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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9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1-29

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김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성공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의 개최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조례안 4건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 1건, 건설도시국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장애인차량 감면범위를 명확히하며 2000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적용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 국내경제상황을 감안, 그리고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이를 통틀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감면 대상범위를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 전방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만5,000원입니다,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생략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사항도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이것도 배우자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사항으로 제17조의 2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감면,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96조 제5의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것은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제1호 이외의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구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나에 면제토록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해 놨는데 명확히 하고 나면 우리 세수에 얼마 정도 영향이 미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장애인에 대한 것은 크게 영향은 안 미칩니다. 배우자의,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 가지고 혼동이 있어 가지고 항상 다툼이 되어 왔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자동차세는 연간 국가유공자, 5.18, 고엽제, 장애인 합해서 8억원 정도

김구섭위원

8억원 정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감면되고

김구섭위원

감면 액수가 8억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리고 50% 감면됨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것도 8억원 정도...

김구섭위원

다번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이것이 경감하였을 때와 경감하지 않았을 때 거기도 8억원 정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16억원 정도 세수 차액이 있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전방조정자동차라고 있는데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해 가지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행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이것은 봉고와 그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운전대 앞에 바로 보입니다.

강석중위원

짧은 것?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봉고와 그레이스는 생업용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6만5,000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법은 바꾸었지만

강석중위원

그리고 감면조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관련해 가지고 85㎡에 관련한 사항은 면제하는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요? 취득에 관련한 사항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취득세?

강석중위원

예.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취득세도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상을 못 하잖아요?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사항하고 같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해 놓은 사항을 보니까 85㎡에 관련한 사항이 감면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자체 제안에는 없고 검토보고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7인승 이상과 10인승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전체 세금이, 많이 받았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승합자동차 해 가지고 6만5,000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되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6만5,000원 받던 것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승용자동차 하고 같이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받겠다, 1년에 33%씩 하는 것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50% 더 감면해 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2007년 12월까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연장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 이후에는 똑 같이 하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6만5,000원밖에 안 내는 것을 2007년부터 정상적으로 내면 70만원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지금 30% 감면되어 가지고 29만원 되는 것을 또 50% 감면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만원 정도...

강석중위원

승합차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이 차를 선호하는 사항이 발생했었거든요, 세금관계 때문에. 갤로퍼 같은 것에 6인승, 7인승에 관련해 가지고 ㏄에 따라서 그런 사항도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7인승, 10인승이 되었을 때 2007년이 넘었을 때는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게 되어 있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때는 차종이 바꿔지거나 될 겁니다.

강석중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인 방안에는 그렇게 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꼭 바꿔야된다는 사항은, 2007년까지는 유예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정리할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007년 12월 31일까지

강석중위원

유예를 해 가지고 종전과 같이 징수하고 넘어가 가지고는 그 사항에 따라서 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2007년, 2008년부터는 바로 승용자동차 하고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에 관련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레이스는 승용차하고 똑같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타고 하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지금 세금 많이 낸다면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44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 중에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재해대책본부조직·방재계획·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진주시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한 새로운 진주시재난안전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조례의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를 근거로 하고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을, 시달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조례에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나. 자연 및 인적재난대책기간에 대하여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3조 내지 제5조 안입니다. 다. 자연·인적재난과 기반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구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안7조에 정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 편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번입니다.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과 자원동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재난상황을 보고 시기별 보고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안 제2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반체계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상황을 관리하도록 안 제27조 내지 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종전의 진주시재난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함, 부칙 안 제2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내용은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는 지난 진주시 재해대책본부 정의보다는 상세히 구분을 했습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15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재난대책기간을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 기간을 정한다, 영 제13조 각 1호 이 사항은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규를 발췌를 해서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비단계에서는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비상단계, 7번 기반체계, 기반체계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재난이 아니고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까지 포함됩니다.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까지 포함됩니다. 기반재난이라 함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전염병까지 포함됩니다. 예방, 대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에 대응, 복구단계, 기반보호총괄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명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이것은 제3조부터 6조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만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직무대행,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입니다. 제7조부터 11조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7조에 재난대비체제, 자연·인적재난의 경우에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체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해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판단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제9조에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그리고 근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장입니다. 4장은 12조부터 23조까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내용은 제12조에 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 현지상황지원관의 운영, 제14조에 통합지원의 요청 제15조에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제16조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 협조체제, 제17조에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관계, 제18조에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제19조에 자원동원 체계구축, 제20조에 비상연락망 구축, 그리고 제21조에 상황단계별 편람작성 등,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제23조에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 요령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근무를 하면서 순수하게 실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제5장입니다. 제5장은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5장의 내용은 제24조에 재난상황 전파체계, 제25조에는 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6조에 기반보호총괄관리 지정·임무, 제27조에는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8조에는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29조에는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30조에는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를 복무차원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보칙, 31조부터 33조까지는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관계를 31조에 규정하고, 32조 재난상황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시행규칙, 다음 부칙으로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 법이 통과되면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이 사항은 순수하게, 어찌보면 조례가 아니고 상황실의 복무규정, 운영규정을 상세히 명기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상위법을 하나로 통일한, 상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재난재해대책본부 운영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거기에서 상세히 세분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복무에 강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경남도 표준조례안을 거의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1월 23일 새벽에 많은 눈이 내렸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거기는 무슨 단계를 우리 시에서 발령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단계는 재해대책본부상황실운영,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김구섭위원

