행잔액은 101억 9154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2.4%가 되겠으며, 원인별 사유는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761억 66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9억 1125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62억 2941만원, 미수납액은 6억 8184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억 2278만원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88%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액 532억 3180만원은 예산현액 761억 662만원 대비 69.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4455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6.7%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61억 584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5억 8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1억 302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3%이며 회계별 원인은 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외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은 41억 7113만원이며, 기금별 연도말 현재액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5억 7419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말 현재의 채무액은 178억 1352만원으로 회계별 채무현재액은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은 당해연도에 650억 2797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840억 1007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용도별 내역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에 관한 결산 결과는 연도말 현재 375개 수량을 보유하고 현재액은 60억 602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야별 검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입결산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매년 세입․세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전년대비 실제수납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여 의존재원이 감소됨에 따른 원인으로 나타나는 바 지출규모 대비, 세입예산 확보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95억원 초과로예산의 보수책정에 기인하는 바, 이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 예산의 비효율성, 자금운용의 불합리성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여 최초 편성시부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발생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용을 하여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0페이지,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왔고 전년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미수납 이월액이 감소한 결과는 체납세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보이며, 여러 요인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 부과에 따른 책임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이월되는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전체세입 미수납 이월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세외수입도 징수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중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은 자동차세와 지방세부과 징수와 연계하여 대인별, 자동차별로 등록부터 폐차까지 장기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세입예산과목이 별도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잘못 계정 편성하여 적정한 세입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밀양댐주변 지원사업비의 세입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의 성격이 강하므로 조례의 제․개정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 관내 보건진료소 15개소의 예산결산의 경우 의료장비, 의약품비 등 시의 세출예산으로 구성되는 부분도 일부 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2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제25조 2항등의 법제 하에서 독립회계를 운용함으로써 철저한 회계관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각종 이월액이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되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도비보조재원은 최대한 활용하여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 정산 시 증빙자료로써 단체명으로 개설된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전년도 결산검사 시 권고를 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정산방식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많이 개선되었으나 자부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서 자부담분 역시 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사후 정산 시 지출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어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결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전년도에 비하여 정산방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회계 결산절차 개선점으로 2차 추경 이후 차년도 본예산 산정을 위하여 부서별로 이월액 조서를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 이월액에 포함된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결산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나 원예작물브랜드 얼음골사과 관련 자부담 정산의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이월액을 검토한 바,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고이월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음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박필호 결산검사대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박필호 의원 외 9명 발의) 5.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16일 박필호 의원 외 아홉분 의원으로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3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남을 비롯한 우리 영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1300여만명의 인구와 전국 항공물류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관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항이 없어 근 10여년간 인천 국제공항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앞으로도 인천 국제공항을 계속 이용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할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25년까지 10조원 이상, 연평균 6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용역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 연기했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후보지 결정에 앞서 환경평가를 추가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입지선정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을 최적지로 지지하는 경남과 울산, 경북 대구에 맞서 부산시에서는 가덕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로 갖가지 억측과 여론을 양산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김해공항 확장론을 제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신국제공항을 밀양에 건설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화산을 절취해야 한다고 하는 등 무분별한 행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체된 영남권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강화와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영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신공항의 입지는 영남권에서 공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에서 우위를 인정받은 밀양시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수를 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시까지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박필호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박필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밀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박상훈 의원, 박필호 의원, 지정곤 의원, 최남기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여덟분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문정선 의원, 박필호 의원, 장병국 의원, 최남기 의원, 한원희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분을 제1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정례회 회기 중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해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