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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125회 제7건설위원회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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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원번호 5번, 수유동 516번지를 구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강북구 송중동 3-358 박상호의 청원으로 백중원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청원취지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취지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인수동 516번지를 구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 보다 충분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중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중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수유동 516번지 자연생태공원을 요청한 청원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갔다왔습니다. 그 지역을 본 위원이 본 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첫 번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보고라고 보아도 거짓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 등을 포함해서 중요한 주민들의 이용도가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지역주민도 또 개인의 권리존중도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산이 생기면서 골짜기로 되어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하천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좀더 미리 손을 써서 하천 같은 경우는 구거부지로, 개인 것이라면 매입을 해서라도 구거부지로 만들어 놓았어야 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또 산책로 또 주민들 등산로 이런 부분도 또한 산에는 길이 있기 때문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구가 구의 재산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과연 돌려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좋은 자리에 공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가 거기에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입안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그 땅 소유자들에게 땅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진작 우리구에서 시작을 했다면 더욱더 좋았지 않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좀 우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의 입장, 구청의 생각,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셨다시피 그 땅은 지난 ’98년도에 아마 수해 때문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지반이 훼손돼서 당시에 하천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또 지반보호를 위에서 잣나무 등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그 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주위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제시해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취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잣나무 심은 것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지난 7월 19일날 민사소송결과 수목을 9월말까지 이식토록 결정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구거로서 지목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보상이라든지 현상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산책로 같은 경우도 현재 현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문제에서 감안해 줄 텐데 다만, 옆에 바로 담장 따라서 아스팔트 깔린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라는 것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돼야 되는데 옆에 길이 있을 때는 건축법적으로는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 고민 중인데 앞으로 토지주는 그 땅에다가 건축허가 전에 형질변경 허가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형질변경은 우선 우리구에서는 형질변경이 접수되면 여러 가지 자연보호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일단 반려를 해서 소송으로 접근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516번지와 516-130호 두 가지가 있는데 516번지는 3,384㎡로 약 1,000평 정도되고, 516-130호는 272㎡니까 약 80평 정도돼서 둘 합치면 1,100평 정도됩니다.

정수민위원

시가로는 공시지가라고 합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 ㎡당 공시지가가 40만원 정도되니까 대략 유추해 보면 평당 한 400만원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수로라든지 빼서 한 1,000평 정도로 잡으면 한 40억원 정도의 선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입목도는 몇%나 됩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임목도는 현재까지는 한 50%가 넘는 한 55% 정도로 잡고 있는데 잣나무를 이식할 경우에는 50% 정도나 약간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목도가 몇% 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51%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아주 아슬아슬한 여건이 되겠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우리구의 입장은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우리구의 생각이라는 뜻인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우선 형질변경이 접수되면 거기에 대해 재판으로 접근하고, 시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생태공원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입목도를 봤을 때 현황도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빼고 입목도를 체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황도로를 포함해서 입목도를 체크하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목도라면 우리가 필지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무리 나무가 많더라도 필지경계선 바깥으로만 계산하는 것이지 현황도로이든 어떤 시설물이 있든 아까 배수로까지도 전체 면적을 봐서 입목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도 그 면적이 포함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소유자인 나산실업하고는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개인한테 사기는 샀는데 그분이 강북에 사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IMF때 아마 정리를 하고 그 땅을 사면서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강북구 입장이 실제로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지목변경을 해서는 문제가, 그 분도 알고 계시고 저희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들이 불법으로 나무를 심어줬으니까 옮겨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방사업,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은 것인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캐줄 수 없다고 거부를 했더니 그 분이 민사소송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 분이 김포에 있으니까 경기도산림조합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다 나와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아는지 파악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다 와서 입목도 조사하고 거기에 무엇무엇이 빠지면 해당이 된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낸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1심에서 진 것입니까, 아니면 2심, 3심까지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응소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을 때 저희들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세분한테 과연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응소를 해야 되냐고 했더니 두 분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100% 잘못했으니까 응소하지 말라고 했고, 한 분은 지더라도 수해복구 한다고 공사를 했으니까 한 번 응소를 해봐라 차원에서 응소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응소를 했는데 변호사 맡은 분도 질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무언가 조금이라도 허락을 받는 것으로 갔다면 좋은데, 수해는 ’98년도에 났는데 나무는 2002년도에 심었습니다. 나무는 뭐냐 하면 심은 직원도 있는데 어느 날 지목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심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그렇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100% 지는 것이니까 계속 해봐야 돈만 들어가니까 해서 응소를 안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곳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도 큰 피해가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강북구 주민들의 보고인 자연의 보고인 자리를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들어서서 그 자리에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수유동 516번지를 구민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청원의 주된 내용은 삼각산 자락에 위치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아온 도심속 자연공간인 수유동 516번지 및 516-130번지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이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해 토지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나 이 지역은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경관지구로 그간 토지형질변경에 인근주민들이 자연환경 훼손 및 수해, 토사유출 등 주민피해를 우려하여 형질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많은 주민들이 자연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정정당이 개입하여 특혜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모 정당인 개인의 행동으로 특정 정당과 관계없는 만큼 강북구청에는 청원의 내용처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구민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인의 재산권 존중이 필요하나”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고”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같이 두 가지 뜻을 병행해 나가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을 “고”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긴급 제안하여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께서 본 청원 의견에 대하여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용 중 수정하자는 부분이 “당해 토지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나”를 “필요하고”로 수정하여 김동식위원의 의견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