통과가 되었더라면 무슨 단계에 해당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대응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구섭위원

대응단계에 들어갑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그 날 새벽에 눈이, 신문지상에 난 것을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쌓여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3일 진주시 금산면과 진성면을 잇는 월아산 질매제 도로는 제설작업이 되지 않은 채 많은 눈이 그대로 쌓여있어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제설작업이 되지 않았는데도 차량통제 간판 하나 설치해 놓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통제를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사진까지 제가 다 가져왔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통제했습니다.

김구섭위원

몇 시부터 통제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 그때 지역에 비가 왔습니다. 제가 24시간 밤을 새고 있었는데 그때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신문기사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 놔도 계속 지켜 서 있지 못합니다. 치우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통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통제하고 간판도 설치해 놨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간판 설치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해 놨더라면 다행인데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날 시내 교통 두절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이 조례안을 만드는 큰 뜻도 사실 이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났을 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있어서 조례안만 만드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묘를 기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중위원

재난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앞서 가지고 2004년도 방재청, 재난에 관련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

조례안 제2조 정의 3항에 보면 여름철의 경우와 겨울철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어제 간담회 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정을 전후반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여름철이 좀 더 연관된 상태에서 하는 것 하고 겨울철에 관련된 것하고 이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365일 다 하는 것하고, 어제 295일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259일입니다.

강석중위원

259일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조정은 중앙본부에서

강석중위원

중앙본부에서 시행안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중앙본부에 설치를 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관련된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나항에 보면, 가항에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고 나에 관련된 것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에 해당한다는데 보고 된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시행령이 그 뒤에 다시 나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뒤에 1, 2호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밑에서 재난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자체에서는 판단이 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사항이다,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단체의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제2장 3조에 중점 대응기간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몇 조입니까?

강석중위원

2장 3조 4번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기반재난이라 함은...

강석중위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것은 전염병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같은 경우 하절기라 싶습니다. 기반재난이라 함은 전염병까지 포함되거든요. 에너지, 통신, 수도, 기반체계 전염병 때문에

강석중위원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하절기에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제17조에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에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년에 민방위 훈련할 때도 동시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민방위훈련보다는 여기 보면 군,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법으로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39조, 동원명령에 관련해 가지고 3.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받은 기관은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경찰서도 될 수 있고 전 유관기관에 다 됩니다.

강석중위원

전 유관기관에 요청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전문적인 사항에 민방위의 사항만 가지고는 실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어렵지 않느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재해대책법으로 해 가지고 수급해서 한 것도 있고 자치를 해 보고, 경찰도 오고 다 하는데 어찌보면 재해대책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조금 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실제 연습을,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과 같이 사실상 민방위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는 특별한 기구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는 한 번 동원해서 하는 형태만 내는 사항이고, 실제 발생될 수 있는 것, 몇 년 전에 수곡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헬기까지 다 동원되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유관기관하고 실제 연습도 한 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에 전국 훈련할 때 전 군 합동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도 사실상 보면 강하고 전체 연관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재원하고, 그것이 현재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민방위 같으면 가능한데 일반 유관기관과 합동하려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훈련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강석중위원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야 되겠나 싶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2005년도에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한 번 연습을 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검토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좋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방재청에서 이런 지시가 아마 내려올 겁니다.

