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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봉기 의원 발언

91회 제7사회산업위원회2004-12-22

정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과. 소별로 시정주요업무보고와 2005년도예산안예비심사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예산을 심사해 주신 위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급한 손님이 오셔서 참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평소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8호로 심의. 상정된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이 2004년 6월 2일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제11호 중 녹조설치사업을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동조 제18호 하천, 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를 삭제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제목인 자금의 전용금지를 자금의 전출로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서 특별회계 당초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7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당초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한다고 하였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규칙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같이 내려오는 바람에 위와 밑이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섭위원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원래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특별회계죠? 그 외 돈이 다른 곳에서 생기든지 국고로 받든지 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특별한 목적에 그 돈을 사용하라는 뜻에서 특별회계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던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경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기

정봉기위원

하수과나 수도과로 지급할 수 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금액,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대로 지원만 하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당초에 전용금지사항을 전출로 바꾸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을 전출을 안 하고 원래 목적에 사용할 때와 부득이해서 전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잔여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낙동강관리청에서 진주시로 돈을 내려줄 때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라고 100원을 내려주면 진주시는 100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진주시 사정으로 볼 때에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내려오면 하수도 기초시설이나 운영비에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돈을 주려고
갑술

이갑술위원

법에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전혀 없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사회산업 분야만 다루어 왔는데 다른 분야의 분들을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묻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사회산업 위원들이 답변 내지는 보충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룰 때에 깊이 있게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사회산업위원들한테 묻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을 잘 못해서 효율가치가 있고 꼭 사용해야 될 사항인데 설명부족으로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잘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계속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1229호로 심의. 상정된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의 적정 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편의용품의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배수, 방수 및 미끄럼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화장실의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주기 및 시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및 개방시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3조 및 14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와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제15조 및 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설치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과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배경은 지금까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분리됨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에 위임된 사항이 진주시 조례로 다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대비표가 별로 없고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로써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1항, 영 제6조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각호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각호 3,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각호 4,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할 것, 각호 5,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2항, 규칙 제4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중 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제6조 별표 제1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건축 연면적이 2,000㎡미만의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체육시설 중 신고체육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위탁관리 및 보조 1항,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인의 교육 1항, 시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회 2시간으로 한다. 3항, 시장은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에 대한 전문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수준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호 1 화장지,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 1, 1일 3회 이상의 청소설치, 각호 2, 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설치, 각호 3, 수시 시설의 점검, 정비,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1회 이상 도색실시, 제9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유지. 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1항, 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지정할 수 있다. 2항,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항,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1항, 이동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 여화장실의 설치. 2항,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 3항,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의 설치. 4항,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및 안내표지판 부착. 2항,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1, 청결한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지정, 각호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이행, 각호 3, 악취의 발생 및 파리. 모기 등 해충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각호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3항,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각호 1, 화장실의 내부 평면도. 각호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각호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수사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호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각호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각호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각호 4, 기타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이행.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본다. 3.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4.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 경과조치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교육을 연1회로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회보다는 진주시의 경우에는 가을철에 행사도 있고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청소요령과 방법이 다소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기별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관리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인도 3년마다 한번 씩 받아야 되고 위생관리 교육으로 1년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정위원의 말씀과 같이 분기별로 불려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편한 일이지만 교육을 받는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관리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에서는 분기별로 하든 매달 하든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1년 정도 되면 법적인 변화사항 등에 있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토론도 할겸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봉기

정봉기위원

화장실 문화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9조에 보면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술진이 나가서 관리대장을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이 관리대장을 점검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청소하는 사람이 몇 월 며칠 청소를 했다, 소독약을 뿌렸다 등으로 기록합니다. 지도.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할겸 또 이런 관리대장을 기록함으로써 관리인이 한번 더 제고도 할겸 해서 대장의 비치가 필요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기술적인 분야, 도색을 해야 되겠다, 물이 어떤 식으로 빠진다, 샌다 라는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전문기술진이 주기적으로 한번 씩 점검을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 공익성을 가진 물건에 대한 파괴율이 상당이 높습니다. 청소하는 곳과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화장실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라는 것은 물이 잘 나오느냐, 전기가 들어오느냐, 새는 곳이 없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관리대장에 체크를 해 놓으면 점검자가 확인도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관리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시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등록된 것이 80개정도 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전체에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지역적으로 분담을 해주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를 많이 하는데 위탁 관리하는 내역을 보면 면단위로 해서 이웃에 사는 사람이 관리를 하면 관리도 잘 되고 좀더 나아가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봉기

