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한 박필호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6월 7일부터 2010년 6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2010년9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5091억 114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6.7% 증가한 4327억 5507만원이며, 잉여금은 763억 56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5197억 79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091억 114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06억 679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4327억 5507만원을 지출하고 464억 84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3억 21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잉여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잉여금은 763억 5634만원으로 명시이월 261억원, 사고이월 203억 78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921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3억794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5.08%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결산부터 1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총괄분야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써 교통행정분야 세외수입 체납액과다입니다. 미수납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간 체납액 분석결과 전체 체납액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이상이며,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별 관련부서에서 부과징수를 담당함에 따라 징수 전담부서가 없어 징수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수 관련부서 설치 등 인력확보로 연중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이 표와 같이 세외수입체납액의 80% 이상이 자동차관련 체납이며, 체납액 중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체납세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부진 및 이월사업 과다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세출예산 현액의 5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세출결산결과 일반회계 총 집행 실적은 89.6%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실적은 89.2%로 전체 집행실적보다 다소 부진하며, 특히 도시과 및 축산기술과의 경우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월액의 경우 전체이월액 337억 원 중 61.1%에 해당하는 206여억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며, 특히 이중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 도시과의 지역개발사업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상 등에 대한 문제점연구, 예산규모의 과다 등도 예산심의 시 신중한 검토가 보다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시 사업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매년 결산추경은 10월 하순경 21일 내지 26일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예산집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2009년도의 경우 건설과의 내금도로정비사업 4000만원, 도시과의 용전산업단지조성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원, 산림녹지과의 밀양대공원 조경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산확정과 동시 명시이월처리함은 행정처리에 따른 인력낭비는 물론 부적정한 예산운영인 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미집행 불용처리사항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건설과의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등 3건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1년간 방치 불용처리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업 미발생시는 추경 시 삭감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석결과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183% 증, 2008년 대비 2009년도는 144% 증가되었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 298억 2000만원의 58.3%에 해당하는 173억 88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 각종 시범단지 조성사업, 생태체험장, 선별장 건립, 유통센터건립, 맛나향 고추 가공공장 건립, 얼음골사과명품화 가공공장 설립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전체 열거는 할 수 없으나 정산서가 필요한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서가 징구되어야 하고 특히 작목반, 영농법인 등 단체명의 자본보조는 사업계획 수립, 집행, 정산,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 시범사업의 경우 대다수 당해연도 지원사업으로 종료되고 있어 성과분석은 물론 특혜성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과다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지원 71억 5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억 3065만 3000원 등 합계 84억 8065만 3000원의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상되는 불용액을 추가경정 예산에 조정치 않고 연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2억 3584만원으로 과다 발생함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수선공사개요 작성누락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검토결과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통으로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예산별로 주요 공사별 구분하여 사업계획과 실적을 작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출예산 통제원장 참조로 갈음 처리함은 시설비 총액은 알 수 있으나 자산증가와 관련한 공사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재원 확보대책 수립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하수도사용료수입 13억 900만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48억 8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69억 400만원, 수용가 및 기타미수금 5억 1200만원, 이월금 41억 4300만원 등 합계 277억 4900만원으로 자체 세입인 하수도 사용료는 전체 세입의 4.7%에 불과하며, 총괄원가계산서상 인상요인은 지난해 961.2%에서 158.2%가 증가한 1119.4%로 하수도관련 많은 시설 설비로 인상요인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체 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예산전용과 계속비사업, 기금결산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채권 현재액은 주택사업특별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대비 3494만 8000원이 감소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4797만 6000원입니다. 1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2억 616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16억 2828만원 총합계 218억 8988만원이며, 2009년도 상환액은 일반회계 872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948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억 9436만원 등 특별회계에서 39억8916만원 총합계 40억 7636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78억 1352만원입니다. 상환내역은 일반회계 8720만원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채무상환금이며, 상수도사업 7억 9480만원은 상수도 시설확장 채무상환금이고 하수도사업 31억 9436만원은 삼랑진, 하남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채무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0년 9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신청현황은 건설과 2건, 재난관리과 2건, 상하수도과 1건, 농정과 1건, 농산물유통과 1건 등 합계 7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7건 10억 8309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10억 3832만 9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76만 70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로는 농작물 가뭄피해예방, 대체 수원개발 2건, 시설하우스 농작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호우피해 지역복구공사비 등 2건, 가뭄지역 식수개발 1건, 단감 등 동해 피해보상 1건, 시설하우스 강풍피해 복구비 1건 등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