강석중위원

되고,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이 부여되니까 실제 연습해 놓고 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소방서나 경찰서에, 유관기관 협조를 할 때도 보면 일단 다 재난에 관련된 것, 기관에 통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통보됩니다.

강석중위원

협조에 응하라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체제를 가동시켜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은하 위원.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큰 조례를 이번에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표준조례라든지 지난 6월 1일에 소방방재청에서 출범과 함께 우리 위원회도 먼저 조례를 한 번 만들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멋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적보강이라든지 그 외에 장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첫째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적보강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조직은 아마 한 개 과가, 경남도에 아마 3월에 생깁니다. 그리고 예상으로는 진주시에도 상반기 중에 안전과라든지 공식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복구과하고 거기에서 재난, 이것은 예상입니다, 재난하고 방재하고 옛날에 하던 민방위 관계하고 조직이 하나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과가 됩니다. 조례에 맞는 과가 그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인적보강도 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과가 한 개 생기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보는 지금, 차츰차츰 해 나갈 겁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확보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내부에 재난과라는 과가 생긴다고 하더니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 명칭은 아직 모릅니다. 조직이 한 개 생기는데 재난관련 과가 하나 생긴다는, 위에 사무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까지 아마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시민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재난과가, 과가 하나 생긴다는데 건설과 내부에 재난과라는 과가 하나 신설된다는데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 하고는 아마 별도로 될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수방자재 말씀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수방자재인데
백용

김백용위원

수방자재만 확보되어 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인적재난, 안전점검 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다리차 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소방서 협조를 같은 계통에 얻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직이 별도로 되고 하면, 인명구조 장비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평공단에도 모 화학회사가 있는데 가스누출 사고도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방독면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 고가사다리 정도도 소방서하고 협의하든지 준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새로 생긴 조직에 소방서와 연계되는 팀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할 대책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별도로 소방장비, 소방청하고 하나의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진주시 자체적으로 사다리차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9나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층 이상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가사다리가 그쪽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사항은 소방청 계통으로 아마 되어야 맞을 겁니다. 진주시 자체적으로는 좀
백용

김백용위원

어렵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운영상으로 힘들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방독면 정도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민방위 계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45호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이 분리 출범함으로 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영되어 왔으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종전의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침에 따라 통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근거를 두고,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재원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100분의 1로, 내용은 같습니다. 두 개 합하니까 100분의 1이 되니까 같습니다. 100분의 1로 금액을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입니다. 제3조 내지 제5조에 기금을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관리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해서 지원내용, 융자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회계공무원을 정합니다. 안 제10조 내지 12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의 구성과 심의사항, 운영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번에 부칙 안 제3항에 이 의안이 통과되면 종전의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목적입니다. 2조는 기금의 재원입니다. 재원은 법 67조 규정에 따라 적립금이, 67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 도축세, 담배소득, 종토세, 주행세 8가지 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년도에 사용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의 조항은 똑같습니다. 제4조 장기예치금액 예치·관리입니다. 진주시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입니다.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을 포함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1항 발췌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입니다. 이 외에 영74조 1항 및 규칙 제20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입니다.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이 기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 회계관리 공무원입니다.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됩니다. 제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담당관·과장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융자심사결정,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위원장의 운영입니다. 2항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에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아까 기금조성을 무엇으로 한다고 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기금조성 안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할 재원입니다.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제67조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것이 무슨 세 무슨 세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득세, 종토세, 주행세 8가지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8가지의 총 세액이 연간,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592억337만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재난관리를 하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전전년도 3년 동안을 해 가지고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정대

김정대위원

전액 사용이 아니고 100분의 1을, 3년 동안의 것을 통틀어 가지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산 확보를 해서 재난관리 기금에 넣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정대

김정대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재해관리기금이 4억7,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난관리 기금이 1억1,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가 재난관리기금하고, 현재 관련 규정은 조례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이 16억7,700만원 총 기금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난대책기금이 7억6,400만원, 그래 가지고 24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제5조에 보면 용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율이 높은 지정금고에 관리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제3조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3조에 이율 높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기금운용관리에 보면 총금액의 100분의 30은 하고, 그 외에 발생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에 제3조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한다 정기예금에 관련된 것, 장기예금을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1년, 2년에 틀리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보통...

강석중위원

1년, 2년, 3년,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강석중위원

년수에 따라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년에 전체 금액이 안 쓰이잖아요? 100분의 30 정도 되는 것은 장기예금을 해 놔도 되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1년에 승인받는 것이 발생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 했습니다, 쓴 것이.