정봉기위원

공중화장실 한달 관리비는 얼마 나 들어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변기 수에 따라서 개수당 월 2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변기 여섯 개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개면 120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분들, 젊은 사람 중에서도 시간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내부에 간단한 장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화장실 안에 파손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붙여놓을 수도 없고 보편적으로 신세대들이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을 일으키고 파괴를 하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3년 동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자의 욕구도 높아졌고 비품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5, 6년 정도 위탁관리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점차적으로 시민의식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지를 들고가고 화장실 박스도 부수고 문도 부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점차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꾸준하게 노력하면 시민의 의식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아무튼 좋은 화장실을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진주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8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그중에서 유료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정사홍위원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개인이 멋있는 화장실을 지어서 유료화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유료화장실을 신고할 만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있겠죠.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조항이 있으면 유료화장실을 분명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싶어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나중에 그럴 경우가 있으면 법을 다시 만들면 안 되니까 개인이 지을 경우는 제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사홍위원

모든 화장실이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유료 화장실이 생긴다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이갑술 위원 말씀하십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건과 거리가 있는 것인데 요즘은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활성화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외국인이 여기에서 가장 잘 하는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음식을 시켜놓고 화장실에 갔는데 재래식 화장실로써 화장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시켜놓은 냉면을 안 먹고 돌아간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하면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음식점의 화장실은 솜씨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시켜 놓고 화장실을 가보고 나쁜 것을 보고는 음식을 안 먹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화장실은 바로 그 음식점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공중화장실이든 이동화장실이든지 간에 청소를 잘 해야 되겠다, 바로 진주시민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깨끗하게 잘 보관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이천섭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로써 이천섭 의원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천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해당 업무부서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예산이 필요한 내용과 앞으로의 보상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이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발의한 이천섭 의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로는 우리 위원회는 농촌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농촌의 사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FTA가 체결되고 과수농가들이 정부의 과수조정에 의해서 나무뿌리를 파내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쌀 재협상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려울 때에 시의회에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줄 만한 일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수렵 규제에 따라서 실제로 동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읽겠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 농작물 피해가 크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보상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걱정해주시는 이천섭 위원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중에서 살고 있는 자기먹이만 있으면 민간에 내려올 필요도 없고 농작물 피해를 안 주어도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업자득입니다. 산에 있는 야생열매와 모든 야생동물의 먹이를 다 없애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민가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산에 있는 야생동물의 먹이 채취 금지조례도 같이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천섭의원

전문적인 사항은 본 의원이 지식이 부족해서 실제로 답변하기 힘들고 제가 보고 느낀 사례들은 정위원의 질의내용과 약간 다릅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먹이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 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행사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제2조에 보니까 야생동물이라 함은 멧돼지, 산토끼, 고라니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로 제한을 합니까?

이천섭의원

처음에는 야생조수로 했다가 동물에 한정을 시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수는 정확한 피해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보상범위가 너무 크다보니까 야생동물로 한 부분이 있고 멧돼지, 산토끼, 고라니로 해 놓은 것은 면단위로 피해조사를 받은 결과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멧돼지이고 그 다음 산토끼, 고라니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진주에서 일어나는 야생 짐승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었습니다.

윤형석위원

진주 주변으로 보면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피해조사 현황을 보면 과수가 많은데 멧돼지, 산토끼, 고라니가 과수열매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섭의원

판문동 김구섭 의원께서 5분발언한 내용을 보면 산돼지들이 과일나무를 입으로 꺾고 해서 나무자체를 손상을 입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형석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과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조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 조류까지 넣으면 안 됩니까?

