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 구정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혁신을 기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구청장은 제안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구청장표창과 부상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특전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행복혁신과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구의회로 송부했습니다.

이기황위원
검토의견을 제가 잠깐 봤는데 몇 가지는 검토를 해야 되고 몇 가지는 긍정적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전문위원이 하신 부분인 불채택 제안심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관계공무원의 제안규칙인 후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외 아홉분이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위원회에서 불채택 제안을 다시 재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규정들을 조금 수정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중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 개선 등 자치구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를 불채택 제안의 무분별 재심사 요구를 제한하기 위하여「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로 한다. 안 제5조중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를 심사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3항제3호중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를 심사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심사하기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중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 부의 결정」을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4호는 동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안 제13조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은 제4조제1항과 상충되어 삭제한다. 안 제16조제1항중 「채택제안의 등급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를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채택제안의 등급심사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특전 부여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부여하고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를 「제1항의 특전 여부시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중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를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의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는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를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9조제1항중 「채택제안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를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중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를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로 하며 동조 제1항제2호중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로 동조 제1항제3호중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를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위원회 구성 및 예산확보 등으로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방금 김용욱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