강석중위원

그런데 100분의 30에 관련된 것은 상위법에 75조 규정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안 있습니까, 그때 이자율 높은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30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상 우리가 100분의 70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기예금을, 100분의 30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고 그 이상을 해도 되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운용에 관련된 것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게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해도

강석중위원

평균치에 관련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될 기금, 1년에 6억원 정도 예치계획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운용계획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24억 되어 있고 2005년도에 30억 되니까 20억 정도는 정기예금하고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해라는 것은 또 장기 5년,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이

강석중위원

3년까지 안 가더라도 1년 금액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1년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몇 년간 계속해서 적립된 금액이 6억원이 된다면 6억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될지 모르니까 지금 24억, 30억이 되니까 24억원 정도는 예치시켜 놓고 6억원 정도는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놔 둬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이자율이 일반하고 정기하고 차이가 나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방법도 운용에 대한 것이 포함 안 되겠나 싶고, 제7조에 보면 융자한도에 관련해 가지고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재해에 관련, 융자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나중에 금리를 적용할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적용합니다.

강석중위원

금리에 대한 %가 없는데 금리를 몇 % 정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재해에 관련된 전액 금리는, 관련된 상위법이 있나요,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한다면 지금 재해에 관련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인데 융자까지 주면서 주택에 관련된 3,000만원을 이자까지 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전체 이자에 관련된 것은 이차보전할 수 있는 사항, 그것은 세밀하게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몇 년 까지 몇 년 분할하든 융자를 주는 사항은 이자에 관련된 것은 이차보전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행규칙에, 안에 규칙을 한다면 조례에 포함시켜도 안 되나요, 이차보전에 관련된 것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선례가 없습니다. 융자된 사항이 없거든요.

강석중위원

이 사항은 아직까지 융자를 준 사항이 없다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럼 공공시설에 관련된 사항만 쓴 것이지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도 퇴거명령 안 있습니까?

강석중위원

퇴거 명령에 관련된 것은 할 수 있어도 앞으로 기금이,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생계가 막막한데 5년이면 5년 거치해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이자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명목만 되지, 이차보전을 시에서 책임져야 되겠다는 것, 그 자체는 큰 기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중소기업에 관련된 이차보전이 진주시에서 10억 정도 보전을 해 준다는 말이예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 이런 재해에 관련된 사항은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해가 된다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해가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5년이면 5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하는데 이차보전은 시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는 거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시행규칙할 때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다른 데 보면 이차보전에 관련해 가지고 시중금리가 3%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기업의 영리를 목적하고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완전 실시된 상태에서 전체 입으니까 이차보전금액을 크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차보전에 관련된 것은 전액 이자는 시에서 보전한다, 그러니까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든가 해야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그것은 시행규칙에 꼭 명시를 해 가지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방금 강석중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어도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례를 할 때 상세하게 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한 지 7-8년 정도 됐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9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유계현위원

기금은 24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다는데 주로 운용된 것을 보면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거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안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에 갑자기 사고날 경우에, 그리고 긴급 응급복구자재 구입, 그리고 옥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98년에도 3,800만원을 지출했고, '99년도에 5,500만원, 2000년도에 2억2,000만원, 2001년도에 3억5,900만원, 자꾸 좀 늘어납니다만 2002년도에 3억7,700만원, 2003년도에는 7억원 정도

유계현위원

2003년에 7억원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2003년도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1억6,000만원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면 관례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는 민간인들이 있고 외부 기관도 있고 시의원도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보통 운영되는데, 이것은 전체 다 시청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재난관리,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보고를 하지만 그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오늘 폭우가 내리면 바로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사후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시의원도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이 전국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기금은 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이 사항은 엄격히 감사를 받습니다, 일반 예산 세운 것하고는 달라 가지고.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과장님, 동부나 면부에 재난이 났을 때 분명히 동장이나 면장이 시의원을 부릅니다. 불러 가지고 동행하고 시찰도 하고 재해사항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의장을 부른다든가 부의장을 부른다든가 동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시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재해상황실에, 재난시에 제가 작년 매미나 루사 때는 상황실에서 의원님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철위원

보고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해 당시에 통보해서 같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시찰을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안 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재해대책상황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저희들은 안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통제를 안에서 하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이 중요하지 현장관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계속 보고받아서 위에 상황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모시지는 못 하는데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연락주시고 상황을 전화 연락하고 피해상황 있으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철위원

