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1229호로 심의. 상정된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의 적정 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의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배수, 방수 및 미끄럼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화장실의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주기 및 시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및 개방시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3조 및 14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제15조 및 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설치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과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배경은 지금까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분리됨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에 위임된 사항이 진주시 조례로 다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대비표가 별로 없고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로써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1항, 영 제6조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각호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각호 3,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각호 4,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할 것, 각호 5,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2항, 규칙 제4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중 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제6조 별표 제1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건축 연면적이 2,000㎡미만의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체육시설 중 신고체육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위탁관리 및 보조 1항,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인의 교육 1항, 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회 2시간으로 한다. 3항, 시장은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에 대한 전문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수준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호 1 화장지,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1, 1일 3회 이상의 청소설치, 각호 2, 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설치, 각호 3, 수시 시설의 점검, 정비,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1회 이상 도색실시, 제9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유지. 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1항, 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 2항,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항,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1항, 이동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 여화장실의 설치. 2항,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 3항,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의 설치. 4항,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및 안내표지판 부착. 2항,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1, 청결한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지정, 각호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이행, 각호 3, 악취의 발생 및 파리. 모기 등 해충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각호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3항,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각호 1, 화장실의 내부 평면도. 각호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각호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수사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호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각호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각호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각호 4, 기타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이행.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본다. 3.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4.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 경과조치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