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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진곤 의원 발언

137회 제2본회의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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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밀양시청 배드민턴팀이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결승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직접 격려와 응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 배려해주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모두 우승의 낭보가 있기를 기원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최남기 의원)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남기 의원입니다. 제137회 정례회 본회의 시간에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서민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밀양전통시장은 조선말기 근대화로 시장의 역할이 커져가던 1915년경부터 형성되어 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인구감소와 대형매장의 입점, 편익을 추구하는 고객의 성향 등으로 만성적 침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987년 시외버스터미널이 내이동으로 이전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터미널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기존의 전통시장은 옛 모습을 잃고 힘들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밀양전통시장의 어제와 오늘이 바로 밀양시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전통시장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때 밀양시도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침체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척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35호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만 기대했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확보라는 하드웨어와 서비스 향상이라는 소프트웨어 두 가지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차시설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시민 22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3%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주차장을 지으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71.84%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주차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밀양의 경우 현대 전통시장의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 현재 확보된 시장내 주차시설 조차 진입로가 원활하지 못해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 된 주차장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현 주차장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나치게 낙후된 맥도널드에서 부흥전기에 이르는 소방도로도 6m 도로를 12m로 넓혀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배송경쟁에 뛰어들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젊은 주부들이 인터넷 시장을 선호하는 것도 물건만 고르면 집까지 배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다른 상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배송’이라는 경쟁력 강화수단이 시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중년 이상의 주부들은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향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소나 생선 등의 신설물은 시장에 가야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보아서 무겁게 들고 가는 것이 힘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밀양지역은 거리는 멀지 않으나 대중교통이 도시에 비해 발달하지 못해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기엔 힘이 들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엔 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당한 위치에 배송센터 공간을 확보해놓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맡겨서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전통시장에 오는 것을 망설일 것이 없다는 주부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많은 서민들도 물건을 들고 갈 걱정없이 마음놓고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에 굳이차를 가져오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상인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카드결재 도입, 지속적인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반짝 세일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수 요건이 될 것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우리 상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이회복되고 시민이 행복해지며 이곳이 밀양경제의 중심이며, 삶의 축합체라 생각되며, 상권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최남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0년 9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당초예산편성시 경제성장, 물가상승, 부동산정책 등 경제상황과 공시지가상승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하였겠으나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액이 당초 세입예산액과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예산의 전용변경은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위하여 필요하겠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명의 부기까지 명시하여 예산승인을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필요 최소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함이 옳을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비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가 요구됩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산조기집행과 이자율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시재정 운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단기 예금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 세입인 하수도사용료는 전체세입의 4.7%에 불과하며, 총괄 원가계산서상 인상요인은 지난해 961.2%에서 158.2%가 증가한 1119.4%로 하수도 관련 많은 시설 설비로 인상요인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체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문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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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3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로 신설된 밀양시립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나 밀양시립도서관내 전시실 사용에 따른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전시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허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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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3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밀양소방서 청사가 1990년 7월현 위치에 건립하여 지금까지 20년동안 사용하여 노후화되었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의 통합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운행 밀양소방서에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대상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제안 설명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