상봉동에 전에 수해를 많이 입었을 때 시의원들은 오지도 않고 시에서만 통보된 재난 문제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대요. 나와서 조사도 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농민으로서 일할 때인데 위원들은 왜 안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초대 위원들이, 정규화도 있고 모용조도 있는데 안 나와서,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잘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오면 그래도 농민이나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잘 챙겨주리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나오면 자기 불편하고 불리한 것은, 말이 조사를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매미하고 루사 때는 조사할 때 시의원에게 보고를 드려서 입회하시려면 입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의안번호 1246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에 따라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요구가 증가되는 등 최근의 자전거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여건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제2조에서 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5조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6조에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의 주체를 정하고 시의 권고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는 진주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시민의 참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 2. 자전거이용 시 안전장치확보 및 보행자· 차량안전에 주의, 3.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 및 협조를, 시민의 참여로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정의 지원입니다. 진주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개선기준 및 목표, 2.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대여소 설치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정비·수리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동호회활성화를 위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6조에 시범기관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항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학생의 통근 통학 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1항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설치한 주체에서 유지 관리한다. 2항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그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건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제1항 1, 2, 3, 4, 5, 6이 있는데 자전거등록자에 해 놨는데 자전거를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법률상에 법 제5조 2항에서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우리 시가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리한 그런 점을 개발해서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등록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어떤 시범기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타고 오면 어떤 학생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이 학교에서는 누가 자전거를 제일 많이 탔다, 그런 것을 선정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에게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회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김구섭위원

그 밑에 3번에 자전거 대여소 해 놨는데 이 대여소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대여소는 무료도 할 수 있고 유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자전거 무료대여소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되고 나면 어느 곳을 택해 가지고 무료대여소를 한 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여소를 민간한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진주시가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유료가 되겠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유료도 할 수 있고, 무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시가 물게되면 무료가 되고, 일반 개인이 해 가지고 한다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했을 때 한 시간에 얼마씩 정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는 유료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도 시에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어떤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정비·수리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진주시에는 없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를 판매하는 업체가 21군데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자전거 수리소라든가 그런 것을 게시를 해 놓고, 일반 시민들이 혹시 자전거가 부숴졌는데 고칠 수 있는 곳을 모를 경우에,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올려 놓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 해 놨는데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 났던 것을 제가 뽑아 왔는데 진주시 초장동 주민자치센터 자전거타기 동호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 남강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한 자전거타기 행사를 펼쳐 범시민 자전거타기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런 동호회에 행정상·재정상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500만원을 올렸다가 1,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는 못 해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6조에 시범기관 지정·운영해 놨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명중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못 타고 오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이 따른다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은 그곳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 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저도 동명고등학교에 가 봤는데 자전거를 300대, 400대 정도 타고 오는 것을, 주차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자전저를 많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정문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는 자전거도로가 보도 외에 3m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지면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겁니다.

김구섭위원

학교측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학교측에서도 앞에 정비할 때,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고 학교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김구섭위원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자전거도로가 생깁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생깁니다.

김구섭위원

생겨서 학교까지 바로 갈 수 있게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2004년말까지 자전거도로가 몇 키로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30㎞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1㎞를 계획해 가지고 2006년까지도 마칠 계획이고 지금 현재 30㎞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21㎞가 남아있는데 51㎞가 되고 나면 진주시 자전거도로망이 어떻게 됩니까? 진양호 판문동에서 동명고등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가게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됩니다.

김구섭위원

금산까지도 가게 되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금산까지는, 금산도 보도를 통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 전용자전거도로는 안 되겠지만 보도와 자전거가 같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겸용 도로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자전거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점, 예를 들면, 판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로타리 옆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은행 일을 보고 간단한 시장을 보고 다시 판문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전거만으로서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습니까, 진주시에?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는 것이지...

