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여성관련시설 설치 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보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격으로 5억원 이상이며, 토지 면적 1,000㎡ 이상의 자산취득에 해당됩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수유동 410-293 외 6필지 대지 2,148㎡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해당 사업부지 위에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3,200㎡)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원 중 현재 구비 10억원과 시비특별교부금 23억원 등 33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69억원은 2009년도에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동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강북구 행복만들기를 위한 복지행정임을 감안하시어 보육정보센터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정종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35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우종오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수유동 410-293 외 6필지 내에 국유지 재산이 있는데 사유지로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보육센터와 여성정보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번지수 내에 혹시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는 없고 전체가 국유지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부지로 책정됩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매입하는데 민원이라든가 다른 것이 크게 발생할 사항이 우려되고 있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건물이 8동이 있는데 7동이 보상완료 되어서 1동이 남아 있고 토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해 주시면 확정되어서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사실 기대하였던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반가운데 실제 이 건물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게다가 앞서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택과 소관이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승인해 주시면 건설위원회에서 알아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3억원이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38억원이 넘는 거의 39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2009년도에 나머지 총 예산에서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100%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보다 많은 돈이 보상비가 들어갈 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겠지요?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7억원 국·시비를 신청했는데 23억원만 저희한테 교부돼서 나머지 돈은 내년에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 안돼서, 확정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렇게 내려올 것으로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추정가액 정도는 확보되어야 마음 홀가분하게 승인할 텐데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3억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추정가액이 39억원인 취득대상인 토지를 변경한다는 것이 약간 여지가 있는 듯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걱정 없이 저희가 취득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이렇게 승인해 드려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나요, 걱정 없이 승인해 드려도 되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가액이 39억원 정도인데 33억원이 확보돼 있고 만약에 빨리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공건물은 5년 분할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때문에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건설위원장을 할 때 이미 다 다룬 사항입니다. 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최선위원님이나 저는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재 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현장을 방문 한 번 갔다 오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바로 옆입니다. 안 가시고 여기에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하고, 위치라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가신다면 가 보시고, 저희들은 갔다 왔기 때문에.

우종오위원장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김용욱위원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추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최소한 이런 안건은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도 보고, 현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5번,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인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안을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3번,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 초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7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0월 24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의회사무국은 10월 27일까지 집행부에 통보하며 집행부에서는 11월 10일까지 구의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14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소속과장 및 동 주민센터장, 재정경제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