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문정선 의원 발언

문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2010년 10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09년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채권현재액에 대한 수정사항을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결산보고 시 채권부분에 대한 착오기재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채권현재액을 비롯한 채권결산액에 대한 수정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7페이지 당해연도 소멸금액 6억 8820만 994원을 4억 6422만985원으로 수정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45억 7419만 1474원을 47억 9819만 1483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410페이지 하단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부분의 당해연도 소멸액에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이행기간미도래액을 포함한 작성 부분으로써 당해연도 소멸액 원금 2억 2622만 2249원을 222만 2240원으로 수정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와 관련된 항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작성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작성과 분야별 취합부서의 확인, 결산서작성까지 보다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결산서상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결산총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회계 결산서 작성 시 수정된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작성하겠으며, 기이 공시된 재정공시 부분은 관련항목을 수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향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예.

문정선위원장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산서상에 과장님 설명에서는 표기오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공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결산부분들이 뒤에 늦게 되다보니까 공시되어 있던 부분들에서 지방행정자치의 예를 들면 신뢰도 저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문정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문제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추가로 재정공시 부분의 수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공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예결위에 제출한 각종 수정내용에서 결산서표지 407페이지에 대한 수정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재정공시사항은 수정안을 그대로 해서 재정공시를 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정자료 안과 같이 재정공시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재정공시를 몇 몇 공시를, 수정공시를 하겠다라는 내용보다 수정내용을 전체적으로 채권현재액 부분을 수정 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수정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수정사항에 대하여 찬성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718억 7685만 9110원을 포함하여 4995억 6166만 8110원입니다. 수납액은 5091억 1141만 6466원이며, 지출액은 4327억5507만 2045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763억 5634만 4421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액은 261억 610만 9670원, 사고이월액 203억 7867만 14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44억 9215만 625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7940만 706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이월금 559억 3816만 8260원을 포함하여 4234억 5503만 9260원입니다. 수납액은 4328억 8200만 4263원이며, 지출액은 3795억 2326만 6453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533억 5873만 7810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액이 199억 4763만 3840원, 사고이월액이 137억 9259만 113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4억 8071만 268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3780만 1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 결산사항 및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에 해당되는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265만 6000원으로써 수납액은 15억 5005만 9325원이며, 지출액은 15억 3454만 713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051만 2195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193만 1000원으로써 수납액은 6억 1216만 9587원이며, 지출액은 4억 305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억 8166만 9587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149억 6000원으로써 수납액은 5억 4477만 2200원이며, 지출액은 5억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4471만 200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6억 4948만 8000원을 포함한 196억 2776만 2000원으로써 수납액은 196억 2882만 9635원이며, 지출액은 63억 5280만 63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32억 7602만 3335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 58억 1705만원, 사고이월액이 57억 2941만 74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2955만 5935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663만 5000원으로써 수납액 53억 9402만 7780원이며 지출액은 1억5944만 706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억 3458만 715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3억 6000만원을 포함한 14억 3198만 7000원으로써 수납액은 14억 3515만 5773원이며, 지출액은 6억 559만 139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억 2956만 4376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억 3480만 4000원을 포함한 12억 480만 4000원으로써 수납액은 11억 4556만 542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413만 95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6142만 5830원으로써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4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9억 1960만 1295원이며, 지출액은 8억6950만 1590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차인잔액은 5009만 9705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871만 2000원으로써 수납액은 9억 4871만 3710원이며 지출액은 6억8665만 29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6206만 790원으로써 사고이월액 8456만 4000원을 공제한 1억 7749만 679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321만 5000원을 포함한33억 1765만원으로써 수납액은 33억 1638만 551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680만 2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958만 2550원, 그중 명시이월액이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에1144만 357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3만 898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인 2009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별도의 책자가 되어지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부터 기존의 예산결산외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별도 작성하게 됨에 따라 2009년도 회계연도 우리시 재무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무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말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1조 9292억, 부채가 250억, 총 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042억이 되겠으며, 각 회계 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 재정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수익이 3582억, 비용이 2795억원으로써 운영차액은 787억원이 되겠으며, 기능별 내용은 재무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무재표, 37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62페이지 필수 보충정보, 79페이지 부속명세서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정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9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322로 되어 있는 부분을 423으로 수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중간부분에 2009년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4자가 1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9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지적하여 승인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의 채권에 대하여는 밀양시의 수정요청이 지난 10월 8일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4995억 616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091억 1141만원, 세출결산액은 4327억 5507만원, 잉여금은 763억5634만원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5197억 79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91억 1141만원을 수납하고 106억 6791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9%입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결과는 예산현액 4995억 6166만원 중 4327억 5507만원을 지출하고 464억 84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3억 2181만원으로써 예산집행율은 86.6%입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 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6종으로써2008년도말 현재 34억 3170만원에서 당해연도 15억 2622만원을 조성하고 7억 8679만원을 사용하여 7억 3943만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41억 7113만원입니다. 4페이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9년도말 현재 45억 7419만원을 보유하고, 5페이지 채무는 40억 7636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현재 178억 1352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차이,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09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은 앞서 개요 설명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부분별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4678억 1256만원이나 최종예산은 4995억 6166만원으로 당해예산 대비 6.7%가 증가하였으나 예산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구성비는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64.3%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당초 예산편성 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정책 등 경제상황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하였겠으나 세입결산결과 당초예산액과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9페이지 현재 체납세액은 예산현액의 2%를 초과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4234억 5503만원으로 이중 3795억 2326만원을 지출하고 337억 402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9154만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은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대비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보조금잔액이 전년도대비 크게 증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도비보조재원은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함으로써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별로 보조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보험비의 집행률이 95%인 반면 문화관광 및 산업중소기업 집행률이 80% 이하로 이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집행잔액 101억 9154만원은 예산현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국․도비보조금은 국가나 도의 시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 또는 도의 사무를 시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사용잔액이 44억 6614만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결산서의 국․도비보조금 잔액과 결산서 부속서류의 잔액 차액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761억 662만원이며, 769억 11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62억 294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억8184만원으로 징수율은 99.1%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보다 비교적 세입 추계방법이 간단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간 오차가 발생하는 특별회계는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낮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사유를 신속히 분석하여 징수대책 수립과 채권확보절차를 갖추어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61억 662만원으로 이중 532억 3180만원을 지출하고 127억 445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3026만원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69.9%이고 이월률은 16.8%이며, 불용률은 13.3%로써 2008년에 비하여 예산의 잔액을 많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당해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운영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별회계운영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15페이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 41억 7113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하는 현금 회계방식의 결산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권․채무결산내역입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보다 7395만원이 증가한 45억 7419만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40억 7636만원 감소한 178억 1352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채무규모 최소화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결산잉여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만 863건, 건물 260건, 기타 22만 3641건에 3840억 1007만원이며, 물품은 23개 품목에 375개 60억 6028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설명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결산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지출결정액이 18억 8346만 9000원을 결정한 지출은 16억 1288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1억 9475만원, 집행잔액이 7583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선거경비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8590만원으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3건에 18억 8346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6억 1288만원을 지출하고 1억 94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5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비비의 지출은 밀양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지출 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저가 건의를 한 가지 좀 기획 감사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법정요건에 따라 가지고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실과 해당 부서에서 우리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관계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전 협의할 수 있는 관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7회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