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보장기금의 명칭변경과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조항과 신설조항 등을 보충하고 상위법령과의 통일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장기금 명칭변경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서 표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조에 명시된 근거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초생활자활기금’으로 기금명칭을 변경하며, 조례 제2조제5호 중 ‘자활사업’은 ‘자활근로’로 제7호 중 ‘생업자금 대여’는 ‘기금대여’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하여 자활공동체와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의 조문변경으로 조례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조에 제6조 제1호 중 ‘영제36조’를 ‘영제3조의 2’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6,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징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만 분리 징수·지원이 어렵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제2조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000원’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5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진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소득 노인가구와 저소득 주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1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답변준비 후)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등록 장애인 가구, 한 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을 다 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저소득이라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겠지요.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어떤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 120%나 틈새계층 200%까지 저소득층이라고 넓은 개념으로는 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묻고 싶었고, 지금 이 조례에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차상위계층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차상위계층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6,000원 이하인 그런 주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월 6,000원 미만의 가구는 전 가구가 다 된다는 얘기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월 120%에 한해서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월 120%가 아니라, 월 6,000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전 세대가 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차상위층 가구일지언정.

정수민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노인가구, 등록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구가 전부 다 수혜의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 때문에 500원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 요양보호의 수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절차를 한번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조사를 나오는 것이고, 그 조사에 이르면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보험료와 이용자 본인부담금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금을 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45%, 구비가 5%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해서 공단에서 심의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서 만약에 제외돼 버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1·2·3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등급에 해당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을 어떤 절차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무슨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구민들이 건강관리공단을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일들을 대행해 주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거의 몰라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받을 때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수합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반상회라든지 반상회 홍보지에다가 게재를 했고,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수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마 아직 모르고 못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추가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접수하고 심사해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혹시 빠진 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추가로 신청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할 수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가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반상회,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반상회 회보는 눈이 어두워서 돋보기 쓰고도 잘 못 봅니다. 그런 정도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아예 종이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자기 통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일제 조사를 시키십시오.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서 통장, 반장을 통해서 자기 통에 65세 노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요즈음 일부 어떤 아주머니들이 그런 내용을 무엇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직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못 봤지만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것 해줄 테니까 돈 달라, 뭐 달라 해서 노인들에게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구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번 시행해 보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예, 현재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제가 그 숫자를 몰라서 그러는데 숫자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구비를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건강관리공단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수혜를 받기 원한다면 동사무소와 공단에 직접 신청해도 되고, 양쪽은 다 무방합니다. 맞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우선 보험공단에서 조사요원들이 대부분 간호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현장방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등급은 몇 점입니까, 95점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누워만 계시는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을.

김동식위원
쉽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노인성 질환을 일단 조사할 것이고, 행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또 인지능력, 기타 등등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1등급의 점수가 95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점수개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등급, 2등급 개념에 대해서 김동식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워만 계시는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는 1등급이고, 점수화는 제가 다시 들어가서.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구민들께서 혹시라도 그 장기요양에 반드시 수혜를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조건은 알고 계셔야지요. 1등급, 2등급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3등급은 집에 방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왜 내가 점수를 얘기했느냐 하면 95점인데 오차 ±5% 해서 91점이라든지 99점 이렇게 나온 구민이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등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혹시 소외 받는 구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2차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혹시 우리 구민들이 생활보장과의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통장, 반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에다가 직접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김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경로당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릴 텐데 내용은 원래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받으셨던 분들 6,000원 미만 대상자가 총 몇 분이셨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1월달~5월달까지 월 평균 1,338가구가 해당되어 수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대로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우려했던 것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돼서 혹시 이전에 6,000원 미만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으시던 분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보호 못 받을 것과 관련해서 걱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원 정도를 더 인상해서 보호대상을 나름대로 걱정을 하셔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예상하고 있는 6,500원으로 변경해서 6,500원 미만 보험료 부과 대상자들한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상자 인원의 변동은 있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대상자 변동은 없고 금액만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보통 6,000원 미만 정도 내시는 그분들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500원 미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6,000원 미만 대상자가 만약에 10명이었는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가 누구나 다 오르는데, 그분들이 원래 이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두고 인상되는 폭이 500원 미만이라서 500원 정도만 더 올려놓고 지원하면 대상자가 탈락됨 없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쨌거나 실제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건 일정 정도 다툼의 여지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께서 최소한 건강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 구비를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후에도 이것을 확대할 계획들은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선위원님께서 최초에 이것을 제안하실 때 1만원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6,000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500원이 인상돼서, 앞으로는 어쨌든 구의 재정여건이 된다면 금액을 올려서 해주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시설에는 20%, 재가요양보호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전혀 노인이 수입이 없는 사람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노인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주십사 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유념해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노인정에 나가서 노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한 사람도 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만약에 거기에 가서 논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어렵게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서 가야만이 노인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통·반장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수급자들에 대한 20%, 15%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소득에 따라서 부담률이, 아까 등급을 이야기 하셨는데 등급하고 소득을 감안해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니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1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라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기가 생활의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돈을 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차상위층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내부적으로 상부 기관에, 가능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것도 좋지만 노인들의 수발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본 위원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좀더 여유가 있어서 대부분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유가, 즉 다시 말해서 살림의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우리 구민의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 없이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이 부담해야 될 20% 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지 신체적인 조건이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서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가 되면 95점 이상이 되면 1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