이천섭의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류피해는 조사자료를 측정하기 너무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일단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이천섭 의원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예산이 필요한 내용과 앞으로의 보상금 지급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이천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건에 있어서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시기적절하게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조사를 해 보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임을 볼 때에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조례규정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보상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다만 한 가지, 조례안 중에 그간 심사를 거쳤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보상문제가 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제외대상해서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 1에 보면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 해석론에 있어서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개인 A라는 사람이 농작물 1,000평을 짓는다, 그 농작물 1,000평 중에 100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평 규모의 밭이 있는데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00평이 손해가 갔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인지,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라고 해 놓으면 애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거의 100평 미만이지 현재 진주시 지역에 단일 작물이나 개인이 소유한 농작물이 100평 이상 되는 것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는 야생동. 식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은 1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뭔가 보상을 내 놓아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너무 높게 책정을 해놓으면 조례만 있고 보상은 없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 부분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은 반드시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을 책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천섭의원

상위법에 보면 농민들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형 법입니다. 생계형 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발생했을 때에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준다라고 발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50마지기를 짓는 사람이 25마지기 이하로 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 농사를 200평 짓는 사람이 100평만 피해를 입으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평 짓는 사람이 40%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나머지 많은 면적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00평 짓는 사람이 50평 정도를 손해를 보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률이 생계형 자연재해보상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천섭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시한 면적문제, 비율에 관한 문제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천섭의원

5조 1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5조 1항과 2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의 풍수해와는 다릅니다.

이천섭의원

예, 다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왜냐 하면 오늘 저녁에 와서 50평을 뜯어먹고 가 버렸으니까 100평미만이라서 보상이 안 되어졌는데 보름 후에 또 피해를 주었습니다. 당시로 보아서는 50평미만이라서 보상이 안되었는데 실제로 작물은 100평이 피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얼마 내에 100평 이상을 소모했을 때라고 기간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이천섭의원

맞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천섭의원

예를 들면 오늘 50평의 피해를 보았는데 3일 후에 또 50평의 피해를 보았다고 할 때에 신고가 되면 두 개를 합해서 100평이 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효명위원

김효명 위원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복숭아가 단맛이 나면 코가 예민해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냄새를 맡고 와서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과수가 단감입니다. 단감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입으로 씹어서 예를 들어서 위에 다른 것이 있는가 해서 입으로 물어서 가지 자체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그곳의 단감만 먹고 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전체 감나무 밭을 망쳐놓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100평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평수로 따지면 4, 500평 될 평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10월에 밤을 추수해서 거두어 들여야 할 시기에 산돼지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산돼지가 나쁜 것은 안 먹습니다. 굵은 밤만 다 먹어 버립니다. 1정 정도, 400주정도 20년생 되는 밤나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400만원 넘게 하면 100만원 정도 밖에 못합니다. 이천섭 의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행이 되면 농민들에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고구마 같은 것은 별개 아닙니다. 과수의 경우에는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것이 밤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감입니다. 가지가 낮게 전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발로 서면 높게 올라갑니다. 그것을 먹지도 않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 부분이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써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고 산짐승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류의 피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고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섭의원

정봉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고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 전체 피해면적을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피해조사 신고를 받아서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전체 통계를 내어서 보상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규칙에 정해야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보상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제외될 것은 제외되고 보상에 해당되면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를 곱하여 산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산정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천섭의원

위원장!

이인기위원장

이천섭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천섭의원

법적인 문제가 저희들도 부족합니다만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보강을 할 것은 우리가 보강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고

이천섭의원

제 생각도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추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천섭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쌀의전면재협상촉구건의문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쌀의전면재협상촉구건의문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의전면재협상촉구건의문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제출하신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쌀의전면재협상촉구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75%가 경작하고 농업소득의 46.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쌀을 살리기 위해 진주시의 농민과 시민을 대변하여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와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쌀을 지켜 농민소득을 유지하고 미래에 닥칠 국제사회의 식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식량 자급자족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쌀협상을 통하여 우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의전면재협상촉구건의문은 원안에 대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