김구섭위원

아니,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시내에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겸용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시장에 가서, 그런데 가서는 자전거를 타고는 일을 볼 수 있는 시점은 안 온다는 겁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은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타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도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 새로 만들어진 그런 곳에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설치를 하면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자전거 교통이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조례를 보면 자전거이용에 관한 활성화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안전성확보에 대한 것이 좀, 구체적인 문구만 나열해 놨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렇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또는 기존 도로하고 연결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강변도로를 따라 가는 것은 상당히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고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에 대한 안전상 문제... 그것은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 제15조에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대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보면 한마디로 자전거에 대해서는 배려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15조에 자전거통행방법 등에 대해서 정해 놓은 상황을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3항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을,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법령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리 시에서 자전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안전성문제를 해결한 후에라야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을 주로 따라서 하는 그 자전거도로는 비교적 안전한데 그것이 기존도로 하고 연결된 부분에서는 어떤 안전책을 가지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사고대비를 위한 조례에 구상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법을 우선해서 조례를 정했더라도 효력은 없기 때문에 어떤 안전책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따르겠느냐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가 받았다 그러면 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어떤 위험시설이 있다든가 제방도로를 간다든가 복합 부분이 있는 데는 휀스를 설치해서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하는 안전조치는, 도로에서의 안전조치는 최선을 다 해서 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김구섭 위원이 6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조 3항에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10대를 요구하면 10대 사 줄 것이예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지원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무엇을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 시범기관이 정해져 있으면 자전거 계류대가 부족하니까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이 문구 자체는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자전거타기 위해서 자전거 몇 대 필요하다, 전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원받아야겠다면 그것도 지원이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규칙에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5조에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봉원초등학교, 봉원중학교가 있습니다. 진주여고가 있고 진중이 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자전거를 어디 메다느냐 하면 소공원에 메달아 놨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전거를 못타고 다니게 합니다, 왜 못타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사고가 나면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못 타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많이 타는데 심지어 이현동, 상봉동에 나불천에서 이현동, 상봉동 오는 봉원천이 있는데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타고 오는데 중간에 오다가 복개를 안 한 데가 있어요. 그곳이 아주 불편해요. 시내버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고, 봉원천 복개도 안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는 불편사항이 있으면서 진주시가 이 조례안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있는 것인데 심지어 부자집 자녀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안 오고 승용차로 태워다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고 이러는데, 이 차가 엄청나게 우리 목욕탕 앞으로 많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시대가, 앞으로 편리하게 하는 것은 정부안이나 시안은 좋은 법을 가지고 앞으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것에 동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봉원천 복개를 해 가지고 빨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어서 안전하게 하고, 교통법에도 차가 소형 자전거를 치었을 때는 전체 90% 자동차가 교통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법도 고치고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세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들이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 경향이 없도록,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많이 타는 경우에는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말하는 떼가 많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면 차를 그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가 주고 하기 때문에 등.하교 할 때 그룹을 지어서 타고 하면 사고예방도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강 계장님은 소공원에 자전거가 얼마나 메달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하세요.

강홍구위원

과장님, 5조 2항 자전거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사실 혜택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장애자차량에 대해서 LPG 혜택을 주고 하니까 아닌 분도 만들고 즉, 말해서 개인이 득을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자의 인센티브,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 등록사업소같이 만들 겁니까, 과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시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 등록은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식으로 할 겁니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시가 어떤 계를 만들어서, 계를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데 등록이 되면 누구 자전거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등록된 것을 보면 누구 것이라고 나오면 연락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지고, 또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지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관리 부분, 관리하면 감독이 다소 따를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지 안 타는지는 문제고 또 자전거전용 도로를 이용해야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자전거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도로로 다니는 자전거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일반도로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다닐 수는 있는데 시에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맞는데 만약 자전거를 등록과 인센티브 제공해서 우리 시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의식이 부족해서 자전거를 타고 아무 데나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분들에게도 어떤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를 타고 아무 데나 다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의 묘가 상당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다, 어떤 혜택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고 문제성이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인센티브를 없애버리는 게 안 좋겠느냐,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차후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후에 인센티브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또 이렇게 되느냐면, 시내와 시외의 관계도 됩니다. 지금 시내는 이렇게 예산투입해서 해 놓았는데 시외 자전거등록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면, 자전거 타는데 갑자기 왜 시에서 등록을 해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본 위원은 촌에 위원이다 보니까 와서 알지만 바깥 주민들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돈에 관계 안 되면 좀 수그러질 수도 있고 바라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혜택을 주겠다면, 예산을 얼만큼 만들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혜택부분은 차후에 개정해서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타고 난 뒤에는 활성화란 것이 없어도 되는데 현재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지금 5조 2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이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등록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고려를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등록자에 한해서 안전성에 대한 무슨 혜택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되면 구체화된 방법인데,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정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시에 시민의 자전거보유 대수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64,000여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진주서부농협에 작년도에 조합원에게 자전거를 한 대씩 보급을 해 주더라고요. 진주시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바지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대충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교통분담율을 2010년경 되면 10% 정도는 자전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분담율을 10% 정도, 지금 환경연합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3%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에너지절감 차원이라거나 시책을 정부에서 잘 펼쳐 가지고 진주는 자전거도로로서 시민에게 얻는 이익이 많다는 것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따라, 해 놨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상위법인 행정자치법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관련해서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에 관련된 것은 어떤 사항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지금 강변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는 시내지역에 보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보도 부분인데 앞으로 여기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 관련된 사항이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포함 안 된 사항으로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어 집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된다면 아까 보호에 관련된 것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항이 되어지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상위법 자체에 보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도로의 안전성, 자전거 전용자와 보행자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되었을 때 자전거도로로 인정이 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계획이 수립된 경찰지청장으로부터 노선으로 인정받은 데만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현재 겸용된 지역도 자전거전용도로로 볼 수 있다, 자전거도로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신고된 사항은 그렇다는 거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된 부분도 있고 협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석중위원

