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강북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로 지식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지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서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 제4조에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 경비보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또한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평생교육 전문가, 구의원으로 하여 총 12인 이내로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에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직원으로 구 재정여건에 따라 구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기준액의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포함 자치구세의 3%에서 5%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학교 시설 및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한 교육여건 선진화로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어민보조교사, 방과후 학교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가능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 간에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현재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본 조례안의 추가 검토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현재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