협의 자체가 자전거에 관련된 것이 시내 중심에도 보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많이 되어 있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청장한테, 진주경찰서에 다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할 겁니다.

강석중위원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제5조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경찰서장이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상?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런 법 자체가 자전거전용도로에 관련된 것은 인정할 수 있게끔 사전에 안 되어 있는 지역 전체도, 평거나 옛날에 해 놓은 사항이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시켜줄 것인지 아닌지,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다고요. 이런 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전용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찰서장의 사항이 다 고려가 될 수 있게끔 미리 분포를 확대시켜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게 되어야만이 자전거도로가 확실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공동 부령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 우리 시가 별도로 만들어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자체는 아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것을 따라야 될 뿐입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대장 작성 보관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도로대장, 그것은 보관합니다.

강석중위원

제13조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은 보관하여야 한다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5조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여소 설치 같은 사항, 수리 여건, 동호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할 수 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안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에 맞도록 하라는

강석중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원한다는 것도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견도 듣는다는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

인센티브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여기에 관련해서 자전거에 관련해서 시장이 인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의견에 관련된 것이 몇 번 수렴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환경연합이라든가 자전거 캠페인 벌이는 단체에 이야기 조금 듣는 것이지 사실상 시민의견에 관한 청취는 조금 어렵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할 때는 여러 시민들한테, 환경단체에도 물어봐야 되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방법,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자전거 주차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시 관내에 자전거계류대, 주차장 포함해서 10,000여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렇게

강석중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련된 일정 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10,000대 정도 하면 됩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기준에 의해서 몇 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외버스 주차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관이 좋아 가지고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또 상가 옆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택해서 계류대 또는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사항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자전거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삽입시켜서 어느 정도 주차장을, 사실상 면적 대수보다는 권장할 수 있다는 사항에 관련되는 조례로서 제정해서 강제조항으로도 할 수 안 있나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런 부분들이 단위계획사업이라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의견이 옵니다, 도시과에서. 그러면 그곳에 자전거를 몇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반드시 넣어 줍니다.

강석중위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된 사항이니까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진주시에서 주택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대규모 주택에 관련된 사항은 의무조항으로 해서 조례로서 명시되면 가능한 사항이 안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의무조항으로 넣어도 되지만 자전거 설치하는 면적 자체가 차 한대 세우는데 약 10대 정도 세울 수 있으니까, 의견을 주면 거의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된다면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 있으니까 권고를 해 주시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제5조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일괄 정리를 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지고, 여기에 지원이 되어지면 지원된 사항은 항상 의회에 보고할 수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구섭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구섭 위원.

김구섭위원

2004년 말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자전거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64,000대입니다.

김구섭위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다 포함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환경연합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김구섭위원

환경연합, 시에서는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시에서 한 것은 없고요.

김구섭위원

얼마 정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006년,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완공된 시점에.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10만대 가까이 안 되겠나, 1주택에 하나 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1주택에 자전거 1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십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아까 5조에 보면 자전거등록자 인센티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안전성에 대한 인센티브로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인센티브, 거기에는 안전성에 대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할 때 장갑이라든가 헬멧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등록할 때 장갑 하나 준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영진

김영진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은하 위원 이야기는
은하

김은하위원

안전성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영진

김영진위원장

안전성에 모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